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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덴마크왕국대한민국대사관 행정직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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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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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덴마크왕국대한민국대사관 행정직원 채용공고

주덴마크왕국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행정직원을 채용할 예 정이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0.06.19 (금) 18:00(KST기준)까지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8일, 주덴마크왕국대한민국대사관

1. 채용직종 및 인원

채용직종 채용인원 계약기간 비 고

일반직 행정직원 1명 정규직

(최초 3개월 수습기간(유급))

근무개시예정 8월초(변동가능)

2. 업무내용

○ 공관 예산 및 회계업무

○ 공관 시설관리 업무

○ 공관 운영지원업무(자료작성, 기록물관리, 물품관리, 차량관리 등)

○ 영사업무보조

※ 대사관 인력사정 또는 업무분장에 따라 업무내용 변동 가능

3. 지원자격

(기본 요건)

○ 대한한국 국적을 가진 자로,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제7조 등에 따른 공관근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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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외국인으로서 현지 해당기관 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여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의 경우에도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해외이주법」제4조 및 제6조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 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 현지이주를 한 사람

○ 해외이주법상 제4조 및 제6조 상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해외이주신 고를 마친 자

○ 경찰청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업무소양)

○ 영어 구사가 가능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업무용 소프트웨어(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활용가능자

○ 행정차량 운전가능자(운전면허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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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이 상자 우대

○ IT, 시설관리(안전관리)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 덴마크어 구사자 우대

4. 채용조건

보수 복리후생

‣ 기본급 :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 상한액 범위 내 협의

‣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 발생 시)

‣ 상여금 : 월 기본급의 100%/연 - 3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 재외공관 근무경력 보유시 가산금 지급 가능하며, 최종 보수액은 채용후보자 확정 후 외교부(본부)와 협의하여 결정

‣ 주거보조비 :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 상한액 범위 내 실비 지원

‣ 부임항공료 : 한국 또는 제3국 출발 시 지원

※ 1년 이상 근무 시 귀임항공료 지원

‣ 의료보험, 신변안전보험 지원

※ 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 에 관한 예규 준용

○ 상기 외 사항은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 지침, 공 관 내규 등 관련 규정 적용

○ 보수는 덴마크 현지화로 환산하여 지급

5. 채용방법 및 일정 가 . 채용 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전화 또는 화상 면접 실시 - 면접대상자는 이메일 또는 전화로 개별통보예정

-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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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통보

- 최종합격자는 이메일 및 전화로 채용절차 안내예정 - 신원조회, 신체검사 및 외교부 승인절차 진행

※ 불합격자는 별도통보 없음

나 . 채용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 통보 : ’20년 6월 말~7월 초

○ 최종 합격자 통보 : ’20년 7월 중순 예정

○ 근무 시작 : ’20년 8월초 예정

6. 지원서류 접수

가 . 접수마감 : 2020. 06. 19(금) 18:00까지(KST기준) 나 . 접수방법 : 주덴마크왕국대한민국대사관 이메일 접수

이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 이메일 제목은 '주덴마크대사관 일반직 행정직원 지원(성명)'으로 표기

7. 제출 서류

① 행정직원 채용지원서 1부

<별첨 서식1>

②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첨 서식2>

③ 자기소개서(국문) 1부

<별첨 서식3>

④ 기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 - 보유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

- 공학어학능력증명서(영어 등) 증명서 사본 1부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반드시 1개의 파일로 제출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지침에 따라 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에 사진, 학교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 성별 등 인적사항 기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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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사항

○ 5.나항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 심사 후 결과는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합니다 .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최종합격 후라도 신원조회 결과나 신체검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 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 최종합격자가 채용절차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 누락 및 오기입, 제출서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

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입니다 . 끝.

참조

관련 문서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 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 상국

외국인으 로서 현지 해당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여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의 경우에도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 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 상국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 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외국인으 로서 현지 해당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여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의 경우에도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외국인으로서 현지 해당기관으로 부터 다음 각 호와 여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의 경우에도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무연고이주:

외국인으 로서 현지 해당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여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의 경우에도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