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 및 옥외 소화전 설비 (2)
옥내 및 옥외 소화전 설비 (2)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대상
옥외소화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살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인 것. 동일구내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 상호간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지상 1층에 있어서는 3m이하, 지상 2층에 있어서는 5m 이하인 것은 이를 1개의 건축물로 2) 지정문화재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본다.
3)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건축물 밖에 저장 · 취급하는 것. 다만,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살수설비를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옥외소화전설비의 계통도
옥외소화전 방수장면
옥외소화전설비의 종류
지상형 지하형
지상식 종류 [입관식/스탠드식]
건물 외벽 주위의 지반보다 1.5m 이하의 지상에 소화전 몸체를 설치하고
방수구는 지상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어 입관식 또는 스탠드식이라 함.
지상식/지하식 옥외소화전 비교
지상식 옥외소화전 설치모습
옥외 소화전 화재안전기준
설치기준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8. 흡수배관 ,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외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옥외 소화전 화재안전기준 (수원)
수원의 양계산
옥외소화전설비이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가 7㎥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함.
즉, 350ℓ/min x 20min=7,000ℓ=7㎥가 됨.
최대수원의 양 = 14㎥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이상을 옥상에 설치.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할 필요 없음.
1) 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2)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3)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외소화전설비 4) 수원이 건축물의 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 5)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6) 펌프에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별도로 설치한 경우
옥외 소화전 화재안전기준 (소화전함)
설치기준
1.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 2.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
3.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