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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 방사선에 의한 인체영향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근거에 따라 설명되어져야 하나 국내에서는 전문가의 해석보다는 막연한 국민 불안감이 법제화, 정책결정 등에 영향을 미침.
“Any possible adverse health effects resulting from radiation doses below 10,000mrem(100mSv) are not detectable.”1) 100mSv2) 이하의 방사선량에서는 건강상 영향을 미칠 어떤 가능성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임.
그러나 현재 규제를 위해 채택하고 있는 문턱 없는 비례 모델(LNT, Linear non-threshold model가설)은 100mSv 이하의 낮은 방사선량 영역에서는 건강상의 그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작은 방사선량에서도 암 발생 확률이 있다고 가정하고, 방사선량과 암 발생이 비례한다는 가설임.
LNT는 실증이 아닌 가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익형량3)의 근거를 찾기 어려운 법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이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으로 강화 된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예를 들어 현재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라돈제품은 일반인의 방사선량 관리기준인 연간 1mSv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4)에 근거를 둠. 위험기준이 아님.
1) UNSCEARJIOOO: In UNSCEAR 2000, UNSCEAR acknowledges low doses to children and a significant cancer risk. "37.For most tumour types in experimental animals and in man a significant increase in risk is only detectable at doses above about 100 mGy. An exception is for human exposures in utero when a significant increase in tumour induction in children has been found for doses in the 10-20 mGy range (low-LET). No such excess was observed in the studies of Japanese atomic bomb survivors inadiated in utero."
2) 시버트(Sv)는 유효선량임. 방사선방호 에서 인체의 위험에 대해 나타내는 단위로, 물리량이 아닌 유도 단위로서 조직에 흡수된 에너지(Gy 단위로 측정되는 흡수선량)에 방사선 종류를 가중하고 암과 같은 확률론적 영향에 대한 조직의 상대적 민감도를 가중한 것임. 베크렐(Bq)은 방사성물질의 양(방사능)을 나타냄. 예를 들자면, 술의 알콜량이 방사능(베크렐)이라면, 그 음용한 알콜량으로 얼마만큼 취한 수준인지를 타나내는 것이 유효선량(Sv)이라고 비유할 수 있음.
3) 개별사건 마다 충돌하는 기본권의 보호이익을 형량하여 “보다 중요한” 내지 “보다 우월한 이익”을 보장하고 덜 중요한 이익을 유보시키는 방식이 이익형량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 충돌, 조정의 문제에 있어서 이익의 비교형량이 그 중심에 있음. 이 난제를 지혜롭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법과 정의의 중요한 영역임. 사회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의 탐구, 인간의 깊은 심성에 관한 겸허한 사색, 법의 근본정신에 대한 꾸준한 관심, 법논리의 치밀한 재무장, 그리고 입법자와 법제인 자신의 불완전함에 대한 철저한 인정이 필요함.
4)「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법률 제10908호로 2011년 7월 25일 제정되었고, 2012년 7월 26일 시행됨.
주택
전력정책연구팀 정연제 연구위원([email protected]) 이세미 위촉연구원([email protected]) 한국원자력아카데미 한은옥 교수([email protected])
원전주변지역 건강영향평가와
방사선장해
■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국민의 방사능불안감을 증폭시켜 에너지전환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과 방사선 안전에 대한 국민정서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음.
원전인근지역주민은 방사능불안감으로 인해 갑상선 암이 방사선 장해의 결과라고 연관 지으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라돈제품에 대한 민감한 반응 등이 나타나고 있음.
과학적 사실보다 SNS, TV 등 각종 언론매체의 자극적인 여론몰이를 통해 원자력발전 및 방사선이용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2019년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에는 방사선(능)포비아 현상과 방사능불안 마케팅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음. 국민 안전의 본질은 공포감 조성이 아니라 실체적인 안전 강화에 있어야 함.
국민이 염려하는 원자력발전과 방사선의 안전은 실효성과 전문성확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정서 반영이라는 명분하에 조급한 법안 발의, 제정, 신설, 개정 등으로 법의 안정성 확보에 우려가 발생하고 있고, 현장 안전에도 실체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방사선에 의한 인체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살펴 보면서 방사선 재해방지에 도움이 되는 고찰을 하고자 함.
2. 방사선장해와 방사선피폭의 실체
■ 높은 방사선량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으나 방사선량이 낮을 때의 보건영향은 분명하지 않음.
전신에 15,000mSv 이상의 급성 방사선량을 받으면 5일 이내 사망이 확실함. 7,000mSv 방사선량을 전신에 한꺼번에 받으면 결국 사망하게 되나 반대로 이 정도 범위의 방사 선량을 암 치료 목적으로 국소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생명연장에 도움을 줌. 1,000mSv는 구토와 설사 증세 등은 보이지만 생명에는 즉각적인 영향이 없음. 500mSv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정한 한계선량이지만, 혈액변화가 있을 수 있음. 100mSv의 방사선을 한꺼번에 전신에 받을 경우에는 생물학적으로 별다른 영향이 나타나지 않음.
유엔과학위원회(UNSCEAR)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일본 원폭 피폭자 약 12만 명을 대상으로 방사선피폭에 대한 영향을 조사한 결과, 100mSv보다 낮은 방사선량에서는 임상적 조직손상이 없고, 암 증가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밝힘. 그렇지만 100mSv보다 낮은 선량까지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LNT 가설을 정부의 규제에 적용하고 있음.
이는 100mSv 이하의 낮은 방사선량에도 암 발생 확률이 있을 수 있으며 방사선의 양과 암 발생이 비례한다는 가설임.
5 현안이슈 원전주변지역 건강영향평가와 방사선장해
방사선호메시스(Radiation Hormesis)는 LNT가설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낮은 방사 선량은 생물체에 다양한 반응기전(생체반응기전의 형태)을 일으켜 활발한 세포손상 복구뿐 아니라 생체기능 활성화로 건강해지기 때문에 인체에 도움이 된다는 이론임.
방사선이 없으면 복구 메카니즘이 활성화되지 못해 건강에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뜻임. 즉, 낮은 방사선량을 피폭 받으면 인체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임.
■ 방사선은 지구 어디나 있고5)6), 인간은 매일 방사선에 피폭되면서 살고 있음.7)
<주요 활동에 따른 방사선 피폭량>
5) 엑스선,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등으로 불리는 방사선은 우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자연 어디에나 존재함. 방사선은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고 부딪히는 느낌도 전혀 없는 아주 미세한 입자나 파장으로 생활 곳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 또한 방사선을 인공적으로 발생시켜서 병의 진단과 치료, 산업적 이용, 종자개량, 식품조사, 연대측정, 범죄수사, 물성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방사선을 활용하고 있음.
6)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한 방사성핵종인 우라늄(228U, 238U)과 토륨(232Th)을 건축자재로 채취하기 때문에 주요 피폭원인이 됨. 폐암의 한 원인으로 지목받는 라돈은 다른 자연방사선에 비하여 인체가 받는 양의 약 40~60%로 가장 높음. 라돈의 농도는 토양 중의 우라늄 함량이 높은 지역과 광산의 갱내, 동굴 또는 주택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높아짐. 사람의 인체에는 소량의 방사성핵종(40K, 14C)이 존재하며, 이것은 주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인체의 주요한 피폭원인이 되는 40K은 70kg 의 성인을 기준으로 할 때 약 4,500~5,000 베크렐(Bq)의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음. 일반인을 만날 때 듣게 되는 질문으로 라돈은 침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냐고 할 때 우리나라 국민의 방사선(능)에 대한 기초지식 수준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됨. 우리나라는 방사선이용과 원자력발전의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초, 중, 고등학교 정규 과학교과서에서도 방사선 기초를 다루지 않음.
7) 사람이 받는 자연방사선 또는 인공방사선 피폭량은 지역,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 세계인구가 평균적으로 1년 동안 받는 피폭량은 약 3 mSv 임. 이 피폭량의 80% (2.4 mSv)는 자연방사선으로 인한 피폭이며, 나머지 20%(0.6 mSv) 는 건강검진 또는 치료 등의 목적으로 인공방사선에 피폭됨. 방사성물질이 호흡기계, 소화기계, 피부를 통해 몸속에 들어가서 방사선에 피폭되는 경우가 있고, 몸 외부가 자연이나 인공방사선에 피폭되는 경우도 있음.
(단위: mSv)
구 분 X선촬영 원전주변
주민선량
1회 유럽 왕복 비행
일반인 선량 한도
선량 0.01 0.01 ~0.03 0.07 1
구 분 세계 평균
자연선량
한국 자연선량
브라질 과라파리 자연선량
이란 람사지방 자연선량
선량 2.4 3 5.5 10
3.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영향 평가
■ 10개국 13건 갑상선암 연구논문 분석결과 원자력발전소 주변 거주와 갑상선암 위험8)의 연관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9)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이스라엘, 일본, 대만에서 원전 주변의 소아백혈병도 방사선과 관련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함.
Well-designed study(한국의 안윤옥 교수 논문 포함 2건)에서 20km 이내 거주자의 갑상선암 위험은 증가한 결과가 있음.
국내의 경우 국가통계자료에 따르면 고리 원자력발전소 등 국내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여성 갑상선 암 발생률은 최고 발생지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낮음.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때문에 암 발생률이 높다는 주장의 근거가 타당하려면 원전 소재지의 암 발생률이 다른 시군구와 비교하여 높아야 함.
8) 후쿠시마 사고 후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전체 지역주민 약 2백 만명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건강조사(Fukushima Health Management Survey)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 중에서 18세 이하 36만 명을 대상으로 갑상선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검사를 진행함. 주민 피폭 방사량은 평균 0.8mSv로 방사선 피폭에 따른 신체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후쿠시마 의대, 2016).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검진은 1차 조사 (2011-2013년)에서 116명, 2차 조사(2014-2015년)에서 총 57명이 악성으로 의심 또는 확진 진단을 받음. 소아 갑상선암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피폭 방사선량과는 무관하며,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초음파를 실시한 검사횟수에 비례해서 발생자가 증가했던 것으로 결론지음(Ohtsuru et al, 2017; 후쿠시마 현, 2017).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 중 누구도 방사선으로 사망하거나 급성질환이 생기지 않았음.
9) C. Rekacewicz and others (1993); G. LLpez-Abente and others (2001); Scott Davis and others (2004); Baozhen Qia and others (2006); V.
Zadnik and others (2008); J. Mangano (2009); Boice, John D and others (2008); Boice, John D and others (2009); F. Mataloni and others (2012); S. Wanigaratne and others (2013); Bollaerts Kaatje and others (2014)
7 현안이슈 원전주변지역 건강영향평가와 방사선장해
<원전주변지역 여성 갑상선암 발병률>
4. 최근 이슈인 라돈의 평가
■ 라돈은 우리 생활주변 어디나 있음. 땅속 토석에 존재하는 우라늄이나 토륨이 붕괴하여 생성되는 천연 방사성핵종의 하나로 불활성기체이기 때문에 땅속에서 스며 나와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중에 존재함.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음.10)
대체로 화강암 기반을 가진 우리나라의 평균 실내 라돈 준위는 약 50Bq/㎥로서 국제적 평균보다 다소 높음.
라돈방호 전략의 현실적 이행을 위해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가옥에 대해 권고한 상한 값은 연평균 농도로 300Bq/㎥임.
2018년 5월 3일, 유명 브랜드 침대의 매트리스에서 실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620 베크렐에 달하는 다량의 라돈 검출이 보도되었으며, 이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이 온 파우더를 매트리스에 코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이후 9개 제품 모나자이트 사용 확인, 피해자 인터넷 카페 개설, 결함 매트리스 22,298개 수거. 소비자보호원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 현재까지 다양한 라돈제품의 수거가 수행되고 있음.
10) 라돈의 위험비교: 연간 사망자로 흡연 45,000명, 미세먼지 23,000명일 때 주택 라돈은 710명으로 비교적 작은 위험군에 속함.
위험인자 연간 사망(명)
흡연 45,000
미세먼지 23,000
주택라돈 710
기타방사선 15
흡연, 미세먼지, 방사선 등은 직접사인이 아니므로 노출량 통계에 위험계수를 적용해 추산한 값임.
가옥유형 조사 기간 가옥 수 라돈 농도(Bq/㎥)
산술평균 기하평균 최고값
주택*
2011–2012 7,885 124.9 ± 144.7 91.2 / 2.08 2,821 2013 - 2014 6,648 102.0 ± 114.2 74.9 / 2.05 1,936 2015 - 2016 7,940 95.4 ± 105.8 68.1 / 2.17 1,639 2017 - 2018 7,241 72.4 ± 82.5 50.8 / 2.23 1,504
전체 29,714 100.3 ± 112.3 70.0 / 2.13 2,821
공공건물 2008 - 2009 1,100 79.0 ± 84.8 60.1 / 1.95 1,788
다중 이용시설 2009 - 2010 330 31.9 ± 18.1 28.8 / 1.52 291
* 주택에 대한 라돈농도는 겨울철에만 측정. 공공건물과 다중이용시설은 4계절 측정한 평균값임.
<우리나라 라돈조사결과>
츨처: 생활환경정보센터, https://iaqinfo.nier.go.kr
5. 방사선에 의한 장해방지를 위한 노력
■ 원자력발전 및 방사선이용으로 인한 안전 확보를 위한 원자력안전법은 최고 수준의 규제로 시행 되고 있음.11)
원자력안전법 제1조는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정의 하고 있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전 허가를 득하는 규제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관련 여러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12)
원자력안전법 제2조의2(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는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 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를 위해 “1.「원자력안전협약」
등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준수할 것, 2. 방사선장해로부터 국민안전과 환경을 보호 하는 데에 기여할 것, 3.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을 반영하여 안전기준을 설정할 것”으로
11) 우리나라는 원자력분야의 입법은 고도의 기술적 사항과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입법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 원자력의 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하여 1958년 원자력법(현 원자력안전법)을 제정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 법률은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등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 법률은 원자력진흥법,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등임.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 법률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전 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 감독에 관한 법률 등임. 원자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은 과학기술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의료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이 있음. 우리나라는 원자력의 개발, 이용의 진전 상황 및 현안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법률의 개정 및 신규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대처해 왔음.
12) 규제를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허가, 인가, 특허, 승인, 지정 등의 사전승인규제와 시험, 검사, 인정 등의 투입기준 규제, 결정, 명령, 단속 등의 산출기준규제, 신고, 보고, 등록, 통지 등의 정보규제로 나눌 수 있음. 이런 규제 유형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규제의 유형별 조사를 위한 편의적인 것임. 실제로 행정실무에서는 투입기준규제에서의 명령이 금지하명으로 사전적으로 부과될 수 있으나, 정보규제로서의 신고에 재량 판단의 영역이 개입될 경우에는 사전승인규제로서 역할을 함에 따라 이러한 유형별 분류는 상대적이라고 볼 수 있음.
9 현안이슈 원전주변지역 건강영향평가와 방사선장해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도록 함. 이를 따르기 위해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함. 또한 안전기준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전문적인 기준을 따라야 함. 이때 위험 기준과 관리기준이 다르다는 명확한 이해가 선제되어야 함.
■ 과학기술의 이용, 실제 안전관리 간의 이익형량이 불충분한 경향이 있음.
음이온제품은 웰빙 상품으로 정부로부터 특허를 받았으나, 현재는 2012년부터 시행된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을 근거로 정부로부터 수거 명령을 받음.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상호간의 신뢰를 형량하여 신뢰한 쪽을 보호하고 신뢰를 무너뜨린 쪽을 손해배상 등의 의무를 부과시킴으로써 형평을 꾀하는 것이 필요함.
경제성과 안전성의 장점으로 인해 국가 에너지 안보의 주축이었던 원자력발전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으나 현재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으로 탈원전이 실현되고 있음. 이 또한 신의성실원칙에 맞게 이행될 부분임.
무턱대고 법조문에 치중한다고 기본권이 보장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됨. 법의 근저에 관통하는 해석과 판단의 원칙과 법리들을 포착하는 것이 결국 훼손되는 침해를 가장 낮출 수 있음.
예를 들어 라돈침대로 인한 실제 건강권 침해와 라돈회사의 경영권 훼손, 노동자들의 생존권 박탈 측면에서 침해되는 이익을 비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이 판단 속에는 관련 당사자의 삶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의 과정이 필요함. 만약, 해당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이거나 오인으로 인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면 정부는 이에 대한 손실책임도 고려해야 함.13)
■ 방사능공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국내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악평손해가 국민의 실체 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적용될 필요 있음.
“악평손해”라 함은 매스컴(TV 및 신문기사 등)을 통해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에 의하여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각종 상품 또는 서비스가 방사성물질14)에 의한 오염의 위험성을 우려하여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을 자제하거나 또는 거래정지함으로써 발생된 손해를 말함.15)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사선․방사능의 성질 및 이에 따른 일반소비자의 반응에 따라 악평손해가 발생됨.16)
13)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질서법 제7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질서법 제8조).
14)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原子核分裂生成物)을 말한다(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
15) 악평손해의 개념에 관하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악평손해의 배상과 국내시사점, “월간손해보험 2014. 10”을 참고할 것.
16) 함철훈, 원자력손해배상법-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배상실무-, 진원사, 2013, 298면; 豊永晋輔, 原子力損害賠償法, 信山社, 2014, 157면~158면.
악평손해는 매스미디어의 선정적 보도 또는 인터넷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그 발생빈도가 높아지며 악영향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 정도 역시 심각해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악평손해 중에는 손해를 입은 사업자가 스스로 그 원인을 야기한 경우도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발생되고 확대된 모든 악평손해를 당해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여서는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악평(정보)을 전달한 매스미디어 측에 그 책임이 상당한 경우도 적지 않음.17) 한편, 손해를 입은 사업자 측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악평손해18)가 발생되거나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악평손해가 발생되는 사례도 있음.19)
악평손해는 상품․서비스의 오염․불편 등이 물리적․기능적인 것으로 인정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상품 등의 제조․유통에 관여하는 사업자의 신뢰도, 상품 생산지의 오염상황에 관한 정보가 사회에 알려지고 널리 확산되어 거래의 상대방 및 소비자의 심리에 악 영향을 미쳐 특정상품 전체에 대해 거래중단․사용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특정 상품 전체에 손해가 발생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악평손해의 발생과정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확대․심각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보의 제공 및 전달방법과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에 좌우되기 때문에 악평손해는 정보의존사회인 현대사회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음.20)
6. 결론 및 제언
■ 과학기술이 주는 편익과 위험관리에 대한 부담 사이에 적당한 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정책결정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인식할 필요가 있음.
원자력발전, 방사선이용과 항상 공존하는 위험성은 기술개발을 통하여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제도를 통한 안전한 사용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러한 안전한 사용이 법제를 통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제되고, 법제 간 충돌하는 사례도 있음.
시장과 사회가 늘 변해가듯이 규제 역시 끊임없이 조정되고, 현실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규제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방사능 공포로 나타난 주요 이슈를 시작으로 합리적인 조정가능성을 따져봐야 함.
17) 升田純, 原發事故の訴訟實務-惡評損害訴訟の法理, 學陽書房, 2011, 100면.
18) 의료분쟁의 경우, 전문가의 업무상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환자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환자 또는 환자가족 들이 의사들의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거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의사들은 대외적 공신력 저하에 의하여 초래될 영업위기를 고려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는 경우가 많음.
19) 악의적으로 악평을 발생시켜 사업자에게 악평손해의 부담을 강요하는 사례도 있으나 이것은 정보매체를 수단으로 타인을 공격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이른바 “정보공격”이라 할 수 있음.
20) 악평손해가 발생한 사례는 최근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심각한 사례로 발전된 것도 적지 않으며, 그 모든 사례가 물건 등의 품질문제가 아니라 제공된 정보의 내용, 정보의 제공․전달방식이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11 현안이슈 원전주변지역 건강영향평가와 방사선장해
■ 과학적 평가와 대중 인식 사이의 명백한 격차는 국가의 중요한 문제임. 일부 분야 과학자들은 추정치가 상대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중은 그보다 주관적인 평가를 근거로 판단함.
정부와 전문가에 대한 신뢰부족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과학적 가치 판단 수준을 높이는 계몽운동이 필요함.21)
■ 원자력, 방사선의 안전성 판단22)에는 고도의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을 요하므로 행정기관이 원자력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음. 그러므로 원자력의 안전성 판단절차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해야 함.
이때, 안전성의 판단에 과학자들의 참여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함.
그런데, 현재 원자력관련 법제는 사회적 이슈23)와 필요에 따라 충분한 논의와 고려 없이 제정, 신설 및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국민안전을 담보로 하면서 국민안전이 확보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 발의에 신중을 기할 필요 있음.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원자력발전과 방사선이용에 관한 안전정책, 행정 계획, 현행 제도, 행정지도, 현장의 실효성 실태에 대해 지금이라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법제 간 충돌, 법조항의 흠결 등을 바로잡아야 함.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적이고, 세밀한 점검과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국민이 염원했던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이 확보된다는 것을 냉철한 자세로 판단해야 함.
21) Ives DP, Footitt AJ. Risk Ranking, RSU Ref: 3444/R71.011, Final Report, Norwich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unit, school of environmental sciences, University of east Anglia, United Kingdom. 1996.
- Sjoberg L. Political decisions and public risk perception, paper read at The environment: Risks and opportunities. 1999 22) “원자력의 안전성 정도에 관한 판례에서는 과학기술을 이용한 각종의 기계ㆍ장치들의 경우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항상
어느 정도의 사고발생 등 위험성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그 위험성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하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또는 그 위험성 이 상당 정도 인간에 의하여 관리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성의 정도와 과학기술의 이용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형량 한 후 그것을 안전한 것으로 보고 이용하는 것이므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에 관하여도 절대적인 안전성만을 요구할 수 없고, 우리나라의 현재의 과학기술수준과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용인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안전성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음(대법원, 선고 2000두5975 판결).
23) 전문가와 일반인 간 원자력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이 심각하여 일본원전사고를 계기로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안전성 해석의 충돌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Solvic(1993)에 따르면 원자력의 위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수용성은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평가에 의해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함. 이는 원자력 관련 기술들은 체르노빌과 일본의 원자력발전 사고와 같은 강력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들에 의한 인지고정 으로 대재앙이나 재난의 가능성이 있으며 위험의 결과를 되돌리기 어려우며 그 피해가 후속 세대에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함.
∙함철훈, 장윤석. 원자력안전법론(하). 화산미디어, 2019.
∙함철훈, 박윤원. 원자력안전법론(상). 진원사, 2016.
∙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Sources, Effects and Risks of Ionizing Radiation, 2016.
∙UNSCEAR 2017 REPORT. Sources, Effects and Risks of Ionizing Radiation. UNSCEAR 2017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with scientific annexes, 2017.
∙UNSCEAR 2008 REPORT Vol. I: Sources and effects of ionizing radiation, 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UNSCEAR 2008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with scientific annexes.
∙IAEA: The very high background radiation area in Ramsar, Iran: Public Health Risk or Signal for a Regulatory Paradigm Shift?, 2001.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B. 2017. A restatement of the natural science evidence base concerning the health effects of low-level ionizing radiation. Oxford Martin Restatement 5.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Publication 126: Radiological Protection Against Radon Exposure. Sage Publications Ltd, 2014.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Publication 118: Icrp Statement on Tissue Reactions and Early and Late Effects of Radiation in Normal Tissues and Organs - Threshold Doses for Ti. Elsevier, 2012.
13
❚ 2019년 상반기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 전년 대비 14% 감소
■ 2019년 상반기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감소한 1,17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BNEF)가 보도함.
가장 큰 낙폭을 보인 국가는 중국*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감소한 288억 달러를 기록함.
미국과 유럽의 재생에너지 투자는 각각 6, 4% 하락한 236억, 222억 달러를 기록함.
※ 2018년 5월 중국 정부가 신규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차액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인하한 것의 영향으로 해석됨.
■ 반면, 인도의 재생에너지 투자는 10% 증가한 59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일본과 브라질 역시 3%, 19% 증가하여 각각 87억, 14억 달러를 기록함.
그 외 투자가 증가한 국가로는 스페인 (235%↑, 37억 달러), 스웨덴 (212%↑, 25억 달러), 우크라이나 (60%↑, 17억 달러), 영국 (35%↑, 25억 달러)이 있음.
네덜란드 (41%↓, 22억 달러), 독일 (42%↓, 21억 달러), 프랑스 (75%↓, 5.7억 달러)의 투자액은 감소함.
■ 유틸리티 규모 풍력과 태양광 투자는 24% 감소한 856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은 32% 증가한 237억 달러를 기록함.
벤처캐피털과 사모펀드의 청정에너지 기업 투자는 2% 감소한 47억 달러를 기록함.
세계
<2004~2019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 추이>
자료: BNEF
BNEF. 2019.07.10.
15 주요단신 북미
❚ Ohio 州, 원전지원 결정
■ Ohio 주지사 Mike DeWine이 7월 23일 원전지원법안 House Bill 6에 서명함에 따라, Ohio는 미국에서 5번째로 원전 지원제도를 도입한 州가 됨.
Ohio 州 상원은 7월 18일 원전지원법안 House Bill 6을 17-12로 통과시킴.
Ohio 州 입법 절차에 따라 상(하)원에서 법안이 수정된 경우 법안이 최초 발의된 원에서 다시 투표를 통과해야 하며, 7월 23일 Ohio 州 하원에서 법안이 51-38로 통과된 직후 Mike DeWine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함.
■ 2021년 1월 1일부터 전력사용자는 월 85센트, 대규모 산업시설은 월 2,400달러를 부담하여 연간 1억 5천만 달러의 보조금이 Ohio 州의 Davis-Besse, Perry 원전에 2027년까지 지급됨.
또한, 2천만 달러의 보조금이 州 태양광 발전에 지급됨.
하원 발의안은 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폐지가 포함되었으나, 상원은 법안을 개정, 2025년까지의 RPS 목표치를 8.5%로 수정함.
※ 현재 Ohio 州 RPS 목표치는 2025년까지 21%임.
■ 한편, 발전회사 LS Power社는 Ohio 州가 원전 지원을 결정할 경우 자사의 Troy 천연가스 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을 백지화할 것이라고 발표함.
LS Power社는 Troy 발전소의 발전설비용량 500MW 확대를 추진 중임.
Statehouse News Bureau. 2019.07.17. Cleveland.com, Reuters. 2019.07.18. Cincinnati Enquirer. 2019.07.23.
북미
❚ New York 州,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 New York 州는 1.7GW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함.
노르웨이의 Equinor 社는 Long Island 해역 동남부 지역에 최대 80개의 풍력 터빈으로 구성된 발전설비용량 816MW의 Empire Wind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임.
덴마크 Orsted와 미국 Eversource 社는 Mountauk Point에서 동쪽으로 30마일 떨어진 곳에 발전설비용량 880MW의 Sunrise Wind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게 됨.
■ 양 발전소는 2024년 가동 예정이며, New York 州는 2035년까지 해상풍력 발전설비용량 9GW를 확보하고자 함.
미국의 해상풍력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2019년 7월 현재 미국에서 가동되는 해상 풍력은 발전설비용량 30MW의 Block Island Wind Farm이 유일함.
■ Andrew Cuomo 주지사는 7월 18일 2040년까지 무탄소 전력 100% 공급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 (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에 서명함.
주지사는 이번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계약을 통해 New York 州가 미국해상풍력 발전 개발 선두에 나서게 되었다고 평가함.
The Hill, CNBC. 2019.07.19.
❚ New York 州 정전 원인은 보호계전기 고장으로 추정
■ 유틸리티 Con Edison 社는 7월 13일 오후 6시 47분 맨해튼에서 발생한 정전의 원인이 보호계전기 고장이라고 발표함.
Con Edison 社는 7월 15일 성명을 통해 7월 13일부터 40시간의 계통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West 65th Street의 변전소 보호 계전기* 고장으로 13kV 누전을 차단하지 못해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함.
7월 13일 발생한 정전으로 72,000여명이 약 5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받지 못해 불편을 겪음.
※ 계통 사고가 발생하면 커다란 고장전류가 흘러 계통에 접속된 기기 및 고장선로구간을 계통으로부터 분리 해야 함. 고장구간을 선택하고 차단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보호계전기임.
17 주요단신 북미
■ 이번 정전은 1977년 뉴욕 대정전 42주년에 일어났으며, Andrew Cuomo 주지사와 Bill De Blasio 시장은 州 공공 서비스 위원회에 Con Edison 社 및 정전에 대한 전면 조사를 명령함.
■ 7월 16일에는 Con Edison 社의 Staten Island에 위치한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반경 8km에 거주하는 2,000여 명이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으며, 7월 17일 새벽 5시경 전력이 복구됨.
■ 7월 21일에도 Brooklyn 동남부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 약 3만 명이 불편을 겪음.
Con Edison 社는 7월 21일 최고 온도가 38.8도를 넘어서고 전력 피크 사용량이 12,063MW를 기록하는 등 고온 및 전력수요 급증으로 주요 전력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오후 5시부터 순차적으로 전력을 차단하였다고 발표함.
Con Edison 社에 따르면 이전 최대 피크치는 2016년 8월 13일의 11,855MW이었으며, 주말의 평균 부하는 10,000MW임.
■ 한편, 정전은 기후변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USA Today는 보도함.
7월 13일 맨해튼 정전으로 약 29톤의 음식이 버려진 것으로 추산되는데, 트럭이 버려진 음식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하며, 매립지에 버려진 식품이 메탄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임.
또한, 미국 백업 전력의 약 20%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디젤 발전기라는 점도 지적함.
<7월 13일 뉴욕 정전 피해 지역>
자료: Con Edison
USA Today. New York Post. Utility Dive. 2019.07.16. CBC New York. 2019.07.17. Brooklyn Daily Eagle. 2019.07.22.
❚ NRC, 원자로 감독 절차 규제 완화 제안
■ 미 원자력규제위원회 (NRC)는 원자로 감독 절차 (Reactor Oversight Process, ROP) 완화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함.
■ NRC 감독관은 원자로 안전 감독 결과 개별 항목의 위반 수준을 녹, 백, 황, 적의 4단계 지표로 평가하며, 녹색 지표는 경미한 위반 사항으로 NRC의 안전 목표를 충족함을 의미하며, 적색 지표는
“높은 수준의 위반”을 의미함.
NRC는 同 보고서를 통해 “낮은 수준에서 중간 수준의 위반”을 의미하는 백색 지표를
“낮은 수준의 위반”으로, “상당한 수준의 위반”을 의미하는 황색 지표를 “중간 수준의 위반”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함.
또한, 감독관이 백색 이상의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12개월간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하나, NRC는 시정조치를 취해 문제를 해결할 경우 기록을 바로 삭제할 수 있게 할 것을 제안함.
※ NRC는 분기별 원자로 감독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2019년 1분기 원자로 감독 결과 미국 내 98기의 원자로 중 백색 이상의 위반사항이 기록된 원자로는 Brunswick 1호기 (백색, 원자로 냉각 계통 누출), Grand Gulf 1호기 (백색, 7,000 임계시간당 미계획된 원자로 정지)임.
■ NRC는 문제 및 확인 해결 감독 (Problem Identification and Resolution, PI&R*)을 현재의 2년이 아닌 3년에 한 번 진행할 것을 제안함.
※ 원전 운영사가 원전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시정하며, 예방하는지 확인하는 조치로, 원전 운영사의 문제 보고 절차, 자체 평가, 사고 (event) 원인 분석 및 시정 조치를 평가하는 절차
■ 또한, 방사능 보호 감독 프로그램에서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범위에서 피폭의 최소화 계획 및 관리”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LARA)의 삭제를 제안함.
미국 연방규정집 10 CFR Section 20에 의거하여 원전 운영사는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범위에서 피폭의 최소화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NRC는 원전 운영사가 피폭의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는지를 평가함.
NRC는 ROP가 도입된 이후로 백색 등급 이상의 ALARA 적발 사항은 총 2건으로, 두 건 모두 ROP 도입 첫해에 발생하였으며 이후 녹색 등급 이상의 적발사항이 없었던 것을 삭제의 근거로 제시함.
19 주요단신 북미
NRC는 1973년 이래로 원전 근로자의 예측선량 (measurable dose)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ALARA를 삭제할 경우 감독관은 위해도가 낮은 분야가 아닌 더 중요한 안전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원전의 안전성은 유지하며 감독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함.
■ NRC는 메탄가스 배출 규제 완화를 예시로 들며, 이러한 원자로 감독규정의 변화는 NRC 감독관 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중요한 안전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미국은 2018년 9월 원유 또는 천연가스를 채굴하는 시설의 메탄 누출 점검 횟수를 연 2회 에서 1회로 줄임.
■ JEFF Baran NRC 위원은 규제 변경에 앞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미 하원 세출위원회 위원장 Nita M. Lowey와 에너지 통상 위원회 위원장 Frank Pallone은 Kristine Svinicki NRC 위원장에게 원자로 감독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보냄.
이들은 원전이 안전하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NRC의 강력한 규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NRC가 공개적인 논의 없이 원자로 감독 규제 변경을 제안한 것에 유감의 뜻을 밝히며, 해당 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것을 요구함.
■ NRC의 원자로 감독 규제완화 제안은 NRC 의원의 투표를 통해 결정되며, Kristine Svinicki 위원장은 同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음.
Nature 2018.09.11. The Hill. WNN. 2019.07.19. Power Technology. 2019.07.18.
❚ 독일 발전사 · 송전사업자,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력 공급 안정성 우려
■ 독일이 에너지전환의 일환으로 탈원자력·탈석탄 정책을 이행하는 가운데, 다수의 발전사와 송전 사업자는 전력 공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독일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후 안전 문제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지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8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지할 예정임.
단계적 원자력·석탄 폐지로 인해 향후 3년간 전통 발전설비의 전력생산량이 5분의 1로 축소될 것이며, 독일이 최대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2022년까지 석탄 설비용량 12.5GW, 원자력 설비용량 10GW가 폐지되면, 총 설비용량은 80GW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해당 수치는 82GW의 최대 전력 수요에 미달됨.
- 독일의 4개 송전사업자는 2021년까지 최대 전력 수요와 안정적인 용량 간에 5.5GW가 차이가 날 것으로 추산함.
독일 지역전력사협회(VKU)는 정부가 모든 에너지전환 시나리오를 두고 스트레스 테스트(stress-test)를 실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위험이 수반된다고 지적함.
■ 한편, Peter Altmaier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탈원자력 및 탈석탄 시행으로 인한 전력 부족분은 에너지 효율 개선,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 증가, 전력 수입 등으로 상쇄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환경운동가들은 발전사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전 가능성을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Altmaier 장관을 지지하고 있음.
유럽
21 주요단신 유럽
■ 이에 대해 독일 발전사들과 송전사업자들은 장기간 기상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미미한 수준이 될 것이며, 축전 기술(storage technology)도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함.
재생에너지 생산지인 북부에서 전력 소비지인 남부를 잇는 송전망 구축도 필요한 실정임.
■ 독일 에너지수자원협회(BDEW)는 유럽에서 전통 전원(원자력, 석탄)의 발전설비용량은 감소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하며, 독일이 전력을 수입하는 방안은 위험하다고 경고함.
주요 전력 수출국인 프랑스도 원전 노후화로 인해 전력을 수입할 가능성이 있음.
■ 전력 공급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독일이 전력 수입국이 된다면 전력 시장이 연계된 유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현재 독일은 오스트리아, 스위스, 폴란드, 네덜란드에 전력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잉여 전력 수출을 중단하면 해당 국가들이 전력 부족과 정전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음.
- EU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독일은 EU 전력생산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17%를 차지함.
■ 독일의 전력공급자 뿐만 아니라 전력 소비자도 향후 전력 공급 부족 가능성을 우려함.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th Rhine-Westphalia) 州 소재한 알루미늄 제조업체 Trimet社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력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석탄화력 발전소의 조기 퇴출이 우려스럽다고 밝힘.
※ E.ON社, RWE社, Thyssenkrupp社 등과 같은 대기업의 본거지이기도 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州는 독일 GDP의 3 분의 1을 차지함.
또 다른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Hydro Aluminium Rolled products社도 역시 대안이 마련된 이후 석탄화력 발전소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동일한 州에 소재한 송전사업자인 Amprion社는 늦어도 2020년 초부터 전력을 수입 해야할 상황이라고 밝힘.
독일 화학기업인 Wacker Chemie社는 일부 사업의 해외 이전 가능성을 언급함.
Reuters 2019.07.19.
❚ 폴란드, 최초 원전 건설을 위해 외국 투자금 300억 달러 필요
■ 2019년 7월 10일 Krzysztof Tchorzewski 에너지부 장관은 원전 건설을 위해 2040년까지 외국 투자가들로부터 약 300억 달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폴란드는 전체 전력 생산의 80%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음.
2018년 11월 폴란드 에너지부가 발표한 에너지 정책 전략 초안(PEP2040)에 따르면 폴란드 최초의 원전 1호기(1~1.5GW)는 2033년에 가동될 예정임.
- PEP2040는 2043년까지 6~9GW의 원자력 설비용량 구축(폴란드 발전량의 약 10%)을 명시함.
- 최초 원전의 부지 선정은 2020년, 기술 및 일반 계약자 선정은 2021년으로 계획됨.
지난 5월 폴란드 정부는 북쪽의 포메라니아(Pomerania) 지역에 최초 원전 건설을 위한 준비 작업 중이라고 밝힌 바 있음.
정부는 총비용을 대략 600억 달러로 예상하며, 현재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모델을 수립하고 있다고 언급함.
- 외국 투자금액 300억 달러 외에, 나머지 300억 달러는 폴란드의 국가 기금으로부터 조달 될 가능성이 있음.
■ 폴란드는 지난 6월 원자력 사안을 포함한 에너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미국의 同 프로 젝트 지원을 희망한다고 밝힘. 또한 더 많은 외국 파트너의 참여를 제안하고 있음.
<폴란드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원전 노형 용량(MW) 위치 건설 시작 상업운전
(예정)
1호기 미정 3,000 Choczewo 또는 기타 부지 2027? 2033
2호기 미정 3,000 동부 혹은 중부(미정) 미정 2039?
자료: World Nuclear Association
Reuters 2019.07.10.
23 주요단신 유럽
❚ 핀란드 TVO社, Olkiluoto 3호기 상업운전 2020년 7월로 연기 발표
■ 2019년 7월 17일 핀란드 전력회사인 TVO社는 1600MW급 Olkiluoto 원전 3호기(EPR)의 상업운전이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늦은 2020년 7월로 연기되었다고 발표함.
- 2003년 후반 Areva-Siemens 컨소시엄은 TVO社와 턴키계약을 체결해 2005년 Olkiluoto 원전 3호기 착공에 들어감. 同 원자로는 당초 2009년에 완공될 예정이었음.
- 2018년 11월 TVO社는 Olkiluoto 원전 3호기의 상업운전 일정이 2019년 9월에서 2020년 1월로 변경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음.
TVO社는 Areva-Siemens 컨소시엄이 Olkiluoto 3호기의 연료장전을 2020년 1월, 전력망 연결을 2020년 4월, 전력생산을 2020년 7월로 시행한다는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힘.
2019년 4월 TVO社는 同 원자로의 전기, 계측 및 제어 시스템의 업데이트를 위해 상반기 동안에 시행한 개조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해 연료장전을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음.
■ 2019년 3월 TVO社는 핀란드 정부로부터 Olkiluoto 원전 3호기의 운영허가를 취득하였음.
연료장전의 경우 TVO社는 핀란드 규제기관인 STUK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함.
Olkiluoto 원전 3호기는 가동 시 핀란드 전체 전력 수요의 대략 15%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됨.
<핀란드 Olkiluoto 원전 3호기 건설 현황>
원전 노형 용량(MW) 착공 상업운전
Olkiluoto 원전 3호기 EPR 1,600 2005. 5 2020. 7
자료: World Nuclear Association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2019.07.18.
❚ 독일 LEAG社,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 대규모 배터리 저장시설 설치
■ 독일 동부 최대 에너지 공급업체이자 갈탄 광산 운영회사인 LEAG社는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 동부 Brandenburg 州 Lusatia 지역에 위치한 Schwarze Pumpe 석탄 화력발전소 인근에 50MW 규모의 배터리 저장시설을 건설할 계획임.
- LEAG社는 갈탄 광산을 운영해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 4개를 가동하고 연료 제조를 위해 갈탄을 정제해왔음.
BigBattery 프로젝트는 110×62 미터 면적에 50MW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수용하는 13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것임. 배터리저장시스템은 고전압(110kV 수준)으로 전력 망에 연계될 예정임.
해당 시설은 2019년 여름 착공에 들어가 2020년 여름 가동될 예정임. 同 프로젝트 투자 금은 약 2,500만 유로로 추산됨.
- 건설의 주계약자는 체코 에너지 회사인 EGEM社이며, Brandenburg 州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함.
■ LEAG社는 리튬 이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배터리 저장시설이 전력생산의 유연성을 높이고 전력 망의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밝힘.
- LEAG社에 따르면 同 시설은 갈탄과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을 함께 저장할 예정임. 배터 리의 충전과 방전은 전력 시장뿐만 아니라 전력망 조건에 부합하게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성이 심한 날에 사용될 예정임.
■ 장기적으로 BigBattery와 같은 저장시설은 독일의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추진되지 못한 전력망 연계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음.
독일이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날씨 의존적인 재생 에너지 증가에 따른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의 축전 기술 개발이 필요함.
■ LEAG社는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로 미래에 광범위한 잠재력을 제공하는 기술 환경에 적극적 으로 관여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신뢰할 수 있는 규제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힘.
25 주요단신 유럽
<50MW의 리튬 이온 배터리 저장시설>
자료: LEAG社
Clean Enegy Wire 2019.07.10.
❚ E.ON UK社, 영국 3.3백만 가구에 100%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 2019년 7월 9일부터 영국 6대 주요 전력 판매회사(Npower社, E·on UK社, EDF社, SSE社, Scottish Power社, British Gas Business社) 중 하나인 E.ON UK社는 3.3백만 가구에 추가 비용 없이 100%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함.
E.ON社는 자체 시설(5개 해상 풍력 발전 단지, 16개 육상풍력단지, 3개 바이오연료시설) 로부터 재생에너지 전력의 상당 부분을 생산함. 나머지는 독립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업체 와의 계약, 영국 규제기관(Ofgem)으로부터 신재생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구입해 공급할 계획임.
- 과거 E.ON社의 발전원은 가스(53.5%), 재생에너지(16.7%), 원자력(16.2%),석탄(10.1%), 기타(3.5%)로 구성되었음.
E.ON UK社는 기후 변화는 시대적인 문제이고 전력소비자들이 이 사안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가 100% 재생에너지 전력을 표준 요금으로 공급해 기후 변화 대응에 선도 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밝힘.
- E.ON UK社는 유고브(YouGov) 여론조사에서 영국인의 61%가 요금 차이가 크지 않다면 청정에너지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 공급업체를 변경하겠다고 응답한 점을 주목하였음.
■ 한편, 이러한 조치는 재생에너지 전용 전력 요금을 선택할 수 있고 E.on社가 공급하는 전력의 절반을 구매하는 산업용 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영국 재생에너지 산업협회(Renewable UK)는 E.ON社와 같은 대기업이 상당수의 가정에 100% 청정 전력을 제공하게 된 것은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며, 이러한 조치는 적절한 기후 변화 대응으로서, 가격이 저렴한 풍력과 태양광 덕분에 경제성이 있다고 언급함.
■ 영국 기업·에너지·산업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는 E.ON UK 社의 조치를 환영하며, 영국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 주자로 탄소 배출 제로 목표 이행을 위해 2018년 전체 전력의 50% 이상을 저탄소 발전원으로부터 공급했다고 언급함.
Financial Times, PV magazine, Power Technology 2019.07.09.
27 주요단신 유럽
❚ 스웨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2배 이상 증가 전망
■ 2019년 7월 16일 데이터 및 분석회사인 GlobalData社는 스웨덴의 재생에너지(수력 제외) 설비 용량이 2019년 14.8GW에서 2030년 30.4GW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
GlobalData社의 2030년 스웨덴 전력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30년 동안 태양광 및 풍력 부문의 연평균 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s, CAGR)이 각 16% 및 8.3%를 기록함.
GlobalData社 소속 전력 분석가인 Arkapal Sil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 때문에 태양광 발전의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함. 또한 풍력 발전도 보급이 늘어나 정부가 설정한 204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 해상풍력 부문의 CAGR는 2019년 191MW에서 2030년 873MW로 15% 증가가 예상됨.
이러한 예상은 스웨덴이 해상풍력 발전에 유리한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 스웨덴은 수력 발전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노후한 송전망으로 인해 전력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18년 수력은 설비용량과 발전량의 약 40%를 차지했지만, 물 부족 상태에서 전력 공급은 취약한 상태임.
1950년대에 구축된 스웨덴의 송전망은 노후화로 인해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임.
2030년까지 추가적인 재생에너지 용량을 수용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변동성에 대처하기 위해 송전망의 현대화 작업이 필요함.
Sil는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2018년 13.3GW에서 2030년 30.4GW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스웨덴의 에너지 믹스가 안정적으로 전환 되고 있다고 결론 내림.
<스웨덴의 누적 설비용량(전원별)>
자료: GlobalData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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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신전력, 대부분이 기저 전원 ‘5엔 이하’로 구입 원해
■ 에너지 비즈니스 전문 미디어 ‘닛케이 에너지 넥스트’는 6월 21일 신전력을 중심으로 한 소매전기 사업자 약 60개사로 구성된 조직인 ‘닛케이 에너지 넥스트 비즈니스’의 5월 정례회의 참여 사업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저 전원 시장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밝힘.
신전력사에 기저 전원 구입 가격대를 물어본 결과, ‘5엔/kWh이하’가 64%로 ‘10엔/kWh 이하(3%)’와 ‘8엔/kWh 이하(13%)’를 크게 웃돌았음. ‘기저 시장을 사용하지 않겠다.’도 10% 였음.
- 대형 신전력사 간부는 스폿시장의 전력거래가격이 평균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5엔 /kWh’라는 결과는 스폿시장보다 기저 시장에서 상시 저렴하게 구입하고픈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함.
※2019년 5월 스폿시장의 월평균가격(전국 24시간)은 7.6엔/kWh 이었음. 5월은 전력 부족 발생이 어려운 달로 1년 중 거래 가격이 가장 낮음. 전력회사가 FIT제도를 통해 구입한 태양광발전 등이 시장에 대량 투입되어 스폿시장 가격이 2015년 5월 정부가 추산한 기저 전원 발전 비용(원자력 10.1엔/kWh, 대형 수력 11엔/kwh, 석탄화력 12.3엔/kWh)을 크게 밑돌았음.
■ 한편, 기저 전원 공급 가격 산정 규칙에서는 대형전력사가 부담하는 미가동 기저전원의 고정비를 인정하고 있어, 신전력사는 기저 전원 공급 가격이 예상보다 비싸질 것을 우려함.
同 미디어는 매일 가격이 변하는 스폿시장과 고정가격으로 1년간 일정량을 계속 구입 하는 기저 시장은 성격과 이용 목적이 다르지만, 기저전원은 저렴하다는 것이 전력 구입의 대전제이므로 기저 시장의 가격이 스폿시장 수준을 크게 웃돌면 신전력사는 기저 전원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함.
※ 2020년 4월∼2021년 3월까지 1년간 일정한 양의 기저전원을 지속적으로 인도하는 기저 전원의 입찰은 2019년 7월, 9월, 11월 3회 시행될 예정이며, 약정한 다음날 구입자는 JEPX에 약정한 구입대금 총액의 3%를 예탁해야함.
닛케이 에너지 넥스트 2019.06.21.
아시아
❚ 일본 원전 안전대책비, 당초 예상보다 3배 넘어
■ 7월 9일 일본경제신문은 11개 전력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9년 6월 말 원전안전대책 비는 총 약 4조 8천억 엔으로 2013년 전력회사가 전망한 금액의 3배 이상이라고 밝힘.
※ 일본경제신문은 오키나와전력을 제외한 대형 전력 9개사와 일본원자력발전, J-Power 총 11개사를 대상 으로 안전대책비를 조사함.
2013년 1월 각 전력회사가 예상한 안전대책비는 약 6년 사이 4조 엔 정도가 증가함.
원전 의존도가 높은 간사이전력의 안전대책비는 2013년 전망 대비 3.6배 늘어난 약 1조 250억 엔이었음.
※ 간사이전력과 규슈전력은 다른 전력사 대비 원전을 다수 보유함. 간사이전력은 7기를 보유 중임.
규슈전력은 4기 보유 중이며 모두 재가동을 달성함(2019년 7월 기준).
■ 규제위는 2013년 이후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규제를 강화해왔으며, 2019년 7월에는 ‘진원을 특정할 수 없는 지진’에 대한 원전의 대책을 강화할 것이라 밝혀 향후 원전의 안전대책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13년 7월 신규제기준 시행 후 6년간 새로 알게 된 지식을 반영한 신규제기준 개정은 10번이 넘음.
<일본 각 전력회사의 안전대책비 전망>
일본경제신문(2019.07.09.)을 토대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작성
31 주요단신 아시아
<일본 신규제기준에 추가된 주요 규제>
아사히신문 2019.07.11.
일본경제신문 2019.07.09. 아사히신문 2019.07.11.
❚ 일본 후쿠시마원전 주변 지역 정비 활발해
■ 후쿠시마원전 주변 지역에서 슈퍼마켓이 개점하고 낙농 사업이 시작되는 등 정비가 활발히 이뤄 지고 있음.
7월 14일 후쿠시마현 나미에정 내에서는 원전 사고 후 첫 슈퍼인 ‘이온 나미에점’이 개점 함. 同 슈퍼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13km 떨어짐.
- 2017년 3월 말 피난 지시가 해제된 나미에정은 주민 귀환을 지원하고자 대형 유통업체인 이온에 슈퍼 출점을 요구했음. 이곳에는 재해 전 인구의 약 5%인 1,057명이 거주하지만 비가공 식품과 일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없었음.
7월 16일 후쿠시마현 이타테촌에서는 원전 사고로 피난했던 낙농가 5명이 낙농회사를 설립해 낙농사업을 최초로 재개함.
<나미에정과 이타테촌 위치>
경제산업성 2019.04.05.
NHK 2019.07.14., 교도신문 2019.07.14., 07.16, 경제산업성 2019.04.05.
❚ 일본 후쿠오카고법, 겐카이원전 가동 인정
■ 7월 10일 후쿠오카고법은 겐카이원전 3, 4호기 주변 주민이 요구한 겐카이원전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의 즉시항고심에서 원전의 가동 중지를 불인정함.
2011년 7월 사가지역과 후쿠오카 지역 등 16개 도현의 주민 173명은 사가지법에 겐카이 원전의 내진설계 기준인 기준 지진동이 과소평가되었다며 원전 정지 가처분을 신청 했지만, 사가지법은 2017년 6월 주민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음.
이에 주민들은 후쿠오카고법에 즉시항고하고 “화산의 파국적 분화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없다”는 화산 리스크 주장도 항고 내용에 추가함.
33 주요단신 아시아
후쿠오카고법은 “거대분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아 입지가 부적절 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지적함. 방재상 발생 빈도가 극히 낮은 거대 화산까지 상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사회 통념이므로 규제위의 판단에 불합리한 점이 없다고 밝힘.
일본경제신문 2019.07.11.
❚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선 선량 실수로 천배 높게 공개
■ 7월 17일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2∼4호기 터빈 건물 부근 등에서 측정한 방사선 공간 선량을 실수로 1,000배 높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발표함.
담당자가 단위를 틀려 잘못 입력했으며 2017년 2월∼2019년 5월까지 2년 4개월간 내용이 틀렸음.
- 도쿄전력은 2017년 2월 선량계를 교환했으며, 계기 단위 표기를 기존 ‘밀리 시버트(mSv)’에서 밀리 시버트의 1,000분의 1인 ‘마이크로 시버트(μSv)’로 변경함. 공개 자료를 입력 하는 담당자가 이를 모르고 기존 단위로 기록했고, 2019년 7월 다른 부서가 기재 오류를 발견함.
- 도쿄전력은 매일 1회 계측함. 건물에서 오염수를 옮길 때 사용하는 배관 부근 총 6곳의 약 5,000개 내용이 잘못 기재됨.
요미우리신문 2019.07.18.
❚ 일본 도호쿠전력, 가상발전소 사업 본격화
■ 도호쿠전력은 다수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가상발전소(VPP)’ 사업을 본격 화함. FIT 제도 후 새로운 서비스로 VPP를 활용하거나 지자체 등과 협정을 체결하는 등 실증을 강화하여 고객 확보를 노림.
■ VPP사업은 많은 전원을 대상으로 실증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관건임. 도호쿠전력은 2019년 11월 주택용 태양광 FIT가 만료되는 가정의 잉여 전력을 1kWh당 9엔으로 매입함. 이때 VPP를 활용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임.
도호쿠전력은 FIT 제도 만료 가정을 VPP 실증 대상으로 삼는 대신 해당 가정에 전자 머니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함. FIT 제도 만료 가정을 대상으로 VPP를 활용 하는 것은 일본 최초로 최대 100명을 모집할 계획임.
- 다음 날의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여 축전지를 제어하고 축전지의 충전과 방전을 반복함.
고객은 축전지 수명을 늘릴 수 있고, 도호쿠전력도 VPP 사업화 노하우를 얻을 수 있음.
VPP 실증에 독일 VPP대기업 ‘넥스트 크래프트베르케(Next Kraftwerke)’의 시스템을 활용하며 VPP 본 사업에 同 시스템 채택을 검토 중임.
※ 2019년 5월 도호쿠전력은 넥스트 크래프트베르케(Next Kraftwerke)와 협정을 체결함. 넥스트 크래프트 베르케(Next Kraftwerke)는 유럽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판매하며 VPP출력은 총 약 700만 kW임.
同社는 여러 설비별 발전량 예측과 측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루고 있음.
■ 도호쿠전력은 2019년 VPP실증 대상 전원을 전년 대비 2배인 5,000kW로 전망함. 2020년도 에는 1만 kW로 확대할 계획임. 가정과 기업, 지자체를 확보하여 VPP사업화까지 만전을 기해 체제를 정비할 생각임.
※ 도호쿠지역은 광활한 토지가 많으며 다른 도시보다 지가가 저렴해 VPP를 추진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춤.
<도호쿠전력 VPP 실증>
일본경제신문 2019.07.05.
일본경제신문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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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 인도와 원전 비상발전기 공급 계약 체결
■ 현대중공업은 인도 Powerica社와 4,900만 달러 규모의 원전 비상발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함.
현대중공업은 인도 Kudankulam 3·4호기에 6.3MW 비상발전기 “힘센엔진” 10기를 2022년까지 공급할 예정임.
■ 원전 비상발전기는 원전에 긴급 상황이 발상해 운전을 멈췄을 때 전력을 공급, 원자로의 안정적 유지를 돕는 설비임.
■ 현대중공업은 인도 외에도 UAE, 영국, 파키스탄 원전의 비상발전기 계약을 수주함.
뉴시스.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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