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지 2018;10:32-35 □ ORIGINAL ARTICLE □
접수: 2018년 2월 14일, 승인: 2018년 3월 14일 연락처: 강혜련, 03080,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Tel: (02) 2072-0820, Fax: (02) 742-3291 E-mail: [email protected]
Correspondence to: Hye-Ryun Kang, MD, PhD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101 Daehak-ro, Jongno-gu, Seoul 03080, Korea Tel: +82-2-2072-0820, Fax: +82-2-742-3291
E-mail: [email protected]
허가사항 미반영 이상반응 연구: 원내자발신고와 KAERS 연계분석
서울대학교병원 약물유해반응관리센터1, 약제부2, 중앙대학교 약학대학3, 서울대학교 약학대학4, 서울대학교병원 내과5
황소연1ㆍ강동윤1ㆍ김남희1ㆍ이 진2ㆍ조윤숙2ㆍ정선영3ㆍ이주연4ㆍ강혜련1,5
Unlabeled ADR Study Based on In-Hospital Individual Case Safety Reports and KAERS Database
So Yeon Hwang, BA
1, Dong Yoon Kang, MD
1, Nam Hee Kim, MS
1, Jin Lee, MS
2, Yoon Sook Cho, MS
2, Sun-Young Jung, PhD
3,
Ju Yeun Lee, PhD
4and Hye-Ryun Kang, MD, PhD
1,51
Drug Safety Monitoring Center and
2Department of Pharmac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3
College of Pharmacy, Chung-Ang University,
4College of Pharmacy, Seoul National University,
5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unlabeled adverse drug reactions (ADRs) and to establish
supporting data for the addition of new ADRs to the domestic drug labeling.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 viewed chart of unlabeled adverse event among in-hospital individual case safety report (ICSR) database in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from 2010 to 2016. We chose unlabeled drug-ADR combinations by assessing domestic drug labeling of all the cases and searched Korea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KAERS) database collected during the same period and United States FDA (USFDA) drug package insert, and MicromedexⓇ to val- idate the occurrence of the same drug-ADR combinations in other domestic institutes and other countries.Results: Among 33,348 ICSR of SNUH, a total of 614 (1.84%) unlabeled cases were identified during the study
period. Out of 614 cases, 60 (9.8%) cases with 20 drug-ADR combinations were repeatedly reported at least two times. When searched in KAERS database, 1,371 (0.05%) corresponding cases were found among 2,519,113 case reports. Among 20 drug-ADR combinations, six combinations were already included in US FDA drug package in- sert, and other five combinations were unlabeled in US FDA drug package insert but described in MicromedexⓇ. The other nine drug-ADR combinations were neither labeled in FDA drug package insert nor described in MicromedexⓇ. Conclusion: By assessment of drug labeling status of ICSR data in a single institute and compar- ison with KAERS data, USFDA drug package insert, description in MicromedexⓇ, we could select potential can- didate drugs requiring revision of a package insert related with adverse reactions. (JPERM 2018;10:32-35)Key Words: Pharmacovigilance; Adverse drug reaction; Voluntary patient safety event reporting; Food and Drug
Administration황소연 외. 허가사항 미반영 이상반응 연구 33
Drug WHO-ART SNUH (n) KAERS (n) USFDA Micromedex
ⓇFurosemide Abdominal pain 4 310 Labeled Listed
Cyclophosphamide Rhinitis 7 233 Labeled Listed
Furosemide Dysaesthesia 4 64 Labeled Listed
Immunoglobulins, normal human Granulocytopenia 2 18 Labeled Listed
Dexamethasone Paraesthesia 2 186 Labeled Unlisted
Antithymocyte immunoglobulin (rabbit) Hypokalaemia 2 2 Labeled Unlisted
Vancomycin Headache 3 90 Unlabeled Listed
Acetaminophen, Caffeine anhydrous, Isopropylantipyrine
Headache 4 66 Unlabeled Listed
Pemetrexed Temperature changed sensation
2 23 Unlabeled Listed
Antithymocyte immunoglobulin (rabbit) Oliguria 5 11 Unlabeled Listed Acetaminophen combination Headache 2 6 Unlabeled Listed Methylprednisolone Chest pain 5 77 Unlabeled Unlisted
Acetylcarnitine Dizziness 2 76 Unlabeled Unlisted
Carboplatin Sweating increased 3 75 Unlabeled Unlisted
Cisplatin Rhinitis 3 68 Unlabeled Unlisted
Cytarabine Hiccup 2 22 Unlabeled Unlisted
Fexofenadine Weight increase 2 18 Unlabeled Unlisted Antithymocyte immunoglobulin (rabbit) Bradycardia 2 13 Unlabeled Unlisted
Etoposide Weight increase 2 7 Unlabeled Unlisted
Other drugs for peptic ulcer and gastro-oesophageal reflux disease
Prothrombin increased 2 6 Unlabeled Unlisted
KFDA,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NUH,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KAERS, Korea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USFDA, United Stat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able 1. KFDA Unlabeled drug-ADR combinations repeatedly reported in SNUH
서 론약물이상반응(Adverse Drug Reaction, ADR)은 의약품 등을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투여 ㆍ사용 중 발생한 유해하고 의도 하지 않은 반응으로서 해당 의약품등과의 인과관계를 배제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보고된 이상반응 중에서 의약품등과의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포 함한다.
1)의약품등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에 따르면 지역의약품안 전센터 등에서 이상반응을 의약품유해사례보고시스템(Korea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KAERS)에 보고하며,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안전원)에서는 이 자료들을 이용하 여 실마리 정보를 탐색하고, 안전정보를 평가하여 식품의약 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보고한다. 보고된 안전정보를 식 약처에서 다시 평가하여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 우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거쳐 허가사항 변경지시 등의 안 전조치를 취한다.
2)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서 집계된 미반영 이상반응 사례를 바탕으로, KAERS 자료에서도 동일한 이 상반응 사례가 보고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국내에서 반복적
으로 재현되고 있는지 검증하는 한편, 국외 자료들과 비교 하여 해당 미반영 이상반응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 써 해당 이상반응이 신속히 허가사항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근거를 확보하여 안전한 약물 사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3,4)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약물 유해반응관리센터로 보고된 이상반응 전수 중 보고 당시 국 내 허가사항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던 모든 사례를 대상 으로 하였다.
2. 분석방법
연구기간 내 보고된 미반영 이상반응 사례들의 의무 기록
을 후향적 검토를 통하여 인과관계를 재평가하였다. 인과성
평가는 World Health Organization-Uppsala Monitoring Center
(WHO-UMC) 인과성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가능
성 적음(unlikely), 평가 곤란(conditional/unclassified), 평가 불
34 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지 제10권 제1호, 2018
A B
Figure 1. Average number of KAERS report according to (A) USFDA labeled status (B) Micromedex
Ⓡreported status (expressed as mean±standard Error). KAERS: Korea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p<0.05.
가(unassessible/unclassifiable)로 평가된 사례는 제외하였다.
5,6)개별 약물이상반응 사례의 임상 증상 및 징후, 검사 이상 소 견은 World Health Organization-Adverse Reaction Terminology (WHO-ART) 092버전에 따라 분류하였다.
최소 2번 이상 보고된 미반영 사례에 대해서는 본 기관 외에도 국내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동기간(2010년∼2016년) 안전원에 보고된 KAERS 자료의 신고현황을 확인하였다.
이때 인과성이 가능성 적음(unlikely), 평가 곤란(conditional/
unclassified), 평가 불가(unassessible/unclassifiable)로 평가된 사례는 제외하였다.
또한 이들 미반영 사례에 대한 국외에서의 인지 정도 및 조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 약물이상반응이 각 약물의 미국 식품 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美FDA) 허가사항에 반영되어 있는지, 의약품 정보제공 사이트인 Micromedex
®의 이상반응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 고, 이에 따른 KAERS 보고 건수를 비교하였다.
결 과
1. 원내 미반영 사례 현황
연구기간 동안 서울대학교병원 내 ADR 총 보고건수 33,348건 중 미반영 이상반응은 614건(1.84%)이었고, 547가 지 약물-이상반응 조합이 확인되었다. 이 중 단 1회 보고된 조합은 521건(84.9%)이었고, 2회 보고된 조합은 14가지 28 건, 3회 이상 보고된 조합은 12가지 65건으로 전체 614건 중 93건(15.1%)은 단일기관 내에서 최소 2회 이상 발생하였음 을 알 수 있었다.
2. 약물-이상반응 조합별 특성
보고 시점에는 허가사항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약물-이 상반응 조합 중 최소 2번 이상 보고되었던 조합은 26가지였 으며, 2018년 1월 현재 국내 허가사항에 반영된 사례를 제
외한 결과 총 20가지의 조합이 확인되었다(표 1). Antithy- mocyte immunoglobulin (rabbit)으로 인한 저칼륨혈증을 제외 한 19가지 조합은 본 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외에도 모두 KAERS에 다수 보고되었다(표 1).
이 중 6가지 조합이 美FDA 허가사항에 반영이 되어있었 으며, 5가지 조합은 美FDA 허가사항에는 아직 반영되어 있 지 않았지만 Micromedex
®이상반응 정보에 해당 사례가 포 함되어 있었다(표 1).
KAERS 보고건수를 산술평균 내어 보았을 때, 美FDA에 반영이 되어있던 조합은 평균 KAERS 보고 건수(평균±표준 오차)가 135.5±51.4건으로 반영되지 않은 조합 39.9±8.7건보 다 3.4배 많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그림 1A). 반면 Micromedex
®이상사례 정보 등재 여부에 따른 평균 KAERS 보고 건수는 91.2±36.0건, 50.0±16.5건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p=0.2)(그림 1B).
고 찰
본 연구는 단일기관에 자발적으로 보고된 허가사항 미반 영 이상반응의 국내 신고 현황과 그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 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7년간 신고된 이상반응 33,348건 중 1.84%는 국내 허가사항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평가 당 시에는 이들 사례가 해당 약제에 의한 반응일 가능성을 배 제할 수는 없었으나, 약제 허가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인과성을 평가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antithymocyte immunoglobulin (rabbit)으로 인한 저칼륨혈증을 제외한 모든 해당 이상반응들이 국내 자발 신고 데이터베이스인 KAERS 에서 본 기관 외에도 다수 확인되어, 이들 이상반응이 특정 기관에 국한되거나 단순 의심사례가 아닌 국내에서 산발적 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국내에서는 안전원의 KAERS를 통해 수집되어 보고 빈도
가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국외 허가사항, 문헌 등 근거
황소연 외. 허가사항 미반영 이상반응 연구 35
가 확보된 이상사례로서 국내 허가사항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을 안전성 정보로 개발하며, 식약처에서는 이렇게 개발된 안전정보를 평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2,7,8)하지만 아직 안전원에는 수집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기적인 실마리 정보 검색 및 심층조사 체계가 마련되 어 있지 않아서, 이를 허가사항 변경 등 정책 반영이나 실제 임상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가공하지는 못하고 있 다.
7,9-11)본 연구는 단일기관에 신고된 미반영 이상반응을 파악하 여 해당 반응이 국내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되었는지, 국외 허가사항에 반영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조치를 취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다만 후향적으로 이상반응 사례를 검토하였다는 점과 반 복 보고된 건만을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지만,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발 신고된 미반영 이상반응들에 대한 분석을 시 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일개 병원에 보고된 미반영 이상 반응들 중 美FDA 허가사항에 반영된 이상반응이 유의하게 많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단일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보고 된 건들이 국내외적으로도 반복적으로 보고된다는 것은 유 의한 이상반응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수의 지역의 약품안전센터에서 허가사항 반영 여부에 대한 자료를 수집 하고 있는 반면, 안전원에서는 이에 대한 자료는 따로 수집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법에 대한 분석연구가 더 활성화된다면 미반영 이상반응의 허가사항 반영이 더 빠 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단일기관에 보고된 이상반응을 분석하고 KAERS의 보고 양상, 美FDA 허가 반영 여부와 Micromedex
®사례보고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허가사항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약물-이상반응 조합을 선별할 수 있었 다. 19가지 조합은 본 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외에도 KAERS 에 다수 보고되었다. 특히 美FDA 허가사항에 반영된 조합 들이 KAERS 보고 건수가 유의하게 높아 단순 의심사례가 아닌 약물-이상사례 간 인과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앞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미반영 이상반응에 대 한 연구가 더 진행된다면 보다 빠르게 허가사항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며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
경을 마련하고, 약물로 인한 위험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감사의 말씀
본 연구는 2018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역의약품안전 센터 운영예산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97호. 2014.2.20(개정).
2.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제1429호. 2017.12.13(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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