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108호
문화체육관광부는 제569돌 한글날(2015년 10월 9일)을 맞아 우리나라의 위대한 문화유산인 한글의 진흥 및 발전에 공적이 큰 인사를 선정하여 한글발전 유공자로 포상하고자 하오니 이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 내용
가.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 포상규모는 행정자치부와 협의 결과 변경될 수 있음.
2. 수상 자격
가. 한글의 연구, 교육 및 개발에 공이 큰 국내외 인사
ㅇ 국어학, 국문학 등을 통하여 한글 발전과 우수성 선양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ㅇ 한글의 기계화․과학화․정보화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ㅇ 해외에서 한글의 연구, 교육, 보급을 통해 한글의 세계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나.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로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해야 함
다.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정부 포상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수상이 제한되어 있는 인사는 제외
3. 시상일 / 장소 : 2015. 10. 9.(금) / 한글날 경축식장
4. 후보자 추천
가. 추 천 자 : 개인, 기관, 단체 등 제한 없음
나. 제출서류 : ①추천서(사진 첨부) 1부 ②공적증빙자료(사본)
ㅇ 추천서는 추천자의 도장이 찍힌 출력물 원본과 공적 증빙자료(사본)를 우편으로 발송
ㅇ 추천서(사진파일 첨부)는 이메일(kimjh106@korea.kr)로도 발송
2015년도 한글발전 유공자 포상 계획 공고
다. 제출 방법 :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라. 추천 유의 사항
ㅇ 포상 후보자로 선정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관련 기관의 누리집 (홈페이지)에 당사자의 소속(주소), 성명, 주요 공적 등을 10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할 예정
ㅇ 외국인 후보자는 반드시 후보자 국적 국가의 재외 공관과 외교부를 경유하여 추천
ㅇ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니 증빙자료는 반드시 사본 제출
5. 서식배부 및 접수
가. 서식배부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알림·소식→알림)에서 내려받아 작성
나.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304호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우:339-012)
*이메일 : kimjh106@korea.kr
다. 접수기간 : 2015. 6. 4.(목)~7. 24.(금)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수상자 발표 : 2015년 10월 초순 개별 통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044-203-2540)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5년 6월 4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 붙임 2.
한글발전 유공자 포상 후보자 추천서
1. 수상후보자(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기재)
사진 첨부
ㅇ 성 명(한자) ※ 외국인인 경우, 원명 및 한글표기 이름을 함께 기재
ㅇ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을 기재
ㅇ 등록기준지(국적) ※ 외국인인 경우, 국적을 기재
ㅇ 현 주 소
ㅇ 소 속
ㅇ 직 위
ㅇ 전 화 번 호 (이동전화번호) ㅇ E-mail 주소
2. 학력ㆍ경력 및 상벌 사항 □ 학 력
연 월 일 학 력 사 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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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력
연 월 일 경 력 사 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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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벌(훈장․포장․표창․벌 순으로 기재)
연 월 일 상 벌 사 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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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공기간(2015.7.24.일 기준으로 산정) : 총 년
연 월 일 수 공 사 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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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 공적 조서 1부
2.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3. 공적증빙자료(사본) 1부.
위와 같이 2015년도 한글발전 유공자 포상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2015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연락처 :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첨부 1]
공 적 조 서
□ 주요공적요지(100자 내외,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작성)
□ 세부공적내용(세부내용을 자세히 기록)
연 구 활 동 및 공 적 사항
- 분량에 제한 없이 여러 쪽으로 작성 가능 -
※ <공적조서 기재요령>
ㅇ 시상일 이전 일생의 공적을 기술하되, 최근의 공적사항을 상세히 작성함(단, 최근 의 공적이 아니더라도 공적기간 동안의 공적사항과 관련되는 사항은 기재 가능) ㅇ 공적 내용은 해당분야의 저서(역서 포함), 논문, 기타 해당분야 발전 공헌 및 연구
활동 등을 기재(객관적 사실 위주로 작성)
ㅇ 공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및 명함판 사진 1매 별도 첨부
[첨부 2]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
소속(주소) 직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안전행정부 및 관련기관 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 에 동의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 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5. .
성명 (서명)
※ 붙임 3.
2015년도 한글발전 유공자 포상 공적심사 기준
1.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절차
□ 심사위원회 구성 ㅇ 외부 전문가 심사
- 추천 후보자(내․외국인, 해외동포)의 공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및 한글 단체 등이 추천한 전문가 5~10인으로 구성 ㅇ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5~10인 이내의 위원(국장급)으로 구성
□ 심사절차(2단계) ㅇ 외부 전문가 심사
- 원활한 심사절차 진행을 위하여 학계 및 한글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심사단이 추천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토 실시 ㅇ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 추천후보자 전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의된 훈격 및 포상 인원을 기초로 심사하고, 최종 후보자를 행정자치부로 추천
※ 심사절차 개요도
추천 접수 → 전문가 심사 →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심사 →
공개 검증
(10일 이상) → 포상대상자 확정
(행정자치부에 통보) → 포 상
(한글날)
2. 훈격 기준 ㅇ 훈격 결정
- 구체적인 훈격은 공적(한글의 연구 ․ 교육 ․ 보급 등), 수공기간, 사회적 평가, 한글발전 기여도 및 국가 이미지 개선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 ㅇ 훈격 평가 세부내역
- 한글 관련 분야에서 국어학, 국문학 등의 연구 발전을 통해 한글 발전과 우수성 선양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 한글의 기계화 ․ 과학화 ․ 정보화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 해외에서 한글의 연구, 교육, 보급을 통해 한글의 세계화에 기 여 한 공이 있는 자
ㅇ 훈격별 수공기간
- 훈장 : 15년 이상 / 포장 : 10년 이상 / 표창 : 5년 이상 3. 심사방침 및 평가 기준
□ 심사 기본방침
ㅇ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 및 적격자 선발
- 국어학, 국문학 등의 연구 발전을 통해 한글발전과 우수성 선양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 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글발전 및 보급에 공헌한 자를 우선 선정 ㅇ 공적심사의 내실화
-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수렴 및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실시
* 공적, 수공기간, 경력, 연령 및 지위, 과거 포상 여부, 범죄경력 등
- 포상대상자 선발 시 공적내용(증빙자료 등), 관련분야 기여도 등 서면심사 ․ 관련 분야에서의 기여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도덕성을
겸비한 적격자 선발
․ 외국인과 해외 동포 가운데 한글의 우수성 선양과 국가 이미지 개선에 기여한 자 적극 발굴 ․ 포상
․ 특히, 외국인의 경우 외교부 등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
□ 심사방법
ㅇ 추천된 자의 공적 증빙자료를 중심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공적내용을 확인하여 심사
ㅇ 후보자 추천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함
- 내국인과 외국인(해외동포 포함) 간의 일정비율 적용 - 한글발전을 위한 연구와 보급(교육)간의 일정비율 적용 □ 포상 제외대상
ㅇ 최근 5년 이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 최근 2년 이내에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
ㅇ 동일분야 공적으로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
* 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따른평가결과우수기관에대하여는재포상금지기간을적용하지아니함
ㅇ 이미 받은 훈장과 동일 또는 하위 등급의 훈․포장 대상자로 추천된 자 ㅇ 기소되어 형사 재판에 계류 중인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산재율이 높은 기업체 및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임금체불사업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