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교육제도 및 교육행정조직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차 례
1. 교육제도
2. 교육행정 조직
3. 교육법
1. 교육제도
1) 교육제도
Ø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조직된 사회제도
(박병량 외, 2005)Ø 사회제도의 하나로 교육의 목적·내용·방법·조직 및 행 ·재정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조직, 기구 및 법제
(윤정일 외, 2008)Ø 교육전반에 걸친 조직, 기관, 기구가 법제화된
것으로 학교교육제도, 사회교육제도, 교육행정
제도 등을 포함. 일반적으로‘교육제도 = 학교
제도’로 이해
(남정걸, 2006)2) 관련 개념
ü 학교계통 : 학교제도에서 계열별로 구성된
수직적 학교 종별. 학교계열. 보통교육 학교계통/직 업교육 학교계통/특수교육 학교계통
ü 학교 단계 : 여러 유형의 학교를 수평적으로 구분한 학교급별. 연령층, 교육단계에 따른 구분.
취학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
ü 기본 학제 : 학제의 주류. 정규학교 교육 제도.
ü 특별 학제 : 기본학제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사회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제도. 방계학제.
방송통신고(대), 기술대, 산업대, 공민학교, 각종학교 등.
3) 학제의 유형
ü 복선형 : 상호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두 가지 이상의 학교계통이 병존하면서 학교계통간의 이행을 인정하 지 않는 학교제도. 계통성이 중시됨.
ü 단선형 : 학교계통이 단일한 학교제도. 현실적으로 순수한 단선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통의 기초학교 에서 수업연한, 수료자격에 있어 동등한 복수의 학교 나 코스로 분화되는 형태. 단계성 중시됨.
ü 분기형 : Hilker에 의해 분류된 학교제도의 유형. 복선 형의 기초학교 부분이 통일되고 그 위에 동격이 아닌 복수의 학교계통이 병존하는 학교제도.
– 윤정일 외(2008). 교육행정학원론.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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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 d=sec&sid1=117&oid=078&aid=0000024856
2. 교육행정 조직
1) 중앙교육행정조직
: 중앙정부에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 행 정기구적 측면에서 교육부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서 규정한 국가행정 조직체제의 하위체제. 교육행정 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 국무회의, 교육부장관의 체 계를 통해 행사됨
(남정걸, 2006)l ‘교육부의 조직과 기능
(http://www.moe.go.kr)l
3실 3국 10관 49과(담당관) : 2014. 6. 기준.2) 지방교육행정조직
: 지방의 교육행정을 위한 전반적인 조직 및 구조
l 교육자치제도: 교육의 전문성 ·중립성 보장 및 자율 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일반행정에서 분리 ·독립하여 자치적으로 교육행정을 실시하는 제도
l
교육위원회: 시·도의 상임위원회.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 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l
교육감: 각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집행(집행기관)l
시·도 교육청조직: ex. 부산광역시교육청(
http://www.pen.go.kr/)
l
지역교육청: ex. 동래교육지원청(http://dongnae.pen.go.kr/)
3. 교육법
1) 교육법의 개념
:
교육에 관한 법 규범, 교육행정에 관한 법규를 통칭함.ü
교육법은『헌법』상의 교육에 관한 기본 원리와 그 기 본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제반 교육 관계법령ü
교육법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 받을 권리와 관련되 는 교육당사자들의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관 한 법령ü
교육법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2) 교육법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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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적 성격 : 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법률인 만큼 공권 력을 행사하는 지휘· 복종의 관계보다는 지도·조언·육성· 이해의 전문적 기술성을 요하는 비권력적, 조장적 성격 을 지님.l
특별법이면서 일반법적인 성격 : 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한 다른 모든 일반 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는 동시에, 상위의 교육법은 다른 하위의 교육관계 법률에 대하여 일반법적인 성격을 지님.l
특수법적인 성격 : 교육법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불명 확한 특수법의 성격을 지님.l
윤리적 성격 : 교육법에서는 공·사립의 교육기관을 불문 하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다른 법률에 비 해 현저하게 강조되고 있음.3) 교육법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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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제31조 제1항에서 제6항까지 규정-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닌다.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 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 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