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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 3 장 해상보험증권 3-1 해상보험증권의 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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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해상보험증권 3-1 해상보험증권의 개념

1. 해상보험증권과 해상보험약관의 의의

1) 해상보험증권의 의의

해상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자는 해상보험증권(marine insurance policy)을 보험계약자에게 발급한다. 보험증권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 •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을 말한다.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지만 보험계약의 성립여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상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의사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으며, 계약의 성립에 어떤 요식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보험증권의 발행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영국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보험증권의 내용에 의해서 결정되며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즉 MIA 제 22 조에서 “해상보험계약은 해상보험증권에 구현되지 않는 한 증거로서 인정되지 못한다. 보험증권은 계약성립 시 또는 그 후에 작성되어 발급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한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보험증권 본문의 선서약관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증거로서 보험자의 책임자가 보험증권에 서명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보험자는 보험료의 지급이 있을 까지 보험증권을 발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MIA 제 52 조에서 피보험자의 보험료지급의무와 보험자의 보험증권발행의무를 동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무상으로 보험료가 후지급 또는 분할지급되는 경우라도 보험증권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문제는 없다.

2) 해상보험약관의 의의

해상보험증권은 해상보험계약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해상보험약관(marine insurance clause)을 포함하고 있다. 보험약관은 보험증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상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 및 계약의 이행에 따른 제반 조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계약조항을 의미한다.

보험약관은 보험증권과 별개의 것이 아니고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되거나 삽입될 수 있고, 첨부될 수도 있다. 또한 보험약관은 대부분 인쇄되지만, 타자나 고무스탬프로 찍힐 수 있고, 수기로 기재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약관은 삽입약관(inserted clause), 첨부약관(attached cl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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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약관(printed clauses), 타자약관(typewtitten clause), 스탬프약관(stamped clause), 수기약관(handwritten clauses)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 해상적하보험의 종류와 보험서류

해상적하보험은 확정보험(증권)과 예정보험(증권)으로 구분된다. 확정보험이란 보험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의 내용(화물, 보험금액, 선명, 선적항 및 양륙항 등)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고, 예정보험은 그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예정보험은 다시 개별예정보험과 포괄예정보험으로 구분된다. 개별예정보험은 개개의 선적화물에 대하여 체결하는 보험이며(통상 선명미상보험), 포괄예정보험은 다수의 불특정 선적화물에 대하여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포괄예정보험은 보험자의 연간 보상액을 미리 설정하고, 실제로 선적이 행해진 때 이를 통지하여 그 금액만큼 감액해 나가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포괄예정보험은 체약체결 전년도 적하보험료가 2,000 만원 이상인 무역업체만이 가입할 수 있고, 개별보험보다 5% 할인된 보험료가 적용된다.

한편 보험서류에는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 보험승인장 또는 부보각서(cover note)가 있다. 확정보험과 개별예정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이 발행되며, 포괄예정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증명서가 발행된다. 그리고 보험증명서는 보험증권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보험승인장은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발행하는 서류로, 중개인이 보험자와 교섭하여 부보했거나 부보할 것이라는 통지서에 불과하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고, 반드시 중개인을 거쳐 보상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CIF 조건에서 매수인은 보험승인장을 수리할 필요가 없다.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 28 조에서 보험증권과 보험증명서는 수리하지만, 보험중개인이 발행한 보험승인장은 신용장에서 특별히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 수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 규칙은 보험서류 원본이 2 통 이상 발행된 경우, 발행된 원본 전통이 제시되어야만 수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해상보험증권의 성질

1) 요식증권성

해상보험증권은 그 기재사항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요식증권이다. 상법 제 666 조에서 손해보험증권에는 (1) 보험의 목적 (2) 보험사고의 성질 (3) 보험금액 (4)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5)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시기와 종기 (6) 무효와 실권의 사유 (7)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8) 보험계약의 연월일 (9)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연월일 등이 기재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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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법 제 695 조는 해상보험증권의 경우 제 666 조에 게기한 사항 이외에도 선박보험인 경우에는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및 항해의 범위를, 그리고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선적항, 양륙항 및 출하지와 도착지를 정한 때에는 그 지명, 마지막으로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등이 추가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상보험증권의 요식증권성은 어음이나 수표 등과 같이 엄격하지 않으므로 법정기재사항이 불비된 경우에도 그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증거증권성

해상보험증권은 해상보험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발행하는 증거증권이다. 해상보험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 해상보험증권의 작성 및 교부가 해상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상보험계약을 명확히 해주는 해상보험증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추후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상보험증권을 작성하는 것은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의 기능을 주기 위함이다.

한편 해상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결정적 증거가 아닌 추정적 증거이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해상보험증권과 다른 보험계약 내용을 증명할 경우에는 그 증권에 기재된 사실을 배제시킬 수도 있다.

3) 유가증권성

MIA 제 50 조 1 항에서 해상보험증권은 양도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조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양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적하보험증권은 선적서류의 일부로서 선하증권에 부수하여 유통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의 양도에 의해 피보험자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영국법상 피보험이익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보험증권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험증권의 양도와 피보험이익의 양도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한다.

MIA 제 51 조에서 보험증권의 양도는 피보험이익이 양도되기 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행해져야 한다고 하고, 양도의 방법에 관하여 제 50 조 3 항에서 배서 또는 기타의 관습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해상보험증권의 분류

1) 선박보험증권 •적하보험증권 •운임보험증권

해상보험증권은 피보험재산을 기준으로 선박보험증권(hull policy), 적하보험증권(cargo policy), 운임보험증권(freight policy)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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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해보험증권 •기간보험증권 •혼합보험증권

항해보험증권(voyage policy)이란 어느 장소에서 및 부터(at and from) 또는 어느 장소부터(from) 다른 1 개 장소나 수 개의 장소까지(to) 보험을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MIA 제 25 조 1 항). 즉 항해보험증권은 보험기간(보험자의 책임기간의 시기와 종기)이 특정한 항해, 즉 지리적인 특정 한계로 표시된 보험증권이다. 적하보험에서는 대부분 항해보험증권이 발행된다.

기간보험증권(time policy) 이란 일정 기간에 대하여 보험을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MIA 제 25 조 1 항). 즉 기간보험증권은 보험기간이 일정 기간으로 표시된 보험증권이다. 이에 따라 선박이 “for twelve months commencing 1 January 2009”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선박보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12 개월을 보험기간으로 하는 기간보험증권을 사용한다.

혼합보험증권(mixed policy) 이란 동일한 하나의 보험증권에 항해와 기간에 대한 계약을 포함한 보험증권이다. 즉 선박을 “London 으로부터 Pusan 까지 6 개월 동안” 또는 “Pusan 으로 부터 New York 까지 및 도착 후 30 일 동안”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운송약관(transit clause)이 포함된 적하보험증권은 엄밀한 의미한 의미에서 혼합보험증권이다. 운송약관에 의하면 보험자의 책임은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창고나 보관장소를 떠날 때 시작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하인의 창고에 인도될 때 또는 도착항에서 양하완료 후 60 일이 경과한 때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미평가보험증권 •기평가보험증권

전술한 바와 같이 미평가보험증권(unvalued policy)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가액을 기재하지 않고, 추후(손해발생시)에 보험가액을 확정하는 보험증권을 말한다(MIA 제 28 조). 그리고 이 때의 보험가액을 법정보험가액이라고 한다.

그런데 해상보험의 경우 주로 해상에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때와 장소의 가액을 평가하는 일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계약체결시점에서 계약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협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협정보험가액(agreed value)을 기재한 보험증권이 기평가보험증권(valued policy)이다.

3-2 해상보험증권의 양식

1. Lloyd's S.G.보험증권(Lloyd’s Ship and Goods Policy)

이 증권은 1779 년 Lloyd's 가 제정한 것으로, MIA(1906)의 제 1 부칙(First Schedule)에서 표준보험증권으로 첨부되어 있다. 즉 MIA 제 30 조 1 항에서 해상보험증권은 제 1 부칙에 있는 Lloyd's S.G.보험증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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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동 증권은 새로운 해상보험증권이 등장하는 1980 년대 초반까지 200 년 이상 폭 넓게 사용되어 왔다.

이 증권의 영문명칭은 Lloyd’s S.G. Policy 인데, 이 중 S.G.는 Ship and Goods(선박과 적하)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증권은 선박보험, 적하보험, 운임보험, 기타 모든 해상보험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양식이고, 보험계약의 체결사실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의 내용인 담보범위까지도 전부 증권상에 기재하고 있다.

이 증권은 범선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20 세기 전후부터 실무에 맞지 않을뿐더러 문장도 고어체로 되어 있어 해독이 난해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각종 특별약관을 마련하여 증권에 첨부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하는 것이 관습화되었다.

특별약관에는 이탤릭서체약관, 난외약관, 국제언더라이팅협회(International Underwriting Association of London ; 구, 런던보험자협회)가 제정한 협회약관(Institute Clause) 등이 있다. 여기서 국제언더라이팅협회란 영국 런던에서 활동하는 해상• 항공 보험자들의 단체를 말한다.

따라서 이 증권은 전면의 본문약관•이탤릭서체약관•난외약관, 이면의 특별약관으로 구성된다.

첫째, 본문약관은 소급보험과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다.

둘째, 이탤릭서체약관은 전쟁위험 및 동맹파업위험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기 위하여 포획나포 부담보약관(F.C. & S. Clause)과 동맹파업폭동소요 부담보약관(F.S.R. & C.C. Clause) 등을 삽입하고 있다.

셋째, 난외약관은 손해발생시 피보험자의 손해검정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넷째, 이면의 특별약관은 Lloyd's S.G.보험증권상 본문약관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는 협회약관으로 국제언더라이팅협회가 공표한 약관을 말한다. Lloyd's S.G.보험증권에 첨부되는 적하보험용 협회약관으로 ICC(A/R), ICC(WA), ICC(FPA) 등이 있고, 선박보험용 협회약관으로 ITC(Hull), IVC(Hull) 등이 있다.

2. 신해상보험증권(Marine Policy Form : MAR 증권)

1978 년 UNCTAD 가 발표한 “해상보험계약의 법적 및 서류적 측면에 관한 보고서”에서 보험증권의 단순화•통일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하자, 런던보험시장은 보험증권양식의 개정을 고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런던보험자협회와 로이즈보험자협회(Lloyd’s Underwriters Association : LUA)의 합동작업반이 중심이 되어 1982 년에 Lloyd's S.G.보험증권을 대체하는 신해상보험증권과 협회약관을 만들게 되었다.

신해상보험증권은 Lloyd's S.G.보험증권과 달리, 적하보험용과 선박보험용으로 구분되어 사용된다. 그리고 신해상적하보험증권에는 신협회적하약관인 ICC(A), ICC(B), ICC(C)가 첨부되며, 신해상선박보험증권에는 신협회선박약관인 ITC(Hull), IVC(Hull) 등이 첨부된다.

특히 신해상적하보험증권의 전면에는 보험계약의 내용(선박명, 출항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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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물, 보험조건, 담보조건)을 기재하는 스케줄(Schedule : 명세표)과 본문약관(준거법약관, 타보험약관, 약인약관, 선서약관, 중요약관)만이 기재된다.

그리고 Lloyd's S.G.보험증권 본문약관 중 위험약관(Perils Clause), 소급약관(Lost or Not Clause), 손해방지약관, 위부약관, 소손해면책약관 등은 삭제되거나 특별약관인 협회적하약관에 통합되고, 이탤릭서체약관 전부는 삭제되어 간결한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따라서 신해상적하보험증권은 협회적하약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동 약관이 첨부되어야 보험증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3. 우리나라의 상황

우리나라 해상보험실무에서는 영국에서 제정된 해상보험증권과 협회약관이 사용되고 있는데, 영국과 같이 전면적으로 신해상보험증권이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 •구 해상보험증권이 병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신 •구 보험증권을 합쳐 1 장의 보험증권으로 인쇄하여 사용하고 있다.

3-3 해상보험증권의 해석원칙

보험증권상 특정 문언의 해석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의 선례, MIA 및 MIA 제 1 부칙인 RCP 를 참조해야 한다. 그러나 판례가 없거나, 성문법상 어떤 지침도 없는 경우 보험증권의 해석은 다음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계약당사자의 의사 우선의 원칙

보험증권해석시 기본원칙은 계약당사자의 의사(intention of the parties)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당사자의 의사는 그들이 실제 작성한 계약서류 그 자체, 즉 보험증권에서 찾아야 하고, 그들이 작성하려고 의도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로부터 찾아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험증권의 문언만으로는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찾아내기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체결 당시의 주위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험증권의 문언을 해석할 수 있다.

2. 수기문언 우선의 원칙

수기문언 우선의 원칙은 인쇄문언보다 수기문언에 우선적인 효력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쇄된 보험증권에 다른 문언들이 첨가되고, 첨가된 문언이 인쇄문언과 상충되는 경우 첨가된 문언이 우선적으로 간주되고 당사자의 의사에 대한 최종표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상보험증권상 약관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난외약관이 본문약관에 우선하고, 증권에 첨부된 특별약관은 본문약관이나 난외약관에 우선하고, 타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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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언이나 스탬프문언은 수기문언 이외의 모든 약관에 우선하며, 수기문언이 모든 약관이나 문언에 우선한다(수기문언 > 타자 또는 스탬프문언 > 특별약관 >

난외약관 > 본문약관 > M.I.A).

한편 보험증권에 적색으로 인쇄된 적색약관이 흑색으로 인쇄된 다른 약관보다 중요하지는 않고, 단지 강조의 성격만 띠는 것으로 해석된다.

3. 통상적인 의미의 해석원칙

보험증권상 문언은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보험증권상 문언은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의미에 따라서 해석되어서는 안되고, 평이하고(Plain) 통상의(Ordinary) 일반적인(Popular)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것을

“POP 원칙”이라고도 한다.

4. 동종제한의 원칙

동종제한의 원칙(Principle of Ejusdem Generis)이란 보험증권에 많은 담보위험을 열거하고, 그 끝에 기재된 “모든 기타위험(all other perils)” 또는

“여하한 기타위험(any other perils)” 등과 같이 총괄적 문언을 해석할 경우, 글자 그대로 모든 위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열거된 위험과 유사한 위험으로 제한하여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RCP 제 12 조는 “모든 기타 위험’(all other perils)라는 말은 오직 보험증권에 특별히 언급된 위험과 동종의 위험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보험증권상 문언의 의미가 모호한 경우에는 “작성자불이익의 원칙(Contra Preferentem Rule)”이 적용된다. 즉 보험증권의 통상적인 해석원칙들이 모두 적용된 후에도 여전히 보험증권상 모호한 문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의미를 작성자인 보험자에게 불이익 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4 적하보험증권의 기재사항 1. 피보험자의 성명

“Assured”란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기재된다. 피보험자는 무역거래조건에 따라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된다. FOB 조건에서는 매도인의 책임이 선적항 본선적재시점에서 끝나기 때문에 매수인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성명을 기재한다. 반면 CIF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이때는 매도인이 보험계약자이고 매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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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매도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적하보험증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2. 출발지와 도착지

“At and from”란에는 출발지를 기재하고, 그 밑의 “arrived at”란에는 도착지를 기재한다. 통상 출발지는 선적항이, 도착지는 양륙항이 각각 기재되지만, 적하보험에서 최대담보구간은 운송약관에 의하여 수출지 창고에서 수입지 창고까지이므로 내륙의 창고소재지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선박명

“ship or vessel”란에는 화물을 운송할 선박명을 기재한다. 한편 해상운송화물이 도중에 환적되는 경우에는 제 1 선박과 제 2 선박을 병기해야 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수입화물에 대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피보험자가 선박명을 정확히 알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통지를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운송선박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되는 보험증권을 “개별예정보험(provisional policy)”라고 한다. 실무상 운송선박명이 미확정된 개별예정보험은 포괄보험계약의 한 형태로 본다.

4. 출항예정일

“Sailing on or about”란에는 운송선박의 출항예정일을 기재한다.

5. 보험금액

“amount insured hereunder”란에는 보험금액을 기재한다. 인코텀즈 또는 기타 상관습에 의하면 보험금액의 최저액은 해당물품의 CIF 또는 CIP 가격에 희망이익 10%를 가산한 금액이 된다.

6. 보험목적물

“Goods and Merchandises”란에는 화물의 명세를 상세히 기재한다, 한편 “Ref.

No.”란에는 상업송장 번호, 그리고 신용장의 번호 및 발행일자를 기재한다.

7. 보험조건

“Conditions”란에는 보험증권의 형식과 양도방법, 기본조건과 부가조건 등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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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기재사항

이밖에도 해상적하보험증권에는 보험금지급지(Claim, if any, payable at), 손해검정승인권자(Survey should be approved by), 보험증권의 발행지와 발행일자(Place and Date signed in), 보험증권의 발행부수(No. of Policy issud in) 등이 기재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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