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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지아대사관트빌리시분관 임시 행정직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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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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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번 채용은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임시직 채용임에 따라 현지 채용이 원칙이며, 귀·부임여비(항공비 또는 임시체제비)는 미지원 대상임

○ 공관 운영지원업무 보조

○ 영사 업무 보조

○ 기타 행정 업무 보조

○ 품행이 단정하고 공무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

○ 해외이주법상 제4조 및 제6조 상 해외이주신고를 마친 자

○ 영어 또는 조지아어 의사소통이 원활한 자

※외국적 응시자의 경우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한 자

○ 컴퓨터 활용(한글, 워드, 엑셀 등) 능숙한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이상자 우대

주조지아대사관트빌리시분관 임시 행정직원 모집

※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7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외국인 으로서 현지 해당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여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의 경우에도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 근로형태 : 임시직

○ 근무개시일(예정) :2020년 11월中

○ 보수 :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에 의거 지급

- 기타 :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에 따른 의료비 지원 등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지침에 따라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에 출신지역, 가족 및 유력인과의 관계, 신체조건(키, 체중, 용모 등) 등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채용지원서 1부(별첨 양식)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해외이주법」 제4조 및 제6조

제4조 (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 다.

1. 연고이주 : 혼인·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 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 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 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제6조 (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 현지이주를 한 사람

(3)

○ 자기소개서 각 1부(별첨 양식)

○ 어학성적표 및 유관분야 경력증명서(해당자)

○ 제출 기간 : 2020. 08. 19(수) 17:00까지 (조지아 현지시간 기준)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메일 송부시 제목은 ‘임시직 행정직원 채용지원(응시자 성명)’ 으로 표시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송부 요망

○ 1차 : 서류심사(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 서류 바탕으로 심사)

○ 2차 : 면접(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 일정 및 세부사항 개별통보 예정)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채용 중 불가피한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후라도 신원조회나 신체검사에서 부적격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연락 부가 등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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