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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건물에너지효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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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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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 독일의 건물에너지효율 정책 독일의 에너지정책 로드맵 2020 건물부문 에너지절약 규정(EnEV) ▶ 주택부문 건물에너지효율 향상 지원 결론 및 시사점

p.8

● 인도의 원자력산업 발전 현황 및 현안 인도의 원자력산업 발전 과정 3단계 원자력 프로그램 진행 현황 원자력 관련 현안

● 푸틴정권의 장기 경제·에너지 목표와 이행계획 러시아 장기 경제·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

정부의 2012~2013년 기간의 경제 부문별 이행계획 푸틴의 장기 경제·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

중국 일본 동남아

∙중국, 석유제품가격 인상 ∙중국, 셰일가스 탐사권 2차 입찰 9월 시행 전망 ∙CNOOC, CBM에 100 억 위안 투자 계획 ∙중국 상무부, 4대 태양광업체와 긴급 회동 ∙NDRC, 석탄산업 12.5계획에 관한 통지 발표 ∙상하이, 탄소배출권 시범거래제 업무회의 개최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 활성단층 관련 전문가회의 개최 ∙일본, 베트남과 원자력배상제도 정비협력 각서 체결 ∙일본 요코하마市, 전력 자급 자족을 위한 융통실험 시행 예정 ∙일본 J파워, 혼슈와 홋가이도의 예비 송전선 부설 ∙일본 석유기업 들, 개발투자 확대 ∙일본, 중장기 에너지정책 관련 국민의견 분석을 위한 회의 개최

p.19

러시아 중앙아시아

∙Rosneftegaz 회장에 Igor Sechin 임명 ∙Gazprom, 터키 민영기업과 가스공급계약 체결 ∙Shah-Deniz, TAP 가스관 사업과 금융협정 체결 ∙Lukoil, CNPC에 이라크 West Qurna-2 유전지분 참여 제의 ∙러 Itera, Bratskoye 가스콘덴세이트 매장지 개발 중단 고려 ∙우크라이나, 흑해 Skifskaya 광구 개발 입찰 결과 발표

p.26

중동 아프리카

∙이라크 중앙정부, Total에 최후통첩 ∙이란-이스라엘 긴장감 고조로 브렌트유 3개월래 최고치 기록 ∙이 집트 정부, 연이은 정전사태로 대책마련 고심 ∙인도 RIL, 예멘 유전지분 매각 ∙Statoil, 모잠비크 탐사 광구 지분 일부 Tullow Oil에 매각 ∙남수단, 9월부터 원유생산 재개 전망

p.29

유럽 오세아니아

∙EU⋅미국 원자력 규제기관, 원전안전 논의 ∙영국 DECC, 에너지규제 개선 예정 ∙그리스, '12년 국 영 가스회사 및 가스관 운영회사 매각 계획 ∙독일 RWE, 원전폐지 정책으로 '14년까지 2,400명 감 축 예정 ∙BP, 멕시코만 유전 매각 추진 ∙호주, 탄소세 개정 논의 중

p.33

북미

∙미 화학안전위원회, Chevron의 미 서부 정제시설 화재 원인 조사 ∙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신속 추진 본격화 ∙BP, 캘리포니아 정제시설 Tesoro에 $25억에 매각 ∙미, 해상풍력 개발 위한 메인주 연 안지대 분양 검토 ∙미 내무부, 알래스카 국립석유보존지역 분양면적 확대 제안 ∙아르헨티나, 천연가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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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건물에너지효율 정책

박기현 부연구위원 (pkihyun@keei.re.kr)

▶ 독일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수입 및 원자력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 독일의 에너지효율 개선정책의 핵심은 건물에너지효율 개선이며, 특히 주택부 문의 효율 개선에 높은 성과를 보여왔으며 다양한 재정지원 방안이 구축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현재 신축건물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기존건물 중심으로 정책의 전환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건물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하여 기존주택의 개보수 시 초 기투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재원마련 및 메커니즘의 개발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건물에너지효율 개선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및 법령을 재정비해야 하고, 특히 민간에서 정부 정책에 동참하도록 그 중요성을 부각하고 이끌어 나가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함.

1. 독일의 에너지정책 로드맵 2020

ㅇ 독일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수입 및 원자 력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 또한, 독일은 범국가적 문제인 기후변화를 대비하고 해결하는 데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

- 에너지정책 로드맵 2020은 독일 에너지정책의 중점과제를 정리하면서, 독 일의 과거 에너지이용 양상을 되짚어 보고, 이를 통해 현재를 진단하고 미 래를 예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ㅇ 독일의 여러 에너지 관련법은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열 병합발전 등의 부문에서 2020년 목표치들을 설정하고 있음.

- 모든 신축건물에 대한 에너지성능등급 표시를 의무화했으며, 기존 건축물 에 대한 에너지성능등급 인증서 발부도 의무화했음.

- 미래 목표치 달성에 이르는 길이 에너지정책 로드맵 2020의 내용이며, 2020 년 독일의 에너지 이용에 대한 10가지 비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재생에너지 이용 비중 30%,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 인 송·배전망의 전국적 확대, 2005년 대비 전기소비 11% 절감, 화석연료 를 통한 난방소비 25% 절감과 열병합발전 비중 25%, 교통부문에서 이산화 탄소 배출량 최소 20% 감소, 국제 기후협상의 주도, 고효율 화력발전소를

“독일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원자력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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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전력공급 확대,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 중단, 에너지효율화와 5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임.

항목 목표치

온실가스 배출량 1990년 대비 40% 감소

에너지 생산성 매년 3% 성장

재생에너지 비중

일차에너지 소비에서 50% (205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18%

전력 소비에서 30%

열에너지 소비에서 14%

열병합 발전의 비중 25%

자료 : 독일 경제기술부 홈페이지

< 2020년 에너지 목표 >

ㅇ 한편, 독일 정부는 2050 에너지구상(Energy Concept 2050)을 마련함.

- 독일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며, 유럽연합의 에너지 로드맵 2050에 따라 2010년에 2050 에너지구상을 마련 하였음.

- 2050 에너지구상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소비량 절감, 재생에너지 공급비율 등에 관한 2020년, 2050년 목표를 각각 수립하여 관련 제도를 마 련하고 있음.

항목 2020년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1990년 대비) 40% 감축 80% 감축 1차 에너지 소비(2008년 대비) 20% 절감 50% 절감 전기에너지 소비(2008년 대비) 10% 절감 24% 절감

최종에너지소비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 18% 60%

전기에너지소비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 35% 80%

자료 : 독일 경제기술부 홈페이지

< 2050년 에너지구상 목표치 >

2. 건물부문 에너지절약 규정(EnEV)

ㅇ 독일의 에너지효율 개선정책의 핵심은 건물에너지효율 개선이며, 특히 주 택부문의 효율 개선에 높은 성과를 보여 왔음. 독일은 기존 건물의 에너 지절약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건축법 248조 ‘도시지역 내 기후보호 촉진 을 위한 법(Act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climate protection in cities and towns)’을 2011년 7월 30일에 추가함.

- 이 조항은 도시지역에 위치한 건물의 지붕, 외벽 등에 태양열에너지를 활

“독일의 2050 에너지구상은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에너지소비량 절감,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확대에 관한 목표를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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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nEV는 1977년 열보호 규정을 근간으로 2002년에 열보호 규정이 난방기기 규정과 통합되면서 마련됨.

- 패시브하우스 수준의 건물에너지효율을 최종목표로 건물에너지 절약 기준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은 매년 강화되고 있음.2) 2004년, 2007년, 2009 년의 개정을 거친 후 현재 EnEV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Ÿ 2009년까지 건물의 평균 에너지수요 30% 감축, 2012년까지 30% 추가 감축 등 지속적으로 효율을 개선함.

Ÿ 1차 에너지부하에 대한 기준과 평가방안을 통합함.

Ÿ 기존의 에너지패스 제도를 에너지성능 인증서 제도로 변경함.

Ÿ 시행령의 의무화가 강화되어 에너지성능 평가는 지역관리자에게 전가되 고 건물에 대해 에너지증명을 하게 되었으며, EnEV 조항을 어겼을 경우 규정된 벌금을 지불해야 함.

Ÿ 30년 이상 된 심야 전기저장 난방기는 2020년까지 교체되어야 하며, 교 체비용은 CO2 배출 감축 프로그램에서 책정된 예산 안에서 지원됨.

ㅇ 또한, EnEV 2009에서는 건물에너지 성능 기준도 수정하였음.

- 신축건물의 경우, 건물외피의 단열재 에너지성능 기준을 평균 15% 높였으 며, 이는 기존의 단열재보다 평균 15%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수준임.

- 개축건물의 경우, 입면, 창문, 지붕 등의 건물외피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평 균 30% 강화하였음.

- 지붕 단열은 필수조건이며, 공간으로 쓰이는 바닥층은 2011년 말까지 단열 재를 포함해야 함. 에어컨의 경우, 습도 조절장치 자동화를 의무화하여 계 획하여야 함

3. 주택부문 건물에너지효율 향상 지원

ㅇ 주택효율 향상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에너지효율적인 주택을 건설하거나 신 축한 에너지효율적 주택을 구입하는 모든 이에게 저리 대출과 상환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임.

- 기본적으로 주택당 50,000유로까지 대출 가능하며, 에너지효율적인 주택일 수록 상환지원금이 높게 지급됨

- 에너지효율 정도는 EnEV의 신축건물에 대한 에너지소비 기준에 근거하며,

1) 에너지정책 규정 2009(EnEV 2009)의 9조 첫 번째 절 첫 문장(§ 9, paragraph 1, sentence 1)의 냉난방 공간에 관한 내용과 연관되어 있음.

2)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 독일어 ‘Passivhaus’의 영역)는 건물의 생태학적 족적 (ecological footprint)을 감축하기 위해 독일에서 개발된 엄격하고 자발적인 에너지효율 기준 인 Passivhaus 시스템을 일컬음.

“독일의

에너지절약규정(En EV)에는 기존 및 신축건물의 건물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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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EnEv의 기준보다 에너지를 적게 소비할수록 에너지효율적이며 상환지 원금이 높게 지급됨.

ㅇ 기존 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의 경우와 다르게 보조금 지급 방식의 재정지원 도 가능한데, 지원 대상자는 대출과 보조금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음.

- KfW(독일재건은행)에 의해 만들어진 5가지 KfW Efficiency House 등급에 따라 재정지원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음.

- 우선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수공사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이 공사 완료 후 지원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됨.

- 아래 표는 KfW Efficiency House 등급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정도(보수공사 비용 대비 %)를 보여줌. 대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수공사 주택당 75,000유로까지 대출 가능함.

KfW Efficiency House 55 17.5%, 최대 13,125 유로 KfW Efficiency House 70 15%, 한도 11,250 유로 KfW Efficiency House 85 12.5%, 한도 9,375 유로 KfW Efficiency House 100 10%, 한도 7,500 유로 KfW Efficiency House 115 7.5%, 한도 5,625 유로

개별 보수 5%, 한도 2,500 유로

자료 : 독일재건은행 홈페이지

< KfW Efficiency House 등급과 보조금 지급 수준(보수공사 비용 대비 %) >

- 상환지원금은 보수공사 비용이 아닌 대출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상환 지원금은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됨.

- 아래 표는 KfW Efficiency House 등급에 따른 상환지원금의 정도(대출금 대비 %)를 보여줌.

KfW Efficiency House 55 12.5%

KfW Efficiency House 70 10%

KfW Efficiency House 85 7.5%

KfW Efficiency House 100 5%

KfW Efficiency House 115 2.5%

개별 보수 주택당 한도 50,000 유로

자료 : 독일재건은행 홈페이지

< KfW Efficiency House 등급과 상환지원금 수준(대출금 대비 %) >

- 상환주택 전체에 대한 보수공사의 비용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 에는 KfW는 주택의 부분 보수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을 함

- 부분 보수에는 구체적으로 1) 벽, 지붕, 바닥의 단열, 2) 창문과 외부와 연

“독일 기존주택의 효율 향상사업의 경우 신축건물과는 달리 대출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급방식의 재정지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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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된 문의 교체, 3) 환기 시스템의 설치, 4) 히팅 시스템의 교체 등이 있 음. 전체 보수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또는 대출방식의 재정지원 중 택일해 야 함.

- 부분 보수이기 때문에 지원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KfW Efficiency House 등급에 따른 방식이 적용되지 않으며, KfW는 이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정하 고 있음. 보조금의 경우에는 비용의 5.0%가 지급되며 한도는 2,500유로이 고, 대출의 경우에는 보수공사 주택당 50,000유로까지 대출이 가능함.

- 추가로 보수공사 시 기술 전문가에게 공사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감독비의 50%(한도 2,000유로)가 보조금으로 지급됨.

ㅇ 기타 주택 관련 KfW 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는 Housing Modernisation과 Barrier-Free Housing이 있음.

- Housing Modernisation은 바닥, 화장실 등의 수리 및 교체, 내부 공간 재 설계, 다가구(3가구 이상)주택의 공동공간 개선 등의 주택 현대화 공사에 대해 저리대출을 특징으로 함.

- Barrier-Free Housing는 장애인, 노인 등의 주거 접근성 향상 관련 보수공 사에 대해 저리대출 또는 보조금 지급을 특징으로 함.

4. 결론 및 시사점

ㅇ 우리나라는 신축건물뿐만이 아니라 기존 건물에 대한 정책도 병행하면서 국 가 전체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함.

-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에너지절약 기준, 주택성능등급 표시제, 친환 경건축물 인증제 등의 다양한 정책이 시행 중이지만, 현재 기존 건물의 에 너지효율 개선에 대한 정책은 미미한 상태임.

ㅇ 현재 진행 중인 신축건물 중심의 정책에서 기존 건물 중심의 에너지효율 개 선 정책의 전환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 건물 개보수 및 건물에너지효율 개선은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달 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 이미 미국 및 유럽의 국가들은 국가차원 및 지방정부차원에서 다양한 건물 개보수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한국은 건물에너지효율 개선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제 도 및 법령을 재정비해야 하고, 특히 기존건물 개보수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ㅇ 특히, 기존 건물의 주택 개보수 시 초기투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재원마 련 및 메커니즘의 개발이 필요함.

“우리나라는 건물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서 관련제도 및 법령을 정비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 재정지원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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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에는 지원책 부족 등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음.

- 독일과 같이 정부가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민간에서 정부 정책에 동참하 도록 그 중요성을 부각하고 이끌어 나가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함.

참고문헌

외교통상부, 「독일의 그린에너지 정책 및 산업」, 2009

European Climate Foundation, “Roadmap 2050: A Practical Guide to a Prosperous, Low-Carbon Europe_Technical Analysis”, 2010.4

European Climate Foundation, “Roadmap 2050: A Practical Guide to a Prosperous, Low-Carbon Europe_Policy Recommendations”, 2010.4

독일재건은행 홈페이지 독일 경제기술부 홈페이지

독일 교통건설도시개발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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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원자력산업 발전 현황 및 현안

김봉금 위촉연구원 (bgkim12230@keei.re.kr)

▶ 인도는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원자력의 평화로운 이용’과 ‘에너지수요 충 족’이라는 목표하에 1940년대 후반부터 원자력 도입을 추진함.

▶ 인도가 보유한 상당량의 토륨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토륨을 연료로 사용하는 원자 로 개발을 목표로 3단계 원자력 프로그램을 개발 및 추진해오고 있음.

▶ 2008년 9월 NSG가 원자력 관련 금수조치 해제에 합의하면서 인도는 다른 국가로 부터 연료 및 원자로를 수입할 수 있게 되었음.

▶ 인도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설비공급업체에 대한 배상상환권 조항이 외국 기업의 인 도 시장 진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인도의 NSG 가입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임.

1. 인도의 원자력산업 발전 과정

ㅇ 인도는 1947년 영국의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한 이후,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원자력의 평화로운 이용’과 ‘에너지수요 충족’이라는 목표하에 원자 력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함.

- 원자력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1948년 8월 인도원자력위원회(Indian Nuclear Energy Commission)가 과학연구부(Department of Scientific Research) 내에 설립되었음.

- 1954년 8월 3일, 원자력 관련 정책의 이행을 위해 총리 직속 부서로 인도 의 원자력부(Department of Atomic Energy)가 설립되었으며, 1958년 DAE 내에 원자력위원회(Atomic Energy Commission)가 설립됨.

ㅇ 1950년대 인도 ‘원자력의 아버지’라 불리는 원자 물리학자 Homi Bhabha 는 인도의 우라늄 매장량이 전 세계 매장량의 약 1%에 불과한 반면, 상당량 의 토륨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토륨을 연료로 사용하는 원 자로 개발을 목표로 하는 3단계 원자력 프로그램을 고안하게 됨.

□ 발전 과정

ㅇ 인도는 1970년 3월 5일 발효된 핵확산 금지조약(NPT)에 가입을 거부하고 핵 실험을 감행하였으며 이에 원자력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은 인 도에 다른 국가와 원자력 관련 일체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가했으며, 이 에 따라 인도는 자체 기술 개발과 독자적인 원자력 발전 전략을 모색하게 됨.

“인도의 원자력 도입은 1940년대 후반부터 추진”

(9)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WNA)

< 인도 원자력 발전용량 >

NSG는 원자력 관련 물품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해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자 1978년 설립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이며, 총 46개 회원국은 매년 총회를 개최 해 지침 이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을 심의·결정하고 있음. 원칙적으로 핵확산 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 원전기술이나 핵연료를 수출하지 못하 도록 하고 있음.

- 외부로부터의 연료공급이나 기술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인도는 우 라늄 탐사 및 채굴, 중수 생산, 연료 제조, 원자로 설계 및 건설, 수처리 기술 등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왔음.

- 또한, 우라늄 부족과 원전 및 연료 금수조치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원전 연료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합산화물(Mixed Oxied, MOX) 연료와 토륨을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오고 있음.

MOX 연료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한 핵연료의 한 종류로 보통 우라늄 산화 물 95%와 플루토늄 산화물 5%로 이루어져 있음.

ㅇ 2008년 9월 NSG가 30여 년간 유지해온 인도의 원자력 관련 금수조치 해제 에 합의하면서 인도는 다른 국가로부터 연료 및 원자로를 수입할 수 있게 되었음.

- 금수 조치 해제 이후 인도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한국, 캐나다 등 다수 국가와 원자력협력 협정을 체결함.

□ 발전 현황

ㅇ 인도는 현재 총 20기의 상업용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발전용량이 4,385MW에 달함. 2011년 기준 인도 전체 전력 공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3.7%였음.

ㅇ 인도는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원전의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으 며, 현재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건설 중인 인도 최초의 대규모 원전인 Kudankulam 1, 2호 원자로를 포함하여 총 7기의 원자로를 건설 중이며, 신

“2008년 9월 NSG가 원자력 관련 금수조치 해제에 합의하면서 인도는 연료 및 원자로를 수입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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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원자로 건설로 4,890MW의 발전용량을 확보할 전망임.

2. 3단계 원자력 프로그램 진행 현황

□ 1단계 프로그램

ㅇ 1단계는 천연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가압형중수로(Pressurized Heavy Water Reactor, PHWR)를 개발하고 PHWR 가동으로 확보한 사용후 핵연료 를 재처리하여 2단계 프로그램인 고속증식로에 공급할 연료를 확보한다는 계획임.

- 첫 번째 PHWR인 Rajasthan 원전 1호 원자로의 건설 계획이 1964년 마무 리되었으며, 캐나다의 Douglas Point 원자로를 참고모델로 함. 발전용량 90MW의 Rajasthan 1호 원자로는 1973년부터 가동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지금까지 총 17기의 PHWR이 건설되었음.

□ 2단계 프로그램

ㅇ 2단계는 혼합산화물(MOX) 연료를 사용하는 고속증식로의 개발을 목표로 하 며 현재 건설 중인 고속증식원형로(Prototype Fast Breeder Reactor)가 향후 2년 내 가동될 전망임.

- 1985년 10월 18일 인도의 첫 고속증식실험로(Fast Breeder Test Reactor)가 임계에 도달하면서 인도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소비에트연방에 이어 세계에서 고속증식실험로를 건설 및 운영하는 여섯 번째 국가가 되었음.

신기술을 이용한 원자로의 개발 시 실용화까지 연구개발→실험로(test reactor)

→원형로(prototype reactor)→실증로(proven type reactor)→상업로 (commercial reactor)의 단계를 거치며 원형로는 동일한 기본설계로 만들어지 는 일련의 원자로 중 최초의 것을 말함.

- 발전용량 500MW의 고속증식원형로는 2002년 인도 원자력 규제 당국으로 부터 건설 라이선스를 취득하였고, 2004년부터 Tamil Nadu의 Kalpakkam 마을에서 건설되고 있음.

- 인도 원자력위원회(AEC)의 R.K. Shinha 의장은 7월 26일 향후 2년 내 이 원형로의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인도는 2020년까지 최소 4기의 고속증식로를 건설할 예정임.

□ 3단계 프로그램

ㅇ 3단계는 플루토늄과 토륨의 혼합 연료를 사용하는 개량형중수로(Advanced Heavy Water Reactor, AHWR)를 건설하는 것으로 현재 인도의 바바 원자력 연구센터(Bhabha Atomic Research Centre)가 이 중수로를 개발 중임.

“토륨을 연료로 사용하는 원자로 개발을 목표로 3단계 원자력 프로그램을 개발 및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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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륨(Th)은 희유 금속의 일종으로 우라늄보다 적은 방사능을 갖고 있으며 스스 로 핵분열을 하지 않아 원전 사고에 대한 안전성이 비교적 높음. 토륨의 전 세 계 매장량은 우라늄의 세 배에 달하며, 인도는 전 세계 토륨의 1/3을 보유하고 있음.

- Shinha 장관은 토륨 원자로 개발에 대해 2012년 4월부터 시작된 12차 경 제개발 5개년 계획(2012~2017)이 끝날 무렵, 토륨을 연료로 사용하는 신형 중수로(Advanced Heavy Water Reactor, AHWR)의 건설이 시작될 예정이 라고 밝힘.

- 또한, 아직 AHWR의 건설 부지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Vishkhapatnam으 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3. 원자력 관련 현안

□ 원자력손해배상법을 둘러싼 논쟁

ㅇ 원자력공급국그룹(NSG)의 원자력 관련 금수조치 해제 이후 인도의 원자력 시장에 많은 외국 설비공급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2010년 8월 의회를 통과한 원자력손해배상법안(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Act) 에 공급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특정 조항이 포함되 면서 외국 기업의 인도 시장 진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인도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취지는 인도 내에서 발생하는 원전 사고의 피해 자들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사고 발생 시 원전 운영사에 책임 을 물어 기준미달 설비 사용, 관리소홀, 부주의와 같은 사고 요인을 사전 에 차단하기 위함임.

- 그러나 인도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일부 조항(17조)은 원전 사고가 설비 공 급업체 직원 또는 공급된 설비의 결함 등으로 야기되었을 경우, 원전 운영 사가 공급업체에 배상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Right to Recourse) 을 부여하고 있음.

- 배상 책임이라는 예기치 않은 비용부담 가능성이 외국 공급업체가 인도 시 장에 진입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ㅇ 한편, 인도 정부는 2011년 11월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설비공급업체에 청구되 는 상환금의 규모와 청구시기를 제한하는 추가 규정(Rule 24)을 도입함으로 써 외부 공급업체의 우려를 완화하고자 함.

- Westinghouse를 포함한 일부 공급업체들은 인도가 2010년 10월 서명한 IAEA의 원자력손해배상 보충협약(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CSC)을 비준할 때까지 인도와 거래를 보류하겠다고 밝힘.

“설비공급업체에 대한 배상상환권 조항이 외국 기업의 인도 시장 진입에 걸림돌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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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의 CSC는 가입국들의 공공기금 마련으로 원자력 사고 발생 시 기금 지원 을 통해 상호협력 및 신속 대응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채택되었으며, 협약의 발 효를 위해서는 최소 5개 국가의 비준이 필요함. 현재까지 미국, 아르헨티나, 모 로코, 루마니아가 가입한 상태임.

- 한편, Greenpeace India를 포함한 NGO와 시민단체는 손해배상의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 비합법적이라고 주장함.

ㅇ 인도는 러시아와 Kudankulam 원전 3, 4호 건설을 위한 계약을 앞두고, 손 해배상법의 적용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음.

- Manmohan Singh 총리는 인도가 러시아에 손해배상법의 상환청구권 조항 적용을 면제할 경우, 국내 설비공급업체 및 미국, 프랑스 등 다른 원자력 협력 국가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언급함.

- 한편 러시아는 2008년 인도와 원자력 협약 체결 당시, 이후에 제정된 인도 국내법이 원자력 협약에 소급적용되지 않는데 양국이 합의했다는 점을 근 거로 2010년 제정된 손해배상법의 적용을 반대하고 있음.

- Manmohan Singh 총리는 Kudankulam 원전 3, 4호기 계약에 손해배상법 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인도 법무부의 자문을 요청한 상태임.

□ 원자력공급국그룹(NSG) 가입

ㅇ NSG가 인도에 대해 원자력 금수조치를 해제한 이후 인도는 NSG 가입 의사 를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며, 미국 또한 인도의 가입을 적극 지지해오고 있으 나, NSG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와 인도 가입에 대한 내부 의견 불일치 등으 로 인도의 가입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함.

- 2012년 6월 22일 Seattle에서 열린 NSG 연례총회에서 미국은 다시 한번 인도 가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힘.

- 한편 NSG의 의사결정에는 컨센서스(consensus) 규칙이 적용되는데, 회원 국 수가 출범 당시 7개국에서 현재 46개국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인도의 가입에 대한 의견일치가 쉽지 않은 상황임.

- 또한, NSG 내부에서 NSG가 모든 원자력 국가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원자 력 수출 통제기구로 거듭날 것인지와 비핵확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NPT 가입국에 대해서만 회원 자격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진행 되고 있어 인도의 가입 여부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임.

참고문헌

Dr. S.K. Jain, “Nuclear Power-An alternative”, Nuclear Power Corporation of India Limited

Oilprice, “India Granted a Waiver by Nuclear Suppliers Group”, 2011.7.19

“인도의 NSG 가입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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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uclear News, New Indian Nuclear Liability Rules, 2011.11.18 The Hindu, “U.S. studying nuclear liability regulations”, 2011.11.18

India Today, Indo-US mechanism to end nuclear liability stalemate, 2012.1.1 Carnegie Endowment, Nuclear Suppliers Group: Don’t Rush New Membership,

2012.6.14

World Nuclear Association, Country Briefing_India, 2012.7

Nuclear Energy Insider, “How India is leading the way in closed fuel cycles?”, 201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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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정권의 장기 경제·에너지 목표와 이행계획

한혜진 위촉연구원 (12219@keei.re.kr)

▶ 지난 5월 출범한 푸틴 정권은 “국가 장기경제정책”에 관한 대통령령을 통해 장 기 경제·에너지 정책의 기본 추진방향을 발표함.

▶ 러시아는 “국가 장기경제정책”을 통해 국민소득 증대, 첨단기술 주도의 안정적 경제성장을 달성하고자 함.

▶ “국가 장기경제정책”은 전략적 사회·경제발전 계획 부문, 예산·조세·정부조달 부문, 국유재산의 민영화·현대화 부문, 기업환경 개선 부문, 경제 현대화 및 혁신 발전 부문의 정부 이행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이는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의 정책기조와 유사하나,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러시 아 경제의 높은 의존도와 러시아 경제 침체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기조를 유 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됨.

1. 러시아 장기 경제·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

ㅇ 지난 5월 초에 출범한 푸틴 정권은 “국가 장기경제정책”에 관한 대통령령 을 발표하며 다음과 같은 장기 경제·에너지 정책의 기본 추진방향을 제시 하였음.

- 추진 방향: 5대 핵심산업(에너지효율·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우주항공, 보 건·의료, IT) 육성, 투자환경 개선, 국영기업 민영화, 조세제도 개편, 전력 산업 개혁, 그리고 지역경제 개발임.

- 추진 목표: 국민소득 증대, 첨단기술 주도의 안정적 경제성장 달성 - 2020년까지 경제 부문에서 주요 목표치는 다음과 같음.

Ÿ 2020년까지 고부가가치 일자리 2,500만 개 창출

Ÿ 투자규모를 2015년까지 GDP의 25%, 2018년까지 GDP의 27%까지 증대 Ÿ 2018년까지 첨단기술 제품생산의 GDP비중을 2011년 기준으로 1.3배 증대 Ÿ 2018년까지 노동생산성을 2011년 기준으로 1.5배 증대

Ÿ 세계은행의 국가별 기업환경평가 순위를 2011년 120위에서 2015년까지 50위, 2018년까지 20위로 상승

“5월 출범한 푸틴 정권은

“국가

장기경제정책”에 관한 대통령령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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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2012~2013년 기간의 경제 부문별 이행계획

ㅇ “국가 장기경제정책”에 따르면, 정부는 전략적 사회·경제발전, 예산·조 세·정부조달, 국유재산 민영화·현대화, 기업환경 개선, 경제 현대화·혁신 발전 등 5가지 주요 경제 부문에 따라 향후 계획을 발표함.

1. 정부는 2012년에 전략적 사회·경제발전 계획 부문에서 다음과 같은 계획을 이행해야 함.

- 2012년 10월 1일까지 의회에 전략적 사회·경제발전 계획을 추진하기 위 한 예산안을 상정함.

- 2012년 12월 1일까지 정부의 2018년까지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추진방향 과 2030년까지 장기 사회·경제발전 목표치를 발표함.

-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은 부문의 국가 발전프로그램을 발표함:

보건, 교육, 문화, 국민복지, 과학기술, 교통 등

2. 예산·조세·정부조달 부문에서 2012년까지 정부의 이행계획은 다음과 같음.

- 석유·가스 부문 예산수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적립기금(Reserve Fund)와 국부기금(National Welfare Fund)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체계를 2012년 10월 1일까지 마련하여 의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함.

2008년 2월에 석유안정화기금(Stabilization Fund)은 적립기금(Reserve Fund) 과 국부기금(National Welfare Fund)으로 분리되었음.

- 2012년 11월 1일까지 경제활동주체의 회계기준을 간소화하는 조치를 발표함.

- 2012년 12월 말까지 해외기업 및 유령기업을 통한 탈세행위를 효과적으로 척결하기 위하여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조치를 발표함.

3. 국유재산의 민영화·현대화 부문에서 2012년~2013까지 정부의 이행계획은 다음과 같음.

(1) 국유재산 민영화

- 2012년 11월 1일까지 2011~2013년 동안의 국유재산 민영화 계획·추진방 향을 수정 및 보완하고, 2014~2016년 동안의 국유재산 민영화 계획·추진 방향을 발표함.

- 2012년 11월 1일까지 국가보유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과 이를 관리하는 정부조직이 민간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함.

- 2012년 12월 1일까지 국가보유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의 비핵심자산 매

“정부는 2012년 10월 1일까지 석유·가스 부문 예산수입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체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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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획을 수립함.

(2) 국영기업 현대화

- 항공·조선·정보통신·우주항공 부문의 국영 총괄기업(United Corporation) 의 성장전략과 정부의 경제발전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이들 국영총괄기업 을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하는 국가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년 3월 1일까지 “국영 항공 총괄기업”, “국영 조선 총괄기업”,

“Rostechnology” 등에 대한 경영효율성을 평가함.

4. 기업환경 개선 부문에서 2012~2015년까지 정부의 이행계획은 다음과 같음.

(1) 투자환경 개선

- 2012년 9월 1일까지 질적·양적 부문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방정부 및 연방구성주체의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평가시스템을 도입하며, 이와 관련된 대통령령을 마련함.

- 2012년 12월 1일까지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기업권익 보호·신장 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

- 2012년 12월 1일까지 연방·지방 도로건설 입찰에 첨단기술 및 운영경험 을 갖고 있는 외국기업을 참여시키기 위한 체계를 마련함.

-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국영기업의 경영 현대화 로드맵을 추진하며, 이와 동시에 2015년 1월 1일까지 기업과 관련된 납세, 세관, 건설 부문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을 절감시키는 조치를 실행함.

(2) 정부 지원

- 2012년 12월 1일까지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외 국 고급인력의 국내유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

- 2013년부터 정부가 참여하는 모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의무적으 로 공공기술·비용 부문에 대한 감독을 실시함.

- 2012년 11월 1일까지 국가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비에너지기업(지하자 원 채굴·가공)에 대한 정부보증을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함.

(3) 법적절차 마련

- 2012년 10월 1일까지 사법기관의 독립성과 법원 판결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2012년 12월 1일까지 경제사범 및 경제분쟁의 신속 하고 효율적 처리·해결을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함.

5. 경제 현대화 및 혁신발전 부문에서 2012~2013년에 정부의 이행계획은 다음 과 같음.

“2012년 11월 1일까지 국가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비에너지기업에 대한 정부보증 제공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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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7월 1일까지 교통인프라 시설이 열악한 시베리아지역과 극동지역 에 대한 사회·경제발전 촉진 방안을 마련함.

- 2013년 1월 1일까지 다음과 같은 부문의 국가 발전프로그램을 마련함:

“산업 발전·경쟁력 제고”, “항공산업”, “우주산업”, “제약·의료산 업”, “조선업”, “전력 및 원자력 산업”, “농업”, “농산물·식품가 공 등

- 2013년 7월 1일까지 “2020년까지 러시아연방 혁신발전 전략”에 따른 국 가 혁신시스템 발전 조치와 미래수요 충족을 위한 기술적 예측시스템을 마 련함.

3. 푸틴의 장기 경제·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

ㅇ 러시아 전문가들은 푸틴의 장기 경제·에너지 정책기조가 아직까지는 메드베 데프 전 대통령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

- 현재와 같은 유럽경제 침체와 석유·가스 가격의 하향안정 상황에서 대외 의존적인 러시아 경제의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과거 2000년대 대통령 시절에 푸틴대통령은 서방세계에 대해 ‘강한 러시 아’를, 국내에서는 ‘강한 정부’를 추구하였지만, 러시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기조를 견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됨.

ㅇ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러시아 경제의 높은 의존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자와 경제주체들은 이러한 문제를 러시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음.

- 러시아는 예산의 50% 이상을 석유·가스 수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 제유가가 배럴당 $60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을 수 있음.

-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석유·가스의 생산 및 수출 증대를 위해 국가예산의 상당부분을 석유·가스 부문에 지출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에너지 정책은 국내경제를 석유·가스 부문에 더욱 의존하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평가함.

ㅇ 러시아 국내외 전문가들은 대외여건과 석유·가스 부문에 크게 의존적인 러 시아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부문 확대, 경 쟁시스템 도입, 그리고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주장함.

- 푸틴정권의 “국가 장기경제정책”에는 상기와 같은 조치들이 일부 포함되 어 있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 지배적 인 평가임.

“푸틴의 경제·에너지 정책기조는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

“석유·가스 부문에 의존적인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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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영기업의 민영화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자연독점기업을 포함한 전략 적 기업에 대한 정부통제는 계속 유지하려고 함.

- 자원개발 부문에서도 외국기업에게 운영권을 제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기업의 참여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

ㅇ 국내외 전문가들은 러시아 정부가 “국가 장기경제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치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참고문헌

러시아 대통령 사이트, “Executive Order On Long-Term State Economic Policy”, 2012.5.7

RBC,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задачи для президент а Путина”, 2012.5.7

RIA, “В.Путин начал новый срок с выполнения своих о бещаний”, 2012.5.7

트렌드 Global,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장기 국가 경제정책, 일자리 2,500만 개 창 출…실현은 ‘글쎄’”, 2012.6.6

Russkaya Narodnaya Liniya,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ринципиальна я задача – сохранение макроэкономической ста бильности и устойчивости бюджета»”, 20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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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 ․ 동남아

□ 중국, 석유제품가격 인상

ㅇ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석유제품가격을 8월 10일부터 인상하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휘발유가격과 경유가격은 톤당 390위안과 370위안으로 각각 인상되었고, 중국 소비 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90호 휘발유와 0호 디젤의 리터당 소매가격은 각각 0.29위안, 0.32 위안 인상됨.

중국은 휘발유의 경우 옥탄 함유량에 따라 90호, 93호, 95호, 97호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경유는 응고 점에 따라 5호, 0호, -10호, -20호, -35호, -50호로 구분되어 있음.

- 이번 석유제품가격 인상은 중국 석유가격 결정메커니즘에 최근 국제시장의 유가변화 상황을 반 영하여 결정한 조치임.

중국은 자국 내 석유가격이 22일(영업일) 연속으로 국제원유 이동평균가격과 4% 이상의 차이를 보일 경우, 국내 석유제품가격을 이에 맞추어 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ㅇ 이번 석유제품가격 인상에 따라 중국 대부분 지역의 석유제품가격이 다시 리터당 7위안을 넘어섰 지만, 전문가들은 석유제품가격 상승이 단기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일 것이라고 전망함.

- 휘발유는 신쟝(新疆)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리터당 7위안을 넘었고, 경유는 후허하오터(呼 和浩特), 신쟝, 간수(甘肅), 헤이롱쟝(黑龍江), 지린(吉林)을 제외하고 모두 리터당 7위안을 초 과함.

- CPI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식품가격이며, 석유제품이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이 때문에 석유제품이 CPI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석유제품가격 인상은 제조업, 운수업, 물류업 등 산업의 원가 상승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國家發展改革委員會, 2012.8.9; 人民網, 2012.8.10)

□ 중국, 셰일가스 탐사권 2차 입찰 9월 시행 전망

ㅇ 중국 국토자원부 관계자는 셰일가스 탐사권 2차 입찰에 대한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었으며, 9월 초에 시행될 것이라고 8월 9일 밝힘.

- 이 관계자는 8월 초 시행될 예정이었던 셰일가스 탐사권 2차 입찰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 아 9월 초로 연기됐다고 밝힘.

ㅇ 입찰 가능한 기업의 조건에 있어 1차 입찰과 2차 입찰은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음.

- 2011년 6월 시행된 셰일가스 1차 탐사권 입찰에서는 6개의 국영기업만이 초청 형식으로 참여하 였지만, 이번 2차 탐사권 입찰은 자본금 3억 위안 이상의 가스탐사 능력을 갖춘 기업이라면 국 영기업과 민영기업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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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탐사권 입찰에서는 CNPC, CNOOC, Sinopec, 옌창석유유한공사(延長油礦管理局), 중롄탄층가스유 한공사(中聯煤層氣有限責任公司), 허난성탄층가스개발이용유한공사(河南煤層氣) 등 6개 국영기업이 참 가하여 4개의 광구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였음. 그 결과 최종적으로 CNPC와 허난성탄층가스개발이용 유한공사만이 2개의 광구에 대한 탐사권을 낙찰받았으며, 나머지 2개 광구는 유찰되었음.

(國土資源部, 2011.7.18; 新疆能源網, 2012.8.9; 中國能源網, 2012.8.10)

□ CNOOC, CBM에 100억 위안 투자 계획

ㅇ 중국 CNOOC는 8월 3일 중국 국영기업인 중롄탄층가스유한공사(中聯煤層氣有限責任公司, CUCBM)와 탄층가스(CBM)에 대한 탐사, 개발, 마케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CNOOC는 CUCBM과 30년 계약을 체결하여, 산시省, 허난省, 안후이省 등 9개 省에서 탄층가 스 탐사개발을 진행할 예정임.

- CNOOC는 향후 5년간 탄층가스 개발에 99.3억 위안(약 16억 달러)을 투자할 계획이며, 개발비 는 CNOOC와 CUCBM이 각각 70%, 30%씩 부담하기로 결정함.

CUCBM은 원래 CNPC와 중메이집단(中媒集團)이 각각 50%의 지분을 갖고 있었으나, 2009년 CNPC 가 CUCBM의 지분 50%를 처분한 후, 2010년 CNOOC는 CNPC가 처분한 CUCBM 지분 50%를 12.03 억 위안에 인수함.

ㅇ CNOOC는 30년간의 협력계약을 탐사, 개발, 생산으로 나누어 계획을 세움.

- 탐사는 5년으로 설정하고, 첫 3년 동안 97.1억 위안을 투자하고 이후 2년 동안 남은 2.2억 위안 을 투자할 계획임.

- 생산단계에서 얻은 수익의 80% 중, 99.3억 위안은 CNOOC가 투자 상환금으로 회수하고, 나머 지는 CUCBM의 탄층가스 개발 투자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20%는 CNOOC와 CUCBM이 각 각 7대 3으로 배분할 계획임.

CUCBM은 중국의 산시省(山西), 허난省, 산시省(陝西), 닝샤省, 쟝시省, 산둥省, 후베이省, 윈난省, 안 후이省 등 9개 省에 걸쳐 총 10,866㎢에 달하는 CBM 매장지역을 보유하고 있음.

(中國工控網; 新華網, 2012.8.7)

□ 중국 상무부, 4대 태양광업체와 긴급 회동

ㅇ 최근 중국 상무부가 Yingli Solar, Suntech, Trina Solar, Canadian Solar 등 중국 4대 태양광업체 와 긴급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짐.

- 4대 태양광업체는 이번 회동에서 중국 태양광제품에 대한 EU의 반덤핑 조사가 중국 산업에 큰 피해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내용의 긴급보고서를 상무부에 제출함.

독일의 Solar World를 비롯한 다수의 유럽 경쟁사들이 중국의 태양광제품이 지나치게 낮게 판매되고 있다며 EU에 이를 조사해줄 것을 7월 24일 요청하여, EU는 45일 이내(9월 상순)에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됨.

- 이 보고서는 EU의 반덤핑 조사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중국 정부와 산업 및 기업은 이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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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해야 한다고 요청함.

ㅇ 이번 EU의 반덤핑 조사에서 덤핑 판정이 내려질 경우, 중국에 가져다주는 피해는 미국의 반덤핑 조 사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미국 상무부는 5월 중국 태양광패널 덤핑혐의 조사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렸음. 이에 따라 중국 기업은 최저 31%, 최고 249.96%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최종판결은 올해 말에 내려 질 것으로 전망됨(인사이트 제12-20호(5.25일자) p.17 참조).

- 이번 EU의 반덤핑 조사 대상은 중국의 모든 태양광제품으로 2011년 총 생산규모는 약 1조 위 안에 달함.

- EU는 중국 태양광제품의 최대시장으로 2011년 중국 태양광제품의 총 국외매출액(358억 달러) 중 60%가 EU 시장에서 이루어졌음.

(新浪新聞中心, 2012.8.13)

□ NDRC, 석탄산업 12.5계획에 관한 통지 발표

ㅇ 중국 NDRC는 최근 ‘석탄산업 12.5계획 2012년 실시방안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에서는 2011년 약 35.2억 톤이었던 중국의 석탄 생산량을 2012년 말에는 36.5억 톤으로 규 제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중국 최대 석탄생산지인 네이멍구(內蒙古), 산시省(山西), 산시省(陝西)의 석탄 생산량을 2011년 9.9억 톤, 8.7억 톤, 4.05억 톤에서 각각 9.2억 톤, 8.1억 톤, 4억 톤으로 감축할 계획이 라고 밝힘.

ㅇ 통지에서는 2012년 광산기업의 재편 계획을 언급함.

- 2012년 말까지 전국의 탄광기업 수를 8,000개 이내로 규제하고, 1억 톤급 탄광기업 7개, 5,000 만 톤급 탄광기업 12개를 육성하여 이러한 기업들의 생산량이 전국 생산량의 53% 이상을 차지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소규모 탄광 폐쇄 메커니즘을 완비하여, 2012년 말까지 총 625곳의 탄광과 연간 2,374만 톤 규모의 생산설비를 폐쇄할 것이라고 밝힘.

(中國焦煤商務網; 中國練焦行業協會, 2012.8.14)

□ 상하이, 탄소배출권 시범거래제 업무회의 개최

ㅇ 중국 상하이市가 탄소배출권 시범거래제 업무회의를 8월 16일 개최함.

- 회의에서 상하이市 양슝(楊雄) 부시장은 상하이 탄소배출권 시범거래제에 철강, 석유화학, 비철 금속, 전력, 섬유 등 산업부문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만 톤 이상인 기업과 항공, 철도, 금융, 숙박업 등 서비스업부문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만 톤 이상인 기업들이 참가할 계 획이라고 밝힘.

- 현재 계획에 따르면, 상하이市는 2013년부터 탄소배출권 시범거래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2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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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탄소배출권 시범거래제에 참가할 예정임.

중국 정부는 상하이市, 베이징市, 톈진市, 충징市, 선전市, 후베이省, 광둥省등 7개 지역에서 2013 년~2015년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2012년 1월 13일 밝힌 바 있음(인사 이트 제12-3호(1.20일자) p.19 참조).

(新浪新聞中心; 中國證券網, 2012.8.16)

□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 활성단층 관련 전문가회의 개최

ㅇ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은 자국 내 모든 원전 밑에 활성단층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전문가회 의를 8월 10일 개최함(인사이트 제12-30호(8.10일자) p.25 참조).

- 회의에서 일본의 전력회사들은 지반조사 데이터 및 사진 등을 제시하는 등 원전의 지하구조 및 지층 등을 설명하며, 12~13만 년 전에 움직인 활성단층이 아니라고 주장함.

- 원자력안전·보안원은 활성단층에 대해 특히 많은 지적을 받은 몬쥬 실험용 원자로와 간사이전 력의 미하마 원전의 현지조사를 검토할 방침임.

- 한편, 재가동을 위한 준비가 추진되고 있는 시코쿠전력의 이카타 원전과 규슈전력의 센다이 원 전에 대해서는 활성단층의 존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짐.

- 원자력안전·보안원은 9월에 설립될 예정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업무를 인계하고, 활성단층 관 련 사항도 9월 이후에는 새로운 체제가 평가할 방침임.

ㅇ 이날 원자력안전·보안원은 간사이전력 다카하마 원전 3, 4호기의 안전성에 관한 최종판단을 제 시하지 않고, 9월에 설립될 예정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심사하도록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함.

- 다카하마 원전 3, 4호기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심사함.

- 다카하마 원전은 원전 바로 밑에 활성단층의 존재 여부가 지적되었으며, 거대한 쓰나미가 도래 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고(古)문서가 발견되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타당하지만 규제위 원회가 새로운 규제에 맞춰 다시 심사할 방침임.

ㅇ 한편, 규슈전력은 겐카이 원전 1호기의 스트레스 테스트 1차 평가결과를 원자력안전·보안원에 8 월 13일 제출함.

- 가동된 지 36년이 되는 겐카이 원전 1호기는 원자로 압력용기가 예상 이상으로 열화되었다고 지적되었으나, 규슈전력은 균열 및 부식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고 설명함.

- 원자력안전·보안원도 지난달 가동된 지 58년 후인 2033년까지도 안전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음.

-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규슈전력은 설계 시 예상한 최대 흔들림 540Gal에 대해 원자로 및 사용 후 연료저장소가 1.61~2.00배까지 견딜 수 있으며, 모든 전원을 상실할 때도 고압발전기 차량 등으로 원자로에 냉각수를 주입하여 65일간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함.

Gal은 가속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1Gal은 속도가 1cm/s2의 비율로 빨라지는 가속도임. 국제단 위계(SI)에는 속하지 않으나, 일본의 계량법에서는 중력가속도 및 지진에 따른 진동가속도 계량에 Gal 및 mGal을 사용함.

(日本経済新聞; 産経Biz, 2012.8.10; 日本経済新聞, 201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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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베트남과 원자력배상제도 정비협력 각서 체결

ㅇ 일본 정부는 베트남의 원자력배상제도 정비에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8월 14일 체결함.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긴급조치 및 체제구축 등을 지원할 방침임.

- 베트남을 방문 중인 에다노 경제산업성 장관은 하노이市에서 Nguyen Quan 과학기술부 장관과 의 회담을 통해 일본이 경험한 교훈을 베트남과 공유하며, 원자력배상제도 정비를 위해 전면적 으로 협력하겠다고 언급함.

- 향후 양국의 협의기관을 발족시킬 계획이며, 국가와 민간 보험에 의한 보상체제 및 배상 한도 금액 등을 검토할 예정임.

ㅇ 베트남은 중부 지역에 자국의 첫 원전을 2020년부터 가동할 예정임.

- 1호기는 러시아가, 2호기는 일본이 건설할 예정이며, 이미 원자력배상제도가 구축되어 있으나, 대형 원전사고로 예상하고 있지는 않음.

- 일본은 이 제도정비를 통해 원활한 원전 수출을 뒷받침할 방침임.

ㅇ 또한, 일본은 베트남과 베트남 첫 산업폐기물발전 실증사업 시행 및 희토류 공동개발 가속화에도 합의함.

- 산업폐기물발전 실증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사업자인 히타치조선(造船)과 하노이市가 정식계약을 8월 14일 체결함.

-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가 16억엔을 지원하여 소각로를 건설할 예정이며, 하루 약 75톤의 산업폐기물을 소각하여, 약 4,500세대분에 해당하는 전기를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정부는 베트남의 천연자원환경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베트남 북부에서의 희토류 공동개발 을 서둘러 진행하는 데에 합의함.

(日本経済新聞; 每日新聞, 2012.8.14)

□ 일본 요코하마市, 전력 자급자족을 위한 융통실험 시행 예정

ㅇ 일본 요코하마市의 약 60개 민간기업이 주택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지역단위로 관리하는 시 스템인 ‘구역형 에너지관리시스템(Community Energy Management System, CEMS)’ 실용화에 착수할 계획임.

- 태양광패널 및 축전지 등의 실험시설을 시내에 건설하고, 시설 간 전력을 융통하여 전기의 자급 자족 체제를 구축하는 실험을 시행할 방침임.

ㅇ 민간기업과 대학 등으로 구성되는 단체인 ‘요코하마 스마트 커뮤니티’가 요코하마市 서區에 실 험시설을 건설할 예정임.

- 요코하마市와 협력하여 총면적 60㎡의 2층 건물을 3동 건설할 계획이며, 9월에 착공하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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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내에 태양광패널, 풍력발전, 시설로의 전기공급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시설 내의 전력 사용을 제어하는 인버터 장치 등을 설치할 계획임.

- 시설 간 전력을 융통할 수 있는 전선망을 정비하고, 인터넷을 통해 각 시설의 발전 및 사용상황 을 원격관리할 계획임.

- 또한, 시설별로 발전량 및 전기소비량 등을 비교하면서 잉여전력이 있는 시설에서 없는 시설로 전력을 융통하는 기술 및 비용부담 방법 등 지역 내에서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체제를 검 증해 나갈 방침임.

(日本経済新聞; NHK, 2012.8.15)

□ 일본 J파워, 혼슈와 홋가이도의 예비 송전선 부설

ㅇ 일본 J파워는 홋가이도와 혼슈(本州)를 있는 송전설비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예비 송전용 해저 케이블을 부설함.

- 이르면 8월 중에 공사를 마치고 2012년 내에 비상 시를 대비한 운용을 시작할 계획임.

- 올겨울 홋가이도전력 관내의 전력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전력공급의 위기에 철저히 대 비하는 것이 목적임.

ㅇ 예비 케이블을 부설하는 ‘홋가이도·혼슈(本州) 간 전력연계설비’는 송전용량이 최대 60만㎾이 며, J파워는 이번 예비 케이블 부설로 송전용량이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함.

- 이 전력연계설비는 홋가이도전력이 도호쿠전력 등과 전력을 융통할 때에 사용하고 있으나, 설비 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사고로 송전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2012년 1월에는 화물선 닻에 의한 해저 케이블 손상으로 송전능력이 반감되기도 하였음.

ㅇ 예비 케이블이 부설된다면 사고로 기존 케이블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도 송전능력 저하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홋가이도전력 관내는 난방 등 겨울철 수요가 많고, 도마리 원전의 연내 재가동이 불투명하 여 혼슈(本州)로부터의 전력융통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日本経済新聞; MSN産経, 2012.8.12)

□ 일본 석유기업들, 개발투자 확대

ㅇ 국제석유개발제석(INPEX) 등 일본의 대형 석유기업이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개발투자를 확대 하고 있음.

- 일본 주요 7개사의 2012년 투자금액은 총 1조1,400억엔으로 2010년의 2.3배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원전사고로 화력발전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조달이 가능하도 록 자주개발율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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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2030년에 석유·천연가스의 자주개발율을 40%(2010년 23.5%)로 높이는 목표를 세 웠음.

- INPEX 등 7개 석유기업의 투자 중심은 생산 중이거나 매장량이 확인된 광구가 대상이며, 자주 개발율 확보를 위해 각 회사의 투자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ㅇ INPEX의 개발투자는 전년 대비 2.6배 증가한 7,340억엔을 기록함.

- INPEX가 2016년에 생산을 시작하는 호주연안 LNG 프로젝트 ‘Ichthys’로 인해 자주개발율이 약 4%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또한, INPEX는 매장량이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투자하는 광구 탐사 분야도 강화할 계획이며, 아시아·오세아니아, 멕시코만, 브라질연안 심해 등을 대상으로 광구 탐사 분야에 630억엔을 투 자할 계획임.

ㅇ 한편, 석유자원개발(JAPEX)은 미국의 셰일오일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텍사스주 남부의 약 1 억㎡의 광구지분을 8월 10일 취득했다고 발표함.

- 광구지분 5%를 취득하여 향후 생산확대에 100억엔 이상을 투자할 방침임.

- 이 광구에서는 지분의 95%를 소유하고 있는 미 독립계 대형 석유개발회사인 Marathon Oil이 Eagle Ford 셰일지대의 깊이 약 3,000m 지점을 중점적으로 개발함.

- 이 광구는 천연가스에 비해 가격이 높은 경질원유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높은 수익성을 기대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 현재 생산량은 1,800b/d이나, 생산확대를 통해 2018년 생산량을 2만b/d로 끌어올릴 방침이며, JAPEX는 지분 보유량에 해당하는 개발비용인 수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日本経済新聞, 2012.8.10; 2012.8.14)

□ 일본, 중장기 에너지정책 관련 국민의견 분석을 위한 회의 개최

ㅇ 일본 후루카와 국가전략상은 2030년의 원전 의존도를 제시하는 에너지정책과 관련한 국민의견 조 사 및 토론형 여론조사에서 수집된 의견을 분석 및 검증하는 검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8월 13일 발표함.

- 이번 주 내에 첫 회의를 열 계획이며,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 의견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시 킬 것인지 모호하다는 비판에 대응하여 정책판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임.

- 검토회의는 통계학 전문 학자 및 매스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며, 공평하고 중립적이며 투명하 게 진행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할 방침임.

- 회의는 수 회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며, 인터넷 중계 등으로 내용을 공개할 방침임.

ㅇ 일본 정부는 2030년 원전 의존도와 관련하여 ‘0%’, ‘15%’, ‘25%’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음.

- 지금까지 토론형 여론조사 및 대중의견 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모집해 왔으며, 모집된 의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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