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서
신청 대상 □대상자
성 명
(한자 : )
등록기준지 (본 적 지) 주민등록 번 호
-
신청 내용
1. 등록사항별 증명서 ①가족관계증명서( )통 ②기본증명서( )통 ③혼인관계증명서( )통 ④입양관계증명서( )통 ⑤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통
2. 일부사항증명서 ①가족관계증명서( )통 ②기본증명서( )통 ③혼인관계증명서( )통 ④입양관계증명서( )통 ⑤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통
3. 종전「호적법」에 따른 제적․본적지:
호주: 대상자: 의 제적등본( )통
주 민 등록 번 호 ( 뒷 부 분 6 자리숫자의) 공 개 신 청 여부
□공개신청
□ 신 청 대 상 자 본인만 공개
공개 신청 사유
□ 1.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 2. 신청인이 신청대상자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 및 그 대리인인 경우
□ 3. 가족관계등록관서 출석 신청인이 재판상 필요를 소명
□ 4. 공무원 등이 공용목적임을 소명한 경우
※수수료
1통당 120엔
청구사유 소명자료
신 청 인 성
명 (인/서명) 생년월일 신 청 인
자 격 의 주
소
휴 대 전화번호
전화번호 접수번호 20 년 월 일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귀하
※ 법 제 1 1 7 조 3 호 : 제 1 4 조 제 1 항 ·제 2 항 및 제 4 2 조 를 위 반 하 여 거 짓 이 나 , 그 밖 의 부 정 한 방 법 으 로 다 른 사 람 의 신 고 서 류 를 열 람 하 거 나 신 고 서 류 에 기 재 되 어 있 는 사 항 또 는 등 록 부 등 의 기 록 사 항 에 관 한 증 명 서 를 교 부 받 은 사 람 은 3 년 이 하 의 징 역 또 는 1 천 만 원 이 하 의 벌 금 에 처 하 게 됩 니 다 . 법 제 1 1 조 제 6 항 을 위 반 하 여 발 급 대 상 이 아 닌 사 람 에 게 고 의 로 발 급 한 사 람 도 같 은 처 벌 을 받 습 니 다 .
※ 발급 관 서가 “시 ”인 경우 에 는 “구 ”가 설 치 되지 않은 시를 말합 니 다 .
2015.01.05
家族關係登錄簿等の證明書 交付 申請書
申 請 對 象
□對象者
姓 名 (漢字 : )
登錄基準地 (本籍地)
住民登錄
番 號
(生年月日)
╺
年 月 日 生
申 請 內 容
1. 登錄事項別 證明書 ①家族關係證明書( )通 ②基本證明書( )通
③婚姻關係證明書( )通 ④入養關係證明書( )通
⑤親養子入養關係證明書( )通
2. 一部事項證明書 ①家族關係證明書( )通 ②基本證明書( )通
③婚姻關係證明書( )通 ④入養關係證明書( )通
⑤親養子入養關係證明書( )通
3. 從前「戶籍法」による除籍․本籍地:
戶主: 對象者:
除籍謄本( )通
住民登錄番 號(後部分6 数 字 ) 公 開 申請 與否
□ 公開申請
□申 請 對 象 者 のみ 公開
公開 申請 事由
□ 1. 申請對象者の住民登錄番號を正確に記載した場合
□ 2. 申請人が 申請對象者 本人または本人の父母、養父母、配偶者、
子女、その代理人の場合
□ 3. 家族關係登錄官署出席申請人が裁判上で必要を釈明
□ 4. 公務員等が公用目的を釈明した場合
※手數料
1通 120円
請求事由 釈名資料
申請人 姓
名 (印/署名) 生年月日 申請人
資 格 の
住 所
携 帶 電話番號 電話番號
受付番號 20 年 月 日
駐日本大韓民国大使館 貴下
※ 法 第117條3號: 第14條 第1項·第2項 及び 第42條を違反して虚偽や,その他の不正な方法より 他人の申告書類を 閱覽したり 申告書類に記載されている事項 又は 登錄簿などの 記錄事項に關する證明書の交付を受けた者は 3年以下の 懲役 又は 1千萬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されます. 法第11條 第6項に違反して發給對象でない者に 故意をもって發給した者も 同等の處罰を受けます.
※ 發給官署が “市”である場合は“區”が 設置されていない 市を指します.
201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