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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의 표시한계 및 결과표시 (ES 05003.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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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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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ES 05000. b)

먹는물 수질기준의 표시한계 및 결과표시 (ES 05003. a) 시료의 채취와 보존 (ES 50130. b)

김 재 건 교수

(2)

총칙 (ES 05000. b)

(3)

목차

1. 개요

1.1 목적

1.2 적용범위 2. 도량형

3. 농도 4. 온도 5. 기타

총칙

(4)

1.1 목적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함

•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1.2 적용범위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를 시험∙판정하는 데 적용

총칙 – 1. 개요

(5)

2. 도량형

• 미터법에 따라 다음의 약호를 씀

- 길이 : m, cm, mm, μm, nm - 부피 : kL, L, mL, μL

- 중량 : kg, g, mg, μg, ng - 넓이 : m², cm², mm²

• 백분율 : %

※용액 100mL 중의 물질함량(g) : w/v%

용액 100mL 중의 물질함량(mL) : v/v%

• 백만분율 : mg/L (ppm)

• 십억분율 : μg/L (ppb)

3. 농도

총칙 - 2. 도랑형 3. 농도

(6)

5. 온도

• 셀시우스법 사용 : 아라비아숫자의 오른쪽에 ℃ 붙여서 표시

• 표준온도 : 20℃

• 상온 : 15~25℃

• 실온 : 1~35℃

• 미온 : 30~40℃

• 온탕 : 60~70℃ (따로 규정이 없는 한)

• 열탕 : 100℃의 물

• 수욕상 or 수욕중에서 가열 한다 : 100℃ 가열온도 ※ 수욕대신 약 100℃ 증기욕 사용 가능

• 찬 곳 : 0~15℃의 장소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총칙 – 5. 온도

(7)

6. 기타

• 물 : 증류수 or 정제수 (따로 규정이 없는 한)

• 용액이라고 기재

※ 용제를 표시하지 않은 것 : 수용액

• 감압 : 15mmHg (따로 규정이 없는 한)

• 약산성, 강산성, 약알칼리성, 강알칼리성 등으로 기재한 것 : 산성 or 알칼리성의 정도의 개략 표시

• pH 범위

- 약산성 : 약 3~5 - 강산성 : 약 3이하 - 중성 : 약 6.5~7.5 - 약알칼리성 : 약 9~11 - 강알칼리성 : 약 11 이상

총칙 – 6. 기타

(8)

6. 기타

• 용액의 농도를 (1→100)등으로 기재한 것 :

고체약품 1g or 액체약품 1mL를 용제에 녹여 전량 100mL

• 용액의 농도를 (1+1)등으로 기재한 것 :

액체약품 1mL에 증류수를 1mL로 혼합 ☞ 뒤의 숫자로서 물의 비율을 나타냄

• 고체약품 혼합중량비 or 액체약품 혼합부피비 : (1:1) 등으로 표시

• 방울 수 측정할 때 : 20℃에서 물 20방울을 적하할 때

그 무게가 0.9 ~ 1.1g이 되는 기구 사용

• 네슬러관 : 안지름 20mm, 바깥지름 24mm,

밑에서부터 마개 밑까지의 거리 20cm인 무색유리로 만든 마개있는 밑면이 평평한 시험관 50mL것 사용

※ 각 부피높이의 차 : 2mm 이하

총칙 – 6. 기타

(9)

6. 기타

• 원자량 : 국제원자량표에 의함,

• 분자량 : 위 표에 의하여 계산한 후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정리

• 이상, 이하 또는 미만 이라고 기재한 것 :

시험에서 얻은 수치를 끊어 올리거나 버리지 않고 이상, 이하 또는 미만을 표시한 것

• “a~b”라고 기재한 것 : a 이상 b 이하를 표시한 것

• 정밀히 단다 : 규정된 양의 시료를 취하여 화학저울 or 미량저울로 칭량함 ※ 무게를 “정확히 단다.”: 규정된 수치의 무게를 2자리수 까지 다는 것

총칙 – 6. 기타

(10)

6. 기타

• “약”: 기재된 양에 대하여 ±10% 이상의 차가 있어서는 안 됨

• 시험 :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상온에서 하고 조작 후 30초 이내에 관찰 ※ 온도의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표준온도에서 함

• “항량으로 될 때까지 건조” 또는 “항량으로 될 때까지 강열”:

같은 조건에서 1시간 더 건조하거나 또는 강열할 때 전후 차가 g당 0.3mg 이하일 때

• 수치를 정리, 소수점 이하를 n자리까지 하는 경우 :

(n+1)자리 이하의 수치를 다음과 같이 끊어 올리거나 또는 버림 ① (n+1) 자리의 수가 6 이상일 때 : 끊어 올림

② (n+1)째 자리의 수가 4 이하일 때 : 버림 ③ (n+1)째 자리의 수가 5일 때 :

n 자리의 수가 1, 3, 5, 7 또는 9일 경우 끊어 올리고 n 자리의 수가 0, 2, 4, 6 또는 8일 경우에는 버림

총칙 – 6. 기타

(11)

6. 기타

• 미생물 분석에 사용하는 배지 : 가능한 상용화된 완성제품을 사용

• 공정시험방법 이외의 방법으로서 그 시험방법이 보다 더 정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방법을 사용가능

• 하나 이상의 시험결과가 달라 제반 기준의 적부 판정에 영향을 줄 경우 :

제 4항목별 시험 방법 각 항목의 주 시험방법에 따른 분석 성적에 따라 판정 ※ 다만, 주 시험방법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각 항목의 1법으로 함

총칙 – 6. 기타

(12)

먹는물 수질기준의 표시한계 및 결과표시

(ES 05003. a)

(13)
(14)

1 샘물, 먹는샘물, 염지하수,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 적용하지 않음

2 샘물, 먹는샘물, 염지하수,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 적용

3 먹는물공동시설의 경우 : 적용

4 샘물, 먹는샘물, 염지하수,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 : 적용하지 않음

5 할로아세틱에시드는 다이클로로아세틱에시드와

트라이클로로아세틱에시드, 다이브로모아세틱에시드의 합으로 함 6 샘물의 경우 : 적용하지 않음

7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미네랄 등

무해성분을 제외한 증발잔류물이 500 mg/L를 넘지 않아야 함 8 염지하수인 경우 : 적용하지 않음

9 염지하수인 경우 : 적용,

STANDARD METHOD or 한국산업표준에 따름.

<행정사항>

① “시험결과 표시한계” 미만은 “불검출”로 표기 ※ 단, 탁도의 경우 반드시 숫자로 표기

② “불검출”이 아닌 경우 “시험결과 표시자리수” 까지 표기 ※ “ 0 ” 표시는 표시자리수를 표시한 것임)

먹는물 수질기준의 표시한계 및 결과표시

(15)

시료의 채취와 보존

(ES 50130. b)

(16)

목차

1.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불소, 페놀, 경도, 황산이온, 세제, 수소이온농도, 색도, 탁도, 증발잔류물,

농약 및 잔류염소시험용 시료 2. 미생물 시험용 시료

3. 시안시험용 시료

4. 트리할로메탄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시험용시료 5. 중금속용 시료

시료의 채취와 보존

(17)

1.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불소, 페놀, 경도, 황산이온, 세제, 수소이온농도, 색도, 탁도, 증발잔류물, 농약 및 잔류염소시험용 시료

• 미리 질산 및 증류수로 씻은 유리병에 시료를 채취

• 신속히 시험함

※ 불소 : 폴리에틸렌병에 채취하여 1주일 이내에 시험

페놀 : 4시간 이내에 시험하지 못할 때 시료 1L에 대하여

황산동∙5수화물 1 g과 인산을 넣어 pH를 약 4로 하고, 냉암소에 보존하여 24시간 이내에 시험

• 잔류염소를 함유한 때 : 이산화비소산나트륨용액을 넣어 잔류염소를 제거

시료의 채취와 보존

(18)

2. 미생물 시험용 시료

• 미생물 시험용 시료를 채취 할 때 : 멸균된 시료용기를 사용, 무균적으로 시료를 채취

• 즉시 시험

※ 즉시 시험할 수 없는 경우 : 4℃ 냉장 보관한 상태에서

- 일반세균, 녹농균, 여시니아균은 24시간 이내에,

- 총대장균군 등 그 밖의 항목은 30시간 이내에 시험

• 잔류염소를 함유한 시료를 채취할 때 : 시료채취 전에 멸균된 시료채취용기에 멸균한 싸이오황산나트륨용액을 최종농도 0.03%(w/v) 되도록 투여

• 수도꼭지에서 시료를 채취할 경우

: 수도꼭지를 틀어 2분~3분간 흘려 보낸 후 시료를 채취

• 먹는샘물 제품수 : 병의 마개를 열지 않은 상태의 제품 ※ 병의 마개가 열린 것은 시료로 사용할 수 없음

시료의 채취와 보존

(19)

3. 시안시험용 시료

• 미리 정제수로 잘 씻은 유리병 or 폴리에틸렌병에 시료를 채취

• 즉시 입상의 수산화나트륨을 넣어 pH 12 이상의 알칼리성으로 함

• 신속히 시험

※ 다만, 잔류염소를 함유한 경우 :

채취 후 즉시 이산화비소산나트륨용액을 넣어 잔류염소를 제거

시료의 채취와 보존

(20)

4. 트리할로메탄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시험용시료

• 미리 증류수로 잘 씻은 유리병에 기포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용히 채취

• pH가 약 2가 되도록 인산(1+10)을 시료 10 mL당 1방울을 넣음

• 물을 추가하여 꽉 채운 후 밀봉

• 잔류염소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 :

이산화비소산나트륨용액을 넣어 잔류염소를 제거

시료의 채취와 보존

(21)

5. 중금속용 시료

• 미리 질산 및 정제수로 잘 씻은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or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용기에 시료를 채취

• 1L당 진한 질산 1.5 mL 또는 질산용액(1+1) 3.0 mL를 가함 : pH 2이하로 보존

※ 만약 시료가 알칼리화 되어 있거나 완충효과가 있다면 첨가하는 질산용액(1+1)을 5.0 mL까지 늘려야 함

• 산처리한 시료 : 4℃로 보관, 시료가 증발로 인해 부피변화가 없도록 해야 함

• 염지하수의 경우 : 현장에서 채수된 즉시 0.45 μm인 여과지로 여과한 후 진한 질산으로서 pH를 1.5~2 정도로 맞춘 후

폴리에틸렌 용기에 보관

※ 4℃ 이하에서 냉장보관이 불가할 때 : 수 시간 이내에 실험실로 옮겨져 분석

시료의 채취와 보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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