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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회보장협정 메릴랜드 현지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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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회보장협정 메릴랜드 현지 설명회 개최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 광)은 현지 교민회와 공동으로 미국 메릴랜드주 인근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현지 교민 및 상사 주재원 등을 위하여 한ㆍ미 사회보장협정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2011년 미국 현지 설명회가 큰 호응을 얻은 이후 정기적으로 우리 교민을 위하여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는 바, 이번 메릴랜드 설명회는 지역 교민과 상사 주재원 등의 한-미 사회보장협정 내용과 양국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다.

※ 한·미 사회보장협정 메릴랜드 설명회 일정

메릴랜드 설명회

- 장 소 : 메릴랜드 한인회관(9256 BENDIX RD #206 COLUMBIA, MD21045)

- 일 시 : 2015년 3월 11일(수), 12:00 ~ 14:00 - 연락처 : 410-772-5393(메릴랜드 한인회)

□ 한ㆍ미 사회보장협정 설명회는 한국 국민연금제도, 미국 OASDI(노령, 유족, 장애연금)제도, 한·미 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및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 한ㆍ미 사회보장협정은 2001년 4월에 발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ⅰ)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에 대해 최대 9년간 상대국 연금보험료를 면제하고, ⅱ)양국에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양국 합산 가입기 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경우, 한ㆍ미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ⅲ)미국연금의 한국으로의 지급도 가능하게 되었다.

□ 2014년 12월 현재, 한ㆍ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미국 사회보장세를 면제받은 우리 파견근로자는 7,306명, 면제금액은 3,977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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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한다. 아울러 한ㆍ미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미국 연금을 받 은 우리 국민은 2,162명, 연금수령액은 278억원에 달한다.

붙 임 : 한ㆍ미 사회보장협정 설명자료

[별 첨]

한·미 사회보장협정 설명자료

1.

사회보장협정의 정의

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각 국의 연금제도 등이 외국인이나 국외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되고 있으며, 협정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

2.

협정 체결 목적

○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이중납부면제를 통해 해 외진출 기업 및 근로자 등의 재정부담 경감

○ 양국 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의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 금 수급권 산정으로 해외 체류자, 이주 동포 등의 연금수급권 보 호 및 확대

○ 협정상대국 거주 국민 등에게 급여지급 및 해외송금 시 지급제한 등 해소를 통하여 연금 수급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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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정 체결 현황

(2015.2월 현재)

가입기간 합산협정 (21개국) 보험료 면제협정 (9개국)

캐나다, 미국, 독일,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스페인, 필리핀, 터키, 브라질, 스웨덴

이란, 영국,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중국, 스위스

4.

협정 체결에 따른 혜택

가. 보험료 이중납부 문제 해소

○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파견된 근로자는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보 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여야 하지만 2001년 4월 한ㆍ미 사회보 장협정 발효로 최대 9년 동안 미국 사회보장세 납부가 면제됨 ○ 미국 사회보장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국민

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미국 사회보장청에 제출하면 됨

나. 연금 가입기간 합산으로 연금 혜택 확대

○ 협정 발효 전에 미국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미국연금 가입기 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나, 대부분의 국민(파견근로자)은 5년 이내에 귀국하여 미국연금을 수급할 수 없었음

○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와 미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0 년 이상이면 한ㆍ미 양국에서 연금수급권 획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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