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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교육제도 및 교육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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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장

교육제도 및 교육행정조직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차 례

1. 교육제도

2. 교육행정 조직

3. 교육법

(3)

1. 교육제도

1) 교육제도

Ø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조직된 사회제도

(박병량 외, 2005)

Ø 사회제도의 하나로 교육의 목적·내용·방법·조직 및 행 ·재정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조직, 기구 및 법제

(윤정일 외, 2008)

Ø 교육전반에 걸친 조직, 기관, 기구가 법제화된

것으로 학교교육제도, 사회교육제도, 교육행정

제도 등을 포함. 일반적으로‘교육제도 = 학교

제도’로 이해

(남정걸, 2006)

(4)

2) 관련 개념

ü 학교계통 : 학교제도에서 계열별로 구성된

수직적 학교 종별. 학교계열. 보통교육 학교계통/직 업교육 학교계통/특수교육 학교계통

ü 학교 단계 : 여러 유형의 학교를 수평적으로 구분한 학교급별. 연령층, 교육단계에 따른 구분.

취학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

ü 기본 학제 : 학제의 주류. 정규학교 교육 제도.

ü 특별 학제 : 기본학제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사회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제도. 방계학제.

방송통신고(대), 기술대, 산업대, 공민학교, 각종학교 등.

(5)

3) 학제의 유형

ü 복선형 : 상호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두 가지 이상의 학교계통이 병존하면서 학교계통간의 이행을 인정하 지 않는 학교제도. 계통성이 중시됨.

ü 단선형 : 학교계통이 단일한 학교제도. 현실적으로 순수한 단선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통의 기초학교 에서 수업연한, 수료자격에 있어 동등한 복수의 학교 나 코스로 분화되는 형태. 단계성 중시됨.

ü 분기형 : Hilker에 의해 분류된 학교제도의 유형. 복선 형의 기초학교 부분이 통일되고 그 위에 동격이 아닌 복수의 학교계통이 병존하는 학교제도.

– 윤정일 외(2008). 교육행정학원론.p.246

.

(6)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 d=sec&sid1=117&oid=078&aid=0000024856

(7)

2. 교육행정 조직

1) 중앙교육행정조직

: 중앙정부에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 행 정기구적 측면에서 교육부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서 규정한 국가행정 조직체제의 하위체제. 교육행정 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 국무회의, 교육부장관의 체 계를 통해 행사됨

(남정걸, 2006)

l ‘교육부의 조직과 기능

(http://www.moe.go.kr)

l

3실 3국 10관 49과(담당관) : 2014. 6. 기준.

(8)

2) 지방교육행정조직

: 지방의 교육행정을 위한 전반적인 조직 및 구조

l 교육자치제도: 교육의 전문성 ·중립성 보장 및 자율 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일반행정에서 분리 ·독립하여 자치적으로 교육행정을 실시하는 제도

l

교육위원회: 시·도의 상임위원회.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 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

l

교육감: 각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집행(집행기관)

l

시·도 교육청조직: ex. 부산광역시교육청

(

http://www.pen.go.kr/)

l

지역교육청: ex. 동래교육지원청(

http://dongnae.pen.go.kr/)

(9)

3. 교육법

1) 교육법의 개념

:

교육에 관한 법 규범, 교육행정에 관한 법규를 통칭함.

ü

교육법은『헌법』상의 교육에 관한 기본 원리와 그 기 본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제반 교육 관계법령

ü

교육법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 받을 권리와 관련되 는 교육당사자들의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관 한 법령

ü

교육법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

(10)

2) 교육법의 성격

l

조장적 성격 : 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법률인 만큼 공권 력을 행사하는 지휘· 복종의 관계보다는 지도·조언·육성· 이해의 전문적 기술성을 요하는 비권력적, 조장적 성격 을 지님.

l

특별법이면서 일반법적인 성격 : 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한 다른 모든 일반 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는 동시에, 상위의 교육법은 다른 하위의 교육관계 법률에 대하여 일반법적인 성격을 지님.

l

특수법적인 성격 : 교육법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불명 확한 특수법의 성격을 지님.

l

윤리적 성격 : 교육법에서는 공·사립의 교육기관을 불문 하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다른 법률에 비 해 현저하게 강조되고 있음.

(11)

3) 교육법의 구조

l

헌법 : 제31조 제1항에서 제6항까지 규정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닌다.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 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 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2)

l

교육기본법 : 모든 교육관계 법령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법 률

l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규정

l

고등교육법 :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규정

l

유아교육법 :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규정

l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기술, 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 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l

기타 법률, 대통령령, 교육부령, 교육부훈령 등.

(13)

4) 교육법의 기본 원리

l 교육제도 법정주의

l 교육자주성의 원리

l 교육권 보장의 원리

l 교육 전문성의 원리

l 교육 기회균등의 원리

l 교육 중립성의 원리

(14)

참고문헌

l

남정걸(2006).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과학사

l

박병량·주철안(2005). 학교학급경영. 학지사

l

윤정일 외(2008). 교육행정학원론. 학지사

l

이지영(2010).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청목출판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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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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