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등대책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재개정 관련
□ (휴업 보상) 日 정부는 7.19 특조법을 개정해 정부의 휴업요청에 협력한 사 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 등을 명문화하기 위한 검토해 돌입한 바, 코로나 사태 수습 후 일련의 대응을 검증한 뒤 개정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임.
※ 스가 관방장관 후지TV(7.19) : ‘새로운 법률은 역시 필요하다’며 법 개정에 의욕 표명
ㅇ 日 정부는 2020.4월 특조법에 기초한 긴급사태선언을 발령, 다수의 도도부 현(都道府縣)이 광범위한 휴업요청에 나섰으나, 지자체 및 사업자로부터 휴 업에 따른 보상이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
□ (벌칙 부과) 지자체의 휴업 지시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벌칙과 매장 내 감염방지대책 조사 등 규정 신설도 검토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