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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요약 >
▶ 향후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속증여세의
국제적 추세를 파악할 필요성 기업의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속증여세의 과도한 부담은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상속증여세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미만으로 세수확보에도 크게 기여 하지 못하고 있음.
국제적 추세를 보더라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의 국가들에서는 상속 증여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수순을 밟고 있어, 상속증여세의 폐지 및 축소 는 국제적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미국, 캐나다, 스웨덴의 예를 통해 상속증여세의 국제적 흐름을 파악 하고자 함.
▶ 미국의 경우 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상속세 폐지를 번복하였으
나 상대적으로 낮은 상속세율을 적용하며 세제완화 기조 유지 100여 년간 미국은 전쟁비용 충당 등의 일시적인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상속・증여 세의 도입과 폐지를 반복해 왔음.
미국은 2010년까지 연방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재정적자 로 인하여 상속세가 2011년부터 다시 부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경
그러나 기존의 역사적 상속・증여세제 변천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상속세를 통한 일 시적 세수 확보 목적 달성 후 이에 대한 폐지가 재논의될 가능성이 큼.
▪ 미국 여론조사 결과 70%가 넘는 국민이 상속세 폐지에 찬성
▪ 상속세 세수의 미국 연방예산 차지 비중이 매우 미미
▪ 1달러의 상속세를 걷기 위해 정부가 1달러에 버금가는 비용을 지출해야만 하는 비효 율적인 세금
▶ 캐나다의 경우 1972년에 연방의 상속증여세가 폐지되었고 지방의 재산이전세
(Wealth Transfer Taxes)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폐지(현재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여 부과) 연방정부는 사망 시의 자본이득세의 도입, 전체 세수 대비 상속증여세의 낮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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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연방과 지방의 이중부과로 인한 부정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상속증여세를 폐 지
주정부차원의 상속증여세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1985년 퀘벡주를 마지막으로 완 전히 폐지됨.
▪ 대부분의 주에서는 상속세 제도가 활발한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을 억 제하며 다른 주로의 인력이동을 가속화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하여 폐지의 수순을 밟게 됨.
현재 캐나다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한 부분에 한하여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여 부과하고 있음.
▶ 스웨덴은 1884년 상속세, 1915년에 증여세를 도입했는데, 이들 모두 2005년에
폐지하고 자본소득세로 대체함. 스웨덴의 상속세는 실제 많은 자산이 기업에 매몰되어 있는 가족기업에 매우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음.
2005년 상속세의 폐지는 조세회피 유인을 크게 감소시켜 가족기업에 대한 투자가 용이해지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됨.
상속세 폐지 이후 가계의 순저축률이 증가하여 스웨덴 경제성장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상속증여세는 전쟁비용 충당 등의 일시적 세수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세
목이라는 연원을 갖고 있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상속세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
상속세 도입의 근본적인 원인은 세수의 확보에 있음.
▪ 미국의 경우 상속세는 전쟁비용에 따른 국가부채 상환의 목적으로 도입되어 19세기 내내 전쟁비용 충당을 위한 도입과 폐지가 지속됨.
▪ 연방정부의 주 수입원이었던 관세 삭감 논의와 더불어 세수확보 차원에서 1916년 현 재의 상속세와 비슷한 시스템이 도입됨.
▪ 캐나다의 경우도 19세기 후반부터 세수 증가를 위해 전 주(Province)에 상속세가 도 입되어 연방정부로 이양된 1946년까지 주의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속증여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아 상속증여세 의 세수확보 기능은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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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확보 기능은 미미한 반면 세부담으로 인한 높은 조세회피 유인으로 기업 및 경 제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점이 상속증여세 폐지 혹은 완화의 국제적 추세가 나타나 고 있는 원인
▶ 주요국 상속증여세 폐지 및 완화 추세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속증여세의 세부
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장기적으로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는 시사점을 줌. 미국은 상속세 폐지를 번복하는 과정에서도 연방정부, 주정부 모두 낮은 세율을 적 용하는 세제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상속세율 자체도 높고 경우 에 따라 할증과세마저 중과되고 있는 실정
▪ 미국이 상속세제 완화 추세를 따르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상속증여세 완화기조에 동참 할 필요성이 있음.
캐나다의 사례는 세수확보, 세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상속증여세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줌.
▪ 우리나라도 낮은 세수, 높은 과세비용 및 행정비용, 투자 등 기업활동 제약 등을 고 려하면 상속증여세의 폐지와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필요
스웨덴의 상속증여세 폐지는 조세회피 유인 감소에 따른 투자 활성화, 가족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음.
▪ 대부분이 가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증여세에 따른 승계 부담으로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음.
▪ 중소기업의 활성화 및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기업생태계의 선순환을 위 해서도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장기적으로 폐지 및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스웨덴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