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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특징 상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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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의 특징

(2)

상법의 법원

• 상법의 존재형식

상사자치법 상사특별법 상법전 상관습법  ↑ ↑

상사조약 상사조리

민사자치법 민사특별법 민법전 민사관습법 민사조리

(3)

상법의 적용 순위에 관한 규정(제1 조와 시행령 1조)

• 상법 제1조 (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 상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상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상법의 의의

• 형식적 의의

- 상법전(1962년 제정/ 수차례 개정)

• 실질적 의의

- 장사에 관한 법

• 상(商), 즉 ‘장사’의 유형 - 고유상(매매업)

- 보조상(가공업, 운송업, 금융업 등)

- 유형상(공중접객업 등)

(5)

실질적 의미의 상법분야

• 상법총론

- 총칙과 상행위

• 회사법

• 보험법과 해상법/항공운송

• 유가증권법

- 어음법과 수표법

- 기타 유가증권 관련 규범 (전자어음발행 관련 규범)

• 그 밖의 상거래 관련 다양한 규범들

(6)

상법전(형식적 의미의 상법)의 구성

• 1편 총칙

• 2편 상행위

• 3편 회사

• 4편 보험

• 5편 해상

• 6편 항공운송

• 나머지 실질적 의미의 상법

• 유가증권법 분야는 별도의 단 행법들로 상법전으로부터 독립 되어 존재함

- 어음법 - 수표법

- 전자어음 등 관련 법

• 상거래 관련 다양한 규범들은

여러 법에 산재함

(7)

상법의 체계

• 기업의 주체로서의 ‘상인’과 법률요건으로서 의 ‘상행위’가 상법전체 체계구성의 기본

• 상인에 관한 법규는 1편 총칙과 3편 회사

• 상행위에 관한 법규는 2편 상행위와 4편 보험

• 5편 해상은 해상기업의 주체와 법률요건에

관해서 모두 규정함(비교적 독립적 성격)

(8)

휴 식

(9)

상법총론과 상인의 개념

상법총론에서의 상인

(10)

상법총론

• 상법전 내에서, 총칙과 상행위를 합쳐 강학상 ‘상 법총론’이라고 함

• 1편 ‘총칙’

- 기업 주체 인 상인개념에 관한 일반법규

• 2편 ‘상행위’

- 기업(상인)의 활동 에 관한 법규

(11)

상법총론의 구성

1편 총 칙

서 론

상법의 의의/지위/법원

상 인

상인개념/상인자격/상호/영업소

영업조직 상업사용인/상업장부

상업등기

영업양도

2편 상행위

서 론

상행위 원활화를 위한 법규

기업 보조영업

기본 상행위유형

(12)

상인과 상행위

• 상 인

- 자기의 명의로 영업을 하는 자

- 민법상 ‘인’(자연인과 법인)에 대응

• 상행위

- 영업상의 적법행위

- 민법상 ‘법률행위’(계약 등)에 대응

(13)

상인법의 체계

• 상인에 관한 기본관념

• 상인자격

• 상호

• 영업소

(14)

상인일반론

(15)

상인 개념

• 상인

- 자기의 명의로 일정한 종류의 영업 또는 일정한 형식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

• ‘자기의 명의’

- 자기가 영업상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상 귀속주체가 되는 것

• ‘영업’을 할 것

- 영업: 영리를 목적으로 1종 또는 2종 이상의 행위를 집단적으

로 계속 반복하는 것

(16)

상인의 분류

• 당연상인과 의제상인

- 당연상인(4조) : 상법 제46조에 열거된 21개 종류의 영업행위를 자기명의로 하 는 자

- 의제상인(5조) : 상법상 위 열거업종이 아닌 영업(준상행위-66조)의 주체인 상인

• 자연인 상인과 법인 상인

- 자연인 상인 : 상인이 자연인인 경우(자연인 상인 중에서, 1인 단독이면 개인상 인, 2인 이상이면 공동상인)

- 법인상인 : 상인이 법인인 경우(법인상인은 회사와, 회사 아닌 법인상인으로 구 분)

• 소상인과 보통상인

- 영업자산 즉, 자본금 1000만원 기준

- 상법 시행령 제2조 (소상인의 범위)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소상인은 자본금액 이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로 한다.

(17)

상법 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3.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4.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 한 행위

5.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6.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7.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8.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9.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 래

10.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11. 중개에 관한 행위

12.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13. 운송의 인수

14. 임치의 인수 15. 신탁의 인수

16.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17. 보험

18.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19.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20. 상호·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 에 관한 행위

21.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 등에 관한 행 위 22.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 결제 업무의 인수

(18)

종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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