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15-21-② 신 청 기 관 : 국 방 부 ( 군 비 통 제 과 )
국 군 포 로 가 족 지 위 에 관한
법 제 분 석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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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군 포 로 가 족 지 위 에 관한
법 제 분 석 연 구
■ 국방부는 6・25전쟁 참전실종자에 대해 가족신 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전원 전사 처리
■ 국군포로의 전쟁 이후 생존의 증명(포로가족의 출 생 등 가족관계 증명)으로 전사처리 조치의 취소 요건 발생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국군포로에 관한 예우와 지원 등이 국가유공자에 비해 적고, 그 법적 지위 가 불안정함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대우를 요구
■ 현행 국군포로법은 국군포로는 물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규 율하고 있음
◆ 이 법에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란 억류기간 중 또는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 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 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
■ 국군포로의 경우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례가 존재 하는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 및 확인이 불가 능한 현실에 비추어 현행 법령상의 제도를 유연하 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법으 로 이미 규율하고 있는바, 이를 다른 법률로 규율 할 실익이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현행법령의 범위에서 개별적인 사안별로 재판을 통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식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적절한 방안임
법제분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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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ÜÜ■ 가족관계법에 관한 사항은 국군포로 관련법에서 등록 등의 내용을 근거로 별도의 소송절차와 가족관계 등록절차를 마쳐야 함(법개정사항 없음)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
1. 국군포로의 현황 4
2. 유공자 법제의 체계 4
3. 6・25 참전 국군포로의 전사자 처리 6
4. 북한내 국군포로 가족(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국내유입과 정책의 불일치 7
5. 억류지 포로가족의 국가유공자 인정요구 7
6. 법제처 법령해석 8
Ⅱ. 현행 법제 분석 13
1. 국가유공자법 등 13
2. 국군포로법 14
Ⅲ. 대안 및 한계 17
1. 국가유공자법 개정방안 17
2. 참전유공자법 개정방안 17
3. 국군포로법 개정방안 18
4.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19
5. 기타 검토사항 19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1 국군포로의 현황
● 1953년 정전협정 체결시 전쟁포로 및 실종 한국군은 8만2,000여명으로 추산 - 이 중 8,321명만 송환1)되었으며, 그 밖의 6・25참전 실종자에 대하여는
98년 4월에 1만9천여명을 국방부에서 일괄적으로 전사처리함
● 북한에 생존하면서 94년 이후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로 귀환한 포로는 2015년 5월 현재 80명이며, 그 중 생존자는 41명임2)
- 정부파악 북한생존 국군포로는 약 540여명으로 추정
02 유공자 법제의 체계
● 현행 법령에 있어서 국가유공자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을 기본법으로 하여 그 입법체 계를 형성하고 있음
1) 조성훈, 6・25전쟁과 군군포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62면. <표 4-3> 포로교환의 현황 참조.
2) 귀환포로가 국내 입국시 동반한 가족은 160여명임
- 유공자의 종류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 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 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 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을 인정하고 있음
- 이 법률을 기반으로 독립유공자(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참전유공자, 특수 임무유공자, 5・18유공자 등은 별도의 법률로 그 예우와 법적 지위를 인정 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는 본질적으로 국가를 위한 ‘활동 중’ 사망 혹은 부상당한 사람 을 예우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유공의 내용을 포괄할 수 없어 필요한 경 우에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규율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법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등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6・25전쟁 중 적후방지역 작전수행공로자에 대한 군복무인정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03 6・25 참전 국군포로의 전사자 처리
● 국방부는 6・25전쟁 참전실종자에 대해 가족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전원 전 사처리
- 참전실종자에는 국군포로 추정자를 포함
- 참전실종자가 전쟁 중 사망한 것으로 의제됨으로써 국내의 유족은 국가유 공자법에 따른 전사자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국군포로 중 생존하여 귀환한 경우에는 전사처리를 취소하고, 국군포로법 등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이 경우 유족연금 수령대상에서도 제외)
※ 국군포로 생존추정자(귀환 국군포로 및 탈북자의 증언과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을 통한 생존확인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전사처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생사확인의 어려움과 당사자 및 국내가족에 대한 배려 등을 고려하여 판단 - 다만, 국군포로 당사자는 귀환하지 못하였지만, 북한 내에서 생성된 당사 자의 가족만 귀환한 경우에는 국군포로법상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 법 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04 북한내 국군포로 가족(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국내유입과 정책의 불일치
●국군포로의 전쟁 이후 생존의 증명(포로가족의 출생 등 가족관계 증명)으로 전사처리 조치의 취소요건 발생
- 국가유공자법상의 국군포로의 전몰군경 지위 소멸
- 국내 유족연금 수령가족은 연금수령이 중지<기 수령연금의 문제는 별론>
-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생존증명의 확인불가능성을 근거로 전사처리를 유지하고 있음
05 억류지 포로가족의 국가유공자 인정요구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국군포로에 관한 예우와 지원 등이 국가유공자에 비 해 적고,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정함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대우를 요구
- 전사처분은 유지하되 전사일자 변경요구 - 국가유공자 유족인정 요구
●이 요구의 정당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상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06 법제처 법령해석
● 2012년 6월 20일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의 법령해석질의에 있어서 억류지출 신 포로가족의 국가유공자 법적 지위 인정은 정당하다는 법령해석을 함
●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이 국가유공자의 억류지출 신 포로가족으로 등록되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 자)의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음
질의제목 : 국가보훈처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6조 등 관련)
관련문서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2206(2012. 6. 20)
1. 질의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로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른 국군포로로 추정(확인)된 자(A)의 억류지 외의 지역(대한민국 등)에 있는 가족(B) 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국가유공자(A)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C)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조에 따라 위 국가유공자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 등록되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들(C)을 억류지출신 포 로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 공수훈자의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2. 회답
이 건 질의에서 국가유공자(A)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C)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조에 따라 위 국가유공자의 억류지출신 포
로가족으로 등록되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 들(C)이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6조에 따른 무공수훈자의 유족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국군포로”란 “대 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함)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함)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 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 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 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그 범위 는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함) 및 자녀로 하되,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경우에는 자녀의 배우자 및 억류 기간 중 또는 법 제6조에 의한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의 손자녀를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귀환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 등록되면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같은 영 시행 당시의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전년도 시간단위 최저임금에 200시간을 곱한 금액의 8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 는 금액(이 건 질의 기준 4,790만원)을 지급받게 되고, 그 지급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억류지출신 포로가 족의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가족대표자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 결정 후 3월 이내에 지원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4회 로 균분하여 최초 지급일부터 3월이 지난 후 매 반기마다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무공수 훈자(武功受勳者) 즉,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고, 국 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배우자(제1호), 자녀 (제2호), 부모(제3호),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제4호), 60세 미만 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제5호)로서 같
은 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 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보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 함)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바, 무공수훈자 유족에 대한 예우로는 같은 법 제14 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같은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대부(貸付),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주 택분양 특례,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양로지원,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 보조,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양육지원, 제67조 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공급, 제68조의2에 따른 생 업지원 등이 있습니다.
우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나 보상과 관련된 입법 례를 살펴보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서는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특수임무수행 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보상금 산정시 이를 고 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다른 특별법에서 해당 특별법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과의 예우나 보상간의 관계에 대 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와의 관계에 대하여 제 4조에서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이 법과 다른 법률 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라고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같은 조의 내용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내용을 규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은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 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억류지출 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으로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금만 규정되어 있고, 이 지원금은 그 금액 및 지급방법(일정 시기 내에 전부 지급되어야 함) 등을 살펴볼 때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국내에 정착함에 있어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에 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 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 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무공수훈자인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로서 지원되는 생활조정수당 등은 그 예우의 양태, 요건 및 내용 등을 살펴볼 때, 계속적으로 국가 유공자 유족이 생활함에 있어 주택, 양육, 의료 및 취업 등 다방면에서 적절한 혜택 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예우가 그 규정목적, 지급형 태, 지급 방법 등에 있어 서로 상이하여 양자를 두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대하 여 서로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령 양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예우가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한 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4조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우선 적용 규정만으로 양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예우 를 조정 또는 조절하여 적용하는 의미 이상의 것, 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의 등록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의 등록에 있어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새로이 나타난 사실상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출신지가 억류지인지 아니면 억류지 이외의 곳인지에 따라 유족 으로의 등록이나 인정을 달리할 근거를 찾기 어려운바, 이러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이러한 사실상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에 준하여 중혼금지의 원칙 또는 선순위 자 녀 우선의 원칙에 따라 유족으로의 등록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억류지출 신 포로가족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으로 등록되어 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을 사유로 하여 유족 등록을 위한 유족 인정에 있 어 이들을 불리하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 질의에서 국가유공자(A)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C)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조에 따라 위 국가유공자의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으로 등록되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라고 하 더라도, 이들(C)이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공수훈자의 유족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현행 법제 분석
01 국가유공자법 등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3호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적의 포로가 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 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음(제1호의 1-7 요건)
제 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별표1>
1-7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적의 포로가 되거나 국외에 파병 또는 파 견 중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로 억류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 람(적국 등에 동조한 사람은 제외한다)
- 참전군인의 경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 공자법”에서 규율하도록 함
- 국가유공자는 직무수행 중 사망과 상이의 경우에만 적용. 따라서 국군포로 중 종전 이후에도 계속 포로의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현행 참전유공자법에서 참전유공자의 범위에는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뿐만 아니라 참전사실이 인정되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참전유공자로 인정 - 참전유공자 등록
- 참전명예수당 등 예우와 지원
- 참전군인 본인에 한하여 예우와 지원
02 국군포로법
● 현행 국군포로법은 국군포로는 물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관한 사항을 포 함하여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 이 법에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란 억류기간 중 또는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 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
- 시행령에서 정하는 구체적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로 하고, 송환포로 의 동반가족인 경우에는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제6조제1항)
● 등록포로 사망시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유족지원금 지급(제11조제5항)
●등록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은 별도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국내정착을 위한 취업지원을 할 수 있음
- 지원금은 가족대표자에게 지급
- 진로・직업상담, 군부대 등 군 관련기관에의 취업 등을 지원 - 고궁 등의 이용지원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국군포로법과는 별도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지 원을 받을 수 있는가?
- 6・25 참전 국군포로는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국군포로법의 규율 을 받음
- 국군포로법 우선 적용
●인정절차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등록을 근거로 가족관계등록 창설신 고(가정법원)-국군포로 유자녀 인정-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 등의 절차가 필요
- 국군포로법과 별도의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되어야 하는가?
※ 98년 4월의 전사처리의 법률적 효과
• 생사불명의 국군포로로 인정된 자를 전쟁 이후 생존 여부와 상관없이 일 괄적으로 전쟁 중 사망한 자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의제(민법 상 실종사망의 법리와 유사)
• 따라서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취소를 위한 행정적 판단 이 필요한 사항임<예를 들면,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 등>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국군포로의 북한내 계속 생존을 증명하고 사망시기를 종전 후로 특정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의 지위 불인정<사례별 검토 필요>
- 현재 유족으로서 인정받는 남한내 유족은 유족지위 불인정 - 국군포로법상의 법적 지위만을 인정받음
● 국군포로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생환한 국군포로와 그 가 족을 위한 국가유공자법상의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제정 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미생환 국군포로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적용하고 있음
● 이러한 입법적 불비를 해결하는 방안은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국 군포로법에서 특례를 인정하는 방안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등이 고 려될 수 있음
검토사항 1) 포로상태의 지속이 전쟁 또는 전투의 계속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검토사항 2) 포로상태에서 벗어나 가족관계를 유지하면서 활동하는 것이 포로상태로 인정될 수 있는가?
• 1)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상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정하여 그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전사일자의 변경과 국 가유공자의 지위유지가 가능
• 2)의 경우에는 그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며, 가족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상적인 생활 을 유지하는 것으로 사망일자의 변경은 전사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1)의 경우는 논외의 사항이며, 2)의 경우를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계속성을 인정하는 조 치를 취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가에 논의의 초점이 있음
※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행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보다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유공 자 의제를 하는 방안이 적절
대안 및 한계
01 국가유공자법 개정방안
●국가유공자 중 전몰군경의 범위에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이 있음 - 이 경우 전몰군경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입법정책
적 관점에서는 제기된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방안 중의 하나임 - 다만, 이 경우에도 사망일자 변경 등의 확인과정의 불명확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으며, 이미 국가유공자의 혜택을 받고 있는 국내 유가족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음
예)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 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의하여 억류 중 사망한 사람을 포 함한다.”
02 참전유공자법 개정방안
●참전유공자의 범위를 전역군인뿐만 아니라 국군포로도 포함하는 방안
예) “6・25전쟁에 참전하고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에 억류 중 사망한 사람”
※ 국가유공자법과 참전유공자법은 그 범위와 적용에 있어서 기존의 유공자 인정의 법리에 벗어난 측면이 있음
03 국군포로법 개정방안
● 현행 국군포로에 관한 규정 중 사망자에 대한 특별조치 규정을 두어 국군포 로를 국가유공자로 의제하는 방안
예) 이 법에 따른 국군포로 중 억류국등이나 대한민국으로 귀환 중에 사망한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 른 전몰군경으로 본다.
※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물론 국내 거주유족도 전몰 군경의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의 특례를 적용받아 친생자관계확인의 소 또는 인지청구의 소 등을 통하여 가족관계를 인정받고, 이 판결의 결과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른 판결에 의한 등록 창설의 신고를 마침으로서 법률상의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임
※ 이 방안 역시 위의 검토사항 2)의 사항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임
● 즉, 북한에서 포로에서 풀려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한 국군포로의 법적 지위를 직무 중 사망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의 문제 등 현실적인 복잡한 판단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현행법령의 범위에서 개별적인 사안별로 재판을 통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식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적절한 방안임. 이 경우 법원에서 신속재판절차 등을 마련하여 행정상의 편 의를 보장하는 등을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04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국군포로의 경우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는 바, 이에 관한 구체적 인 조사 및 확인이 불가능한 현실에 비추어 현행 법령상의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법으로 이미 규율하고 있는 바, 이를 다른 법률로 규율할 실익이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법률적용의 대상이 극히 적어서 입법정책적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국군포로법상의 지원과 혜택을 국가유공 자법에 준하여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예)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법적 지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상과 같은 정책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국가 유공자 인정을 위한 입법정책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면 국군포로의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법적 지위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05 기타 검토사항
●가족관계법에 관한 사항은 국군포로 관련 법에서 등록 등의 내용을 근거로 별도의 소송절차와 가족관계 등록절차를 마쳐야 함(법개정사항 없음)
- 가족관계에 관하여는 별도의 특별법이 있어 관련법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며, 국군포로법 등 관련 부분에서는 그 법적 지위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근거(등록 등)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참고법령 >
「남북 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에 관한 특례
제 6조(중혼에 관한 특례) ①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정전협정”이라 한다)이 체결되기 전에 혼인하여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이 그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남한에서 다시 혼인을 한 경우에는 중혼이 성립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중혼이 성립한 경우에는 「민법」 제816조제1호와 제818조에도 불구하고 중혼을 사유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후혼(後婚) 배우 자 쌍방 사이에 중혼취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중혼이 성립한 경우로서 북한에 거주하는 전혼(前婚)의 배우 자도 다시 혼인을 한 경우에는 부부 쌍방에 대하여 중혼이 성립한 때에 전혼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혼인하여 남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이 그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북한에서 다시 혼인을 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7조(실종선고의 취소에 따른 혼인의 효력에 관한 특례) ①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혼인하여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이 그 배우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받고 남한에서 다시 혼인을 한 경우에는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전혼은 부활하지 아니한다. 다만, 혼인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실종선고 당시 북한에 있는 배 우자의 생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전혼이 부활하여 중혼이 성립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유로 중혼이 성립한 경우 그 취소 청구에 관하여는 제6조제 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단서의 사유로 중혼이 성립한 경우로서 북한에 거주하는 전혼의 배우자 도 다시 혼인을 한 경우에는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전혼은 부활하지 아니한다.
제 8조(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특례) ① 혼인 중의 자(子)로 출생한 북한 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이 남한주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865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訴)는 「민법」 제86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종료, 자유로운 왕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의 제기에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다.
③ 혼인 중의 자로 출생한 남한주민이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북한주민(북한 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 우 그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의 제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 9조(인지청구의 소에 관한 특례) ① 혼인 외의 자(子)로 출생한 북한주민(북한 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남한주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訴)는 「민법」 제864조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종료, 자유로운 왕 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의 제기에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내에 제 기할 수 있다.
③ 혼인 외의 자로 출생한 남한주민과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북한주민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상대로 하여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01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①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하 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하 "등록창설"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등록창설허가의 연월일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등록창설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 설 2013.7.30.>
제 102조(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 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
제 103조(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①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판결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34(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044)861-0300 F.(044)868-9913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법제분석지원 IssuePaper 15-21-②
국군포로가족 지위에 관한 법제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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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일 2015년 06월 20일 발 행 인 이 원 발 행 처 한 국 법 제 연 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