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수명주기(4) – 회사의 해산>
1. 회사의 설립, 2. 회사의 기관, 3. 사원(주주)총회 결의사항, 4. 회사의 해산
회사의 수명주기의 마지막 단계는 해산입니다. 청산 절차 및 해산은 이해 관계자들의 권리 보호 및 정부의 과세권 확보를 위한 많은 절차들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한회사의 청산 및 해산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회사의 청산 결의) 사원총회에서 청산결의를 통해 청산 절차에 돌입함.
청산 결의시 청산결의에 관한 사항, 청산 개시일 및 청산인 선임을 함께 의결.
□ (청산재무제표 작성, 법인세 신고 및 납부)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청산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별도의 회계연도를 구성함. 청산회사는 청산개시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개시일 기준 재무제표 작성 및 과세당국 제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음.
□ (청산 및 청산인 등기) 사원총회 청산결의 의사록을 근거로 청산절차 개시 및 청산인 등기 신청
□ (청산개시 공고) 회사가 청산절차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을 3개월간 Commercial Bulletin에 공고함. 공고 기간동안에는 회사의 청산 절차를 완료할 수 없음.
□ (Trade office에 청산 개시 신고) 회사의 청산 개시 및 청산인에 관한 정보를 Trade office에 신고
□ (세무서에 청산 개시 신고 및 부가가치세 등록 말소 신청) 회사의 청산 개시 사실, 최종 과세기간을 세무서에 신고함. 또한 부가가치세 등록 말소를 신청하고 등록카드를 세무서에 반납함.
□ (청산완료 보고서 등 작성) 청산개시 공고기간이 만료, 잔여 채무가 존재 하지 않고, 회사가 실질적인 휴면상태에 돌입하면 청산인은 청산완료 보고서, 잔여재산 분배안을 작성함.
□ (해산 재무제표 작성) 청산 개시일로부터 완료일까지의 청산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해산재무제표를 작성.
□ (사원총회 해산 결의)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청산인의 청산완료 보고서, 잔여재산 분배안, 해산재무제표를 승인함으로써 회사는 해산함.
□ (세무 등록카드 반납) 회사는 해산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세무 등록카드 (Tax Registration Card)을 세무서에 반납함.
□ (법인세 신고 및 납부) 해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회계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납부.
□ (세무서 등의 등기말소 허가 요청)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관세청에 회사의 해산 사실을 신고하고, 등기말소 허가를 요청.
□ (회사의 등기말소) 유관기관의 등기말소 허가를 득한 후 관할 등기소에 회사의 등기말소를 신청. 등기말소가 완료되면 회사의 청산 및 해산절차가 완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