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15-01-01】
Ⅰ. 상정배경
ㅇ 자유무역지역에 외국물품 반입시 <판매자와 구매자(자유무역지역 입 주업체)가 확정된 상태에서 국제간의 이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할 당시의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수출판매가격 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결정(관세평가협의회 결정 12-01-02)과
ㅇ 자유무역지역에 외국물품 반입시 <판매자가 자유무역지역내에 위탁 보관한 후 보관중에 구매자(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가 아닌 자유무역 지역밖의 업체)가 확정된 경우>, 자유무역지역 물품 소유자인 판매자 와 국내 구매자간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 다는 결정(관세평가협의회 결정 11-03-03)이 있어
ㅇ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원상태 물품(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제4항제2호) 에 대하여 관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어느 단 계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론이 있고, 또한 관세평가협의회 11-03-03의 결정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협의회에 상정
Ⅱ. 사실관계
ㅇ 캐나다 A사가 선적한 목재를 일본 기업(이하 “B사”)이 한국 자유무 역지역에 위탁 보관하다가 한국기업(일본 기업 B사의 외국인투자 한 국법인, 이하 “C사”)이 구매하여 수입신고를 한 후 이를 국내 판매
① A사와 B사 가격 : 사용소비신고 가격(제3자 가격, CIF 가격)
➁ B사와 C사 가격 : ➀가격 + 국내 보관 작업 등 제반비용 + B사 이익
➂ C사와 D사 가격 : ➁가격 + 통관 등 제반비용 + C사 이익
ㅇ (위탁보관) 위탁보관의 경우는 국외반출을 하여야 업무가 종결되므로 국외반출시까지의 보관 및 작업 등 보관상 발생하는 업무 전반에 대 하여 C사가 관리책임이 있음
ㅇ (국내판매) 국내판매의 경우는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판매계약 체결 시점에서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권한과 책임이 한국기업에 있음. 이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 전까지는 위탁보관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됨
․ 국내 D사로의 판매결정시 매매 당사자 : 한국 C사와 국내 D사
․ 한국내 소비자(D사)와의 계약진행 형태 : 한국 C사가 컨택․진행
Ⅲ. 쟁점 사항
ㅇ 자유무역지역에 위탁보관하기 위하여 반입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 등 을 거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할 당시의 원상태 그대로 우리나라 관세지역으로 반출․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느 단계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Ⅳ. 결정
<요지> 자유무역지역에 보관중인 물품의 소유자인 일본 B사가 자유무역 입주기업인 한국 C사에게 판매하는 것은 국제간의 이전거래가 없어 수출 판매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31에서 제35조의 방법으로 과세가격 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유>
ㅇ 수출판매에 해당하는 거래를 찾기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를 확인해보 면 WTO 협정 제1조는 “일반적으로 수입국에 소재한 구매자에 대한 판매를 근거로 하고 있음을 예견하고 있다”
1)
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 서 일본 B사는 수입국 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가 될 수 없고 결국 일본 B사가 판매자, 한국 C사가 구매자의 위치를 가지게 됨- 또한 협정 제1조제1항(a)에서 수입국내의 법률 또는 행정당국에 의하 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이외에는 구매자가 상품을 처분 또는 사용함에 있어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거래가격이 수입국 에 존재하는 구매자에 대한 판매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 석 될 수 있고 구매자가 수입국내에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음(예해 22.1, 13)
1) 예해 22.1 ……Article 1 would normally be based on sales to buyers in the country of importation.
- 아울러 협정에서 구매자와 수입자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이 를 반증(예해 22.1, 21)하는 것이므로 일본 B사가 판매자, 한국 C사가 구매자임
ㅇ WCO 권고의견 1.1을 보면 판매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판매로 볼 수 없는 여러 사례를 들고 있고 그 중 하나는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 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이며 이는 쟁점거래와 유사함
ㅇ 즉, WCO 권고의견 14.1 및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수 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경우‘는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간 이전에 해당하 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어
- 외국에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기 위한 거래는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 간 이전에 해당하는 거래지만 소유권 이전 및 대금지급 없는 위탁보관 거래로서 판매가 없고
- 자유무역지역 내에서의 거래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출하는 거래는 물품의 국제간 이전이 없어 수출거래가 아님
ㅇ 우리나라는 수출판매의 요건 중 하나로 “수입항 도착 전”까지 가격이 확정*되는 것을 요건으로 간주하여 왔으나 쟁점 거래에서는 이러한 요 건을 충족한 거래가 없음
* 기 회신사례
회신 사례 회신 내용
수입신고수리 후 인하 된 가격에 따른 관세 환급 여부, (평가분류 47221-131, 2001.2.6)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에 대한 가격이라 함은 동 물품 이 우리나라 수입항에 최초로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가격을 말하므로 수입후에 변경된 가격은 이미 수출판매가 끝난 물 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내가격에 해당함
ㅇ 상기 기준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을 물류기지로 삼아 수입항 도착 후 가격이 형성되는 거래는 한국으로 수출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수입항 도착 전까지 판매가격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국 C사가 주도 적으로 국내에서 재판매를 하고 있더라도 수출판매가 존재하지 않으므 로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참고 외국사례>
ㅇ (EU)
일단 재고로 보유하기 위하여 수입한 후 사후에 EU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시에 판매가 존재하지 않아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음2) ㅇ (미국)
- 판매자가 구매자와 협의 없이 물품을 선적하여 미국 도착 후 구매자가 결정된 경우 최종적인 구매의 시점에 있어서 당해 물품이 이미 미국 내 있으므로 진정 한 수출판매로 볼 수 없어(Incomplete Sale)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 라는 미국의 회신도 유사한 취지로 볼 수 있음3)
- 미 관세청의 “선의의 판매(실질적 판매)와 수출판매”로 명명된 자율적 법규제도 공표자료에서 미 관세청은 ①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시를 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지, ② 구매자가가 희망하는 가격으로 이전된 물품을 판매하였는지, ③ (구 매자가) 판매자와 상의 없이 고객을 선택했거나 선택할 수 있는지 ④ 그리고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주문할 수 있고 자신의 재고로 이를 판매(운송)했는지 여 부를 고려한다고 발표한 사실이 있음4)
2) Compendium of Customs Valuation texts commentary 7, EU 관세법위원회 관세평가부(2008) 3) CBP Ruling 547850 2001.1.12
4) Finally, pursuant to the CBP’s Informed Compliance Publication, entitled “Bona Fide Sales and Sales for Exportation,” CBP will consider whether the buyer provided or could provide instructions to the seller, was free to sell the transferred item at any price he or she desired, selected or could select its own downstream customers without consulting with the seller, and could order the imported merchandise and have it delivered for its own inventory.
보세구역 물품 반입 후 B/L 양도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가 격 결정, (관세평가과 -508, 2008.3.6)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WCO 관세평가기술위 원회 권고의견 14.1에서 「물품이 국가간에 실제로 이전되는 거래만이(only transactions involving an actual international transfer of goods)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방법이 사용될 수 있 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과세가격에 대한 관세평가의 목적 은 수입물품의 가치(Value)가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물품 의 국가간 이동이 있었다면 그 시점이 관세평가시점에 해당함 (같은 뜻:국심2000관0026, 2000.8.7)
보세공장 원자재의 국 내반입시 과세가격, ( 관세평가과- 1251, 2011.6.21)
이 경우 외국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게 한 거래가 관세 평가상 수출거래이며, 보세공장 반입 이후 보세공장에서 국 내로의 반입을 초래한 거래는 수입이후의 국내거래에 불과하 므로, 수입신고인이 보세공장 운영인이거나 국내구매자인 것 이 과세가격 또는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