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신한대학교 치위생학과 Prof. 강 종 오
1. 전문인력의 적정배치 등
1) 보건소에는 소장과 전문인력 등을 두어야 한다.
2) 시·도지사는 보건소의 전문인력등의 적정배치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소간에 전문인 력등의 교류를 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소의 전문인력등 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소의 전문인력등에 대하여 그 배치 및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배치 및 운영 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언 또는 권 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5) 전문인력등의 배치 및 임용자격기준과 교육훈련의 대 상, 기간, 평가, 그 결과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보건소시설의 이용
보건소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약사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 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3. 수수료 등
1)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 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 를 징수할 수 있다.
2)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 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보건소·보건지소의 시설·장비 등
1)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5. 보건소등의 회계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수입은 수 입대체경비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회 계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간소화할 수 있다.
6. 건강진단 등의 신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 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 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지 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 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 로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7. 비용의 보조
1) 국가와 시·도는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국고보조금을 보조하는 경우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 서는 그 3분의 2 이내로 하고,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 이 내로 한다.
8. 보고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의 설치·운영에 관하 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9. 유사명칭 사용금지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 각각 보건 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 는 아니된다.
10. 의료법에 대한 특례
1) 보건의료원 : 병원 또는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2) 보건소 및 보건지소 :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11. 권한의 위임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 및 보 건지소의 업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재 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의료기관 기타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 행하게 할 수 있다.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업무를 위탁 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 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
12. 과태료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2)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 라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
4)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 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 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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