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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I I.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4장 공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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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기관
제3절 수사의 조건 제4절 수사의 단서
제5절 수사의 방법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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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 수사의 의의
-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 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 관의 활동
2. 수사의 구조
- 규문적 수사관
강제처분은 수사기관의 본래적 권한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도 가능
법원의 영장은 허가(자연적 자유의 회복)장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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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2. 수사의 구조
- 탄핵적 수사관
수사는 공판준비활동으로 강제처분은 법원의 권한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은 불가능
영장은 명령장의 성질
- 소송적 수사관
검사는 기소를 결정하는 종국적 판단자 (수사의 독자성, 중요성 강조) 사법경찰과 피의자가 서로 대립하는 소송구조
피의자를 수사의 객체가 아니라 수사의 주체로 보는 입장
그러나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삼면대립 소송구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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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수사기관
1. 의의 및 종류
-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 (수사 개시권, 지휘권, 종결권)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 진행
- 사법경찰관리
일반사법경찰관리 : 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특별사법경찰관리 :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교도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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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수사기관
1. 의의 및 종류
-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와 관할구역
사법경찰관리는 각 소속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를 하거나 관할 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아 수사할 경우에는 관할지방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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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수사기관
3.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 지휘보고관계
검사는 사법경찰관리가 행하는 수사에 대해 일반적 지휘권과 구체적 지휘권을 가짐
- 지휘감독권의 보장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시 지역의 검사장과 지청장에게 보고 검사장의 수사중지명령권 (서장 아닌 경정 이하, 교체 요구권 ) 검사의 구속장소감찰권
검사의 영장청구권
긴급체포에 대한 사후승인권
사법경찰관의 수사사무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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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수사의 조건
1. 의의 및 필요성
- 의 의
수사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
- 범죄혐의와 수사
수사는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주관적 혐의로 개시
- 소송조건과 수사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 전면적 허용설 / 예외적 허용설 / 절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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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수사의 조건
2. 수사의 상당성
- 수사의 신의칙과 수사비례의 원칙
수사는 국민의 일반적인 신뢰를 침해하는 형태로 행해져서는 안됨 수사 개시의 상당성 (경미사건에 대한 인지)
수사 방법의 상당성 (연하물 배출을 위한 개복수술, 경미사건 구속, 함정수사)
- 함정수사
수사기관이 사인에게 범죄행위를 할 것을 교사한 후 범행의 실행을 기다려 범행을 한 사인을 체포하는 것을 의미
범의유발 형함정수사 / 기회제공형 함정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