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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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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주 저작재산권 4.

복제권 (1)

제 조 2

복제 는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22." " ㆍ ㆍ ㆍ ㆍ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 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 을 포함한다.

제16 (조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갑이A을이( ),

을 병은 - /

- 일시적

일시적으로 에 고정 인가의

- ram - ”

일본 일시적 - )

공연권 (2)

공연 은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3. " "

낭독 상영ㆍ 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 전송을 ( 제외한다 을 포함한다) .

제 조 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17 ( ) .

재생-

실연과의- “ ”

공연 송신과

( ) -"방송 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

게 할 목적으로 음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ㆍ ) 동일인의

-

(2)

연결된 -

독립된

* ”?

방송으로 -

(3)

공중송신권 (3)

공중송신 은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 이하 저작 7. " " , ( "

물등 이라 한다 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 )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 조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18 ( ) .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

공중의/ -송신은.

전송

10. " (傳送 은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 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 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

디지털음성송신 은

11. " "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

인터넷상-

이용에

- ” -

해당

디지털

- “ ”

방송-

전송- ,

디지털음성송신- , ( , )

전시권 (4)

제 조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19 ( ) 리를 가진다.

- 미술 건축 사진/ / - 제한

원본소유자의 -

초상화

- -

(4)

- 달력- (

앙2004.11.11.나 이미

당사자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달력에서 원고가 촬영한 사진을 오 려낸 후 액자에 넣어 공중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전시함으로써 원고의 전시권 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사진에 대하여 성질, 상 공중에게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 달력에 그 게재를 허락한 이상 이 사건 달력을 구입한 피고가 달력에서 사진을 오려낸 후 액자에 넣어 병원 복도의 벽에 걸어 놓았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당초 사용을 허락한 범위 내 의 사용이므로 이 사건 각 사진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 고 주장하였다.

법원 판단

이 사건 달력에 게재된 사진들은 각 월별의 계절적 특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 기 위하여 날짜 요일과 함께 게재된 것인데 사진이 달력으로부터 분리될 경우․ , 에 이러한 시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리된 사진을 통하여, 서는 날짜와 요일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이는 이미 달력의 일부라고 할 수 없고 단지 독자적인 사진예술품으로 인식되는 점 달력을 판매함에 있어 전시, 를 허락한 직접적인 대상은 어디까지나 달력 전체이고 그 안에 포함된 사진은 달력 전체를 하나의 저작물로 전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수적으로 그 사 진에 대한 전시도 허락된 것에 불과한 점 달력에서 사진을 분리하여 이를 독, 자적으로 전시하는 것은 달력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사진 작품을 전시 하는 것에 해당되는 점 인쇄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달력에 게재된 사진과 필름, 으로부터 바로 인화한 사진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은 점 원고가 사진저작물을 , 대여함에 있어 액자로 전시하는 경우와 달력에 게재하는 경우를 구별하고 있 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원고는 이 사건 , , 각 사진을 달력에 게재하여 전시하는 용도로만 그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달력을 구입한 사람들이 달력에 게재된 방법으로 이 사건 , 각 사진을 전시하지 아니하고 달력에서 이 사건 각 사진을 오려낸 후 액자에 넣어 공중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전시하는 행위는 허락된 범위를 넘는 것이라 고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사진의 독립, 된 게시를 통하여 원고의 전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진저작물에 대한 대출약관에 의하면 액자용으,

(5)

로 전시할 사진을 대여할 경우 사용료는 사진 점당 금 1 1,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위 , OOO에게 이 사건 각 사진을 달력에 게재하는 용도로 그 사용을 허락하면서 사진 점당 금 1 800,000원의 사용료를 이미 지급한 점 피, 고가 필름으로부터 인화된 사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달력에 게재된 사진을 오려서 사용한 점 이 사건 각 사진의 전시기간이 불과 주일 정도에 불과한, 1 데다 원고가 게재를 허용한 달력의 연도에 속하는 기간인 점 피고가 사용목적, 이 다해 폐기처분하려고 하였던 달력이 게재된 이 사건 각 사진을 병원의 환 경미화를 위하여 재활용한 점 등 이 사건 별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의 이 사건 각 사진에 대한 저작권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저 작권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금 94 1,5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 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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