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현안 분석
주간 포커스
최근 주요국의 탄소세 관련 현황 및 시사점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현황 및 정책
현안 분석
주간 포커스
주요 단신
제13-44호
2013. 12. 6
최근 주요국의 탄소세 관련 현황 및 시사점 p.3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현황 및 정책 p.15
중국
∙ 중국, 루마니아와 풍력발전 건설프로젝트 협력 추진
∙ Sinopec, 캐나다 LNG 프로젝트 지분 인수 추진
∙ 중국, WTO에 미국의 반덤핑 ‘제로잉’ 관행 제소
∙ CNPC, ExxonMobil의 이라크 유전 지분 인수
∙ 중국, Sinopec과 CNPC의 셰일가스 누적 상업생산량 143MMcm 도달
p.33
일본
∙ 일본 9개 전력회사, 공급 지역 내 전전화 주택 도입가구 증가 추세
∙ 일본 경제산업성, 일본의 서해 해저에서 ‘표층형’ 메탄하이드레이트 매장 확인
∙ 도쿄전력-주부전력, 이바라키縣에 석탄 화력발전소 공동 건설 발표
∙ Toshiba, 유럽 스마트시티사업을 목표로 독일 태양광발전 소매업 진출 계획
∙ 일본 경제산업성, 오키나와지역의 태양광발전설비 증대에 따른 전력망 불안 대책 발표
p.37
러시아
∙ Rosneft, 이탈리아 Eni 및 Enel과 협력 추진
∙ Gazprom, 유럽 가스 현물시장 기능에 회의적 입장
∙ 프랑스 Total, Gazprom에 Shtokman 사업 지분을 발틱-LNG 사업 지분과 교환 제안
∙ 러시아 자바이칼지역, 셰일가스 매장지 개발을 통한 역내 가스화 검토
∙ 우크라이나, 석탄가스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중국과 SNG 플랜트 건설협정 체결
p.42
북미 중남미
∙ 미 BOEM, 멕시코만 동부지역 해상 광구분양 계획 발표
∙ 캐나다, 주요 송유관 건설 촉진 필요성 증대
∙ 브라질 Petrobras, 휘발유·경유 가격 인상
∙ 베네수엘라, 중국·인도 등 아시아 지역으로의 원유 수출 확대 계획
∙ 아르헨티나, 신규 법 제정을 통한 포클랜드 제도 내 영국계 기업 조업 강력 대응 시사
p.46
유럽
∙ 독일 기민/기사 연합-사민당, 장기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설정 등 대연정 협상 타결
∙ 유럽의회, 운송부문 대체연료 충전소 설치 관련 지침안 승인
∙ EU 에너지규제당국, EU 단일 에너지시장 지연으로 소비자 부담 증가
∙ 영국, 친환경 세금감축을 통한 전기요금 인하 계획 발표
p.51
중동 아프리카
∙ OPEC, ’14년 상반기 산유량 3,000만b/d 유지 합의
∙ 이집트, 가스부족 해결 및 개발 촉진위해 외국기업들과 가스구매가격 인상 협상
∙ UAE, ’20년 자국 전력소비의 25%를 원전으로 충당할 계획
∙ 요르단, 중동 최초의 대형 풍력단지 건설 계획
∙ 모잠비크, ’14년 석유・가스광구 분양라운드 개최 및 가스관 완공 예정
p.54
아시아 호주
∙ 싱가포르, 신규 LNG 터미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확보로 아시아 LNG 허브 기대
∙ 파키스탄, 국내 최대 규모 원자력 발전소 착공식 및 향후 원자력 확장계획 발표
∙ 호주, LNG 수출 경쟁력 유지 위해 개발 비용 절감 및 신기술 활용 필요
p.58
최근 주요국의 탄소세 관련 현황 및 시사점
해외정보분석실 유동헌 연구위원([email protected]) 에너지국제협력본부 박아현 ([email protected])
▶ 1990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1991년 스웨덴, 노르웨이, 1992년 덴마크가 도입한 이래 현재 독일, 스위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영국 등 12개국 이상이 탄소세를 도입하여 시행 중임. 반면, 탄소세의 경우에 최종 배출량에 대한 불확실성, 조세 저항, 역진적인 소득분배 가능성 등의 단점이 존재함.
▶ 2011년 호주 정부는 탄소가격결정메커니즘(CPM) 도입을 통해 탄소세를 시행 중 이지만, 2013년 9월 총선에서 집권한 자유-국민당 연합이 첫 입법안으로 탄소 세 폐지 법안을 하원에 상정함.
▶ 프랑스 Nicolas Sarkozy 前대통령은 EU-ETS 하에서 2010년 1월 탄소세 도입 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음. 이후 2013년 11월 의회는 2014년 예산안 제1독회에서 탄소세 도입 안건을 통과시켰음.
▶ 일본은 2010년 FIT, 탄소세, ETS 등의 내용을 담은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 (Basic Act on Global Warming Countermeasures)’을 제정했으며, 이에 근거해 서 ‘지구온난화대책세(환경세)’를 도입하였음.
▶ 북유럽 국가들은 20여년 이상 탄소세를 운영 중이며, 탄소세율은 국가마다 상이 하게 적용되고 있음.
▶ 탄소세 도입국가들은 산업부문에 대한 탄소세 부과에 대해서는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부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조세특례 조치를 마련・
운영하고 있음.
1. 탄소세 도입 효과 및 단점
ㅇ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은 크게 규제와 표준, 그리고 배출권거래 제, 탄소세 등과 같은 경제적 수단이 있음.
- 그 중 탄소세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에 함유된 탄소량에 기초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사회 적 비용을 내재화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함과 동시에 경제적 효율을 증 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됨.
- 또한, 탄소세는 화석연료의 소비억제 내지는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고, 대체 에너지 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지원함.
ㅇ 1990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1991년 스웨덴, 노르웨이, 1992년 덴마크가 도입한 이래 현재 독일, 스위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영국 등 12개국 이상이 탄소세를 도입하여 시행 중임.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환경세로서 화석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권고하고 각종 대체에너지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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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44호 2013.12.6- 청정기술에 대한 R&D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탄소절약적인 산업이나 공 정채택을 유도하고 탄소저감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CO2 배출저감 효과를 유 도함.
- 또한 적용대상이 광범위하여 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하지 않으며 정책의 투명 성과 예측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을 지님.
ㅇ 그러나 탄소세의 경우에는 배출량이 에너지수요 및 연료가격에 민감하기 때문 에 최종배출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와 더불어 조세저항이 있고 역 진적인 소득분배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작용할 수 있다는 단점도 갖고 있음.
- 탄소세의 부과는 전반적인 환경질을 개선시키는 환경적 효과(혹은, Pigouvian effect)와 더불어 상품가격의 상승을 야기하고, 소비자의 여가와 소비간의 선택을 교란시키는 부정적인 효과(조세상호작용(tax interaction effect))를 수반함.1)
-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을 결정하기는 불가능하지만, 모든 에너지 소 비자들에게 적용 가능함. 반면, ETS(Emissions Trading System)는 대상이 되는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 상한을 사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적용대 상에서 제외되는 부문(가정, 상업 등)의 배출량 조정은 어려움.
※ ETS는 사전 결정된 배출허용량을 유·무상 할당을 통해 기업에 분배하고, 기업 은 할당된 배출권을 자유롭게 거래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의 사회적 비용을 최 소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시장제도임.
- 또한, 탄소세율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공급구조의 영향을 받음.
ㅇ EU-ETS에 참여하고 있는 31개 국가 중에 현재 탄소세를 병행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북유럽 4개국(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과 영국, 아일랜드 등 6 개국임.
- EU는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8% 감축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EU차원의 ETS를 도입함.
- 2010년 프랑스 정부가 탄소세 도입을 시도한 바 있었지만, ETS 시행 이후 유럽에서 탄소세를 도입한 회원국은 아직 없음.
ㅇ OECD는 온실가스 감축 참여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탄소세 또는 ETS 도입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효과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음.
- 한편, 유럽의 경기침체로 인한 생산활동 위축과 이에 따른 배출권 수요 감소 및 UN 오프셋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인한 공급과잉 때문에 EU-ETS 가격은 폭락했음.
1) 배정환(2005), “탄소세 부과가 소규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산가능 일반균 형모형의 적용”, 「에너지경제연구」 제4권 제2호, pp11-41 참조.
“탄소세의 경우, 최종 배출량에 대한 불확실성, 조세저항, 역진적인 소득분배 가능성 등의 단점 존재”
- EU 집행위원회는 배출권 가격 폭락에 따른 시장붕괴를 우려하여 2011년 온 실가스 배출권 경매연기안(backloading)을 제안하였음. 그러나 경매연기안은 2013년 4월 16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본회의에서 부결처리 되었음.
※ 경매연기안의 주요 내용은 EU가 2013~2015년 동안 경매를 통해 판매하기로 계획된 배출권 중 9억 톤의 경매를 2018~2020년으로 연기하는 것임(인사이트 제13-21호(6.7일자) p.3 참조).
- EU 집행위원회는 EU-ETS의 근본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을 2014년 1월에 제안할 계획임.
2. 최근 주요국의 탄소세 도입 및 현황
□ 호주
ㅇ 현재 호주는 전 세계 15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증 가하고 있음. 호주는 이탈리아, 프랑스, 한국, 영국 등과 비슷한 양의 온실가스 를 배출하고 있음.
- 또한, 호주는 세계 1위의 석탄수출국이며, 발전량의 90% 이상을 화석연료로 충당하고 있음. 이 중 석탄이 약 70%, 천연가스가 20%를 차지함.
- 호주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규모에서 세계 1위이며, 이는 중국의 5배, 인도 의 16배에 달함. 호주에 이어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러시아 순으로 온실 가스 배출량이 많음.
ㅇ 2011년 7월 호주 정부는 종합적인 기후 전략으로서 탄소가격결정메커니즘 (Carbon Pricing Mechanism, CPM)을 발표하였음.
- CPM은 호주 정부의 ‘Clean Energy Future Policy Package’의 일환으로 도 입되었음.
※ Clean Energy Future Policy Package는 탄소세 도입,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에너지효율 개선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목적으로 함.
- CPM은 고정가격 결정방식(2012.7.1.~2015.6.30.)에서 변동가격 결정방식 (2015.7.1)으로 전환됨. 이에 따라 탄소세는 2012년 7월 1일부터 도입되고, 처음에 호주달러 A$23/tCO2e로 설정되었고, 매년 2.5%씩 인상됨. 이후 2015년 7월부터 탄소세는 시장가격으로 결정됨. 즉, 호주 정부는 이때부터 ETS제도로의 전환을 계획했음.
- 2013년 7월, 케빈 러드 총리(노동당 당수)는 당초 2015년 7월부터 시행하 려고 했던 ETS를 1년 앞당겨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함.
- 한편, 호주 정부는 탄소세 도입에 따른 산업계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 해 2단계에 걸친 탄소세 감세 방안을 발표하였음.
“2011년 호주 정부가 탄소 가격결정
메커니즘(CPM)의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2012년 7월부터 탄소세 부과”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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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44호 2013.12.6ㅇ 호주 정부는 탄소세 도입을 통해 2020년까지 200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을 5~15% 감축하려고 했음.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州 정부는 州 부의 정책이 연방정부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 고, 전력소비자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CPM시행 일자에 맞추어 2012년 7월 1일 Greenhouse Gas Reduction Scheme(GGAS)을 종료했음.
- 탄소세 적용 대상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25,000tCO2e를 초과하는 기 업, 대규모 가스소비 시설, 그리고 연간 25,000tCO2e 이상을 배출하는 매립 시설 등임.
- 탄소세 도입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노후화된 저효율 석탄화력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이산화탄소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2012년에 호주 정부와 EU는 호주의 CPM과 EU-ETS를 연계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음.
- 변동가격 결정방식이 시작되는 2015년 7월부터 EU-ETS와 단방향 연결 (one-way link)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정했음.
- CPM과 EU-ETS 간 양방향 연결(two-way link)은 호주 정부와 EU 집행위 원회의 합의에 기초해서 2018년 7월 이전에 시행되는 것으로 했음.
- 이에 따라 CPM 적용 호주 기업들은 감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EUAs (European Union Allowances) 적용대상이 되며, 이에 따라 할당된 의무의 최대 50%을 달성하기 위해 non-Australian allowances를 사용할 수 있게 됨.
ㅇ 그러나 지난 2013년 9월 7일 실시된 총선에서 보수 및 친기업 성향의 자유・국 민 연합이 노동당에 압승하여 정권을 잡았음. 집권당이 된 자유-국민당 연합은 첫번째 회기의 첫 입법안으로 탄소세 폐지 법안을 연방하원에 상정하였음.
- 호주 총리는 의회의 반대가 있더라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탄소세를 2014년 6 월 30일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탄소세 폐지에 강한 의지를 보였음.
- 해당 법안의 통과는 하원에서는 무난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원에서는 진통이 예상됨.
※ 야당인 노동당은 “여당인 자유・국민연합이 직접행동정책(direct-action policy) 을 버리고 ETS를 채택하는 수정안을 수용한다면, 탄소세 폐지안을 지지할 것이 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탄소세를 고수할 것”이라고 11월 1일 발표
□ 프랑스
ㅇ Nicolas Sarkozy 前대통령(2007~2012년)은 개인과 기업의 친환경적인 에너지 소비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탄소세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009 년 9월 10일에 발표하였음. 그러나 동 법안은 2009년 12월 헌법위원회(French Constitutional Council)의 판결에 따라 발효되지 못하고 취소되었음.
“2012년 호주 정부와 EU는 호주의 CPM과 EU ETS의 연계를 결정”
“그러나 호주 현 집권당인
자유-국민당 연합이 하원에 탄소세 폐지 법안 상정”
- 당시 탄소세의 적용대상은 화석연료를 소비하는 모든 일반 가정과 기업이며, EU-ETS에서 이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할당받고 있는 철강, 시멘트, 화학, 전력 등은 제외됨.
- 탄소세는 17유로/tCO2e로 책정되었으며, 에너지원별, 부문별, 소비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프랑스 정부는 탄소세 수입의 100%를 가정과 기업에 재분배할 것이라고 밝 혔음.
ㅇ EU-ETS를 시행 중인 프랑스는 EU의 ‘Climate Energy Package 20-20-20’에 근거해서 자체적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음.
- EU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0% 감축,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중 20%로 증대, 에너지 효율 20% 향상을 목표로 설정(‘20-20-20’).
- 이에 따라, 프랑스는 EU-ETS 배출권에 포함되는 부문의 온실가스를 2020년 까지 2005년 기준으로 21%, 그 외 부문의 온실가스를 14% 각각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음.
※ 2010년에 프랑스 정부는 EU의 ETS 배출권에 포함되는 부문에서 23%, 그 외 부문에서 6.9% 감축했다고 발표함.
ㅇ 한편, 2012년 5월 취임한 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은 현재 75% 수준인 원자 력발전의 의존도를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확대 해 저탄소 경제성장을 이룩하겠다는 공약을 에너지정책의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음.
- 상기와 같은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자 ‘에너지전환법(Energy Transition Law)’ 제정을 추진 중임.
- Jean-Marc Ayrault 총리는 2013년 9월 20~21일 파리에서 열린 환경컨퍼런 스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연간 200억 유로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9월 21일 새로운 Climate Energy Contribution(CEC)를 도입했음.
ㅇ 당시 Ayrault 총리는 에너지전환법 도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원자력 발전기 업들의 운영 수익금과 탄소세 도입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2014년부터 탄소세 도입 계획을 밝혔음.
- 총리는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가정용 난방연료와 개인용 자동 차 연료를 제외한 모든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발표 ㅇ 2013년 11월 19일 프랑스 국회는 2014년 예산안 제1독회에서 탄소세 도입안
건을 통과시켰음.
- 이에 따르면, 2014년 예산안에서 탄소세는 CO2 1톤당 2014년에 7유로에서
“최근 2013년 11월 19일, 프랑스 의회는 2014년 예산안
제1독회에서 탄소세를 포함한 안건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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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44호 2013.12.6- 정부는 탄소세 도입을 통해 2014년에 3억4,000만 유로, 2015년 25억 유로, 2016년 40억 유로의 세수를 확보하려고 하며, 이러한 재원을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임.
□ 일본
ㅇ 일본 하원은 2010년에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FIT)와 탄소세, 국내 ETS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Basic Act on Global Warming Countermeasures)’을 통과시켰음.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구온난 화대책세’(환경세)를 도입하였음.
- 2011년부터 모든 화석연료를 세원으로 하는 현행 석유·석탄세에 CO2 배출 량에 따른 세율을 추가하였음.
※ 석유·석탄세에 추가되는 세금은 2012년 10월, 2014년 4월, 2016년 4월에 인상 하기로 정했으며, 3년에 걸쳐 추가되는 세금총액은 각각 석유는 kl당 760엔, LNG는 톤당 780엔 그리고 석탄은 톤당 670엔임.
- 환경세는 289엔/tCO2로서 2012년 10월부터 적용되며, 3년 6개월에 걸쳐 점 차 인상됨.
- 환경세 적용 대상은 화석연료의 모든 소비자로서 농업, 교통과 일부 산업에 세금 감면이나 납세 신고로 적용됨.
ㅇ 일본 정부는 ‘넓고 가벼운’ 조세 부담을 기본원칙으로, 특정 분야 및 산업에 대 한 과중한 조세부담을 피하면서도 과세의 공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 또한 일본 정부는 세율의 단계적 인상, 각종 면세 및 환급 조치 마련, 물류·
유통의 에너지절약 시책 지원, 한랭지 배려 등의 각종 지원책도 병행 실시하 려고 함.
ㅇ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에 따라 FIT와 환경세가 함께 시행되었지만, 그 동안 산업부문에서 거센 반발이 있어 왔고, 또한 2011년 일본대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ETS는 2012년 11월 폐지됨. 현재 ETS의 향후 방향에 대 하여 논의 중임.
- 2005년부터 환경성에서 CO2 배출량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한 기업들 을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과 연계한 자발적 배출권거래제(Voluntary Emission Trading Scheme)을 실시했으며, 2008년 10월 21일부터는 ‘통합형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Integrated Domestic Market of Emission Trading)’을 실시했음.
- 일본 정부는 지난 11월 15일 기존 이산화탄소 감축목표인 2020년까지 1990 년 대비 25% 감축을 포기하고,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3.8% 수준에서 감 축하기로 정했음을 발표했음.
- 과거의 감축 목표는 근거가 없고 실현가능성이 없었음을 변경 이유로 들고 있음.
“일본 정부는 2010년에
‘지구온난화대책세’(
환경세)를 도입”
□ 북유럽국가
ㅇ 환경보호 의식이 높았던 북유럽국가들은 1990년대 초 탄소세를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세제개편(Environmental Tax Reform, ETR)을 단행하였음. 이들 북유럽 4개국(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은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으로서 모두 EU-ETS에 참여하고 있음.
- 탄소세 도입년도: 핀란드(’90), 노르웨이(’91), 스웨덴(’91), 덴마크(’92) - ETS 이전에 도입된 탄소세는 ETS 적용부문이 확대되면 온실가스 감축역할
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북유럽 국가는 탄소세와 ETS의 중복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 장치를 운영 중임.
・ 덴마크·노르웨이: ETS 참여기업 탄소세 면제
・ 스웨덴: ETS 참여기업의 탄소세 인하
・ 핀란드: 산업용 전기의 탄소세 인하
ㅇ 북유럽 4개국은 화석연료에 대하여 특별세 형태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세율은 국가별로 매우 상이함.
- 탄소세는 화석연료에 대해 부과되며, 세율의 적용방식은 자국의 경제상황 및 에너지 소비구조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됨.
- 친기업적 정책을 구사하는 덴마크에서는 탄소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됨.
- 스웨덴의 경우에는 산업부문에는 탄소세율 US$23, 일반에는 US$104.8을 부 과함.
- 노르웨이는 부문별, 에너지원별, 소비지역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됨.
< 북유럽 4개국의 탄소세율 비교 >
(단위 : US$/tCO2)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30 104.8(일반) 16.4 15.9~61.6
주 : 해외사례는 2009년 명목가격 기준(NREL, 2009)
자료: NREL(2009), Carbon Tax : A Review of Experience and Policy Design Considerations.
ㅇ 탄소세 도입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세부담에 따른 산업부문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탄소세 감세 및 환급 제도를 도입・운영함.
- EU는 세금부담 증가로 인한 산업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부문에 대한 세금감세제도를 개발하여 왔으며, 이에 근거해서 각국이 산업부문에 대 한 탄소세 감세 및 환급 정책을 추진함.
“북유럽 국가는 탄소세와 ETS의 중복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 장치를 운영 중임”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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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44호 2013.12.6- 일반적으로 산업부문의 원료용 에너지소비에 대해서는 탄소세가 면제되고 있으며, 에너지집약산업의 경우 상당부분을 감세시켜 주고 있음.
-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는 상한(ceiling)을 설정하여 에너지/탄소세 부담이 총 매출/총부가가치 대비 일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운영함.
※ 특히 덴마크는 상한제도 운영과 함께 용도별, 업종별, 정부와의 감축협약체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차등화
- 노르웨이는 산업업종 및 에너지사용 용도에 따라 일률적인 할인 혹은 면세 혜택을 제공함.
3. 정책적 시사점
ㅇ 탄소세 도입국가들은 가정용, 건물용, 수송용 연료에 높은 탄소세율을 적용하 는 반면,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국가별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종류의 조세특례 조치를 마련・운영하고 있음.
- 탄소세로부터 거둬들인 세수입을 사회보장기금 부담, 소득세 법인세 경감 등 에 재활용함.
- 또한, 저소득층이 탄소세 부과에 따른 파급효과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역 진적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에너지 빈곤층 지원과 소득 보조 등에 탄소세 수입을 활용함.
- 탄소세를 도입한 유럽국가 중에는 탄소세로 인한 조세수입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도 함.
ㅇ 탄소세 도입은 에너지수급특성, 국민의 담세능력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세제개 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결정되어야 함. 특히, 화석연료 소비 비중이 국가 의 경우에는 탄소세 도입이 에너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함.
ㅇ 배출권거래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산업부문에 탄소세가 도입되었을 경우에 이 중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함. 앞서 살펴보았듯이, 탄소세와 ETS를 함께 운영하 고 있는 북유럽국가들은 산업부문에 대한 이중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탄소세 의 감세 및 환급정책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음.
참고문헌
김태현, 『에너지세제의 탄소세 도입비용 영향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 배정환, “탄소세 부과가 소규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의 적용”, 「에너지경제연구」 제4권 제2호, 2005, pp.11-41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기후변화정책 동향」, 각 호
Climate Commission, The Critical Decade: International Action on Climate
“ETS 적용대상이 되는 산업부문에 탄소세 도입 시, 이중규제 문제 해결 필요”
Change, 2013
NREL, Carbon Tax: A Review of Experience and Policy Design Considerations, 2009
NERI, The Use of Economic Instruments in Nordic and Baltic Environmental Policy 2001-2005, Demark, 200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요국의 탄소세 운용 현황 및 우리나라 도입 방안’, 2013.6.27.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현황 및 정책
에너지국제협력본부 임산호([email protected])
▶ 사우디 석유상류부문을 독점하고 있는 국영석유기업 Saudi Aramco는 세계 최 대 규모인 Ghawar 육상유전을 포함해 노후화된 유전들에 석유회수증진(EOR) 기법 등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기법들을 적용하고 있으며, 신규 발견을 위해 홍 해 및 사막 지대에 3차원 탄성파 탐사를 시행해 옴.
▶ Saudi Aramco의 주요 전략 중 하나는 자국의 천연가스 잠재력을 확대하는 것 으로 셰일가스, 사워가스, 소규모 가스전 개발도 포함됨. 한편 가스개발비용 상 승에 따라 가스가격 인상이 전망됨.
▶ 사우디 정부는 2032년까지 55GW 수준의 발전용량을 123GW로 확대할 계획이 며,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화력발전 위주인 에너지믹스 개 선을 목표로 함. 또한, 2030년까지 16개의 원자로를 건설함으로써 약 18GW의 발전용량을 확보할 계획임.
▶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목표를 2032년까지 54GW로 정하고, 태양에너지 발전용량 은 41GW(태양광 16GW, 태양열 25GW), 풍력에너지 발전용량은 9GW, 폐기물에 너지 발전용량은 3GW, 지열에너지 발전용량은 1GW로 확대하고자 함.
1. 에너지부존, 에너지수급의 현황 및 전망
□ 세계 최대 규모의 탄화수소 자원과 높은 셰일자원 잠재력
ㅇ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의 석유 확인매장량은 2012년 말 기준으로 약 2,650억 배럴이며(Oil&Gas Journal), 이는 전 세계 전통 석유 확인매장량의 약 1/5에 가까운 규모임.
- 사우디 내에는 100여 개의 석유·가스전이 있으나, 석유 확인매장량의 절반 이상이 8개의 유전에 집중되어 있음(Ghawar, Safaniya, Khurais, Manifa, Shaybah, Qatif, Khursaniyah, Zuluf, Abqaiq 유전).
- 특히 육상에 위치한 Ghawar 유전은 세계 최대 규모로 석유 매장량이 700억 배럴 이상인 것으로 추정됨.
ㅇ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2012년 말 기준으로 약 288Tcf이며, 이는 러시아, 이 란, 카타르, 미국 등에 이어 세계 5위 규모임(Oil&Gas Journal).
- 2012년에만 약 5Tcf의 천연가스가 추가로 발견되었으며, 지난 10년 동안 사 우디 천연가스 매장량은 약 60Tcf 추가됨.
- 사우디에서 가스는 석유 매장지대에 위치해 있는 가스전과 유정에서 수반가
“사우디의 석유 확인매장량은 2012년 말 기준으로 약 2,650억 배럴,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약 288T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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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44호 2013.12.6스 형태로 부존되어 있음. 특히, Ghawar, Safaniya, Zuluf 유전에서 발견된 수반가스는 사우디 가스 확인매장량의 약 57%를 차지함(Gharwar 유전의 수 반가스 매장량은 사우디 가스 매장량의 약 1/3에 이름).
- 사우디 국영석유기업 ‘Saudi Aramco’는 아직도 자국 내 미탐사 가스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 가스매장량 증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하고 있음.
ㅇ 한편 사우디 정부는 2012년부터 비전통 자원 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자국에 대규모 셰일가스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밝힘. 셰일자원의 주 요 매장지로는 South Ghawa 지역, 북서부 지역, Rub’ al-Khali 사막지역 등이 거론됨.
- 지난 3월 사우디의 석유부 장관 Ali al-Naimi는 자국의 비전통 가스매장량이 약 600Tcf에 이른다고 발표했으며, 2013년에 7개의 탐사정을 시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높은 보조금과 낮은 수준의 에너지소비 효율
ㅇ 사우디는 2012년 평균 약 1,160만b/d의 석유를 생산했으며, 원유 생산은 약 980만b/d, 액상천연가스(NGL) 생산은 약 180만b/d에 이름. 사우디는 2012년 약 750만b/d의 원유를 수출함(EIA).
※ 한편 Global Data는 사우디의 2012년 원유 생산량을 약 973만4,000b/d, 원유 수출을 약 841만9,000b/d로 분석함.
- 사우디산 원유의 지역별 수출구조는 아시아가 54%로 가장 높았으며, 지중해 연안지역 16%, 미국 15%, 유럽 및 기타 15%임.
- 국가별로는 미국은 2012년 사우디산 원유를 약 140만b/d씩 수입(미국 전체 원유수입의 약 16%)했으며, 그 외 일본(110만b/d), 중국(110만b/d), 한국(80 만b/d), 인도(70만b/d) 등이 사우디 원유의 주요한 수입국임.
ㅇ 사우디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최고수준인데, 이는 정부의 높은 보조금 지급, 에너지소비 효율에 대한 낮은 관심, 그리고 풍부한 부존량 등에 기인함.
2000년대 후반 들어 정부는 에너지효율 관련 정책, 규제, 지원제도 등을 마련・
추진하고 있음.
- 사우디의 원유 소비량은 자국보다 인구가 7배 이상 많은 브라질과 비슷한 수 준임.
- 사우디는 현재 천연가스를 자급자족하고 있으며, 자국에서 생산된 가스 전량 을 내수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Global Data과 EIA에 따르면, 2012년 사우디 천연가스 소비량은 3,630Bcf, 생산량은 3,644Bcf임.
“방대한 탄화수소 자원은 오히려 정보의 에너지효율 증진과 에너지 소비 감축 계획의 걸림돌로 작용”
□ 탄화수소 중심의 전원구성, 전력소비 빠르게 증가
ㅇ 사우디의 2011년 발전량은 250,077GWh이며, 발전원 중 석유(원유, 석유제품) 비 중이 141,693GWh로 약 57%, 천연가스 비중이 108,383GWh로 약 43%임(IEA).
- Global Data에 따르면, 2012년 발전 설비용량은 약 53.6GW이며, 이중 석유 화력발전 비중 50.86%, 가스화력발전 비중 49.12%, 그리고 태양광발전 비중 0.02%임.
자료 : Global Data(2013)
< 발전설비 기준 전원구성(2012년) >
ㅇ 사우디의 연간 전력소비는 2000년 117.06TWh에서 2012년 240.29TWh로 연 간 6.2%씩 증가함(Global Data).
- 동 기간 전력발전량은 2000년 127.45TWh에서 2012년 271.76TWh로 연간 6.5%씩 증가함. 발전량 증가는 대부분 화력발전용량의 확대에 기인했으며, 재생에너지 비중은 아직 매우 낮음.
- 사우디 정부는 전력소비 및 수요의 증가가 향후 자국의 원유수출 능력과 수 출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용량 확대를 통한 에너지믹스 개선을 추진함.
2. 에너지 관련 주요 기구
ㅇ 사우디의 주요 에너지 정책기관은 석유·광물부(Ministry of Petroleum and Mineral Resources)와 수자원·전력부(Ministry of Water and Electricity)임.
ㅇ 또한, 2000년에 석유·광물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 for Petroleum and Mineral Affair, SCPMA)가 석유·가스 정책 조정과 국영석유기업 Saudi Aramco를 감독하기 위해 설립됨.
ㅇ 석유·광물부 산하의 국영석유기업 Saudi Arabian Oil Company(Saudi Aramco)는 사우디의 석유 상류부문을 독점하고 있으며, 가스 상류부문과 석
“사우디 정부는 전력소비 및 수요의 증가가 향후 원유수출능력과 수출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함.
따라서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발전용량 확대를 통한 에너지믹스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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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44호 2013.12.6유·가스 판매부문에도 독점에 가까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Saudi Aramco는 정부 보유지분 100%로, 사우디 석유 매장량의 약 98%를 관리하고 있음. 현재 Saudi Aramco는 세계 최대의 석유개발기업이자 수출기 업임. 공식적으로 Saudi Aramco의 생산능력은 현재 약 1,250만b/d임.
- 향후 10년간 Saudi Aramco의 주요 목표는 가스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것으 로, 여기에는 비전통 가스자원 개발도 포함됨. 또한, 현재 생산 중인 유전과 가스전들의 회수율 증진도 목표로 함.
- Saudi Aramco의 회장은 석유·광물부 Ali bin Ibrahim al-Naimi 장관이 겸직 하며, Saudi Aramco의 예산안과 의사결정 등은 최고위원회인 SCPMA에 곧 바로 전달됨.
- 이에 따라 Saudi Aramco에 사우디 정부의 관료주의가 강하게 결집되어 있 으며, OPEC내 원유감산 결정 등 정책 반영속도가 빠름.
- 한편 국영전력기업 Saudi Electric Company(SEC)는 2000년 10개 지역전력 기업들의 합병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지분의 74.3%는 정부가, 6.9%는 국영 석유기업 Saudi Aramco가, 나머지 18.8%는 민간부문이 보유함.
자료 : Saudi Aramco(2012)
< Saudi Aramco의 운영 설비 >
ㅇ 수자원·전력부 산하에 있는 국영전력기업 SEC은 사우디의 발전, 송·배전, 판매 를 총괄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 사우디 총 발전량의 84%를 담당함.
“국영석유기업 Saudi Aramco가 사우디의 석유 상류부문 독점함, 가스 상류부문과 석유·가스 판매부문에도 독점에 가까운 영향력 행사”
- 이외에 국영 Saline Water Conversion Corporation(SWCC)은 사우디 최대 의 담수화 기업이자 2위 규모의 발전사업자임. SWCC는 담수화용량을 크게 증대시킬 계획이며, 이에 따라 발전용량도 확대될 전망임.
- SEC과 SWCC는 사우디 내 독립 조수발전(IWPP)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 해 국영 Water and Electricity Company(WEC)를 2003년에 공동 설립해서, 함께 운영하고 있음.
ㅇ 2001년 전력·열병합발전규제청(Saudi Electricity&Co-Generation Regulatory Authority, ECRA)이 설립되었으며, 발전, 송·배전 등의 세금, 입찰 관련 법안 마련을 담당하고, 민자발전부문을 감독함.
ㅇ 사우디 에너지효율센터(Saudi Energy Efficiency Centre, SEEC)는 에너지효율 에 대한 규제 마련과 이행을 위해 2010년 설립됨.
- 사우디 정부는 2008년 국가에너지효율 프로그램(National Energy Efficiency Program)을 통해 전기기구에 대한 에너지효율 관리, 석유·가스사용 효율화 등 8가지 목표를 정해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SEEC가 2010년 이후 에너지효율 프로그램 이행을 감독하는 한 편, 저효율 냉방기구 교체와 건물 단열기준 강화 등 수요관리 프로그램 시행, 에너지수급 데이터베이스 구축, 에너지절약법(Energy Conservation Law) 등 규제마련을 추진하고 있음.
※ 지난 12월 2일 열린 ‘Saudi Water and Power Forum’에서 사우디 정부는 향 후 20년 간 발전·수자원설비 업그레이드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29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함.
3.에너지원별 현황 및 쟁점
□ 석유 개발
ㅇ 사우디의 Ghawar은 세계 최대 규모의 육상유전이며, Safaniya은 세계 최대 규 모의 해상유전임. 대부분의 주요 유전들이 Dhahran 지역을 둘러싸고 동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음.
- Saudi Aramco는 Manifa 해상유전의 생산량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2013 년 10월부터 추진 중임. 이에 따라 현재 약 50만b/d 수준인 Manifa 유전 생 산량이 2014년 말에는 90만b/d로 확대될 계획임. 이외에도 90MMcf/d의 사 워가스(sour gas), 65,000b/d의 콘덴세이트 생산을 포함함.
※ 140억 배럴 규모의 Shaybah 유전은 1990년대에 사우디 남동부에서 발견됨.
※ Saudi Aramco에 따르면 Manifa 프로젝트는 Manifa 유전의 생산 최적화를 위 해 고도화 기술이 적용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Manifa 해안에서 해상플랫폼까지 41km 길이의 둑길, 가스처리시설, 15개의 해상플랫폼과 420MW 규모의 열병합
“국영전력기업 SEC은 사우디의 전력 발전, 송·배전, 판매를 총괄하고 있으며 2012년 사우디 총 발전량의 84%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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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44호 2013.12.6플랜트 등이 포함됨.
유전 위치 생산원유 및 용량
Ghawar 육상 Arab Light 원유, 500만b/d Safaniya 해상 Arab Heavy 원유, 150만b/d
Khurais 육상 Arab Light 원유, 120만b/d
Manifa 해상 Arab Heavy 원유 90만b/d (2014년 12월 가동예정) Shaybah 육상 Arab Extra Light 원유75만b/d
Qatif 육상 Arab Light 원유, 50만b/d Khursaniyah 육상 Arab Light 원유, 50만b/d
Zuluf 해상 Arab Medium 원유, 45만b/d Abqaiq 육상 Arab Extra Light 원유, 40만b/d 자료 : EIA
< 사우디 주요 유전 및 생산규모 >
ㅇ Saudi Aramco는 노후화로 인한 유전의 생산 감소율이 연간 2~4%라고 발표했 으며, Shaybah와 같은 신규 유전에서는 1%에 불과하다고 밝힘.
- 반면, Platts는 사우디 유전의 생산 감소율이 연간 6~8%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감소율을 상쇄하기 위해 연간 70만b/d씩의 생산용량 확대가 필요함.
ㅇ 현재 Saudi Aramco는 Ghawar 유전을 포함해 노후화된 유전들에 석유 회수증 진(EOR) 기법 등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기법들을 적용하고 있으며, 신규 발견 을 위해 홍해 및 사막 지대에 3차원 탄성파 탐사를 실행해 왔음.
- IHS에 따르면, 2009년 중반 이후 Saudi Aramco의 생산능력은 약 1,250만 b/d 수준이었으나, 약 950만b/d 정도가 중질유에 속함. 이에 따라, Saudi Aramco는 경질유 생산능력 확대를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음.
- 사우디 정부는 2020년까지 생산목표를 1,000만b/d에서 1,600만b/d까지 확대 하고자 하며, 예비능력을 1,500만~2,000만b/d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 로 알려짐. 이에 따라 중 단기 동안 약 700억 달러가 석유자원 탐사·개발에 투자될 계획임.
ㅇ 사우디와 쿠웨이트는 국경 사이 약 2,230m2의 지역을 중립지대(Neutral Zone) 로 설정하고, 약 50억 배럴의 석유 확인매장량을 동등하게 분배하기로 함.
- 2012년 하반기 원유 생산량이 다소 감소했으나, 중립지대의 생산량은 약 60 만b/d 수준으로 유지되어 옴.
・ Saudi Aramco가 해상 Khafji와 Hout 유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두 유전의 생산량은 약 30만b/d에 이름.
・ Chevron이 육상의 Wafra, Humma, South Umm Gudair 유전을 운영하 고 있음. 이 3개 유전의 확인매장량은 2012년 말 기준으로 20억 배럴로 알려졌으며, Arab Heavy 원유를 약 26만b/d 생산하고 있음.
“Ghawar 유전은 세계 최대 규모의 육상유전이며, Safaniya는 세계 최대 규모 해상유전임.
대부분의 주요 유전들이
Dhahran 지역을 둘러싸고 동북부 지역에 위치”
ㅇ 사우디 상류부문은 국영기업인 Saudi Aramco가 독점하고 있어 기술서비스계 약을 제외하고 외국기업들의 참여는 거의 불가능함. 그러나 IHS 등 전문매체 들은 가스부문의 개발과 관련해 외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석유 부문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Saudi Aramco는 기술서비스계약을 통해 외국 석유개발기업들과 협력함으로 써, 기술 경영부문에서 경쟁력을 획득해 왔음.
- 한편, 2003~2004년에 Saudi Aramco는 Rub al-Khali 사막지대의 가스개발 과 관련해 Shell/Total. Eni/Repcol, Lukoil, Sinopec 등과 각각 4개의 합작기 업을 설립함.
□ 가스 개발
ㅇ 향후 10년간 Saudi Aramco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는 가스 생산을 안정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임.
- 현재 사우디 가스 생산의 57%가 Ghawar 육상유전과 Sanafiya, Zuluf 해상 유전들로부터 회수되는 수반가스임.
- 사우디 정부는 발전용 및 산업용 가스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자국 석유자원 의 수출물량을 확보하고, 유가를 배럴당 100달러 선으로 유지하고자 함. 이 에 따라 가스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커짐.
- IHS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해상 가스전, 비전통 가스 등의 개발을 촉진함 으로써, 2011년 9.9Bcf/d인 생산량을 2015년에 15Bcf/d로 확대하고자 함.
- 또한, 사우디 정부는 2016년까지 수반가스를 제외한 천연가스 매장량을 추 가로 50Tcf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약 9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이외에도 수반가스 생산량 확대와 소규모 가스전 개발도 함 께 추진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Saudi Aramco는 페르시아 걸프만의 해상 가스자원 개발에 중점을 두면서, 그동안 미탐사 지역으로 분류되었던 홍해, 북부 및 서부지역, Nafud 분지 등에 대한 탐사작업을 추진함. 2011년부터 사우디는 ‘상류부문 비전통 가 스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비전통 가스자원을 개발하고자 함.
- 페르시아 만의 Karan 가스전은 2006년 발견된 사우디아라비아의 첫 번째 해 상 가스전임. 2011년부터 동 가스전에서 가스 생산이 시작되었으며, 약 1.8Bcf/d의 사워가스(sour gas)가 약 110km의 해저 가스관을 통해 가스가공 시설이 있는 Khursaniyah 가스전으로 수송될 것임.
- 이 외에 1.2Bcf/d의 Arabiyah 가스전, 1.3Bcf/d의 Hasbah 가스전이 5년 내 에 생산에 들어갈 것임.
- Arabiyah 가스전과 Hasbah 가스전에서는 고유황 천연가스가 생산될 것으로
“사우디 정부는 2020년까지 생산목표를 1,000만b/d에서 1,600만b/d까지 확대하고자 하며, 예비용량을 1,500만~2,000만b /d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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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44호 2013.12.6예상됨.
- 한편 지난 10월 14일 한국에서 개최된 세계에너지총회에 참석한 Saudi Aramco 회장 Khalid al-Falih는 향후 약 1GW 규모 발전소의 연료로 자국의 셰일자원을 이용하겠다고 발표함(인사이트 제13-37호(10.18일자) p.56 참조).
※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우디의 수자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압파쇄공법을 이용한 셰일자원 개발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임.
- 가스 상류부문 개발과 함께 천연가스처리시설 용량의 확대도 계속되고 있음.
현재 사우디 최대 규모로 2.5Bcf/d 용량의 Wasit 가스처리시설이 건설 중이 며, 2014년 중으로 완공될 전망임.
ㅇ 사우디-쿠웨이트의 중립지대에 위치한 해상 Dorra 가스전에는 약 35~60Tcf의 가스 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사우디와 쿠웨이트 정부는 2000년에 Dorra 가스전 생산량을 동등하게 분배하기로 협정을 체결함.
- 그러나 이란 정부가 Dorra 가스전의 일부가 이란의 Arash 가스전에 속해 있 다고 문제제기를 했음. 이에 따라 쿠웨이트와 이란 간 해상경계 분쟁도 해결 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추가적인 논쟁이 예상되고 있음.
ㅇ 또한, 사우디의 약 1/3을 차지하는 남부의 거대한 사막지역 Rub al-Khali(일명
‘Empty Quarter’ 사막)에서는 4개의 외국 컨소시엄이 가스·콘덴세이트 탐사를 진행하고 있음.
- Royal Dutch Shell, Lukoil, Sinopec, Eni/Repsol-YPF 등이 각각 Saudi Armco와 컨소시엄을 형성함. 이 지역에서의 개발비용은 사우디의 가스가격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4개 컨소시엄은 아직까지 뚜렷한 상 업적 발견을 이뤄내진 못했음.
□ 석유 정제
ㅇ 사우디의 정제용량은 중동 최대 규모인 약 210만b/d로(EIA)1), 주요 정제시설 은 Rabigh, YanbuⅡ, Ras Tanura 등임. 현재 사우디는 2023년까지 정제용량 800만b/d 달성을 통해 세계 최대의 정제용량 보유국으로 거듭나고자 함.
- 사우디 상류부문은 Saudi Aramco가 독점하고 있으나, 정제, 하류부문에서는 ExxonMobil 등 메이저를 포함한 외국기업들이 Saudi Aramco와 합작기업을 설립해 진출함.
- 현재 Total과 공동으로 Jubail 지역에 Saudi Aramco Total Refining and Petrochemical Company(SATORP)을 설립하고, 40만b/d 용량의 Jubail 복 합단지 건설을 완료함. Jubail 정제시설은 2013년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했 으며, 2014년 이전에 전체 용량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이 외에 중국 Sinopec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Yanbu Aramco Sinopec
1) Jubail(SATORP) 시설의 정제용량 제외
“사우디 정부는 발전용 및 산업용 가스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석유 수출물량을
확보하고 유가를 배럴당 100달러 선으로 유지하고자 함. 이에 따라 가스 개발의 중요성이 커짐”
Refining Company(40만b/d 용량, 2014년 완공 예정), 사우디 남부의 Jazan 정유시설(40만b/d, 2016년 완공 예정), Petro Rabigh Refinery and Petrochemical 합작시설(40만b/d, 완공시기 미정) 등이 있음.
- 한편 Saudi Aramco는 2023년까지 국내외 정제용량 목표치를 800만b/d로 설정했음. Saudi Aramco가 미국, 중국, 한국, 일본, 한국 등과 합작기업을 통 해 건설한 해외시설의 정제용량은 약 200만b/d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 한국 S-Oil의 정제용량은 약 65만b/d로, Saudi Aramco가 지분의 35%를 보유 함(Saudi Aramco, 2012).
ㅇ Saudi Aramco는 Abqaiq 지역에 세계 최대의 석유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약 700만b/d 규모의 석유처리시설은 사우디에서 정제되는 대부분의 Arab Extra Light 원유와 Arab Light 원유, NGL를 수용하고 있으며, 파이프라인 을 통해 Ras al-Juaymah, Ras Tanura, Yanbu 항구로 연결되어 있음.
□ 석유․가스 수송 및 관련 인프라
ㅇ 사우디에는 3개의 주요한 원유수출터미널(Ras Tanura, Ras al-Ju’aymah, Yanbu 터미널)이 있으며, 이 외에 여러 소규모 수출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음.
- 수출터미널들은 페르시아만과 홍해 연안 위주로 위치해 있으며, 쿠웨이트와 사우디의 중립지대에 있는 2개의 정제시설을 제외하고 전부 Saudi Aramco 가 운영하고 있음.
- 특히, 페르시아만에 건설된 Ras Tanura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하역시설 을 갖추고 있으며, 18개의 선박시설(현재 12개 가동)을 보유함.
ㅇ 사우디의 주요 수송관으로는 East-West 원유수송관(Petroline), Abqaia-Yanbu 가스관, East-West 석유제품수송관이 있음. 이들 수송관 대부분을 Saudi Aramco가 운영하고 있음.
- East-West 원유수송관은 Abqaiq-Yanbu 정제시설을 잇는 1,203.8km 연장의 송유관으로 직경이 약 56인치(약 300만b/d 용량)임. 이외에 Abqaiq-Shaybah 수송관 등 20여개의 원유송유관이 가동 중이며, 대부분 육상에 위치함. 사우 디 원유수송관들의 총 연장은 6,184.5km임.
- East-West 석유제품수송관이 1,166.8km로 사우디 내에서 가장 길며, East-West 원유수송관과 병렬하며 Abqaiq-Yanbu 정제시설로 연결되어 있 음. 직경 24~28인치로 약 180만b/d 용량임. 사우디의 7개 석유제품수송관의 총 연장은 2,282km임.
- Petroline 송유관들과 병렬하여 Abqaiq-Yanbu로 1,192km의 가스관이 건설 되어 있음. 사우디에는 총 14개의 가스관이 건설되어 있으며, 총 연장은 2,518km임.
“사우디는 2023년까지 정제용량
800만b/d 달성을 통해 세계 최대의 정제용량
보유국으로 거듭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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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44호 2013.12.6단지 바레인과 연결된 송유관을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음. 또한 현재 사우디는 수출용 가스관도 갖고 있지 않음.
- 사우디 Abu Safah, Damman 유전에서 바레인으로 연결되는 해저 송유관은 약 60년 전부터 가동되어 왔으며, 수송용량은 약 20~25만b/d에 이름.
- 이 송유관은 사우디-바레인을 잇는 New Arabian 수출 송유관이 2014년까지 건설되면, 가동을 중단할 계획임. New Arabian 송유관은 향후 35~45만b/d 용량으로 Abqaia-바레인 Sitra 정제시설로 연결됨.
자료 : BBC
< 주요 인프라(송유관, 수출터미널) 위치 >
□ 전력
ㅇ 현재 진행되는 주요 프로젝트들에는 담수화설비와 발전설비 건설이 대부분 포 함되어 있음.
- 사우디 정부는 담수화설비와 발전설비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전략을 추진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3년에 전력부와 수자원부를 통합한 바 있음.
- Ras Al Khair 지역의 담수화플랜트단지에 2.4GW 규모의 복합 가스터빈발 전소가 건설 중임. 이 발전소는 2014년에 시험 가동될 예정임. 또한, Jazan도 시에도 담수화설비와 함께 약 4GW의 복합 가스터빈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음.
ㅇ 장기 전략으로 사우디 정부는 2032년까지 발전용량을 123GW로 확대할 계획 이며,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화력발전 위주인 에너지믹스 개선을 목표로 함.
- 빠른 인구성장, 석유화학산업도시 개발,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높은 보조금 등으로 사우디의 전력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우디 정부
“주요 수송관으로는 East-West 원유수송관(Petroli ne),
Abqaia-Yanbu 가스관,
East-West 석유제품수송관이 있음. 수송관 대부분을 Saudi Aramco가 운영”
는 중동 국가들 중에서 최대 규모의 발전용량 확대 프로그램을 계획함.
ㅇ Global Data에 따르면, 사우디는 2014년 말까지 전력시스템 민영화를 완료할 전망임.
- 사우디 정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발전량 확대를 위해 약 500억 달러 를 투자할 계획이지만, 향후 전력수요 충당을 위해서는 약 1,300억에 이르는 투자 자금을 마련해야 함. 이에 따라 사우디 정부는 전력시스템 민영화를 통 해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함.
- 이 민영화 계획에는 전력구조 개편(restructuring)도 포함되어 있으며, 국영전 력기업 SEC를 4개의 독립적인 발전기업으로 분리하여 각각 경쟁하도록 할 계획임. 이에 따라 단일 구매기업으로 하여금 여러 발전기업들이 생산한 전 력을 구입하도록 할 계획이며, 배전기업도 단일기업으로 분리할 예정임.
※ SEC는 이 계획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송전기업 Saudi Arabian Grid Code(National Grid)를 SEC에서 분리·설립해 운영하고 있음.
- 사우디 정부는 발전 및 담수화부문에서 민간투자를 장려함. 이에 따라 민자 발전사업(IPP), 민자발전담수사업(IWPP)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2007년부터 총 5,200MW 규모의 IPP 프로젝트 3개가 시작되었으며, 2014년에 가동을 시작할 계획임. 이중 1,200MW 규모의 Rabigh 발전소에는 한국 KEPCO가 컨소시엄의 파트너사로 참여하고 있음. 이외에 5개의 IPP 프로젝트 가 추가로 진행 중임.
ㅇ 사우디는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이며 사우디 외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UAE가 속해 있음. GCC 회원국들은 2001년 GCC전력망연결국(GCC Interconnection Authority, GCCIA)을 설립하고 상호 전력망 연계에 동의했으 며, 현재 사우디는 바레인, 쿠웨이트 등과 전력망이 연계되어 있음.
※ 국영전력기업 SEC는 2016년까지 송전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자국의 동부 전력망과 서부 전력망을 연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GCC 국가들 외에 유럽과의 연계도 고려하고 있음.
- 2009년까지 사우디는 주변국들과 전력 융통을 하지 않았으나, GCCIA 협정 에 따라 2010년에 8.3GWh를 수출하고 1.2GWh를 수입했으며, 2011년에 14GWh를 수출하고 12.8GWh를 수입함(Arab Union of Electricity).
- 한편 지난 6월 1일 사우디와 이집트는 양국 간 전력망 연계를 위해 16억 달 러 규모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힘.
・ 양국의 전력 연계선은 총 연장 1,320km(사우디에 약 820km, 이집트에 약 480km, 해저 약 20km 연장)의 전력 케이블 2개로 구성되며, 양국은 최대 3GW의 전력을 융통하게 될 것임(인사이트 제13-22호(6.14일자) p.50 참조).
“사우디 정부는 전력수요 충당을 위한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시스템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하며, 민영화 계획에는 전력구조 개편도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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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44호 2013.12.6□ 재생에너지
ㅇ 사우디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목표를 2032년까지 54GW로 정하고, 이 중 태양에너지 발전용량은 41GW(태양광 16GW, 태양열 25GW), 풍력발전 용 량은 9GW, 폐기물 발전용량은 3GW, 지열 발전용량은 1GW임.
- 사우디 정부와 공동으로 재생에너지 정책 실행을 담당하는 킹 압둘라 원자 력·재생에너지연구원(King Abdullah City for Atomic and Renewable Energy, KA-CARE)은 2032년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3~30%로 전망함.
- 사우디는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확대함으로써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여 수출물량을 확보하고, 1인당 18톤에 이르는 CO2 배출을 감축시키려고 함.
※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따르면, 이는 1인당 6톤의 CO2를 배출하는 중 국과 1인당 16.2톤을 배출하는 미국보다도 높은 수치임.
ㅇ 이에 따라 2013~2015년에 걸쳐 약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건설이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됨.
- 시범사업(Introductory Round)인 1단계는 2013년에 실행되었으며, 2014년에 2단계가 실행될 것임. 마지막 3단계의 실행 시기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 았음.
- 현 단계에서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위한 인센티브나 발전차액지원제도 도 입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음.
ㅇ 한편 사우디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약 10GW의 전력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출 대상국은 북아프리카지역, 이탈리아, 스페인 등으로 예상 하고 있음.
- KA-CARE의 부회장 Sulaiman Al Sulaiman은 지난 4월 동 계획이 아직 연 구단계에 있다고 발표했으며, 여름철 냉방기구의 사용이 급증하는 계절에는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잉여전력이 생기는 계절에는 수출하고자 한다고 밝힘.
- 현재 북아프리카지역 국가들과 터키가 전력망 연계 대상 국가로 검토되고 있음.
□ 원자력
ㅇ 현재 사우디는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지 않으나, 2030년까지 16개의 원자로를 건설함으로써 18GW의 발전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임(KA-CARE).
- 사우디 정부는 자국의 첫 번째 원전 건설을 2017년에 시작해 2022년에 완공 할 계획임. 이에 따라 2014년 중으로 원전 건설사를 대상으로 사전 입찰을 실행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2014년 중반에는 외국 파트너사들과 공동으로 원전을 운영할 수 있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목표를 2032년까지 54GW로 정하고, 각 발전용량은 태양에너지 41GW 풍력에너지 9GW, 폐기물에너지 3GW, 지열에너지 1GW로 확대하고자 함”
록 국영 원자력지주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며, 현재는 원자력규제청(Saudi Arabian Regulatory Atomic Authority, SARAA)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음.
- KA-CARE는 향후 10년 내 사우디에서 2기의 원자로가 가동될 것이며, 2030년까지는 16기의 원자로 건설을 완료해 총 발전량의 약 15~20%를 원 자력 발전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음.
ㅇ 지난 2011부터 사우디 정부는 프랑스, 아르헨티나, 한국, 중국 등과 원자력 관 련 협력협정을 체결해 왔음. 원전의 사전입찰 시기인 2014년이 가까워짐에 따 라 최근 몇 달간 Toshiba, Westinghouse, ENP, GE Hitachi 등 주요 원전건설 社들이 사우디 정부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2013년 6월 한국 KEPCO는 사우디와 원전기술 현지화와 공동 연구·개발 등 의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 11월 말에는 사우디에서 ‘원전시공 현지화 로드쇼’를 개최하기도 함.
- 지난 9월 9일 일본 Toshiba, 미국 Westinghouse, Exelon Nuclear Partners(ENP) 3사는 사우디 원전 입찰에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고 밝혔음.
- 중국 CNNC도 지난 11월 30일 사우디를 방문해 정부와 원전협력을 논의한 바 있음.
□ Local Contents 관련 규제
ㅇ 사우디의 ‘Saudisation(사우디제이션)’ 정책은 사우디인 의무고용정책으로 이를 위해 ‘Nitaqat’ 프로그램이 2011년부터 실행되고 있음.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민간기업들은 각 규모와 업종에 따라 할당된 현지인 고용 비율을 충족해야 함.
- 2005년부터 사우디 정부는 ‘사우디제이션’을 추진하며 민간부문 현지인 고 용률 75% 달성을 목표로 했으나 정책 효과는 미미했음. 12월 4일자 Gulf News에 따르면 사우디의 실업률은 2012년 말 기준 약 12%에 이름.
ㅇ 각 산업과 규모별로 현지인 고용비율을 세분화하는 Nitaqat 프로그램이 강화되 면서, 2013년 초에만 약 20만 명의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추방되는 등 사우 디제이션 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
4. 평가 및 향후 전망
ㅇ 2013년 12월 4일에 열린 OPEC 정례회의에서 회원국들은 2014년 상반기까지 OPEC 산유량을 현 수준인 3,000만b/d 규모로 유지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이 란, 이라크가 산유량 확대 계획을 밝힘에 따라, 산유량 쿼터와 감산 문제를 둘 러싸고 OPEC 회원국 간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OPEC 정례회의에 참여한 이란 석유부 장관은 국제원유가격이 큰 폭으로 하
“사우디는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지 않으나,
2030년까지 16개의 원자로를 건설함으로써 18GW의
발전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