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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예외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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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 제2017-17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예외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예외에 관한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예외)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 회사에 대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 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융회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리금융회사에 대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2. 예금자보호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하는 경 우. 다만, 자금지원을 받는 자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인 경우를 제외한다.

3.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자산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4.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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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하는 경우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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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 사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적자 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경영정상 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 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예외) --- - --- 금융회사--- --- - ---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제8 조제1항 단서 및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융회사와 --- --- ---.

1.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리금융 기관에 대하여 공적자금을 지 원하는 경우

1. --- --- 정리금융 회사--- ---

2. 예금자보호법 제38조제1항제1 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다만, 자금지원을 받 는 자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 융기관인 경우를 제외한다.

2. --- --- ---. --- ---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 융회사---.

3.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자산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공 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3. --- 금융회사- --- ---

2081064 / 2017-05-12 11:37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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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 재산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 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 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 른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하는 경우

4. ---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 --- --- ---

신설

.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 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산은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2 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2081064 / 2017-05-12 11:37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참조

관련 문서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어야 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 (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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