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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제 우리 국민은 한국 운전면허로 아리조나 운전면허 받을 수 있어
- 한국 면허증을 아리조나주 면허증과 함께 보유할 수 있는 편리까지 - 6.27. 한-아리조나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서 양측 합의
1. 오늘 2017.6.27.부터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며 아리조나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별도 시험없이 아리조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아리조나 교통부로부터 아리조나 면허증을 발급받으면서 한국 운전면허증도 바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이상과 같은 조치는 오늘 오전 아리조나주 교통부에서 이기철 주로스앤젤 레스총영사와 존 핼리코우스키 아리조나 교통장관 간 서명되고 발효한
“대한민국 경찰청과 아리조나주 교통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에 따른 것입니다.
ㅇ 이 약정으로 아리조나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한국 국민은 아리조나 교통부 산하 48개 차량국 사무소에 한국 운전면허증과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필기시험이나 주행시험 없이(시력검사는 필요) 수수료 25불을 납부한 후 아리조나주 비상업용 운전면허를 발급받게 됩니다.
※ 동 약정은 주로 유학생, 주재원, 영주권자 등 아리조나주에 거주 중인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단기비자면제프로그램(ESTA)으로 미국에 입국한 우리 국민 등 거주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대상이 아님.
ㅇ 한편,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미국 시민권자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도 포함)은 아리조나주 운전면허증과 소정의 구비
주 로 스 앤 젤 레 스 총 영 사 관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제17-61호 배포일시 : 2017. 6. 27 (화) 문의 : 문지혜 영사 (☎: 213-385-9300 내선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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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한국 운전면허시험장(전국 26곳)에 제출하면 필기시험이나 주 행시험 없이(시력검사는 필요) 수수료 12,500원을 납부한 후 한국 2종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3. 이번 약정의 특징은 아리조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후에도 한국운전 면허증을 그대로 소지할 수 있도록 한 우리나라 최초의 약정으로서 우리 국민의 편의가 최대한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ㅇ 우리 국민이 아리조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한국 운전면허증을 아리주나 교통부에 제출하면, 아리조나 교통부는 아리조나 운전면허 증을 발급과 함께 신청인의 한국 면허증을 바로 돌려주도록 아리조나 측과 합의한 것입니다.
ㅇ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23개국 및 미국의 21개 주와 체결한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서는 상대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우리 운전면허증은 상대국 운전면허 당국이 보관하여 우리 국민이 한국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번 한·아리조나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 습니다.
ㅇ 위 약정의 상기 규정으로 △우리 국민들이 아리조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후에도 한국 방문시 공항에서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 방문이 잦은 사업가, 주재원과 유학생 등 우리 국민들에게 유용), △귀국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지 않아도 되며(국민들의 비용과 시간 절감),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는 행정비용과 시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4. LA총영사관은 이번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의 체결이 우리 국민의 편의 제고는 물론이고 한·아리조나간 우호 협력, 인적교류와 투자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 아리조나 입장에서 한국은 캐나다와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국가가 되었고, LA총영사관으로서는 관할지역중 첫 번째로 아리조나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ㅇ 아리조나가 지금까지 극소수의 국가와만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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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할 정도로 외국의 운전면허 인정에 까다로운 주임을 감안할 때 이번에 우리나라와 세 번째로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아리조나주가 한국의 법제도를 신뢰하고 한국과의 교류증진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이기철 총영사는 “동포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총영사관을 만 들겠다는 동포사회에 대한 약속 이행의 일환으로 아리조나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특히, 아리조나 운전면허증 발급과 동시에 우리 운전면허증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해 왔다.”고 하면서 “이번 아리조나주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을 계기로 이러한 혜택이 LA 총영사관의 다른 관할 지역인 뉴멕시코주, 네바다주,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우리국민들께도 확대되도록 3개주 와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붙임 : 아리조나주 운전면허증 교환 신청 FAQ.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