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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의 개방화와 감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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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연구』 97년 봄호 (통권 제19호)

보험산업의 개방화와 감독정책

김 성 재 (한국외국어대 경영학과 교수)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한 후, 미 위스콘신대(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에서 경영학박사(보험학 전공)학위를 취득했다. 주요저서로는 『환경변화에 따른 생보경 영전략과 상품운용 방안』(1995), “보험산업의 경영자율화와 감독정책”(『금융연구』, 1995) 등이 있다.

Ⅰ. 머리말

Ⅱ. 시장개방과 규제완화 현황

Ⅲ. 시장개방에 따른 보험감독정책 방향 Ⅳ. 보험감독의 시장구조와 경영현황 Ⅴ. 보험감독의 정책적 과제

Ⅵ.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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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I. 머리말

금융의 자율화․세계화 추세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은 격화되고 있고 소비 자들은 가격, 서비스와 함께 금융기관들의 재무안정성에 민감하게 되었다. 금융선진국인 미국과 EU 국가들에서는 금융개혁에 따른 경쟁심화와 이익마진의 감소에 따라 보험회사 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경쟁력제고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구조적 변신을 하고 있다. 이 러한 움직임은 대형화를 통한 단순한 평균비용의 감소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욕구변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의 다양화, 재무안정성의 증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 라의 보험산업도 WTO체제의 출범과 OECD에의 가입에 따른 대외적인 개방의 가속으로 국제적인 시장경쟁체제로 급변하고 있으며 가격자유화를 포함한 각종 규제완화가 뒤따 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과거 보험감독정책은 보험산업의 보호육성차원에서 ’80년대 후반 대외개 방이 될 때까지 수십년간 보험회사의 신설을 막고 과점체제하에서 상품, 요율체제, 판매 제도, 자산운용, 계약자배당정책 등 경영전반애 대하여 획일적인 규제를 함과 동시에 보 험회사의 재무구조상의 취약점에 대하여는 상당히 관대한 조치를 취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은 보험사의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계약자 복지향상의 근원적 요건이 될 수 있는 시 장경쟁의 부족 현상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경쟁경험이 없는 우리 보험사들은 국제적 경 쟁력이 의심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개방과 금융개혁을 맞이하고 있어 전반적인 경영전략 적 적응이 요구되고 있는 한편, 보험감독정책도 혁신적인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은 보험시장의 개방화의 영향과 보험산업의 시장구조 분석을 통하여 개방화 시대의 보험감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와 연관된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자 한다.

II. 시장개방과 규제완화 현황

외국의 개방압력으로 1987년 부터 외국사에 대한 생명보험시장의 개방이 시작된 이 후 WTO체제의 출범과 OECD에의 가입으로 보험분야의 개방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이 에따라 규제완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 보험시장개방

OECD 가입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이 제시한 ’보험시장 자유화계획‘

(‘95년 11월 30일)은 보험회사의 설립허가에 대한 경제적 수요심사제도(Economic Need Test)를 ‘97년부터 폐지해 설립기준을 객관화하기로1) 하는 한편 다음표와 같은 분야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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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방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표 1 참조).

<표 1> 보험시장 분야별 추가개방계획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보험의 조기 자

유화

화재 (‘97.4) 특종보험(‘98.4) 외국사에 직접

보험가입(Cross- border) 허용

생명보험 (‘97.1) 해외여행보험, 선박보험, 장기상해보험 (‘97.1) 보험중개인 도입 생보보험중개인(‘98.4)

*대외개방(‘98.4)

손보보험중개인(‘97.4)

*대외개방(‘98.4)

손해사정업 대외개방(‘98.4)

보험계리업 대외개방(‘98.4)

보험판매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판매조직에 있어서는 복수의 보험자를 대 리할 수 있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독립대리점이 각각 ‘96년과 ‘97년에 도입되고 소비자 를 대리하는 보험중개인의 도입도 손보와 생보 각각 ’97년과 ‘98년에 예정되어있다. 재 보험의 경우 항공보험과 선박보험은 이미 자유화되었고 화재보험과 특종보험은 조만간 자유화가 예정되어 있다. 외국사에의 직접가입의 경우는 수출적하, 수입적하, 항공보험 은 이미 허용된 상황에서, 이번에 생명보험, 해외여행보험, 선박보험, 장기상해보험을 ’97 년에 개방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손해사정업과 보험계리업도 ‘98년 4월에 대외개방 이 예정되어 있다.

2. 규제완화 현황

시장개방추세에 연관하여 보험감독당국은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을 개 정 (1994.12.31)하였고 경쟁의 가장 기본요소인 가격에 대해서도 자유화를 이미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1) 보험업법의 개정

보험업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허가받은 외국보험사업자에 대한 내국사와의 차별폐지 ② 점포의 설치 이전 폐쇄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1) 허가신청자의 사업계획이 보험사업발전에 기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국내보험시장의 안정을 저 해할 우려가 있는 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설립을 허용한다는 심사고려사항을 ‘97년 3월부터 폐지하 고 자본금 (300억원 예정)이나 대주주같은 일정요건만 갖추면 보험사 설립이 자유화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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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험대리점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④ 보험중개인에 대한 법규정 확충: 허가와 의무에 대한 조항 신설

⑤ 특별계정의 신설.운용 조항 신설: 다양한 상품의 개발.판매에 대비하여 보험종류 별로 자산, 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 제공

⑥ 주주자격제한 일부완화: 보험사업허가당시 주주자격의 제한대상이었던 자의 계속 적인 주주자격 제한을 규정한 조항 폐지

2) 가격자유화의 추진

생명보험의 경우 사전적 가격인 보험요율은 자유요율화가 아직 일정에 잡혀 있지 않은 반면 사후가격인 위험율차배당은 ‘95년 4월에 자유화되었고 이자율차배당은 ’97년 에 자유화가 예정되어 있다. 사업초기의 사업비 부담이 큰 신설사들의 형편을 고려하 여 사업비차 배당에 대한 자유화일정이 아직 잡혀있지 않으며, 가격의 한 요소인 해약 환급금의 자유화도 아직 예정되어있지 있다(표 2 참조).

<표 2> 생명보험 가격자유화 일정

현재 95.4 97.4 98년이후검토

보험요율

예정위험율 고정요율 범위요율

예정이자율 고정요율 **

예정사업비율 범위요율(1)* **

계 약 자 배 당

위험율차배당 범위요율(2) 자유요율

이자율차배당 범위요율(3) 자유요율

사업비차배당 - **

*예정사업비중 예정유지비율은 자유요율화

손해보험의 가격자유화는 가격비교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보험을 가계보험에 우선하여 대상으로하고, 가격자유화에 대한 점진적 적응을 목적으로 범위요율, 자유요율 의 순으로 추진되고 있다(표 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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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손해보험의 가격자유화 추진 일정

보험종목 시행시기

요율 범위요율 자유요율 선박보험

특종보험(기업성)

‘94. 4. 1 ‘96. 4. 1

주택화재보험, 기업화재보험, 수출입적하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 종합보험

‘95. 4. 1 ‘97. 4. 1

장기 손해보험

예정사업비율 ‘96 4. 1 ‘98 이후

예정위험율 - ‘97. 4. 1

예정이자율 ‘98 이후 ‘98 이후

자동차보험 우량할인, 우량할증 및 특 별할증율

‘96. 4. 1 2년간의 범위요

율 운용상황을

감안 시기결정

가입자특성요율 ‘95. 8. 1 상동

기본보험료 ‘96. 8. 1 상동

자료: 손해보험요율관리규정 (‘96. 3. 29)

3) 기타

보험회사경영에 있어 그 중요성과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자산운용부문에 있어서 는 수차에 걸친 규제완화를 통하여 현금예금보유한도, 개인대출한도, 신용대출한도, 어음 할인한도, 현지법인의 현지금융차입한도의 폐지, 제조업 의무대출비율 인하(50%이상), 총 자산의 2%내에서 자율운용자산제의 도입, 보험계약자 대출원칙의 폐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제한적 투자허용 (주가지수선물: 보유상장주식총액의 10%이내), 비상장주식 및 채권 에 대한 투자의 허용, 해외투자한도(10%이내)의 증대 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재경원은 ‘97 하반기부터 5대재벌의 생명보험업 진출을 조건부로2) 허용하기로 하고 6-10대 재벌에 대한 지분제한 없이 생보사를 설립-인수할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하 고, 변액보험의 판매를 ’98년부터 허용하기로 하였다.3) 이밖에 재경원은 생손보겸영제 한4)을 단계적으로 완화해갈 것으로 밝혀오고 있다.

2) 기존보험사를 인수할 경우엔 지급능력이 부족한 2개이상의 보험사를 인수해 합병하여야 하고, 보험사를 신규설립할 경우엔 지급능력이 부족한 1개사 이상을 증자를 통하여 인수하여야 함 3) ‘97년 1월 24일 발표된 재경원의 금융개혁안에 의한 것이며, 이 안은 종래 생명보험사에만 허용 되던 종퇴보험의 세제혜택을 은행과 투자신탁회사의 종퇴신탁에도 허용하는 업무조정내용을 포 함하고 있음

4). 현재 질병보험의 경우 생보사는 주계약, 손보사는 부수계약으로 운영하고, 상해보험의 경우 손보사가 주계약, 생보사가 부수계약으로 운영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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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시장개방에 따른 보험감독정책 방향

보험사업은 보험계약을 통하여 계약자에게 위험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한편 선 납보험료를 통하여 조성된 자금을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금융중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보험회사경영은 보험장치의 성격으로 인하여 위험평가와 요율산정, 위험선 택, 손해사정 및 보상, 능동적인 판매조직, 자산운용 등의 특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보험산업에 대한 사회의 경제적 목적은 다른 산업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자원의 효 율적 배분이며, 이 목적은 시장경쟁을 통하여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다. 시장경쟁의 혜택 은 보험산업에서 순수경쟁시스템의 요소(들), 즉 다수의 판매자들이 있어 이들 중 어느 하나도 가격에 영향을 줄 정도로 거대하지 못하며, 다수의 구매자들이 있어 이들 중 누구도 할인을 받을 정도로 거대하지 않으며, 상품이 동일하고, 기업들의 시장진입과 퇴 출이 자유로우며, 시장내에서의 상품과 가격에 대한 지식이 완전하다는 등의 조건들의 충족을 가정한다. 이러한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모든 판매자의 균형가격은 동일하며 평 균비용과 한계비용이 일치한다. 그러나 어느나라의 보험시장도 여러가지 면에서 그 특 성상 완전경쟁시장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는 바, 감독기관이 개입하여 완전경쟁시장하에 서 누리수 있는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시장경쟁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데하는 보험감독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보험감독은 보험회사의 지불가능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보험시장내의 정당성, 공평성, 합리성을 유지하고자 하며5), 보험회사의 설립 및 영업인가, 요율, 재무상태, 계약양식, 판매활동 및 소비자보호 등을 감독의 주요 대상으 로 하고 있다.

‘70년초까지의 정부의 보험감독정책은 주로 낙후된 보험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 이였으며, 그 이후는 보험산업의 안정기조의 정착과 더불어, 경영효율제고와 보험계약자 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여왔다. 이 과정에서 보험감독당국은 ’80년대 후반 대외 개방이 될 때까지 수십년간 보험회사의 신설을 막아 6개사의 과점체제하에서 상품, 요 율체제, 판매제도, 배당정책 등에 대한 획일적인 감독정책을 유지하여 감독당국이 표 방하고 있는 경영효율제고 및 계약자 권익보호의 근원적 요건이 될 수 있는 시장경쟁의 부족 현상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감독당국은 과거의 보험산업의 보호육성책의 연장선상 에서 보험회사의 재무구조의 여러가지 취약점에 대하여는 상당히 관대한 조치를 취해 왔다.

보험시장의 개방과 규제완화는 보험시장에서의 경쟁의 고조를 의미하며 이러한 경쟁 은 보험시장내의 경쟁뿐만 아니라 저축부분에 대한 타금융기관과의 경쟁을 포함한다.

개방시장체제와 규제완화의 궁극적 목적은 소비자인 피보험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으며, 이러한 목적달성은 보험시장에서 충분하고 유효한 경쟁이6) 존재할 때 만 가능

5). S. L. Kimball, 'The regulation of Insurance' in "Insurance, Government, and Society," The S. S.

Huebner Foundation for Insurance Education, 1969: p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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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보험시장이 완전경쟁의 규범에서 좀 벗어난다고 해서 사회복지에 막대한 영향 을 주는 것은 아닌 한편, 시장경쟁이 사회복지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인가 즉 유효경쟁의 정도는 보험감독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규제완화를 추진하 고 있는 우리의 경우 현재 시장에서의 경쟁의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경쟁의 유효성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유효경쟁을 유도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개 방시장체제는 자유방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보험감독기관은 보험회사들의 자율적 인 전략경영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경영전략차원들에 대한 규제완화를 확대하는 한편 시 장개방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경쟁의 유효성 증대에 감독의 촛점을 맞 추어야 한다.

IV. 보험산업의 시장구조와 경영현황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최근 양적으로 급성장하여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1995년 현재 생명보험은 세계 6위, 손해보험은 세계 12위를 점하고 있으나 경쟁력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1. 생명보험산업

1) 시장구조

외국의 개방압력으로 시작한 1987년 부터의 외국보험사들의 시장진입과 이와 병행 한 내국사들의 신설로 현재 시장에는 기존 6개사와 신설된 27개사 등 33개사가 영업활 동을 하고 있다. 그 동안 신설사들은 적극적인 영업활동를 통하여 빠른 속도로 규모를 증대하여 왔다. 시장집중도를 살펴보면 대형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89년 71.89%에서 ’95 년 61.25%로 낮아졌으며 같은 기간 대형6개사의 시장점유율은 94.19%에서 69.44%로 감소하였다. 시장집중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많이 쓰이는 수정헐핀달지수도 ‘89년 0.2028에서 점차 낮아져 ‘95년 0.1454로 낮아져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시장집중도가 전체 적으로 상당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신설사들은 성장위주의 정책에 의한 과도한 사업비의 사용으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어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어, 경쟁시장에서 금융기관의 가장 기본적 인 경쟁력 요소인 재무안정성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다. ‘95년의 경우를 보면 대형3사

6).Sherer는 유효경쟁의 기준을 3개 범주로 구분하여 16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효경쟁의

개념은 S.T. Pritchett and R.P. Wilder, Stock Life Insurance Company Profitability and Workable Competition, Huebner Foundation Monograph 14, pp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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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장점유율이 ’94년의 59.73%에서 61.27%로 오히려 상승하고 수정헐핀달지수도 상승 하고 있어, 27개 신설사들의 동시적인 시장진입에 따른 시장불안정이 해소되고 규제완화 와 함께 대형사들의 경쟁력이 신설사들을 압도하여 가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현 재의 시장구조는 회사수는 33개에 달하지만 대다수의 보험사들이 경쟁력이 부족하고 대 형3사에 의하여 시장이 지배되는 시장구조를 보이고 있다.

2) 경영현황

생명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89년 11조 8,655원에서 ’95년 35조 2,880원으로 증가하여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통화금융기관 비중의 압도적 성장추세 에 비하여 총저축액에서 차지하는 생명보험저축 (보험계약준비금 + 준비금충당금)의 비 중은 ‘91년 13.8%를 고비로 점차 감소하여 ’95년 11.7%를 차지하고 있다.

‘95회계년도에 대형3개사들은 82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한편 신설사들은 8,190 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나타내었으며, 그 동안의 누적적자는 1조 4,376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신설사들은 지급여력이 악화되어 ’96년 9월 (’95년 3월말 기준 지급여력) 7개사 가 증자명령을 받았으나 증자가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아 모두 제재를 받았다. 그후 상 태는 더욱 악화되어 ‘96년 8월 (’96년 3월말 지급여력 기준) 에는 17개사가 증자명령을 받아놓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이연자산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연자산의 비용화로7) 인하여 신설사들의 회계적 수치는 앞으로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표 4 참조).

7) ‘생명보험회사 회계규정’ 제 29조 2항: 사업비는 회사설립후 처음 5사업년도 기간중에는 매년 당년도 사업비의 1/2을 이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연자산으로 처리된 사업비는 회사설 립후 6사업년도부터 5년간 균등액 이상을 상각할 수 있다: 현재 이 제도는 폐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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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회사별 수입보험료,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 (1996, 3. 31 현재) (단위 : 억원)

회사명 순

위 수입 보험료

시장 점유율

자본 금

자본 잉여 금

이익잉여금 자본

이연 자산

자본 - 이연자

지급 여력 미달액 전기

이월 당기 순이 익

기 존 사

대한 3 54654 0.1550 300 19 53 380 - 380

제일 4 14913 0.0422 38 5 31 87 - 87

삼성 1 103257 0.2928 936 939 1547 253 4565 - 4565

흥국 5 13895 0.0394 80 67 33 181 - 181

교보 2 58306 0.1653 680 680 1606 517 4138 - 4138

동아*# 6 13040 0.0369 300 -2627 -1200 -3527 1 -3528 -3747 내

국 사

대신*# 12 6277 0.0178 150 -698 -478 -1025 669 -1694 -910 태평양 # 11 7006 0.0198 150 -400 -477 -727 567 -1294 -551 국민*# 10 7223 0.0204 200 -573 -377 -749 699 -1448 -620 한덕*# 13 5977 0.0169 100 -471 -573 -944 555 -1499 -757 한국*# 9 7708 0.0218 100 -602 -598 -1100 607 -1707 -972 신한 # 8 9255 0.0262 400 -411 -626 -637 397 -1034 -400

지 방 사

한성 # 19 3301 0.0093 400 -257 -227 -840 120 -960 -111

조선 15 4037 0.0114 285 -197 -225 -136 98 -234

아주*# 21 2628 0.0074 210 -314 -258 -362 142 -504 -388 중앙*# 23 2493 0.0070 252 -474 -339 -561 157 -718 -583 대일 # 16 5651 0.0160 100 0 -383 -283 497 -780 -235 국제 # 14 3746 0.0106 100 -27 -660 -587 837 -1424 -496 한신 # 20 2946 0.0083 162 -65 -658 -561 530 -1091 -589 태양 # 18 3527 0.0100 150 -32 -560 -442 584 -1026 -465

한일 26 1324 0.0037 100 -10 0 90 278 -188

합 작 사

동부 24 2418 0.0068 402 20 -119 -175 129 260 -131

동양 # 7 9358 0.0265 120 -380 -780 -1040 738 -1778 -939 코오롱 # 22 2496 0.0070 318 -217 -173 -73 299 -372 -9 고려 # 25 1997 0.0056 400 -366 -360 -326 399 -725 -267

삼신 17 3552 0.0100 400 -213 -167 20 261 -241

영풍 32 145 0.0004 100 -3 -22 76 46 30

고합 30 245 0.0006 145 -35 -18 92 106 -14

외 국 사

푸르덴셜 31 162 0.0004 264 -18 -21 225 45 180

네덜란드 27 434 0.0012 300 -2 -2 296 227 69

프랑스 29 247 0.0007 120 3 -3 120 81 39

라이나 28 295 0.0008 42 -164 -6 -128 - -128

알리코 33 65 0.0001 70 1639 -143 -27 -100 - -100 합

계 352880 0.9983 7880 3278 -5569 -8503 -2992 9201 -12949 * ‘95.3.31 기준한 “95.9 증자명령사: 모두 증지미이행으로 제재 받음 # ‘96.3.31 기준한 ‘96.8 증자명령령사 ; 97.3까지 이행하여야 함 자료: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연보』, 1995.

재정경제원,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제도 보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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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구성비 (수입보험료 기준)를 보면 회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저축성보험인 생존(54.8%), 양로(13.9%) 비중이 사망보험 (9.2%)을 압도하고 있으며, 기존사와 신설사 간에 큰 차이가 없다. 지역별 영업범위를 보면 소수의 외국사들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인 영업을 하며 서울, 경기지역의 비중이 모두에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말해서 소수의 신설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특화가 아닌 다양한 상품들을 전국적으로 판매 하는 영업범위전략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다양한 판매경로를 사용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의 판매경로는 매우 제한적이다. 생명보험사들은 판매조직으로 자사의 모집인을 사용하는 영업국-영업 소 조직과 대리점을 활용하고 있는 한편 수입보험료면에서 자사조직이 절대적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영업소의 수는 ‘95말 현재 14,819개에 이르며 기존사들은 회사당 평균 1,313개, 신설사들은 평균 214개(외국사를 제외할 경우 260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자사조직인 영업소의 운영은 신설사에게 막대한 고정경비의 발생으로 인하여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한편, 대리점의 수는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대리점이 생명보험회사들의 주요 판매조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94년 4월부터 허용된 복수대리점제도 의 허용이후 두드러지고 있다. 그리고 생명보험사들이 사용하는 모집인들은 ‘95년말 현 재 총 349,206명에 이르는 한편 고졸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근무연한이 1년 이상인 모집인이 58.9%를 점하고 5년이상이 10.4%에 불과하여 전문지식과 직무만족면에 서 이 문제점이 되고 있다.

생명보험사의 사업비는 신계약비 (보험계약과 모집점포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 유지비 (보험상품의 판매를 위한 조정, 통제, 지원 기 능을 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수금비 (보험료 수금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 하는 비용)로 구성되며, ‘95년의 경우 실제사업비의 구성은 각각 67.9%, 25.6%, 6.5%로 나타나고 있어 보험판매와 직결되어 있는 신계약비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95년도 생명보험산업전체의 사업비율은 실제사업비율이 18.2%로 예정사업비율 17.5%를 약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편, 기존대형 사들은 실제사업비율이 17.5%로 예정사업비율 18.2%보다 낮으나 신설사들은 반 대로 나타나고 있다. 초과사업비의 내역을 보면 유지비가 초과사업비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수금비와 신계약비는 오히려 예정사업비를 다 쓰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의 실효해약율은 상당히 좋아지는 추세이나 ‘95년의 경우 27.8%로 아 직도 미국 7.2%, 일본 6.2%에 비하여 매우 높아 모집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8) 기존사들은 24.7%를 보이고 있는 한편 신설사들은 대부분 30%를 훨씬 상회하고

8) 한국, 일본, 미국의 효력상실해약율은 계산은 각각 다르며, 한국의 계산식은 성장의 경우 상대 적으로 과소계상이 이루어진다.

한국 : 당 기효력 상실해 약/(연 시보유 계약 + 신계약 ) * 100 일본 : (당기 해약실 효건수 - 부 활건수 )/연시 보유계 약 * 100 미국 : 당 기효력 상실해 약/(연 시보유 계약 + 연말보 유계약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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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특히 지방사들은 평균 45.0%를 나타내고 있어 소규모 신설사들이 훨씬 비효율적이 다(표 5 참조).

한편 우리의 모집인 생산성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현저히 뒤지고 있다 . 모집인 1인당 신계약건수는 약간 뒤지나 보유건수면에서 보면 큰 차이가 난다.

이는 실효해약이 많은 데 그 원인을 찾을수 있다.

<표 5> 외무원수와 생산성의 국제비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A 외무원

B 신계약건수 C 보유 건수 B/A C/A

3 4 9 , 2 0 6 13,887,741 30,319,716 39.77 86.82

399,665 14,833,000 142,410,000 37.11 356.32

664,500 31,955,000 371,000,000 48.09 558.31 실효해약율 27.8% 6.2% 7.2%

기존사: 24.7%, 전국사: 37.5%, 지방사: 45.0%, 합작사: 34.2%, 외국사: 25.7%

자료 : 일본, 『보통계연감』, 미국, Fact Book.

2. 손해보험산업

1) 시장구조

손해보험시장규모는 ‘95년 수입보험료가 10조 9,244억원이며, 신규기업의 진입이 최 근 없는 상황에서 FY '95년말 현재 일반손보사 11개사, 보증보험사 2개사, 재보험사 1개 사, 외국지사 2개사, 외국지점 1개사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외국사의 수입보험료 점 유율은 0.5%미만에 머물고 있다. 시장집중도는 수입보험료면에서 상위 3개사가 시장 전체의 46.5%, 상위 5개사가 66.2%를 점하는 과점적인 시장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1개 일반손보사와 1개 보증보험사가 순자산이 음인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다(표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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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손해보험 회사별 현황 (1995)

(단위: %, 억원)

규모 순위

수 입 보 험료

시 장 점 유율

자 동 차 영 업손익

투 자 이 익

총 영 업 이익

총자본금 동양 5 9,565 8.8 (399) 636 49 645 신동아 7 5,966 5.5 (102) 351 79 726 대한 9 5,172 4.7 ( 34) 388 75 748 국제 10 3,466 3.2 7 320 78 370 쌍용 8 5,363 4.9 (231) 329 63 591 제일 6 6,420 5.9 (101) 393 53 501 해동 11 3,182 2.9 (184) 165 28 334 삼성 1 21,934 20.1 (264) 1,793 187 465 현대 2 14,541 13.3 (497) 1,103 65 1,454 엘지 4 11,919 10.9 (583) 824 36 830 동부 3 14,314 13.1 124 650 427 (531) 기타* 7,401 6.8 (51) 807 (276) 679 합계 109,244 100.0 (2,240) 7,764 863 6,818 주: * 대한보증, 한국보증, 대한재보험, AHA, CIGNA, Vigilant 자료: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1995.

2) 경영현황

영업성과면에서는 종래 영업적자를 시현하던 11개 원수사 모두가 ‘95년 영업이익을 시현한 바 이는 한편 이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저하에 따른 것이다.

종목별 구성비 (원수보험료 기준)를 보면 자동차보험이 45.9%, 장기보험 및 개인연 금이 34.4%로서 세종목이 80.3%를 점하고 있는 한편, 경과손해율은 자동차보험이 79.%, 화재 48.8%, 해상 35.9%, 개인연금 72.0%로 양호한 한편 장기보험이 93.3%로서 매우 높 은 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양호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화재, 특종, 해상 등의 종 목들이 개방화와 가격경쟁의 우선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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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연도별 종목별 구성비(수입보험료)와 손해율

(단위: 억원, %) 1986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원 수 보

험험료

11,953 (17.6)

35,896 (36.0)

47,300 (31.8)

57,807 (22.2)

67,804 (17.3)

83,133 (22.6)

109.244 (31.4) 구 성

손 해 율

구 성 비

손 해 율

구 성 비

손 해 율

구 성 비

손 해 율

구 성 비

손 해 율

구 성 비

손 해 율

구 성 비

손 해 율 화 재 9.0 22.9 6.2 45.8 5.6 50.6 5.0 45.4 4.6 47.9 4.1 55.8 3.5 48.8 해 상 14.7 30.4 8.0 25.7 6.3 33.2 5.5 33.7 5.3 33.6 5.2 28.0 4.1 35.9 자동차 47.4 78.6 49.4 87.5 48.4 89.0 47.5 89.3 48.4 103.8 48.8 91.2 45.9 79.4 장 기 12.2 68.9 22.7 85.4 26.7 87.2 29.9 92.5 29.4 91.2 24.0 94.8 28.0 93.3 4.4 70.8 6.6 72.0 기 타 16.7 - 16.4 - 13.0 - 6.8 - 12.3 - 13.5 - 12.0 - 계 100.0 67.2 100.0 79.8 100.0 83.8 100.0 90.3 100.0 92.9 100.0 86.5 100.0 80.9 주: ( )안은 전년대비 성장률

자료: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년도.

11개 원수사들은 모두 모든 종목의 손해보험을 취급하고 있으며 가계성보험인 자동 차, 장기, 개인보험이 수입보험료의 주가 되고 있다. 손해보험 수입보험료의 지역별 분 포를 보면 모든 종목에서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한편 원수사들은 모두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손해보험사업의 판매조직을 ‘95년도 수입보험료 측면에서 보면 대리점이 41.9%, 모 집인이 33.7%, 직급이 12.8%, 공동인수가 11.6%를 보이고 있다. 종목별로 보면 기업성보 험은 직급조직이 개인보험은 대리점과 모집인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손해보험시장은 기업성보험의 주가 되는 화재, 해상, 특종 보험들은 손해율 이 매우 낮아 (즉 가격이 매우 높아) 영업이익의 원천이 되어왔다. 그러나 선박보험과 기 업성 특종보험은 ‘96년 4월부터 요율이 전면 자유화되었으며, 기업화재보험, 수츨입적하 보험은 ’95년 4월부터 범위요율을 사용하고 있으나 ‘97년 4월부터는 역시 자유요율화가 예정되어 있다. 더우기 기업성보험의 판매에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독립대리점 과 보험중개인의 대외개방이 ’97년과 ‘98년에 예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화재보험과 특종보험의 재보험자유화가 각각 ’97년과 ‘98년에 예정되어 있으며 선박보험은 ’97년부터 외국사에의 직접가입이 허용된다. 따라서, 기업보험시장은 자유화와 시장개방의 진전에 따라 경쟁이 크게 고조될 것인바 과거와 같은 안정적인 물량확보와 안정적인 흑자는 기 대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성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의 가계성보험간의 가격불균형 이 깨지고 각 종목들은 새로운 균형가격을 찾게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우리나라 손보 사들은 기업성보험이 필요로 하는 위험인수와 리스크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대 형사고를 담보할 정도의 자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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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보험감독의 정책적 과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보험신업이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경쟁력 을 가질수 있고 높은 경쟁력의 결과가 소비자 복지증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 장경쟁의 제고가 아닌 효율성 있는 시장경쟁을 유도하는 감독정책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과제가 존재한다.

1. 시장구조의 개선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시장은 시장점유율과 각 보험사들의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평 균비용과 한계비용의 접근을 가능하게하는 가격경쟁과 상품개발 및 서어비스 혁신, 판 매경로혁신 등에서 유효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구조가 아니라고 보여진다. 보험감독당 국은 우선 재무적으로 취약한 보험사들이 빠른 시일내에 재무안전성을 회복하도록 함과 동시에 보험사들이 최소경제규모를9) 달성하도록 유도하여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무안정성에 대한 감독과 제 제를 강화하는 한편 증자, 합병, 인수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명보험산업의 현재 시장구조는 회사수는 33개에 달하지만 대다수의 보험사 들이 경쟁력이 없고 대형3사에 의하여 시장이 지배되는 시장구조를 보이고 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에서의 경쟁의 고조와 지급여력에 대한 감독의 강화는 비효율적인 회 사의 경쟁력의 상실과 실폐를 의미하며, 이는 보험산업전체의 신용도를 추락시킬 위험 이 있다. 각 생명보험사들에게는 시장에서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자발 적인 전략적 적응이 필수적인 한편 정부에게는 바람직한 시장구조를 도출할 수 있는 구조조정정책의 적극적인 수립과 집행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현재 증자명령을 받아 놓고 있는 17개 생보사가10) 증자를 전혀하지 않는 경우 현재

9) 생명보험의 경우 기존연구들이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지 못한 한편,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대 형사들의 규모의 비경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형사들은 대체로 규모의 경 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규모성장을 통한 평균비용의 감소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손해보험산업의 규모의 경제에 대한 실증분석들은 상당한 의견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으 나, 대체적으로 소형사에 국한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연구들이 많다.

10) ‘96.8 증자명령 현황 (‘96.3 기준)

지급여력부족액 보험사수 불이행시 제재내용

100억 미만 1 대표이사경고

100억이상 300억 미만 3 기관경고 300억 이상 500억 미만 4 계약자배당제한 500억 이상 1,000억 이하 8 보험사업규모제한

1,000억 초과 1 보험사업종목제한, 합병정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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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정리권고의 대상은 1개사이나 계약자배당제한과 보험사업규모제한, 보험사업종목 제 한이 엄격하게 시행된다면 궁극적으로 보다 많은 수의 보험사의 시장퇴출을 의미한다.

만일 부실기업들이 제재의 완화를 위한 일부증자나 전부증자를 하더라도 현재의 이연자 산의 규모나 전략적 부조화에 따른 비경제를 고려할 때 구조개선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 다.

따라서, 지급여력제도를 엄격한 시행과 병행하여 부실보험사로 부터 자체정상화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우선 자발적인 인수합병을 유도하는 한편, 이를 검토하여 지 급여력확보와 자체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적용하여 조기에 인가취소와 파산청산의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 부실사의 게약들은 지급여력이 충분한 회사에 이 전하거나 생보사를 신설하여 이전하는 방법이 있는 한편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후자가 바라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설사에 의한 계약인수의 경 우 중범위의 지역적 분산과 함께 충분한 수의 계약이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중범위 영업 지역범위과 규모의 경제를 가진 신설사가 창조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쟁이 고조되 는 시장에서 지급여력이 부족한 경쟁력이 없는 보험사들에게는 현금수지위주의 경영이 필연적이며 이는 부실의 깊이를 점점 크게하여 정책적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부실보험사의 정리에 필요한 보전금의 크기는 현재 보험보증기금 적립액을 훨씬 초과할 것인 바 이의 해결이 정부의 최대과제가 될 것이다.

2. 규제완화의 확대

산업내의 한 기업의 구조적 위치는 경쟁의 대상이 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 제적 기술변수들에 있어서의 그 기업의 위치를 의미하며, 기업의 경영전략은 바로 이 러한 구조적 위치에 영향을 미친다. 보험상품의 차별화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보험산 업내의 경쟁적인 구조적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은 비용효율성과 서어비스이다.

경쟁회사들 보다 생산비용을 줄이는 데 성공한 회사는 가격인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 험시장내에서 경쟁력 있는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서어비스는 가격을 제외한 보험영업의 모든 면들인 상품의 다양성, 구매의 편리,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재무계획 및 세금에 관한 조언, 기타 금융서어비스 등을 포함하며 역시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이와같은 비 용효율성과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기술적 측면인 경영전략차원 (Strategic Dimension)들중 가장 중요한 것들은 영업규모, 영업범위 그리고 마아케팅시스템이며, 이 러한 전략차원들에 대한 규제는 빠른 시일내에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사들의 자발적인 구조개선노력의 유도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과제는 보험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확신 제공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가장 필요한 규제완화는 자회사를 통한 손생보 상호진출의 허용으로서 영업규모, 엉업범위, 마케팅시스템을 함께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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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사의 생산성의 중요 한 분야는 영업소와 전속대리점의 유지에 필요한 막대한 고정비 성격의 마케팅 비용이 다. 따라서 판매조직 고정비의 감소를 가능하게 하는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은 생산성 향 상과 함께 자발적인 증자, 인수, 합병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고정비를 수반 하지 않는 복수대리점과 독립대리점이 현재 허용되고 있고, ‘98년 4월에 브로커의 도입 이 예정되어 있으나, 기존 직영조직의 시장선점, 좁은 시장지역, 직영조직의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효율성,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낮은 지식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빠른 시일내에 활성화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손보사들도 생보사와 마찬가지로 당분간 전속대리점과 영업소/모집인을 통한 직영판매가 중요한 판매경로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 되는 바, 생보사와 손보사가 각각의 직영조직을 가지고 영업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영 업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상호 영업조직의 고정비와 연관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 다. 이는 또한 생손보가 결합된 다양한 상품의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최소경제규모를 줄이는 역할을하여 보험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확신을 용이하게 하여 자 발적인 구조개선노력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회사를 통한 생손보 상호진출 은 외국에서는 일반적이며 일본도 ’96년 4월 시행된 신보험업법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 다.11) 그리고 은행에 의한 보험의 판매도 금융산업 전체의 여건을 고려할 때 어느정도 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여건이 성숙되면 이의 허용도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영업범위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보험상품의 저축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보험 산업이 타금융기관과의 저축부분에 대하여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험상품의 저축부 분에 대한 투자성과를 즉시에 반영할 수 있고 상품구조상의 융통성이 크고 투명성이 높 은 유니버셜보험의 판매가 조기에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 질병보 험의 경우 생보사는 주계약, 손보사는 부수계약으로 운영하고, 상해보험의 경우 손보사 가 주계약, 생보사가 부수계약으로 운영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금융기관간의 영역구 분이 완화되고 손해보험산업에서도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중이 큰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한을 조기에 폐지하여 제3분야에 대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 다.

그리고 금융개혁의 방향이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보다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바 보험회사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험사업과 연관 된 활동에 있어 다양성과 효율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앞으로 은행, 증권, 보험을 3개의 축으로 금융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은행은 현재 모든 금융업무 및 공공채에 관한 증권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 자본의 증권화 추세와 ‘98 년 부터의 변액보험의 판매를12) 고려할 때 금융중개기관의 하나인 보험사의 대출위주의

11) 신설을 기본으로 하고 기존보험사의 매수는 파산구제를 위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 ‘96년 이미 6개 생보사가 손보자회사를, 10개 손보사가 생보자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12) 미국의 경우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생보사는 증권거래범에 의하여 전국증권거래자협회 (NASD)에 유가증권 매매알선업자로 등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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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은 한계가 있으며 증권업무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한 바 보험사 본체에 의한 채권인수 및 모집활동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험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부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리스크 관리 관련업무, 의료복지서비스, 신용보증업무, 재무계획, 투자자문업, 주택금융업무, 부 동산 매매 및 임대차의 대리, 리스 및 벤쳐캐피탈 업무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부수업무의 경우 보험사업과 리스크의 성격이 상이한 바 자회사를 통한 진입허용 이 바람직할 것이다.13) 금융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보험사, 은행, 증권사들이 각 영역 에 자회사를 통하여 상호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자회사 설립의 경우 모보험사에 대한 엄격한 재무적 자격요건과 적정한 투자한도를 정하여야 하 며,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불공정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지급능력에 관한 총체적 관리: RBCR 도입과 적정한 보험회사관리와 해산

시장개방과 규제완화에 따른 경쟁고조은 보험사의 재무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을 증대 시킨다.. 생명보험은 ‘94년 6월 24일자로 신설된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

은 앞에서 준비금과 계약자잉여금 (자본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급여력을 규정하고 있어 상당히 포괄적이다. 그러나, 지급여력수준이 100억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사업규모 와 사업의 위험수준 (보험영업위험과 투자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기 힘든다. 손해보험은 준비금제도와 함께 수입보험료의 규모가 총자본금 의 5배를 넘지 않도록 감독하고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하다. 최근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 0는 위험수준에 기초한 필요자본금 (Risk Based Capital Requirements)과14) 같이 보험사의 위험수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보험영업, 투자내용, 상품내역 등에 부합하는 필요자본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보험사들은 지급여력에 연관하여 자신의 위험수준을 통제할 동기를 갖게되고 계약자들의 계약의 안전도는 높아질 수 있

13) 현재 금융관련법에서는 개별 금융기관별로 ‘타사주식취득제도’를 두어 보험사는 10% (30대 계열소속 보험사는 5%) 이상 타회사 주식의 취득이 금지되고 있으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타회사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와 5% 이상소 유하여 제1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14). RBCR는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보험회사를 인지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한제도로서 생명보 험의 경우 위험을 C1 (asset default risk), C2(insurance pricing risk), C3(asset/liability risk), C4(miscellaneous business risk)등 4가지 범주로 나누어 위험가중치를 달리하여 RBCR을 산출한다.

RBCR = ( C1 +C3)2+ C22+ C4

손해보험은 위험을 R0(off-balance -sheet risk), R1(fixed income security risk), R2(equity security risk), R3 (credit risk). R4(net loss reserve risk), R5(net written premium risk)등 6가지 범주로 나누고 RBCR을 산출한다. RBCR = R0+ R21+ R22+ R23+ R24+ R25 그리고 연차보고서로 부터의 TAC (Total Adjusted Capital: 법정계약자준비금, AVR 등을 포함)를 ACL(Authorized Control Level: 0.5 X RBCR)와 비교하여 기준에 미달될 경우 단계적 규제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음.

(18)

18 다.

한편, 보험업법 제6절과 제7절은 보험사업자의 정리권고, 관리명령, 해산 등을 규정하 고 있으나 개입시기가 구체적이지 못하다. 다만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

에서 지급여력이 1,000억원이 부족하여야 보험사업일부정지, 합병 또는 정리권고가 시행 되어 부실보험사의 재무안정성의 회복을 도우는 데 있어 실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발 적 인수합병이 어려워지고 파산시 보험보증기금에의 부담이 커질 위험이 있다. 보다 조기의 적극적인 개입과 보정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15)

4. 정보의 불균형 해소

보험계약은 매우 복잡한 조항들을 포함하는 법적 기술적 계약이며, 대부분 보험소비자 들은 이러한 보험계약들의 가치를 비교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힘든다. 충분 한 정보가 없는 소비자들이 가격이 상이한 보험상품들 중 최선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이러한 소비자와 보험회사의 정보의 불균형 (Information Asymmetry)은 소비자들이 시장 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보험회사들이 상품의 질을 높이고 가격을 내리려는 경쟁적 유인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유효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내용 및 가격에 지식 이 있는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약관의 내용이 일반 소비자들 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야 하며, 가격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가격에 대한 정보 를 단순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보험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회사 정보공시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불 특정 보험계약자 등을 위한 일반공시자료로 보험가입안내서, 상품일람표를 요구하며 특정 보험계약자를 위한 개별공시자료로 모집문서도화,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 러나 이 자료들은 보험가입에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보험전문지식이 결 여된 보험소비자가 유사한 보험계약들의 가치를 상호 비교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정도로 구체적이지 못한16) 바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가격자유화하에서는 보험 계약의 가격 (예정위험율,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해약환급금, 계약자배당)은 매우 다 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바 가격정보의 단순화와 계약자배당의 예시, 해약환급금의 자유화 (최소금액은 규제)와 함께 적정한 가격지수를 개발하여 공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5).미국 RBCR의 경우 Formular에 따라 요구되는 ACL(Authorized Control Level)과 보험사의 실 제 TAC( Total Adjusted Capital)를 비교하여 TAC/ACL의 비율이 200% 이하로 떨어질 때 부 터 감독기관의 개입이 시작되며, 100% 이하로 떨어지면 관리체제로 들어갈 수 있다.

16). 미국은 40개주 이상이 NAIC Life Insurance Disclosure Model Regulation에 따라 생명보험의 비용과 수혜내용을 공시하고 있는 한편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투자수익분배방법에 대해서도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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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자유화에 따른 회사의 파산위험의 증대에 대비하여 각 보험회사의 재무상태를 소비자가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의 공시제도의 도입이 또한 요구된다. 보험상 품의 질은 상품내용뿐만 아니라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질 즉, 보험회사의 약관의 무이행능력에 대한 확신을 포함하며 소비자는 재무상태가 양호한 보험사에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를 가진다. 보험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원은 여러가지가 있 을 수 있으나 가장 간편한 것은 기업평가기관으로 부터의 정보이다.

앞에서 언급한 ‘보험회사 정보공시에 관한 규정’은 일반공시자료로 경영실적을 개 별공시자료로 요약경영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실적 정보는 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 등의 결산실적 현황, 총자산 및 운용자산, 계약상황, 준비금 적립상황 등을 포함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일반 보험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이고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3개의 신용평가기관이 있으나 충분히 공신력이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아직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17) 한편, 보험감독원은 매년 보험사의 내실유도와 지도감독 및 정책활용의 목적으로 매년 종합경영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내용은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의 각 분 야와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AA, A, B, C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평가정보 특 히 안정성에 대한 등급을 공시하는 것도 보험소비자의 선택능력을 제고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며, 이 경우 규제완화에 발맞추어 지속적인 평가방법의 개선이 요구된 다.

5. 유효경쟁의 부족에 대비한 감독정책

현재 우리 보험시장에서의 경쟁은 여러가지 면에서 유효한 경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시 장개방과 규제완화에 발맞추어 앞에서 언급한 여러가지 유효경쟁제고 정책들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시장의 구조나 가격과 질의 비교가 어려운 상품의 특성상 소비자복지를 확실 히 향상시킬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유효경쟁을 확보하는 것은 당분간 매우 힘들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유효경쟁이 부족할 경우 규제완화는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최소한의 소비자보호대책이 요구된다.

보험계약은 매우 복잡한 법적 기술적 계약이며, 앞으로 가격자유화와 함께 보험계약의 내용이 더욱 다양하여지고 복잡하여질 전망이다. 부당하고 현혹적인 약관조항들이나 관례 들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과 양식에 대한 보험당국의 지속적이고 보다 면밀한 검토와 개선이 있어야 한다. 감독기관은 약관의 내용과 양식에 대한 필요조항

17) 미국의 경우 A.M. Best Company, Standard & Poors, Moody's Investors Service, Duff & Phelps 등이 보험사들에 대한 등급화된 재무상태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평가기관들은 전문성을 가지 고 적정한 분석을 통하여 등급을 평가하며 이러한 정보는 신뢰성 있는 정보로 수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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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표준들을 보다 세밀히 규정하고 인가를 얻어 보험사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보험계약자가 중도해약시 받게되는 해약환급금은 예정신계약비의 미상각 부분이 제외된 금액이기 때문에 계약자가 불이익을 당할 여지가 있다.18) 해약환급금의 구조상 경과기간과 납입기간이 장기인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하나 단기저축성보험의 해약은 미 상각 신계약비가 대부분 공제되는 관계로 단기저축성보험 중심의 판매와 불완전모집으 로 인한 높은 해약율을 고려할 때 소비자불만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인한 중도해 약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바 완전판매를 통한 유지율제고가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해소의 주요 과제로 판단된다. 그러나, 해약환급금의 수준결정에 있어 요율산정상의 예정신계약비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으로, 감독당국은 예정신계약비와는 독립적으로 적정한 최저 해약환급금의 수준을 정하여 소비자를 보호 함과 동시에, 해약환급금의 수준도 가격자유화에 포함하여 경쟁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소비자의 생명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비교가 어려우며, 인적 관계, 서어비스, 회사의 이미지 등이 판매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관계로 판매조직이 생보마아케팅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들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경쟁하는 것 뿐만 아니라 판매조직을 대상으로 경쟁을 하게되는 한편, 많은 생명보험회사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모집수수료를 비 롯한 사업비를 사용하여 유능한 모집인들과 대리점들을 유인하고 그 결과 판매경쟁에서 이 길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가격자유화로 인한 경쟁이 치열한 경우 효율성제고를 통한 가격인하경쟁이 아니라 모집조직경쟁이 격화될 위험이 있다. 물론 과다한 사업비의 사용은 궁극적으로 보험가격의 상승요인이 되어 시장이 유효경쟁구조인 경우 경쟁력 상실요인이 되어 파산에 이르게 되거나, 유효경쟁구조가 아닌 경우 과다한 사업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모두 소비자의 불이익으로 귀착된다.

생명보험의 가격규제가 전혀 없는 미국의 경우도 뉴욕주와 위스콘신주가 신계약비를 비 롯한 사업비를 규제하고 있다. 단지 2개주가 사업비를 규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보이지 만, 금융의 중심지이면서 치외법권적 감독 (extraterritorial regulation)을19) 하고 있는 뉴욕주가 사업비를 규제하고 있어 그 효과가 미국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바로 앞에서 언 급한 사업비의 과다사용 위험에 대비한 가격자유화의 보완책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시장구조나 가격정보의 제공수준, 소비자의 가격인지도 등이 미국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18) m X 12 - t tW = tV(N)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X a 12 X m

단, t < 3, m > 10 이면 m=10, t > 3, m > 7 이면 m=7 ( tW: 해약환급금,

tV((N): 순보험료식준비금, a : 예정신계약비, t : 납입경과월수 m : 납입기간년수)

19) 뉴욕주에서 사업면허를 받은 모든 보험사들은 다른 주의 영업에 있어서도 뉴욕주법을 거의 따라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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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업비를 완전 자유화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표준원가 성격의 적정한 사업비 상한선을 사용하여 가격자유화가 과다한 사업비사용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소비자보호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보험사들은 모두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한편, 주식회사가 배당 부계약을 판매하는 경우 주주와 계약자간의 이해갈등관계는 필연적이며 주주는 경영자 통제를 통하여 계약자의 희생위에 자신의 부를 도모하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으며, 계약자배당의 자유화의 경우 이러한 이해갈등은 더욱 복잡해지고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계약자배당 자유화시 주주와 계약자간의 이해관계의 정립은 필수적이며 이는 제도적인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제도적장치가 바로 주 주계정과 계약자계정의 분리계리이다. 분리계리가 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될 경우 배당부계약의 영업결과가 주주계정과 자동적으로 병합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갈등 이 계속될 것이며 이의 조정을 위해서는 감독기관이 계속하여 개입하여야 한다는 부담 이 존속한다.

배당부계약은 그 성격상 스스로의 자립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주주지분은 배당부계약계정에 대해 위험의 완충작용을 하며 경영의 원동 력이 되기 때문에 배당부계약계정에서 나타나는 이익의 일정비율을 받을 권리가 있 다. 계약자배당 자율화에 있어 잉여금배분문제는 주주지분과 계약자지분의 분리계리와 주주의 배당부계약의 영업결과에 대한 배분대상과 배분비율에 대한 결정이 주요한 선 결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배분대상으로는 영업이익전체보다는 지급되는 계약 자배당금액 또는 계약자배당이 이루어지고 난후의 잔여이익 등이 가능할 것이다. 그 리고, 배분비율은 준비금/자본금 비율에 따라 주주의 배당부계약의 참여비율을 차등화 하거나, 참여비율은 일정비율로 하되 준비금/자본금 수준의 일정비율을 유지하 는 방안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기성, 대규모 등의 특성을 가지는 세 제지원개인연금의 경우나 앞으로 판매가 예상되는 투자성과를 직접 반영하는 금융형보 험의 경우 전통적인 생명보험상품과 분리하여 분리계리가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채의 분리계리뿐만 아니라 자산의 분리계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0)

VI. 맺는말

시장개방과 금융개혁은 편리한 금용서비스의 제공과 아울러 금융서비스 비용의 절감 을 통하여 소비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금융기 관간의 경쟁이 확대되고 가격 자유화를 통한 가격경쟁이 유도되며 따라서 경쟁력을 가진 20). ‘94 개정보험업법 19조 2항(특별계정의 설정.운용)에 구분계리의 설정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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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만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 먼저 금융개혁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한 외국 보험사을 포함하는 국내외 모든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 내 보험회사들은 전략적 적응을 필요로 한다.

개방화시대의 보험감독정책은 보험회사들의 자율적인 경영전략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경영전략차원들에 대한 규제완화를 확대하는 한편 시장개방의 혜택이 소비자에 게 돌아갈 수 있도록 경쟁의 유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규제완화의 측면에서는 우선 채권인수 및 모집활동, 제3분야에 생손보 본체참여와 자회사를 통한 생손보 상호참여 등의 허용이 필요하며, 보험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부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와 타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자회사를 통한 진입허용이 요구된다. 개방화와 규제완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신중한 감독정책을 요구하는 바 보 험감독당국은 보험사의 재무안정성 회복을 포함하는 보험시장구조의 조속한 개선과 아 울러 지급능력에 대한 총체적 관리시스템의 도입, 정보의 불균형 해소 등 유효경쟁의 제고와 아울러 유효경쟁의 부족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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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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