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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외국인으로서 현지 해당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여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 인된 자의 경우에도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주청두대한민국총영사관 사증심사 보조 행정직원 모집
주청두 대한민 국총영 사관에 서는 다음 과 같이 사증 심사 보조 행 정 직원 을 채용하고자 하니 2021.3.14(일)까지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3월 5일 주 청 두 총 영 사
1. 채용예정 직종 및 인원
채용직종 채용인원 근무예정 기관 근무시작 예정일
사증심사 보조
행정직원 1명 주청두총영사관
(중국 쓰촨성 청두시 소재)
2021년4월1일 (2주격리가 필요한 경우 격리기간 포함)
2. 채용대상 직무내용
○ 사증심사 보조
○ 기타 영사/행정업무 지원
3. 응시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4년제 대학 졸업자
○ 해외근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해외이주법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 분한다.
1. 연고이주 : 혼인, 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 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 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 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 하는 것
3. 현지이주 :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 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해외이주법 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 현지이주를 한 사람
○ 주재국 내 체류자격 유지
○ 해외이주법상 제4조 및 제6조 상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해외이주 신고를 마친 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이상자 우대
4. 보수 수준
○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에 의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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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금액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
※ 시간외수당, 주거보조비, 퇴직금, 상여금 등 별도 지급
5. 채용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해 2차 화상면접 실시
※ 2차 전형은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6. 지원서류 접수
가 . 접수기간 : ‘21. 3. 5.(금) ~ ’21. 3. 14.(일)
나 . 접수방법 : 주청두대한민국총영사관 이메일로 접수
※ 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 제목에 '사증심사 보조 행정직원 채용 응시(성명)'로 표기 요망
7. 제출 서류
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별첨 서식1>
※ 간접적으로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② 자격증, 중국어 어학성적 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
③ 주민등록표등본
④ 개인정보동의서 <별첨 서식2>
8.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최종합격 후라도 신원조회결과나 신체검사에서 부적격이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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