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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강 무역상품 운송수단의 국경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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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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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무역상품 운송수단의 종류

u 선박(외국무역선 : 외항선) :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

u 항공기(외국무역기 : 외항기) :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 을 운항

Ø 외국무역선(기)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자격 변경이 가능

Ø 외국무역선(기)이 아닌 선박 또는 항공기가 외국에 운항할 경우 도 관세법에서는 외국무역선(기)과 동일하게 관리

Ø 단, 군함 및 군용기와 국가원수 또는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 이 전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예외

u 철도차량

u 기타 차량 : 트럭, 트레일러, 승용차, 이륜자동차 등

u 선박(외국무역선 : 외항선) :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

u 항공기(외국무역기 : 외항기) :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 을 운항

Ø 외국무역선(기)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자격 변경이 가능

Ø 외국무역선(기)이 아닌 선박 또는 항공기가 외국에 운항할 경우 도 관세법에서는 외국무역선(기)과 동일하게 관리

Ø 단, 군함 및 군용기와 국가원수 또는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 이 전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예외

u 철도차량

u 기타 차량 : 트럭, 트레일러, 승용차, 이륜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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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항

q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입항함이 원칙

Ø 단, 세관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개항이 아닌 지역(불개항)에도 출입 가능

q 개항은 대통령령인 관세법시행령으로 지정(현재 29개)

l 항구(23개) :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묵호항, 울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동해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l 공항(6개) :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 항, 대구공항

q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입항함이 원칙

Ø 단, 세관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개항이 아닌 지역(불개항)에도 출입 가능

q 개항은 대통령령인 관세법시행령으로 지정(현재 29개)

l 항구(23개) :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묵호항, 울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동해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l 공항(6개) :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 항, 대구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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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관역과 통관장

q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반드시 관세통로를 경유하여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Ø 관세통로 : 육접 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접 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중에서 세관장 이 지정한 통로

Ø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 청장이 지정하고, 통관장은 관세통로와 접속한 장소중에서 세 관장이 지정

q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반드시 관세통로를 경유하여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Ø 관세통로 : 육접 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접 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중에서 세관장 이 지정한 통로

Ø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 청장이 지정하고, 통관장은 관세통로와 접속한 장소중에서 세 관장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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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무역선(기)의 입항절차

q 외국무역선(기)이 입항한 때는 선장 또는 기장은 세관장에게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입항보고를 하여야 한다.

§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 여객 명부와 승무원 명부

§ 승무원휴대품 목록

§ 적하목록

u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 이행과 효율적 감시 단속을 위해 필 요한 때에는 세관장은 선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여객명부, 적하목록 등을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Ø 선박이 입항하기 24시간 전까지 적하목록 제출. 단, 중국이나 일본 등 근거리 지역에서 오는 경우는 입항시까지 제출

q 외국무역선(기)이 입항한 때는 선장 또는 기장은 세관장에게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입항보고를 하여야 한다.

§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 여객 명부와 승무원 명부

§ 승무원휴대품 목록

§ 적하목록

u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 이행과 효율적 감시 단속을 위해 필 요한 때에는 세관장은 선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여객명부, 적하목록 등을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Ø 선박이 입항하기 24시간 전까지 적하목록 제출. 단, 중국이나 일본 등 근거리 지역에서 오는 경우는 입항시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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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무역선(기)의 출항절차

q 외국무역선(기)이 출항하고자 할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출 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당해 항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고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q 간이입출항 절차 : 외국역선(기)이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을 하 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 우가 대상

Ø 세관장은 적하목록, 선(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 부, 승무원휴대품 목록, 적재물품의 목록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q 재해 기타 부득이한 경우의 면책 : 입출항 절차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다. 이 경우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이유를 세관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q 외국무역선(기)이 출항하고자 할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출 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당해 항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고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q 간이입출항 절차 : 외국역선(기)이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을 하 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 우가 대상

Ø 세관장은 적하목록, 선(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 부, 승무원휴대품 목록, 적재물품의 목록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q 재해 기타 부득이한 경우의 면책 : 입출항 절차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다. 이 경우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이유를 세관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7)

6. 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q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도착한 때는 통관역장 또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세 관장에게 도착보고를 하여야 한다.

Ø 차량용품 목록

Ø 여객명부 및 승무원 명부 Ø 승무원휴대품목록

Ø 적하목록

u 신속한 입국 및 통관절차 이행과 효율적 감시 단속을 위해 필 요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차량이 도착하기 전에 도착 차량 이 소속된 회사 또는 그 업무 대행자에게 당해 차량의 여객명 부, 적하목록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q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도착한 때는 통관역장 또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세 관장에게 도착보고를 하여야 한다.

Ø 차량용품 목록

Ø 여객명부 및 승무원 명부 Ø 승무원휴대품목록

Ø 적하목록

u 신속한 입국 및 통관절차 이행과 효율적 감시 단속을 위해 필 요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차량이 도착하기 전에 도착 차량 이 소속된 회사 또는 그 업무 대행자에게 당해 차량의 여객명 부, 적하목록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8)

7. 물품의 하역(荷役)

q 입항절차가 종료되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외국무역선(기) 에 적재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있다.

Ø 단,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입항절차가 종료되기 전 일지라도 하역 또는 환적을 할 수 있다.

u 세관장은 감시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물품을 하역하는 장소 및 통로(하역통로)와 기간을 제한하기도 한다.

q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외국무역선(기)에는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고, 내항선 또는 내항기에는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q 입항절차가 종료되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외국무역선(기) 에 적재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있다.

Ø 단,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입항절차가 종료되기 전 일지라도 하역 또는 환적을 할 수 있다.

u 세관장은 감시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물품을 하역하는 장소 및 통로(하역통로)와 기간을 제한하기도 한다.

q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외국무역선(기)에는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고, 내항선 또는 내항기에는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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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외적 하역절차

q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 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Ø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 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고 자 하는 경우(일시양륙)

Ø 당해 운송수단의 여객, 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타고 자 하는 경우

Ø 외국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는 경우

q 항외하역이나 선(기)용품의 하역, 외국무역선(기)안에서 판매 하는 물품의 하역은 세관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q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 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Ø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 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고 자 하는 경우(일시양륙)

Ø 당해 운송수단의 여객, 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타고 자 하는 경우

Ø 외국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는 경우

q 항외하역이나 선(기)용품의 하역, 외국무역선(기)안에서 판매 하는 물품의 하역은 세관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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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역된 외국물품의 장치

q 외국무역선(기)에서 하역된 외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 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Ø 크기나 무게의 과다,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 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Ø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Ø 검역물품

Ø 압수물품 Ø 우편물품

u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이지만 역시 보세구역외 장치를 허용

u 크기나 무게의 과다 기타 사유로 보세구역외에 장치하고자 할 때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보세구역외장치허가)

q 외국무역선(기)에서 하역된 외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 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Ø 크기나 무게의 과다,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 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Ø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Ø 검역물품

Ø 압수물품 Ø 우편물품

u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이지만 역시 보세구역외 장치를 허용

u 크기나 무게의 과다 기타 사유로 보세구역외에 장치하고자 할 때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보세구역외장치허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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