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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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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관법의 이해

호스피탤리티와법

13~14주차

전병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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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약관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표준약관

3. 여행업표준약관 및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4. 사례

목차

(3)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정형적인 계약의 내용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 보통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보험·은행·운송·통신 등의 사업자가 대량거래의 수요에 대 응하여 같은 계약을 반복하거나 복잡한 계약절차 때문에 거래가 지연되는 것을 피하고자 미리 정형적인 계약의 내용을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또 다른 당사자(고객)의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교섭할 여지가 없이 사업자가 미리 정하여 놓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양자택일밖에 할 수 없다.

약관은 기업의 독점화와 대량거래의 발달에 따라 제도화된 것이다. 사업자가 미리 정하여 놓 계약조항이라는 성격상 사업자측에서는 그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성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이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행위는 법률로써 규제된다. 현행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3조 3항).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해석되고, 면책조항·손해배상·계약 해제 ·채무이행 및 고객의 권익보호에 있어서 불공정한 조항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11조).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되며(17조),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17조의 2).

약관 [ 約款 ]

(4)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

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

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

한다.

제 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

작성 하고 ,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

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 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객운송업

2.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3. 우편업

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 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 건을 가중하는 조항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은 무효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 거래위원회가 사업자들에게 사용을 권고하는 약관이다.

'표준약관'이란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약관을 말하는 것으로, 건전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의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사 업자들이 최소한 지켜야 하는 거래 규범」을 담아 표준이 되는 약관이다.

대개 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들은 제대로 내용을 확인 하지 않고 계약을 한 뒤 피해를 당할 소지가 크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막도록 계 약유형별로 기준이 되는 약관을 만들어 분쟁소지를 최소화한 제도이다.

표준약관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의 내용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하여 이를 승인함으로써 제정된다. 또한 2004년부터는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분 야에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한 약관이 사용되는데도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제정 권고를 거 부하면 공정위가 직접 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공정위에 대해 표준약관의 제정을 요청할 수 있다.

표준약관은 소비자들이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따져 보상을 받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나아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판결의 준거가 된다.

또한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은 부당약관으로 간주돼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

표준약관

(7)

표준약관의 의미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권고사항으로 할 수밖에 없을까?

공정위가 표준약관을 강제성으로 하지 않고 권고사항으로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 중시하기에 개인에게는 거래의 자유가 있다. 따라서 계약서 문구까지 국가가 법으로 정해줄 수는 없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공정위 표준약관이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표준약관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없는가?

표준 약관은 ‘약관법’에 따라 공정위에서 제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업종별로 나와 있다.

표준 약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공정위의 표준약관은 분명히 필요한 것임에는 더 말할 필 요가 없다. 표준약관의 존재 자체가 업종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충분히 있다.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고 해도 공정위는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법위반 사항이 있 경우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다. 표준약관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지 않은 약관은 위법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업체는 소비자들이 거래를 꺼릴 가능성도 있다.

중요한 것은 기업들은 공정위의 표준약관이 강제성이 없다고 정당성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불 공정거래행위를 지양하는 것이다. 또 소비자들도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고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문제 제기하거나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사업자는 약관의 독소조항을 유지하 힘들어 지며, 현명한 소비자가 표준약관보다 더 큰 영향을 시장에 제공할 수 있다.

(8)

제1조(목적)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실시하는 여행.

2. 일반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 행.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여행업 표준약관:국내여행표준약관

(9)

제 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 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 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 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 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

①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 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②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 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 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합니다.

여행업 표준약관:국내여행표준약관

(10)

제 9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 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여행업 표준약관:국내여행표준약관

(11)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 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 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 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 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 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여행업 표준약관:국내여행표준약관

(12)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 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 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 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여행업 표준약관:국내여행표준약관

(13)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 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설명의무) 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와 여행 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표준약관:국내여행표준약관

(14)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업자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 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 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형계약이라 함) : 여행업자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 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행업 표준약관:해외여행표준약관

(15)

제5조(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 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 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 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 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 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 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 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여행업 표준약관:해외여행표준약관

(16)

②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 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업 표준약관:해외여행표준약관

(17)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 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 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 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 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 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 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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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 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 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 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 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 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 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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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 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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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 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 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 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여행업자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 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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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조 (목적)

이 약관(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사이의 권리·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여행 및 관광통역안내 서비스를 제고하고 당사자간 상호 이익을 도모함에 그 목적 이 있다.

2조 (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 _______시부터 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 _______시까지 ( _______년 _______개월 또는 _______회)로 한다.

②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는 계약기간 만료 최소 10일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종료일과 갱신여부 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의 종료일과 갱신여부의 통지없이 계약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계약은 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3조 (관광통역안내 위탁 업무의 범위 및 업무 활동 시간)

① 이 계약에 따른 여행사의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위탁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안내

2.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식사, 쇼핑 및 편의 제공에 관한 업무

3. 기타 행사조건서에 명시된 업무로서 관광통역안내에 부수하는 업무

② 관광통역안내사의 관광통역안내 업무 활동은, 관광일정표 등이 포함된 행사조건서를 전달받은 때부터 시작되며, 관광 일정 중에 사용한 경비 정산 보고서 제출 등 후속조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종료한다.

③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는 행사 조건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22)

4조 (당사자의 의무)

①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의 관광통역안내에 관한 업무 배정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2.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의 관광통역안내 업무 배정을 위한 일정 관리, 관련 정보(관광일정표, 행사조 건서 및 안전관리 등) 등 제반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의 관광통역안내 업무 활동에 수반되는 숙박비, 교통비 등을 실비로 지급하여 야 한다.

4.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가 관광통역안내 업무 활동 중에 본인의 고의, 과실 없이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치료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관광통역안내사는 여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관광통역안내사는 여행사로부터 위탁받은 관광통역안내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여행사로 부터 제공받은 관광일정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2. 관광통역안내사는 관광통역안내 업무시 욕설을 하거나 역사적인 사실을 잘못 전달하는 등 불성실·태만 하거나 여행사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관광통역안내사는 계약기간 중 이 계약의 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관광통역안내 서비스 계약을 다른 사업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여행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관광통역안내사는 외국인 관광객의 정당한 요구나 불만이 있을 경우 여행사와 합의하에 시정 등 적절 한 조치를 취하고 불만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공지하고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사전 조치후 여행사에게 통보하고 사후 협의하여야 한다.

5. 관광통역안내사는 여행사로부터 위탁받은 관광통역안내 업무 활동을 종료한 이후, 현장에서 발생한 경 비에 대한 사후정산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23)

5조 (대가 등 지급)

① 관광통역안내 업무에 대한 대가와 이의 지급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부속합의서로 정 한다.

1.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의 관광통역안내 업무에 대하여 시간(반일, 전일 등), 시간대(야간, 휴일 등), 경력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한다.

2. 관광통역안내 업무에 대한 대가는 원화를 기준으로 하며, 일간․주간․월간 등 단위로 책정한다.

② 행사 진행비는 관광통역안내 업무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 협 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원칙적으로 업무 활동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광통역안내 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관광통역안내 업무 활동(위탁)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단발 성 관광통역안내 업무 활동(위탁)을 위한 계약의 경우는 정산과 동시에 지급한다.

6조 (수익의 분배)

① 이 계약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계산한다.

1. 관광 일정에 포함된 쇼핑상품 및 옵션상품 판매수수료에 대한 수익은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가 첨부 될 부속합의서에서 정하는 비율로 분배한다.

2. 관광 상품에 책정된 팁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상세하게 설명)

3.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지급되는 기타 수수료에 대한 수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상세하게 설명)

②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24)

7조 (금지 행위)

①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쇼핑 및 옵션 상품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2. 관광버스 기사 또는 현지에서 동행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일당 및 팁 등 부대비용을 지급하도록 강요 하는 행위

3. 관광 일정 중 관광버스 기사 또는 현지에서 동행하는 인솔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숙소를 배정 하는 행위

4. 관광통역안내 업무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② 관광통역안내사는 여행사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관광통역안내 업무 활동 중에 외국인 관광객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여행사와 사전 협의없이 임의로 업무를 중단하는 행위

2. 여행사가 지정한 쇼핑점, 음식점 등 이외에 다른 상점과 거래관계를 형성하여 개인적인 수익을 창출하 는 행위

3. 관광일정을 여행사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조정 및 변경하는 행위

4. 이 계약에 따라 알게 된 여행사의 회의비밀, 영업정보 및 기술정보 등을 유출하는 행위 제8조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과 책임 소재)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은 여행사가 책임을 부담한다.

1. 관광일정과 관련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이 발생한 경우

2. 관광일정표에 포함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이 발생한 경우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25)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은 관광통역안내사가 책임을 부담한다.

1. 관광통역안내 업무와 관련하여 역사적인 사실을 잘못 전달하거나 욕설 등을 하여 국가 이미지 실추, 서 비스 마인드 부족 및 불친절한 태도가 문제가 되어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이 발생한 경우

2. 임의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쇼핑 및 옵션 상품 판매를 강요한 경우

3. 사전협의없이 임의로 관광통역안내 업무를 중단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제9조 (계약의 해지)

① 여행사 또는 관광통역안내사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상당 기간을 정하여 이행 또는 시정 을 최고하고 그 이행 또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고없이 계약 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③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제, 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 또는 이 계약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0조 (지연이자)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대가 지급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간 경 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26)

11조 (교육훈련)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는 관광통역안내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과 관련된 기회제공 및 참여에 최선을 다한다.

12조 (관할 법원 등)

①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② 이 계약에서 부속합의서로 정하기로 한 사항,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 령 및 거래관행에 따른다.

13조 (계약서 작성)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가 서명 날 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27)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11. 20. 피신청인과 2013. 1. 5. 출발하는 신혼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3,460,000원을 지급한 후, 2012. 12. 31. 신부가 사고로 입원하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특별약관에 의거하여 환급할 의무가 없어 환급은 불가 하나 신청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항공취소수수료 60,000원을 입금하면 총 여행경비의 약 50%

인 1,724,600원을 환급해주겠다고 답변함.

<당사자주장>

가 .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특약 내용이 신청인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하므로 국외여행 표 준약관 제15조에 따라 손해배상 없이 계약 해제할 수 있으므로 전액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특약을 체결했고, 해당 특약에 의거 여행출발 3일 전에 취소요청을 한 것이므로 전액 환불 불가하고, 숙소 취소로 인해 수수료 100% 1,240,000원이 발생했고 이와 관련하여 GOODDAY THATI로부터 전액 환불 불가 공문을 받아 전액 환불은 불가하고, 항공 료와 관련하여 항공수수료 60,000원을 입금할 경우 총 여행 경비의 약 50%인 1,724,600원에 대해 환급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함.

사례 1

(28)

<판단>

가 .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여행 상품 : 푸켓그랑블루 오션뷰 그랑풀스윗 2+2 직항 4박6일 o 계약일 : 2012. 11. 20.

o 여행 일정 : 2013. 1. 5. ~ 2013. 1. 10. (4박6일) o 여행 금액 : 3,460,000원(1,730,000원×2인) (2) 사건 진행 경과

o 예식일 : 2012. 12. 30.

o 사고발생 : 2012. 12. 31.(새벽에 호텔에서 넘어짐) o 입원 : 2012. 12. 31. ~ 2013. 1. 21.

- 환자 : 오○○(신청인의 동행)

- 병명 : 좌측 다발성골절, 폐쇄성,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 입/퇴원 확인서 : 위의 사람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2013년 1월 21일까지 본원 흉부외과 에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 의료기관 : ○○○병원(제주도 제주시 연신로)

o 해지요청 : 2013. 1. 2.(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예약 취소 요구) o 내용증명발송 : 2013. 1. 3.

o 피해구제접수신청 : 2013. 1. 23.

사례 1

(29)

(3) 피신청인의 계약서 및 약관 o 계약서

- 기타사항 : 허니문 특별약관 제5조 적용으로 계약후 취소시 계약금 환불이 불가하며, 출발 45일 전 또는 예약 확정 통보 이후 개인 사유로 취소 또는 변경시 발생되는 수수료는 손님 부 담입니다 (하단 특별약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특별약관

- 상기 본인은 본 계약에 있어 취소료 규정 및 약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위와 같이 적용됨을 숙지하였음에 서명 날인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본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약관설명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본다.

o 허니문특별약관

- 허니문상품은 일반 단체여행(패키지상품)과 달리 개별 여행인 허니문을 위한 맞춤 상품으 로 국외여행표준약관 이외에 별도의 특별약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허니문상품은 항공사와 풀빌라 & 리조트의 특별 규정에 의해 국외여행표준약관 제5조에 근거한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 취소 사유가 부득이한 경우(임신 혹은 직계가족 사망이나 사고 등)에도 수수료가 발생하오 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 출발 14일 ~ 출발 당일까지 취소 통보 시에는 전액 환불 불가 (4) 피신청인 해피콜(2012. 11. 26. 14:38) 녹취 내용

- 상담원 : "상담 받으시면서 혹시 취소 수수료 발생되는 취소 규정에 대해 안내 받으셨나요?"

신청인 : "받았어요"

사례 1

(30)

나 . 관련 법규 및 고시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 로 주장할 수 없다.

o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o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

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o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

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사례 1

(31)

나 . 관련 법규 및 고시 (2)「국외여행 표준약관」

o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 해제)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 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다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 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다 . 관련 심결례

o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서(사건번호 : 2011약관1063, 2011. 4. 12.)

- 사건명 : (주)○○○여행사의 해외여행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주요 내용

· 여행 출발 14일전부터 ~ 출발 당일까지 취소 통보 시에는 전액 환불 불가 약정은 고객의 여 행계약 취소시 이로 인해 피심인이 입을 수 있는 실제 손해의 크기를 반영하여 위약금 청구범 위를 피심인의 실 손해에 상응하게 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 손해의 크기를 전 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고율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임.

사례 1

(32)

라 .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체결한 특약 내용에 따라 전액 환급이 불가하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녹 취파일에서 취소 규정을 신청인이 인지하였다고 답하고 있어서 특약 체결에도 문제가 없으나, 신청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항공수수료 60,000원을 입금할 경우 총 여행경비의 약 50%인

1,724,600원이 환급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피신청인의

허니문 특별약관의 경우 사업자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청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여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 하

더라도

, 동 약관 조항은 실 손해의 크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고율의 위약금을 부

과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동법」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라 할

것이어서

, 이를 근거로 전액 환급이 불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함이 상당하다.

또한 ,「

국외여행

표준약관」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

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은 손해배상금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법」 제537 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불가항력 내지 그에 준하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위험부담을 채무자인 사업자가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신청 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를 통해 신청인이 호텔에서의 사고로 여행이 불가능하게 되 었음이 인정된 이상 별도의 취소수수료 등의 손해배상책임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지급받은 여행대금 3,460,000원 전액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

사례 1

(33)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6.경 부부(3팀) 동반 골프모임을 추진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일본 북해도 아로하 C.C. 3박 4일 골프투어'에 대해 문의하고, 개별적으로 같은 달 12일 여행요금 1,890,000원 중 선금으로 500,000원을, 같은 해 7. 20. 잔금으로 1,390,000원을 피신청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같은 달 26일 개인적 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하고 여행 요금의 일부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여행 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여행일정표나 신문광고 어디에도 특별약관은 고지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구두로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므로「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여행요금의 70%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여행요금의 일부는 북해도 호텔, 아로하 컨트리클럽 하여키나코스 등에 위약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총 여행요금의 70%를 공제하고 여행요금의 30%만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사례 2

(34)

<판단>

가. 관련 법규 및 고시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국외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o 제5조(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 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o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 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o 제20조(기타 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 또는 여 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3)「소비자분쟁해결기준」(여행업-국외여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ㆍ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사례 2

(35)

<판단>

나 .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요금의 일부는 북해도 호텔, 아로하 컨트리클럽 하여키나코 스 등에 위약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총 여행 요금의 70%를 공제하고 30%만 환급할 수 있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신청인 명의로 송금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 이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문건에는 피신청인의 실 손해액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피신청인의 손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신청인이 여행 출발 2일 전에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신 청인이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보낸 이 사건 일본 북해도 골프 투어 일정표나 신문광고에 특별약 관에 대해 별도 언급이 없었으며, ‘예약 후 (예약금입금) 여행을 취소할 시에는 국외여행 표준 약관 제15조의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취소료가 부과함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 고 기재되어 있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추가로 특별약관을 설명하여야 함에도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달리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여행요금의 30%를 공제한 금 1,323,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2012. 12. 10.까지 신청인에게 금 1,323,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2.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 하다고 판단된다.

사례 2

(36)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조정외 이선정(신청인의 딸)이 2013. 3. 22. 피신청인 2가 진행하는 방송을 보고 피신청인 1의 방 콕-아유타야-파타야 같은 해 4. 19. 출발하는 3박 5일 패키지 상품(이하 ‘이 사건 여행상품’이라 한다)을 금 599,000원에 구입하여, 피신청인 1과 사이에 국외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고, 일주일 뒤 피신청인 1로부터 여행 인원이 확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출발 당일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계 약서 및 여행자보험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출국 후 여행일정에 따라 3일째 되는 날 오전(같은 달 21.

09:00) 스피드 보트를 타고 파타야에서 산호섬으로 들어가던 중 신청인과 조정외 이선정이 탑승한 보트가 안전거리 미확보 및 과속으로 다른 배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타박상 등을 입고, 현지 병원에서 치료 후에 퇴원하여 같은 해 4. 23. 귀국 후 조정외 부민병원에서 같은 해 4. 24.부터 26.까 지 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바, 피신청인들에게 여행경비와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신 청인 1은 여행경비의 50%를 배상하겠다고 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여행일정을 일부만 소화되었으므로 여행으로 소요된 상품 구 입가의 100%인 금 599,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1) 피신청인 1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상품 구입가의 50%를 보상하겠다고 주장함.

2) 피신청인 2

피신청인 2는 홈쇼핑사업자로서 여행상품 판매광고만 하였을 뿐 여행관련 진행 및 운영 등 제반 책임이 없 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사례 3: 여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여행경비 배상 청구

(37)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3. 22. 조정외 이선정이 피신청인 2가 진행하는 방송을 보고 신청인과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피신 청인 1의 방콕-아유타야-파타야 같은 해 4. 19. 출발하는 3박 5일 패키지 상품을 금 599,000원에 구입하 고 신용카드로 10개월 할부 결제함.

o 2013. 4. 19. 20:00 신청인이 인천공항에 도착, 계약서 및 여행자보험 신청서 작성, 인천공항 출국 o 2013. 4. 20. 01:00 ~ 방콕 공항 도착, 호텔 숙박, 조식 후 아유타야 관광, 중식 후 파타야르 이동, 석식 후 티파니쇼 등 관광, 호텔 숙박

o 2013. 4. 21. 09:00 ~ 신청인이 조정외 이선정과 함께 탑승한 보트가 파타야에서 산호섬으로 들어가던 중 다른 배와 충돌하는 사고로 신청인은 타박상 등을 입고, 현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후에 퇴원하여 호텔 에서 대기함.

o 2013. 4. 23. 01:25 방콕 출발

o 같은 날 08:35 인천 공항 도착, 신청인과 조정외 이선정은 조정외 부민병원에서 각 치료를 받음.

@ 치료비 내역 등

o 치료일 : 2013. 4. 24. ~ 4. 26.(입원, 3일간) o 진료병원 : 부민병원(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o 치료비 : 747,558원

※ 위 치료비는 신청인이 이 사건 여행계약과 결합하여 체결한 여행자보험(동부화재) 등으로부터 전액 보 상 받았음.

사례 3: 여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여행경비 배상 청구

(38)

3. 관련 법규 및 고시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여행업 - 국외여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후)

- 신체 손상이 없을 때 최대 여행 대금 범위내에서 배상 - 신체손상시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 배상

o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2)「여행업표준약관」(국외여행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o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 운송 ·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o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

이하 ‘사용인’이라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o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o 제18조(설명의무)

여행업자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사례 3: 여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여행경비 배상 청구

(39)

4.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여행일정을 일부만 소화되었으므로 여행으로 소요된 상품 구 입가의 100%인 금 599,000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반면, 피신청인 1은 여행 상품 구입가의 50%에 한하여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신청인 2는 홈쇼핑사업자로서 여행상품 판매광고만 하였을 뿐 여행관련 진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책임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여행업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20호)」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 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 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체 손상시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신 청인은 3박 5일의 여행일정을 포함한 상품을 계약하고 3일차 오전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여행경비의 일부를 환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이용하 지 못한 사고 시점 이후의 여행일정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액은 계 약상 일정을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이 사건 경비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안전관리 미흡 등 계약상 의무 이행과정에서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2013.

4. 24.부터 같은 해 4. 26.까지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위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이익 및 재산적 손해를 초과한 정신적 충격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사례 3: 여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여행경비 배상 청구

(40)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피해자가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등이어서 일정한 수입을 얻 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어도 사람이면 누구나 그 성별과 가동연령에 따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 는 최소한의 소득인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자로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 우 그 노임의 단가는 반드시 정부노임단가에 의존할 필요는 없고, 객관성과 보편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일용노동의 임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오로지 가사에 종사해 온 주 부라도 평균적인 가동불능연령까지는 여자고용노동자의 평균임금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인정함이 상당하 다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신청인과 같은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주부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가동능력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 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신청인의 연령은 만 54세 4개월 25일이고, 가동 연한인 만 60세에 달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인바, 2013. 4. 24.부터 같은 해 4. 26.

까지 3일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노임 상당 244,329원(1일 81,443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 다고 볼 것이므로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직후 남아있는 여행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였고, 국 외 해상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부상을 입었으며, 뿐만 아니라 동행 중 일부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리 절단상을 입는 등 대형 사고를 직접 현장에서 목격하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 예상할 수 있는바,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신청인 2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자에 불과한 자로 이 사건 여행상품의 판매를 중개한 자에 불과하여 달리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사례 3: 여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여행경비 배상 청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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