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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학」논문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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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siec.or.kr

82 공업화학 전망, 제14권 제2호, 2011

「공업화학」 논문투고규정

(1990. 5. 15 제정) (1998. 6. 8 개정) (1994. 9. 5 개정) (1999. 8. 4 개정) (1997. 3. 10 개정) (2000. 3. 30 개정) (2002. 1. 25 개정) (2004. 7. 28 개정) (2005. 10. 10 개정) (2007. 4. 2 개정) (2007. 5. 25 개정) (2007. 10. 8 개정) (2009. 2. 2 개정) (2010. 2. 1 개정) (2011. 2. 14 개정)

1. 본 규정은 본회 정관 제 4 조에 의거하여 발간되는 학술지(공업화학)의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논문은 본 학술지에 투고하기 전에 다른 학술잡지에 원보로 발표 또는 투고 중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

논문이 채택된 후에는 본 학술지의 서면 동의 없이 유사한 형식으로 한글이나 다른 언어로 출판되어서 는 안된다.

3. 논문의 투고는 본회의 회원에 한한다. 단, 초청 투고자는 예외로 한다.

4. 논문의 투고일자는 논문이 본회에 도착한 날을 “접수일”로 하고 최종심사 종료일을 “채택일”로 한다.

5. 논문의 투고는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출된 논문은 저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6. 논문은 보문, 단신, 속보, 논평으로 구분하고 총설은 본 규정에 준하여 투고할 수 있다.

7. (1) 논문 작성의 언어는 국어(한글) 또는 영어로 할 수 있으며, 국어의 경우 학술용어는 영어를 병용할 수 있다.

(2) 논문 작성을 국어로 할 경우 본문 문장 중의 영어의 사용은 가능한 한 억제하고 국어를 사용하되, 영어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모두 소문자로 쓴다. 다만 문장을 시작하는 곳에 영어 단어가 올 경 우는 시작하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한다.

(3) 논문내용 중 미생물명 등 학명과 “in situ”, “in vitro” 등 사전에서도 이탤릭체로 표기되는 단어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또한 수식에 사용되는 알파벳 및 숫자도 모두 이탤릭체로 하되 수식 중의 ln 및 첨자는 일반체로 한다.

8. 논문의 서식은 가로 쓰기로 하고, 약 21 × 29.7 cm (A4) 크기의 용지에 작성하며 (글꼴: 신명조, 크기:

11, 간격: 2줄), 그 분량은 아래와 같이 제한한다.

(1) 보문 : 표와 그림을 제외하고 15면 이내 (2) 단신 : 표와 그림을 포함하여 6면 이내 (3) 속보, 논평 : 2면 이내

9. 원고는 다음 항목별로 새로운 면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1) 제목, 저자명, 연구기관 및 주소

① 국어 및 영어로 작성하며, 교신저자는 위첨자로 †표시를 하고, 저자의 현 소속기관이 연구 당시 와 다른 경우에는 현 소속기관 및 주소를 각 주에 표시하여야 한다. 단, 논문이 단일저자인 경우 는 논문저자 표기시 교신저자를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으며, 논문 첫페이지 하단에 표시하는 e-mail 주소에서 ‘†교신저자(e-mail주소)’ 대신에 ‘저자(e-mail주소)’로 표시한다.

저자의 영문주소 표기시, “Dept.” 등은 약자로 쓰지 않고 “Department” 등과 같이 full text로 표 기하여야 한다.

(2)

KIC News, Volume 14, No. 2, 2011

KIC News, Volume 14, No. 2, 2011 83 ② 영문 제목은 접속사, 관사와 전치사를 제외하고 모든 단어들의 첫문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2) 국문초록 (600자 이내)과 영문초록 (200 단어 이내) 및 Keywords (영문으로 5개 이내) (3) 본문(본문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① 1. 서론 ② 2. 실험 ③ 3. 결과 및 고찰 ④ 4. 결론 ⑤ 감사 (4) 참고 문헌

(5) 표 (6) 그림

(7) 그림 제목표(Figure caption) (8) 그림 초록 (Graphical Abstract)

10. 모든 표는 약 21 × 29.7 cm (A4) 크기의 용지에 명료하게 작성하고, 표의 제목 및 내용은 영어로 하여 야 한다. 한 페이지당 하나의 표를 싣도록 한다. 표의 제목은 상단에 위치시키며, 매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되 관사와 전치사는 소문자로 한다. 표 내의 긴 단어는 적당한 약어로 대치한 후 아래에 약 어를 정의하여야 한다. 모든 표는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예: Table 1).

11. 그림의 제목 및 내용은 영어로 하여야 하며 한 페이지당 하나의 그림을 싣도록 한다. 그림의 제목들은 별지에 모아 작성하여야 한다. 그림의 제목은 문장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제목이 끝나는 곳에 마 침표를 찍는다. 모든 그림이나 사진은 크기가 8×8 cm로 축소하여 인쇄된 후에도 명료하게 해독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예:Figure 1.).

12. 본문, 그림 및 표에 사용된 약어, 시료명, 기호 등은 그것이 반복될 경우에 처음 사용된 곳에서 다음 예와 같은 형식으로 한 번만 정의해 주고 그 이후로는 약어 등을 사용한다. 국문 및 영문초록 내에서도 반복되는 약어 등은 정의하지만 본문에서는 다시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예: polymethylmethacrylate (PMMA)

13. 모든 단위는 SI단위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단위 다음에는 한칸을 띄운다. 그러나 “%”는 숫자에 붙여서 쓰며 시간 단위의 초는 “s”로, 분은 “min”, 시간은 “h”로, 년은 “yr”로 각각 표기한다.

14. 본문 중에 ( ),[ ]등의 괄호가 나올 경우 괄호 앞이 국문인 경우는 붙여쓰고 영문인 경우는 띄어 쓴 다. 다만, “Figure 1(a)” 등의 경우는 ( ) 앞의 숫자와 괄호를 붙여 쓴다. “wt%” 등은 “wt”와 “%”를 붙 여 쓰며 본문 중에 “A = 25” 또는 “A > 25” 등이 나올 경우는 기호 앞뒤로 한 칸씩 띄어 쓴다.

15. 인용된 참고문헌들은 본문에 인용된 순서대로 해당 문구의 알맞은 곳에 대괄호 속의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6. 참고문헌이 학술잡지의 경우는 저자명, 잡지명, 권수, 첫 쪽수, (출판년도) 순으로, 단행본이나 편집서 인 경우는 저자, 책명, 편집자, 권수, 첫 쪽수, 출판사명, 출판사소재지, (출판년도) 순으로 명기하여야 하며, 권수는 두꺼운 글씨체로 한다. 단, 없는 항목은 생략할 수 있으며, 각 참고문헌의 끝에는 마침표 를 찍는다. 잡지명의 약기 방식은 Chemical Abstract의 List of Periodicals에서 채택한 것을 써야 한 다 (http://www.cas.org/sent.html.).

(1) R. Mohan, K.-k. Koo, C. Strege, and A. S. Myerson, Ind. Eng. Chem. Res., 40, 6111 (2001).

(2) F. W. Fowkes, Surface and Interfacial Aspects of Biomedical Polymers, ed. J. D. Andrade, 1, 337, Plenum Press, New York (1985).

(3) R. Haubner and K. Kopf, Proc. 3rd Intern. Symp. Surface Modification Tech., eds. T. S.

Sudarshan and D. G. Bhat, 835, Neuchatel, Switzerland (1980).

(4) K. D. Hong, Ph. 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78).

(3)

http://www.ksiec.or.kr

84 공업화학 전망, 제14권 제2호, 2011

(5) U. S. Patent 4,121,025 (1978).

(6) 「공업화학」영문표기: Appl. Chem. Eng.

(7) M. Ziolek, P. Decyk, I. Sobczak, and M. Trejda, Appl. Catal. A, doi:10.1016/i.apcata.2010.07.022.

17. 투고된 논문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투고자는 논문 심사 가능한 자를 최소 3∼5인 추천할 수 있다.

18. 투고시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 후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9. 별쇄본은 기본으로 20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추가 요구시에는 1부당 1,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업화학」 논문심사규정

1990. 5. 25 제정 1999. 5. 10 개정 1998. 6. 8 개정 1999. 8. 4 개정 2011. 2. 14 개정

1.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단신(Notes)과 논평(Comments)도 논문으로 취급한다.

2. 논문의 심사는 2명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의 전공분야를 편집이사가 분류하여 편 집이사 또는 편집위원의 추천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그 명단은 발표하지 않는다.

3. 심사결과는 “채택가”와 “채택불가”로 판정하고, 채택가의 경우는 “무수정”, “수정후 채택”, “수정후 재 심”으로 구분한다.

(1) “채택가” 중 “무수정”으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없이 채택한다.

(2) “채택가” 중 “수정 후 채택”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 이사가 이를 확인하여 채택한다.

(3) “채택가” 중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4) 수정요청일로부터 4개월간 저자로부터 회답이 없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채택불가”로 처리된다.

(5) 논문이 논문투고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이를 “게재불가”로 처리할 수 있다.

4. 심사내용은 저자에게만 통보하고 공표하지 않는다.

5.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수정 후 채택” 또는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하고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1) 내용의 서술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2) 그림과 표에 관한 표시 또는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와 일관성이 없는 경우 (3) 그밖에 수정,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채택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지적하여야 한다.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2) 저자가 연구한 결과와 타인이 이미 연구한 결과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경우 (3) 기타 본 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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