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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가의 합격 홍보물, 학생 차별 뿐 아니라 학교 서열화 및 사교육 심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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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의 합격 홍보물에 대한 교육청 지도감독 의견 표명 환영 성명서(2016.8.18.)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따라 즉시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사설 학원가의 합격 홍보물을 엄격하게 지도·감독하십시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매해 특정대학 합격 현수막 실태 조사하던 중, 학원가의 합격 홍보물 게시 실태가 갈수록 심각하여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요청.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8월 18일, 사설학원의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의 규제가 필요 함을 인정하고, 시도 교육청에 지도ㆍ감독을 요청함.

▲ 17개 시·도 교육감은 대다수 학생이 차별받고 소외되는 사설 학원의 홍보물에 대한 지 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의 「사설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 보물 게시 관행 개선 관련 의견표명」 결정을 환영합니다. 결정문은 ‘전국 각 시·도 교육 감에게, 학벌차별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는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 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 항목에 관련사항을 추가하여 관리·감독하고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를 자제하는 문화가 조 성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학원가의 합격 홍보물, 학생 차별 뿐 아니라 학교 서열화 및 사교육 심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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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의 조사결과 사교육기관의 홍보 실태가 특정 대학 진학 홍보를 넘어 중고등학교 진학 및 학교에서 공개하지 않는 석차나 성적 등 내신정보까지 임의로 가공하여 홍보하며 학생과 학부모들을 호도하고 불필요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었습니 다. 이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규제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학원의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에 따른 학생 인권침해 사례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

“특정대학 합격 현수막 게시 실태 보도 : 학원 담벼락에 10년 전 내 얼굴이 아직도…” 바 로가기)

▲ 2008년부터 현재까지 건물 외벽에 대형 출력해 게시 중인 학원 합격 홍보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개선요구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의견표명 결정으로 ‘학원이 영업적인 이유로 특정학교 합격 등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학교간의 서열에 대한 사 회적 인식을 더욱 고착시키고, 특정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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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게 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학원의 무분별한 특정대학 합격 홍보물은 개인의 다양 한 능력과 상관없이 단지 성적에 따라 학생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재단하고 출신학교나 성 적에 의해 학생을 사회·경제적으로 구분·배제하며 학벌주의를 부추기고, 특히 성적이 탁월 하지 못한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소외감과 패배감을 안겨주는 비교육적 행위입니다.

학원의 입장에서는 영업활동을 위한 교육성과의 홍보는 직업의 자유 영역으로 볼 수 있지 만, 이 같은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로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학생들이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과 소외를 겪게 되고, 개인정보나 초상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등 헌법 제 10조, 17조가 보장하는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권, 평등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침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정문은 학원운영자는 학원법 제 4조가 규정하는 평생교육담당 자로서의 학생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책무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고, 시·도 교 육감 또한 학원의 설립·운용에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서 부과한 학원의 건전 한 발전을 위한 지도·감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 결정에 따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즉각 관 련 법령 등을 개정하고 합격 홍보물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우리 단체는 특정 학원 외벽에 10년이 넘도록 학생들의 얼굴과 이름이 게시된 홍보물의 철거를 그동안 수차례 관할 교육청에 요구하였지만 관련 법률이 없다며 거부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외벽에 다시 게시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부 교육청의 경 우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학원의 합격 홍보물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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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 건물 외벽에 게시된 합격 현수막이 현재까지 게시 중

헌법 제11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교육시설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 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급학교 진학내용, 석차, 성적 등의 학생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노출하여 학원 홍보에 활용하는 것은 입시 경쟁의 부담만 증폭시키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 23조, 개인정 보보호법 제 3조 등에 따라 학생(보호자) 동의 없이 성적, 상급학교 진학내용 등의 개인정 보를 공개해서는 안되며,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연중 상시로 개인정보를 노출시켜도 안됩니다.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은 일관되게 교육에서 차별·배제·구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지역별 지도감 독의 차이가 컸습니다. 이번 국가인권위의 의견 표명 결정에 따라 교육부 및 전국 시·도 교육감은 즉시 관련 법령과 조례·규칙 등의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서열화 와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홍보물 규제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학벌주의 개선 위해서는 합격 홍보물 규제는 함께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 정이 가장 시급한 일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 차별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결정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고,

“학벌주의가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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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되며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에 따른 인력채용과 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적 자원의 활용을 왜곡시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출신학교 또는 학벌은 성공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인식하며, 실제로 상급학교 입시나 취업 등에서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모 사립대 로스쿨의 ‘출신학교 차별’ 규 탄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바로가기)

특히 학벌은 일종의 사회적 신분으로서 후천적 취득사유에 해당하나, 한번 정해지면 쉽게 바꿀 수 없어 지속적인 차별과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前)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발언에서도 드러났듯 우리 사회는 ‘특권학교 트랙(영어유치원→

사립초→국제중→특목고→SKY)’을 바탕으로 한 신분제 사회로의 퇴행을 경험하고 있습니 다. 이에 우리 단체는 신분제 공고화와 출신학교 차별을 막기 위해 ‘출신학교차별 금지법’

제정 운동에 나섰습니다. (☞ “나향욱 전 기획관 발언 ‘신분제 공고화’ 중단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바로가기)

앞으로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교와 학원가의 특정대학 합격 현수막 실태를 조사하며 전국 시도 교육감이 지도감독을 성실히 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또한 출신학교 차별 금지 법 제정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힘쓰며, 우리 아이들이 명문대 입학 경쟁을 벗어나 참된 진 로를 찾고, 이를 통해 국가적으로도 인적 자원 활용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 8. 1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캠페인 팀 송화원, 임문식 (02-797-4044/내선번호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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