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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강 중재합의 (The Arbitratio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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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할 I

제6강 중재합의 (The Arbitration Agreement)

 제1관 중재합의의 의의

 1. 중재합의(arbitral agreement)라 함은 ‘현재 발생하고 있 거나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 여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약정’을 말한다.

 2. 우리나라 중재법 제3조 제2호는 “중재합의란 계약상 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 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 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 3. 중재합의는 모든 나라에서 인정되고 있으나 그 효력

과 인정범위는 나라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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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강 중재합의

I. 중재부탁계약과 중재조항

 1. 전통적인 중재합의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중재인은 누 구로 할 것이며, 중재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정되었다.

 2. 중재부탁계약 (submission agreement 또는 compromis)

 - 이와 같이 이미 발생한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하는 중 재합의를 말한다.

 - 이 경우 중재합의에 당사자의 경솔, 부주의 계약상의 지위 의 우열 등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 2.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들어와 상거래를 중심으로 장래 발 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에 관한 중재합의가 이루어졌다.

 -즉 상거래계약 당시부터 미래의 분쟁에 대비하여 주된 계 약 내에 중재합의 조항이 삽입되었다.

 - 이것을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또는 clause compromissoire)

이라고 한다. – 주된 계약과는 독립된 병렬적 합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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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강 중재합의

 Ⅲ. 중재조항의 유효성

 1. 중재조항에 대한 저항

 - 과거에는 중재조항의 유효성에 대한 저항이 잇었다.

대부분의 계약이 분쟁없이 이행되었다. 따라서 분쟁발 생에 대비하여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당사자의 진 정하고도 신중한 의사로 보기 어려웠다. - - 이러한 경향 은 대륙법계 국가들에서 나타났다.

 1) 1923년 ICC중재재판소를 두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1925년 법 개정까지는 분쟁이 상거래에 관한 것이나 국

제적 성격이 아닌 한 중재조항은 당사자를 구속하지 못

한다고 하는 등 중재조항의 유효성이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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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강 중재합의

 Ⅲ. 중재조항의 유효성

 2) 이처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대적이었으나

 3)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국제거래에서는 물론 국내 에서도 감소되었고,

 4) 국가정책의 실효성도 승인 또는 집행단계에서 해결이 가능하므 로 더 이상 적대적일 필요는 없었다.

 2. 중재가능성

 1) 중재조항이 유효하려면 중재조항의 대상이 중재 가능한 것이어 야 한다.

 가) 제네바의정서 제1조 : 상거래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가능한 대상에 관한 계약’을 대상으로 삼아 모든 장래의 분쟁에 관한 중재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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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중재조항의 유효성

 2. 중재가능성

 나) 뉴욕협약

뉴욕협약 제2조 : 모든 장래의 분쟁에 관한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인 정하였다. 다만, 상사유보선언을 할 수 있게 하여 국가에 따라서는 상 사분쟁에 한하여만 중재합의를 승인하고 있다.

 다) 유럽협약

 상사유보선언을 없애는 대산‘국제거래로 인하여’라고 특정하였 다.

 2) 따라서 현재 중재조항의 유효성에 관하여 장래의 분쟁인지 여부 또는 상사분쟁인지 여부로 문제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적법한 당사자인지 여부와 중재대상이 중재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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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강 중재합의

 Ⅱ. 중재조항의 정의

 1) 중재조항은 ‘계약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소송이 아닌 중재에 의하도록 한다는 취지 로 계약에 삽입되는 조항’이다.

 2) 즉 거래당사자들이 주된 계약을 맺을 때 장차 그 계 약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법 원에 의한 소송절차가 아닌 私人의 중재에 의하기로 합 의하면서 그 내용을 주된 계약의 일부로서 삽입한 것을 말한다.

 3) 아울러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에 관하여 주

된 계약과는 별도로 체결되는 중재합의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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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관 중재합의의 방식

중재합의(arbitral agreement)는 당사자간의 분쟁의 해결을 私人 에게 맡기는 특수한 계약이다. 따라서 진실성이 있어야 하고, 계약 내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가는 매우 엄격한 형식을 요구 하여 왔다.

 I. 서면성(agreement in writing)

 1. 입법례

 가. 서면성의 요구 여부

1) 대다수의 국가가 서면성을 요구하고 있다.

2) 스웨덴은 서면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일본 중재법도 개정 전에는 서면성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현재 개정 중재법은 이를 요구하고 있다(§1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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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관 중재합의의 방식

 나. 서면에 의하지 않은 중재합의의 효력

 1) 서면성을 입법으로 요구한 국가는 서면에 의하지 않 은 중재합의는 무효로 한다.

 2)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는 이를 입증의 문제로 본다.

예) 프랑스 민사소송법은

 가) 장래 분쟁에 관한 중재합의 즉, 중재조항이 서면 성을 결한 경우에 이를 무효로 한다(§1443)

 나) 이미 발생한 분쟁에 관한 중재합의 즉 중재부

탁계약의 경우에는 서면성을 완화하여 이를 증거의

문제로만 본다(§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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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관 중재합의의 방식

 2. 국제협약

 가. 제네바의정서 및 제네바 협약

 제네바의정서 및 제네바 협약은 중재합의의 형식과 그 위반시의 효력에 관하여 각국의 입법에 맡겨 놓았다.

 나. 뉴욕협약

 1)뉴욕협약은 제2조에서 중재합의의 형식에 대하여 규

정하고 있다. 제2항은‘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란 당사자

들에 의하여 서명되었거나 서신 또는 전보교환 속에 포

함된 주된 계약 속의 중재조항 또는 중재합의를 포함한

다 ’고 규정하고 있다.  그 해석에 관하여 논란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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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강 중재합의

 제2관 중재합의의 방식

 2) 문리해석상 중재합의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 가) 당사자들이 서명한 주된 계약 속에 들어 있는 중재조항

 나) 주된 계약과 별도의 중재합의로서 당사자들의 서명이 있는 것

 다) 서신이나 전보의 교환에 포함된 주된 계약에 들 어 있는 중재조항

 라) 서신이나 전보의 교환에 의하여 별도로 체결된

중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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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강 중재합의

 제2관 중재합의의 방식

 다. 유럽협약

 유럽협약 제1조 제2항 a호 ‘중재합의란, 당사자들

에 의하여 서명되거나, 서신, 전보, 전신의 교환 속

에 포함된, 주된 계약에 포함된 중재조항 또는 중재

부탁합의 그리고 법에 서면성을 요구하지 않는 국

가에 관하여는 그 법에 의하여 인가된 형식에 따라

이루어진 중재합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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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중재합의의 방식

 3. 우리 중재법

 가. 우리 중재법 제8조

 제8조(중재합의의 방식) . [전문개정 2010.3.31]

 ①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 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 1.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 2. 편지, 전보(전보), 전신(전신), 팩스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

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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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관 중재합의의 방식

 3.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문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 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 ④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

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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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관 중재합의의 방식

 3. 우리 중재법

 나. 우리 중재법 제8조는 UNCITRAL 모델법안 제7 조 제2항에 터잡은 것이다.

 다. 중재법 제8조 제3항의 형식은 제한적인 아닌 예

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제3항의 형식을 갖

추지 못하였더라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서면에 의한 것이라면 유효한 중재합의의 형식을

가졌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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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관 중재합의의 방식

 라. 우리 중재법이 규정한 서면형식과 뉴욕협약이 요구하는 서면 형식이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 다. 즉 우리 중재법이나 모델법이 허용하는 중재합 의의 형식은 뉴욕협약보다 더 넓다.

 1) 따라서 우리 중재법이나 모델법에서 유효한 중 재합의가 뉴욕협약에서는 무효인 중재가 될 위험성 이 있다.

 2) 국제거래계약에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뉴욕협약이 요구하는 4가지 형식 중 하나를

채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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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관 중재합의의 방식

Ⅱ. 다른 문서의 인용

 1. 주된 계약의 본문에는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 중재 조항이 포함된 다른 문서를 인용한 경우에 유무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예) 일반거래약관을 인용한다, --- 중재규칙에 의한다고 하는 경 우에 중재조항이 포함된 경우에

 2. 일반적으로는 일반거래약관 또는 규칙이 계약의 내용에 화체 (incarnation)된 것으로 보아 중재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 3. 우리 중재법도 제8조 제4항에

 주된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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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강 중재합의

제2관 중재합의의 방식

4. 대법원 1990.04.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 영국회사 갑과 한국회사 을의 대리인이라 청하는 병사이에

작성된 강철봉 매매계약서 앞면 좌측 상단에는 '뒷면의 조건

에 따라 공급하여 주십시오 (Please supply, subject to conditions

overleaf)'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고 있고, 뒷면의 조건 중 제13

조에는 '본 계약의 효력, 해석 및 이행은 영국법에 따라 규율

되며, 그 효력, 해석 및 이행을 포함하여 본 계약하에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본 계약일의 런던중재

법원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결정된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병이 그 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서 위 매매계약

서에 서명한 경우 위 뉴욕협약 제2조 제2항 소정의 '계약문 중

의 중재조항'으로서 같은조 제1항 소정의 ' 분쟁을 중재에 부

탁하기로 하는 취지'의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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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강 중재합의

 제2관 중재합의의 방식

Ⅲ. 용선계약상 중재조항과 선하증권

 1. 해상운송사건에서 용선계약(charter party) 속에 있는 중재조항이 그 계약에 따라 발행되는 선하증권에 화체되는 지가 문제된다.

 2. 영국 판례의 태도

“이 증권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용선계약에 있는 중재에 회부한다”라는 취지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는 한 용선계약상의 중 재조항은 선하증권에 화체되지 않는다고 한다.

 3. 미국 판례의 태도

중재합의의 존부를 주장하는 자가 선박소유자인가 또는 선하증권 의 소지자인가를 가리지 않고 계약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중재조항 이 선하증권에 편입되는 것을 쉽게 인정하고 있다.

 양당사자가 중재합의를 하려고 하였던 의사가 명백하다면 중재조 항이 선하증권에 화체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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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중재합의의 방식

4. 대법원.(대법원 2003.01.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3] 일반적으로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기 위 하여는 우선,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된다는 규정이 선하증권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그 기재상에서 용선 계약의 일자와 당사자 등으로 해당 용선계약이 특정되어야 하며(다

만,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용선계약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선하증권의 소 지인이 해당 용선계약의 존재와 중재조항의 내용을 알았던 경우는 별론으로 한다.), 만약 그 편입 문구의 기재가 중재조항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용선계약 상의 일반 조항 모두를 편입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만으로는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이 편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분명하 지 않을 경우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소지인)이 그와 같이 편입의 대 상이 되는 중재조항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고, 중재 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해당 조항이 선하증권의 다 른 규정과 모순이 되지 않아야 하며,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은 그 중재약정에 구속되는 당사자의 범위가 선박 소유자와 용선자 사이 의 분쟁 뿐 아니라 제3자 즉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도 적용됨을 전 제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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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강 중재합의

 제2관 중재합의의 방식 4. 대법원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선하증권의 경우를 보면, 비록 용 선계약상의 모든 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 기는 하나, 그 선하증권의 기재상으로 용선계약 자체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편입 문구가 일반적이어서 편입의 대상이 되는 용선계약의 조항 중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선하증권의 소 지인 등 제3자에게는 분명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용선계약이 준용 하는 장기해송계약서상의 중재조항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 이 그 규정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를 용선계약의 당사자들로만 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형식의 선하증권상의 용선계약 편입 문구 만으로는 이 사건 용선계약상의 위 중재조항은 선하증권에 편입되 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대법원은 용선계약상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화체 되는 지에 관 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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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강 중재합의

 제2관 중재합의의 방식

Ⅳ. 부합계약

 1. 중재조항이 부합계약에 포함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인정할 것인 지가 계약당사자의 진의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되어 문제된다.

 - 부합계약이란 일방 당사자의 포괄적 청약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 는 승낙여부만이 문제이지 계약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중재조 항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 2. 부합계약에 대하여 각국은 중재조항 문제만이 아닌 전반적인 효 력을 논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다.

 예) 영국 중재법은 당사자 중 1인이 소비자이고 계약총액이 3000 파운드 이하의 중재합의는 사안에 따라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중재 합의의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 예) 우리나라도‘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제 6조(일반원칙)에 따라 효력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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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중재합의의 방식

Ⅴ. 중재합의 요소의 특징

 1. 중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그로 인 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하여는 중재합의에 중요한 요소를 포 함시켜야 한다.

1) 중재부탁의사가 명확하고 확실한가

2) 중재지는 어디인가

3)주된 계약에 적용될 실질법은 무엇인가

4) 중재합의에 적용될 실질법은 무엇인가

5) 절차법은 무엇인가

6) 중재판정부의 구성방법, 즉 중재인수는, 자격, 선정절차는 무엇인가

7)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어떤 것인가

8)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기밀은 유지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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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중재합의의 방식

2. 대법원

 매매계약서에 '...본 계약하에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

하는 모든 분쟁은 본 계약일의 런던중재법원 규칙에 따라 중

재에 의하여 결정된다...'라는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뉴욕협약 제2조에 의하면

같은 협약이 적용되는 중재 합의는 '분쟁을 중재에 부탁하기로 하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서 족하고

중재장소나 중재기관 및 준거법까지 명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조항에는 중재장

소와 중재기관 및 중재절차의 준거법이 한꺼번에 모두 명시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조약 제2조 소정의 유효한 중재합

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04.10. 선고 89다카

20252 판결)

 중재판정부, 중재장소나 준거법의 명시가 되

어 있지 않더라도 장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중재합의는 유효하다고 하고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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