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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세종문화상 포상 계획 공고제37회 세종문화상 포상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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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040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세종대왕의 위업과 창조정신을 기리고자 문화 창달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개인·단체에 세종문화상을 포상하고자 하오니, 이에 적합한 후보자를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내용

ㅇ한국문화, 예술, 학술, 국제문화교류, 문화다양성 5개 부문 각 1명 (총 5명, 대통령 표창 및 부상 각 3천만 원)

※ 포상 규모는 행정자치부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수상자격

ㅇ 각 포상 부문의 발전과 학문 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단체

-(한국문화 부문) 한국학 진흥, 한국문화의 보존·계승·확산 등 문화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은 자

-(예술 부문) 공연, 디자인 등 예술 분야에서 창조적이고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

-(학술 부문) 인문·사회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

-(국제문화교류 부문) 국제협력 활동 등 문화를 통한 우호적 국제관계 형성에 크게 기여한 자

-(문화다양성 부문)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을 증진시켜 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자

※ 이미 수상한 개인 및 단체, 정부포상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수상이 제한된 자, 후보자가 추천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는 선정에서 제외

3. 포상일/장소 : 2018년 10월 초순 / 광화문광장(예정)

제37회 세종문화상 포상 계획 공고

(2)

4. 후보자 추천

ㅇ 추 천 자: 개인, 기관, 단체 등 제한 없음.

ㅇ 제출서류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추천서에 명함판 사진을 붙인 후 추천자가 날인(또는 서명)한 원본은 우편으로 발송하고, 추천서 및 사진을 전자파일(aljo318@korea.kr)로도 제출

- 공적 증빙서류(사본) 1부

ㅇ 제출방법 :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접수

ㅇ 추천 유의사항 :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니 증빙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

5. 서식배부 및 접수

o 서식배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알림·소식→알림)에서 내려 받아 작성

o 접 수 처: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o 접수기간: 2018. 2. 23. ~ 2018. 4. 23.(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6. 수상자 발표: 2018년 10월 개별 통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044-203-2540)로 문의 하시기 바람.

2018. 2. 23.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3)

<붙임 2>

세종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

1. 추천 부문 :

2. 수상후보자(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기재)

사진 첨부

ㅇ 성 명(한자) ※ 외국인인 경우, 원명 및 한글표기 이름을 함께 기재

ㅇ 생년월일

ㅇ 본 적 ※ 외국인인 경우, 국적을 기재

ㅇ 현

ㅇ 소

ㅇ 직

ㅇ 전화번호(이동전화) ㅇ E-mail 주소

3. 학력ㆍ경력 및 상벌사항

□ 학 력

연 월 일 학 력 사 항 비고

□ 경 력

연 월 일 경 력 사 항 비고

(4)

□ 상벌(훈장․포장․표창․벌 순으로 기재)

연 월 일 상 벌 사 항 비고

4. 공적 사항

□ 주요 공적요지 (400자 내외)

- 공적 요지를 400자 내외로 작성 -

□ 세부 공적내용

연 구 활 동 및 공 적 사항

- 분량에 제한 없이 여러 쪽으로 작성 가능 -

※ 공적조서 기재요령

ㅇ 포상일 이전 일생의 주요공적을 기술하되, 최근의 공적사항을 상세히 작성 ㅇ 공적 내용은 해당분야 저서(역서 포함), 논문, 기타 해당분야 발전 공헌 및 연구

활동 등을 기재

ㅇ 단체의 경우, 성명란에 단체명을 명시하고 2, 3번항도 단체의 이력과 포상 기록을 기재

ㅇ 공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각 1부씩 사본 첨부

위와 같이 제37회 세종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귀하

(5)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

소속(주소) 직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 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 에 동의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 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6)

<붙임 3>

세종문화상 포상에 관한 지침

c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세종대왕의 위업을 높이 기리고 세종정신을 길이 계승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국어기본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세종문화상‘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포상 관계분야의 학문진흥과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를 선정, 세종문화상 (이하 “상”이라 함)을 포상한다.

② 포상은 한글날(10.9.)을 기념하여 행한다.

제3조 (포상부문) ① 상은 다음 부문별로 수상자를 선정, 포상하되, 수상자는 각 부문별로 1인으로 한다.

1. 한국문화 부문 : 한국학 진흥, 한국문화의 보존·계승·확산 등 문화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은 자

2. 예술 부문 : 공연, 디자인 등 예술 부문에서 창조적이고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

3. 학술 부문 : 인문·사회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

4. 국제문화교류 부문 : 국제협력 활동 등 문화를 통한 우호적 국제관계 형성에 크게 기여한 자

5. 문화다양성 부문 : 우리나라의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켜 문화의 품격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자

② 수상자에게는 대통령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되,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여한다.

③ 상의 포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포상은 포상 3개월 전에 공고한다.

1. 포상부문 2. 포상내용 3. 포상자격

4. 수상후보자 추천

5. 기타 포상에 필요한 사항

(7)

제4조 (수상자격 및 배제) ① 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제3조 제1항의 포상 부문별 관계 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전항의 공적은 일생동안 쌓은 공적을 대상으로 하되, 공적이 비슷한 경우 최근의 공적을 우선으로 한다.

③ 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이 상을 포상하지 아니한다. 단, 제3호의 경우에 공적이 뚜렷하여 심사위원 전원이 찬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동의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후보자가 피추천 전에 사망한 경우

2. 세종문화상을 이미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

3. 같은 공적으로 시상일 기준 5년 이내에 정부 서훈을 받은 자

제5조 (후보자 추천) ① 상을 수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수상후보자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② 전항의 추천은 학술단체, 관계전문기관, 개인 및 본인이 할 수 있다.

③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세종문화상 수상후보자추천서를 사용하도록 한다.

④ 후보자 추천기간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 설치) ① 상의 포상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세종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가 응하는 자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후보자의 공적 심의

2. 수상대상자의 추천

3. 후보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보완 추천 4.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제3조 제1항의 포상부문별 각 5인 이내의 심사위원(이하“위원”이라 함)으로 총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8)

② 위원은 포상부문별 각계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 매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수상 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에 포상부문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위원회 소관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전체 심사 위원회에 보고한다.

1. 후보자의 공적 심의 조사 2. 수상대상자의 선정

3. 기타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수상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는 포상부문별로 적격후보자를 심사 선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세종문화상 수상대상자 추천서를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상자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대상 자를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추천대상자를 결정한다. 다 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상의 제정 취지에 부합되는 피 추천자가 없을 경우, 제1조 내지 제1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보완심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추천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참조

관련 문서

[r]

다 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상의 제정 취지에 부합되는 피 추천자가 없을 경우, 제1조 내지 제1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10조 (수상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는 포상부문별로 적격후보자를 심사 선정하여 별지 제 2호 서식의 세종문화상 수상대상자 추천서를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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