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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창직과 금융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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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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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2

소자본창직과 금융전략

06_2

미소금융 및 햇살론 창업·운영자금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2

학습 목표

 서민금융진흥원에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의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햇살론 창업∙운영자금의 내용에대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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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내용

 서민금융진흥원

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 햇살론 창업∙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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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

생각해보기

무엇을 의미할까요?

(Accel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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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에게 창업기획자로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창업기획자의 등록)

참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2

서민금융 진흥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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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민금융 진흥원

2.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3. 햇살론

창업·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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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 :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2016.12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33개소 구축 완료

• 출처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설립), 제4조(자본금)/ https://www.kinfa.or.kr/contentsPage.do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조: 설립

• 출처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설립)

① 서민의 원활한금융생활을지원하기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설립한다.

② 진흥원은법인으로한다.

③ 진흥원에관하여이 법에서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관한 규정을준용한다.

1.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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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 자본금

• 출처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자본금)

① 진흥원의자본금은1조원으로한다.

② 진흥원의자본금은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1. 정부 2. 금융회사

3. 「한국자산관리공사설립등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자산관리공사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1. 서민금융진흥원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조: 자본금의출자

• 출처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자본금의 출자)

① 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1. 「금융지주회사법」에따른금융지주회사 2. 「민법」제32조에따라설립된전국은행연합회 3. 「보험업법」제175조에따라설립된보험협회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83조에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5. 「상호저축은행법」제25조에따라설립된상호저축은행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업법」제62조에따라설립된여신전문금융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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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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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조: 자본금의출자

• 출처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자본금의 출자)

① 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의2에따라설립된 대부업및대부중개업협회 8. 「한국수출입은행법」에따른 한국수출입은행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법제56조제1항에따른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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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조: 자본금의출자

• 출처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자본금의 출자)

① 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11. 금융회사또는제1호부터제10호까지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설립하거나출연한비영리법인 12. 그밖에경영하는사업의성격, 출자능력등을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

② 법제4조제2항에따른출자금은현금으로납입한다.

다만, 필요에따라그일부를현물로납입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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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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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2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infa.or.kr/index.do

• 참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미소금융, 햇살론, 햇살론17 등 서민금융상품

상담·지원

과중한채무로힘든 분들이경제적으로 재기할수있도록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등지원,

법원의개인회생, 개인파산연계지원

1:1신용·재무상태 진단, 노후설계,

재산형성지원, 창업·운영컨설팅 등을포괄적으로상담

지자체, 고용·복지부등과 연계하여 일자리상담,

취업안내, 복지서비스제공

1. 서민금융진흥원

자금지원 채무조정지원 종합상담 고용복지연계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2

•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infa.or.kr/contentsPage.do

1.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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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infa.or.kr/contentsPage.do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2

•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infa.or.kr/contentsPage.do

1.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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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2

•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infa.or.kr/contentsPage.do

서민금융생활지원 1. 서민금융진흥원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2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2.

2.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3. 햇살론 창업·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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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민금융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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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infa.or.kr/contentsPage.do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2

•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infa.or.kr/contentsPage.do

2.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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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2

햇살론

창업·운영자금

3.

1. 서민금융 진흥원

2.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3. 햇살론 창업·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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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2

2000.08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설립

2004.04 : 정부산하기관으로 지정

2007.04 :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2009.01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명칭 변경

 2010.07 : 서민전용 보증상품 “햇살론” 출시

•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oreg.or.kr/

3. 햇살론 창업·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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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ore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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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2

•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ore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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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햇살론 창업·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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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2

QUIZ

퀴즈를 풀어볼까요?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6_2

Q

1.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한다. ( O, X )

Q

2.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은 신용등급( )등급 이하 (무등급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미소금융 및 햇살론

창업·운영자금

QU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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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5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에 의거,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정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저작물의 재 복제 및 수업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또한 제공하는 강좌 및 학습에 따르는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은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원격대학협회와 경희사이버대학교가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 경희사이버대학교·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정리 하기

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됨

 서민금융생활지원 내용

: 자금지원, 채무조정 지원, 고용·복지연계 , 종합상담(노후설계, 창업운영 컨설팅 등) 등

 미소금융창업∙운영자금의 지원내용

: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 햇살론창업∙운영자금

-대출요건 : 창업교육 이수 기준 12시간 이상 이수 -대출한도 : 사업장 마련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 대출

※ 구체적인관련내용은학습내용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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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과정은 교육부 ‘성인학습자 역량 강화 교육콘텐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써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고려사이버대학교가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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