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주 차>
Ⅴ. 住所
1. 사람과 場所와의 관계
사람의 사회적 활동은 특정의 장소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루어지므로 법률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서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생겨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고정적인 장소적 중심을 정하는 것이 필요해진다. 이러한 요구 에 부응하여 민법은 장소에 관하여 주소와 거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住所의 의의
민법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즉 생활관계의 중심이 되는 곳을 주소라 고 규정하고 있다(제18조제1항). 주소가 되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란 사람 의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를 말한다. 그것은 본적지일 수도 있고, 주민등 록지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적지는 호적법상의 개념이고, 주민등록지는 주 민등록법상의 개념일 뿐, 민법상의 주소지와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주민등 록지는 주소로 인정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며, 반증이 없는 한 주소로 추정될 수 있다.
가. 住所를 정하는 표준
형식적 표준(예 : 사당이 있는 곳, 본적지 등)에 따라 획일적으로 주소를 정하는 형식주의와 실질적 생활관계에 따라서 주소를 결정하는 실질주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 여 실질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나. 住所의 결정
정주(定住)의 사실만을 요건으로 하는 객관주의와, 정주의 사실 외에 정주 의 의사도 필요하다고 하는 의사주의가 대립되어 있으나, 우리 민법은 객관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다. 住所의 個數
주소의 개수에 관하여는 단일주의와 복수주의로 나누어지는데 우리 민법 은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복수주의를 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주소복수주의는 민법 이외의 영역에서는 개별법의 취 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 공법분야에서는 복수주의를 채택할 수 없다.
3. 民法 기타의 法律에 의한 住所의 法律上 效果
민법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주소는 부재 및 실종의 표준(제22조, 제27 조), 변제의 장소(제467조), 호주승계 개시지(제981조), 상속개시지(제998 조), 어음행위의 장소(어음법 제2조, 수표법 제8조), 재판관할의 표준(민사 소송법 제3조, 파산법 제96조), 국제사법상 준거법을 정하는 표준(국제사법 제2조 등), 귀화 및 국적회복의 요건(국적법 제5조) 등에 있어서 법률상 효 과가 있다.
4. 居所ㆍ假住所
가. 居所
사람이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생활의 근거(주소)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와 국내에 주소가 없 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거소를 주소로 본다(제19조, 제20조). 사람에 따라 서는 주소만 있는 경우도 있고, 주소와 거소가 각각 있는 경우도 있다.
나. 假住所
가주소는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여 거래의 편의상 설정되는 것으로서, 당 사자는 어떤 거래에 관하여 일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가주소로 할 수 있으 며, 이때의 가주소는 그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주소로서의 효과를 가진다(제 21조).
Ⅵ. 不在者의 財産管理와 失踪宣告
1. 의의
종전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쉽사리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자(부재자)가 있을 때에는 그의 잔여재산이나 그 배우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 떠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법은 제1단계조치로서 부재자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여 그의 재산을 관리해 주면서 돌아오기를 기 다리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를 두고, 이어서 제2단계의 조치로서 부재자 의 생사불명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사망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그 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고 법률관계를 확정ㆍ종결시키는 실종선고제도를 두 고 있다.
2. 不在者의 財産管理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용이하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자 를 말한다(예 : 납북어부. 그러나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부재자가 아니다).
부재자에게 재산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의 선임, 부재자재산의 매각 등 재산관리에 필 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제22조제1항). 그러나 부재자에게 재산관리인이 나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재산관리에 간섭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한 경우에는 재산관리인ㆍ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3. 失踪宣告
실종선고라 함은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사망의 개연 성은 크나 사망의 확증이 없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고, 일정 시기를 표준으로 하여 사망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이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실종자라 한다.
가. 失踪宣告의 요건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기간 불분명하여야 한다. 생사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부재자에 대하여 생존의 증명도, 사망의 증명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생사의 불명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불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 종선고 청구권자와 법원이 불명이면 된다.
생사불명이 기간은 보통실종의 경우에는 실종기간은 5년이다. 기간의 기 산점은 부재자의 생존을 증명할 수 있는 최후의 시기로 한다.
그러나 사망의 개연성이 특히 큰 사변 등에 의하여 생사불명이 된 특별실 종의 경우에는 실종기간은 1년이다. 민법상 특별실종은 전쟁실종, 선박실종, 항공기실종, 기타 위난실종이 있는데 각각의 실종기간의 기산점은 전쟁실종 의 경우에는 전쟁이 종지된 때(사실상 끝난 때), 선박실종의 경우에는 선박 이 침몰한 때, 항공기실종의 경우에는 항공기가 추락한 때, 기타 위난실종 의 경우에는 위난이 종료한 때이다.
실종선고는 이해관계인(배우자, 상속인, 채권자,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등과 같이 실종선고를 구하는데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나 검사 로부터 실종선고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실종선고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부재자 본인이나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공시 최고를 하고, 공시최고 기간이 지나도록 신고가 없을 때에 비로소 실종을 선고하게 된다.
나. 失踪宣告의 효과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속과 호주승계가 개시되고, 배우자 는 재혼할 수 있게 된다. 실종선고는 제3자에 대하여도 절대적인 효력이 생 기며, 본인의 생존 기타의 반증을 들어 선고의 효과를 다투지 못하며, 선고 의 효과를 뒤집으려면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실종자는 실종기간의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실종선고의 청구시기에 따라 사망시기가 달라질 우려는 없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망시 기가 실종선고시부터 실종기간 만료시까지 소급되므로 제3자의 보호가 문 제가 된다.
예를 들면, A가 1985년 3월 1일에 행방불명이 되어, 1995년 7월 1일에 실종선고의 청구가 있었으며, 1996년 4월 1일에 실종선고가 있었다면, 실 종기간은 1990년 3월 1일에 만료되므로, 3월 1일 밤 12시에 사망한 것으 로 된다. 즉, 실종선고일은 1996년 4월 1일이라고 하더라도 실종자는 1990년 3월 1일의 종료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된다.
다만,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 적 법률관계만을 종료케 할 뿐 실종자의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므 로 실종자가 살아 있는 동안 다른 주소지에서 맺은 법률관계나 살아서 돌아 온 후의 법률관계 및 공법상의 법률관계에는 사망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다. 失踪宣告의 취소
실종선고에 의하여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종자의 생존 기타의 반증이 있어도 선고의 효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어야 한다.
(1) 취소의 요건
실질적 요건으로,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는 사실,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 또는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기에 생존 하고 있었던 사실 중 어느 하나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절차상 요 건으로, 본인ㆍ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시최
고는 요건이 아니다.
(2) 취소의 효과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 가 생긴다. 즉,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따라 서 ①실종자의 생존을 이유로 취소된 때에는 그의 가족관계와 재산관계는 선고 전의 상태로 회복하게 되고, ②선고에 의한 사망시기와 다른 시기에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취소된 때에는, 그 시점을 표준으로 하여 다시 사망에 기한 법률관계가 확정되며, ③실종기간 기산점 이후의 생존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역시 일단 선고 전의 상태로 회복하고, 만일에 이해관계인이 원 하면 다시 새로운 실종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를 원인으로 하여 이미 생긴 법률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 로 한다면 실종선고를 신뢰한 선의의 상속인, 배우자 등에게는 뜻하지 않는 손해를 줄 우려가 있다. 그래서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는 실종선고의 취소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다.
첫째,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29조제1항 단서). 예를 들면, 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행위나 남은 배우자의 재혼 등은 실종선고가 취소되어도 그대로 유효하다. 그 결과, 실 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와 양립할 수 없는 구 관계는 부활 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즉,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 그 배우자와 실종자 와의 구 혼인관계와 같은 것은 부활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 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 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 여야 한다(제2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