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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對이란 제재 복원과 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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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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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對이란 제재 복원과 시장 동향

2018.11.28 KOTRA 테헤란무역관

(2)

이란 핵합의(JCPOA) 타결과 제재 부활

 2015.07.14 : 이란 핵협상 타결

 2016.01.16 : 이란 핵합의(JCPOA) 이행, 對이란 제재 해제

 2018.05.08 : 트럼프 대통령, 이란 핵합의(JCPOA) 탈퇴 선언

 2018.08.07 : 1차 제재 부활(90일 유예기간 종료)

 2018.11.05 : 2차 제재 부활(180일 유예기간 종료)

(3)

2018.08.07 부활한 이란 제재 내용

 이란 정부의 미국 달러화 매수 또는 취득 제재

 이란의 금 또는 귀금속 거래 제재

 이란에 대한 또는 이란으로부터의 흑연, 알루미늄ㆍ철 등의 원석 또는 가공석, 석탄, 산업 공정의 결합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판매, 공급, 또는 이전 제재

 이란 리알화로 표시된 이란 외에서의 계좌 또는 상당규모의 예치, 이란 리알화 매매와 관련된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대한 제재

 이란 국채의 매입, 인수, 발행 촉진에 관한 제재

 이란 자동차 부문과 관련한 제재

(4)

2018.11.05 부활한 이란 제재 내용

 이란의 항구 운영자, 선사 및 선박 제조 관련 부문 제재

 이란으로부터의 석유,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의 구매 관련 제재

 외국 금융기관의 이란 중앙은행 및 주요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 관련 제재

 이란 중앙은행 및 지정 이란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전신 서비스 제재

 인수서비스(underwriting service), 보험 및 재보험 공급에 대한 제재

 이란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제재

(5)

원유수입 금지 예외국 지위와 제재 복원(Snap-back)

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예외국 지위 인정

 한국 등 8개국에 대해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유예조치

 다만 이는 한시적(6개월) 조치로서 6개월 후(’19.5월중) 이란산 원유수입 감축 정도에 따라 재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

 원유수입 금지 예외국 지위 인정과 이란 제재복원은 별개의 문제

 Q : 이란 원유수입금지가 유예되면 이란 제재도 유예되는지?

 A : 이란 원유수입금지 유예는 한국 등 8개국이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특별 예외조치며, 이와 별개로 이란제재는 예정대로 복원 → 따라서 제재품목은 각각 ’18.8.7 및 11.5부터 이란향 수출 불가능

(6)

이란 교역시 주의할 점

① 이란에 수출해도 되는지? (제재품목, 수입금지품목 해당여부)

 (From USA) 일차적으로 미국 제재품목에 해당되는지 판단

 (From Iran) 이란 정부의 수입 금지품목(그룹 4) 해당되는지 판단

② 결제는 가능한지?

 ’18.11월 현재 원화결제 중단 상태 : 조만간 재개 예정(신규 지침 마련)

 이란 중앙은행(CBI)로부터 원화배정 가능여부 : 수입품 분류(그룹 1~3), 바이어 인맥, etc. 구분(품목) 변경 전(6.23~8.6) 변경 후(8.7이후) 비고

Group 1(생필품) $1=38,000리알 $1=42,000리알 NIMA 거래 차액정부보조 Group 2(산업재) $1=42,520리알

시중환율 환전소 영업

재허용

4개군 에서 3개군 전환 Group 3(일반재) $1=42,000리알 + 협상액

Group 4(사치품) 수입불가(1,400개 품목) 수입불가 자동차 추가

(7)

이란 교역시 주의할 점

③ 물류는 가능한지?

 11.6 미 재무부(OFAC)은 IRISL 및 그 자회사 등 이란내 모든 선사를

SDN 재지정 → 이란계 선사는 전원 “Subject to Secondary Sanction”

 이란에 대한 보험·재보험 제공 제재로 국내·제3국 선사도 철수

 항만(운영자) 관련 제재(SDN 리스트 확인)

④ 우회거래(제3국거래)는 가능한지?

 중계무역 등 이란향 우회거래는 제재 위반 사항(10.11 FINCEN 발표)

 원화가 아닌 외국환(USD, EUR, AED 등)을 이용한 거래는 제재 대상

(8)

우리나라의 對이란 교역동향

 우리나라의 對이란 교역동향

 ’16년 이란 제재해제 후 우리나라의 對이란 교역은 ’17년 120억불 기록

 제재가 복원된 ’18년(10월까지) 교역액은 63억불에 그침

 8월 이후 수출은 대폭 감소해 9월과 10월 수출은 각 108, 98백만불 수준

9,738 11,537

17,426 14,801

10,045 8,740

6,098 8,365

12,010 6,346

0 5,000 10,000 15,000 20,00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출 수입 교역액

<우리나라의 對이란 교역동향(2009~2018), 백만불>

연도 수출 수입 교역

2009 3,992 5,746 9,738

2010 4,597 6,940 11,537

2011 6,068 11,358 17,426

2012 6,257 8,544 14,801

2013 4,481 5,564 10,045

2014 4,162 4,578 8,740

2015 3,731 2,367 6,098

2016 3,717 4,648 8,365

2017 4,021 7,989 12,010

2018 2,277 4,069 6,346

(9)

이란의 거시경제 동향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명목GDP(십억불) 577.21 389.20 396.41 423.41 375.40 404.45 430.71 430.08 333.60 340.98

1인당GDP(USD) 7,681 5,118 5,152 5,396 4,723 5,027 5,290 5,222 4,006 4,052

실질GDP성장율(%) 3.1 -7.7 -0.3 3.2 -1.6 12.5 3.7 -1.5 -3.6 1.1

인플레이션(%) 21.5 30.6 34.7 15.6 11.9 9.1 9.6 29.6 34.1 24.2

실업률(%) 12.3 12.1 10.4 10.6 11 12.4 11.8 12.8 14.3 15

33.8

42.7 45.1

26.2

22.9 21.5 21.4

42.4

48.4

39.2

0 10 20 30 40 50 6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플레이션 실업률 경제고통지수

3.1

-7.7 -0.3

3.2

-1.6 12.5

3.7

-1.5 -3.6

1.1

-10 -5 0 5 10 15

0.0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명목GDP(십억불) 실질GDP 성장율(%)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이란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

 소비시장 : 인구 8천만 명의 거대한 소비시장(이집트, 터키와 유사한 규모)

 1인당 GDP는 약 5천 달러이나 PPP는 약 17,000 달러로 일정수준 구매력 보유

 재원조달 : 원유(1,540억배럴, 9%, 4위), 천연가스(30조㎥, 15%, 1위)

 구리(9위), 철광석(12위), 납과 아연(17위), 석탄(26) 등 풍부한 지하자원

 산업협력 : 오일가스(NIOC), 자동차(IKCO, Saipa 등), 의료기기, 소비재 등

 물류기지 :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물류 허브로 도약 가능

 Transport Intelligence : 이란을 경유하면 수에즈 운하나 지중해를 통과하는 것보다 30~40% 비용 절감할 수 있다.

(11)

우리기업 대응방안은?

 원유수입 제재 유예에 따라 당분간 비제재품목 교역 가능

 비제재품목 : 식량, 농산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인도주의적 물품

 국내 전략물자관리원 등에서 제재품목 판정 기준 준비 중

 제조업 투자 및 서비스업 진출은 아직 리스크 高

 제조업 투자시 과실송금 불가능(과실송금은 허용되나, 자금반출 방법 부재)

 원화결제는 상품교역에 해당되어 용역거래 등 서비스 수출시 결제방법 부재

 ’17년 현지 프랜차이즈 진출한 CU 철수(’18.11월)

 거래 단절시 중국산으로 대체될 가능성 高

 당장 거래가 불가능하더라도 거래선 관리 및 네트워크 구축은 지속할 필요

(12)

맺 음 말

 미국 제재, 생각보다 무섭다

 2008년 이후 이란 제재 위반 혐의 5,000건 이상 조사(40억달러 벌금)

 2012년 이후 연평균 벌금액은 45백만불

 미국 뿐만 아닌 제3국 금융기관, 기업, 개인 대상

 전략물자(특히 이중용도품목) 수출, FINCEN의 이란제재 우회관행 발표

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

(13)

Q & 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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