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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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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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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령 제257호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급받으려는 경우. 다만, 법률 제6225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부 칙 제3항 및 법률 제13843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가목에 해당하는 사항만 첨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 조”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5일”을 “10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5일”을 “10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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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 [ ] 신규 [ ] 재발급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한자)

(영문) 전화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자격 취득 방법

[ ] 시험 합격자( 년도 제 회) [ ] 변호사

[ ] 공무원 경력자

재발급 사유

(자세히 적으십시오)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변리사 자격증의 ([ ] 발급, [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 허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발급 받으려는 경우. 다만, 법률 제6225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13843호 변리 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가목에 해당하는 사항만 첨부한다.

가.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합니다) 1장

나. 집합교육 수료증 사본 1부 다. 현장연수 확인서 사본 1부

라. 변호사 자격자인 경우 변호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변호사 자격자 중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합니다) 1장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확 인

è

결 재

è

자격증 작성

è

발급대장 기록

è

자격증 발급

신청인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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