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미국 - 재무부 시행규칙 및 국세청 통칙 발표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미국 - 재무부 시행규칙 및 국세청 통칙 발표"

Copied!
4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주요국의 조세동향 [14-06]

1/4 세법연구센터 조세동향팀

미국 - 재무부 시행규칙 및 국세청 통칙 발표

1. 수정신고에 의한 대체간편공제(Alternative Simplified Credit) 적용 인정

□ 미국 재무부 및 국세청(The Treasury Department and IRS)은 2014년 6월 2일, 연구세액공제(Research Credit)1)의 산출방식 중의 하나인 대체간편공 제(Alternative Simplified Credit; ASC) 방식의 적용에 대한 시행규칙(T.D.

9666, REG-133495-13)을 발표함

○ 세액공제금액의 산출방식은 일반공제방식(Regular Credit)2), 대체증분공 제법(Alternative Incremental Research Credit; AIRC)3), 대체간편공제법 (ASC)4)이 있음

- 납세자가 별도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공제방식에 의해 세액공 제액을 산출하게 되며, AIRC 또는 ASC를 적용하고자하는 경우 세무신 고 시 Form 6765 ‘Credit for Increasing Research Activities’을 제출함 - 대체간편공제를 한번 선택하면 납세자의 적용방법 변경신청에 대한 국

세청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함

1) IRC Sec,41

2) 당기의 연구비 세액공제금액은 기준금액(base amount) 초과분과 당기 적격연구비의 50% 중 작 은 금액의 20%임

3) 매출액 대비 연구비의 비중이 증가하지 않은 기업은 1996년도부터 2008년까지 동 방법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직전 4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단계별 일정 산식에 의해 도출된 금

액을 세액공제액으로 함

4) 2007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전통적인 세액공제방법은 매출액을 고려하였으나 이 방법은 매출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연구비만 고려하여 산출하며, 과거 3년 동안의 적격연구비 평균의 50%를 초과

하는 적격연구비의 14% 또는 과거 3년 기간 중 적격연구비가 발생하지 않은 연도가 있는 경우

적격연구비의 6%를 세액공제 산출액으로 함

(2)

주요국의 조세동향 [14-06]

2/4 세법연구센터 조세동향팀

□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과거 사업연도 당시 연구세액공제 신청이 이루어지 지 않았을 경우 수정신고(amended return)에 의해 대체간편공제(ASC) 방 식으로 연구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즉, 2007년 이후 특정사업연도에 일반공제방식 또는 대체증분공제법에 의한 연구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에 의해 대체간편공 제방식의 연구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이번 시행규칙은 과거 2011년 6월의 관련 시행규칙의 내용 즉, 대체간편 공제방식 적용은 당해연도의 정규신고(original return) 때에만 신청이 가 능하며 수정신고로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변경한 것임

□ 이번 시행규칙의 발표 이유는 일반공제방식에 의할 경우 적격연구비용의 입증이나 기준기간(base period)에 대한 기준가액 설정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일반공제방식을 사용할지 아니면 대 체간편공제(ASC)를 사용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함임

□ 다만, 예전 사업연도에 대체간편공제(ASC) 외의 다른 방법으로 연구세액공 제를 적용받은 납세자가 수정신고 시에 그 예전 사업연도에 대한 대체간 편공제방식으로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

○ 또한, 납세자가 연결그룹(controlled group) 내의 멤버인 경우, 만약 연결 그룹 내 다른 멤버가 예전에 대체간편공제 외의 다른 방법으로 연구세 액공제를 적용받은 적이 있었다면, 그 해당 연도에 대한 수정신고 시에 대체간편공제방식을 사용할 수 없음

(3)

주요국의 조세동향 [14-06]

3/4 세법연구센터 조세동향팀

□ 이번 시행규칙은 2014년 6월 3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적용함

2. 퇴직플랜(retirement plans)에 대한 한시적 가산세 감면

□ 미국 국세청(IRS)은 2014년 5월 22일, ‘소규모 사업체(small businesses)’가 운영하는 퇴직플랜에 대한 ‘정보보고 관련 가산세(penalties for not filing certain information reporting forms)’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통 칙(Rev. Proc. 2014-32)을 발표함

○ 이번 시험 프로그램(pilot program)의 시행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함

○ 미국에서는 납세자에게 여러가지 과세정보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보고의무의 불성실한 이행에 대해서 정보보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함

- 내국세법5)에 의하면, 관련 신고서(form 5500 series)를 제출하지 않은 플랜의 관리자(plan administrators)에게는 매 신고기간당 최대 1만 5천 달러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이번 시범기간 동안 적격 소규모 사업체는 현재와 예전의 퇴직플랜 (retirement plans) 관련 정보보고를 자발적으로 정확하게 이행함으로써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과거 1년 이상에 걸쳐 퇴직플랜에 대한 부주의한 신고(delinquent returns)를 했을 경우에만 이번 가산세 감면 프로그램이 적용되며, 이미

5) IRC Sec.6031 ~ Sec.6052

(4)

주요국의 조세동향 [14-06]

4/4 세법연구센터 조세동향팀

지연신고(late filings)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없음

○ 적격 소규모 사업체에는 부부계약(owner-spouse arrangement)에 의한 사업체나 파트너십 형태의 사업체도 포함됨

□ 이번 시범기간 동안의 신고는 별도의 신고수수료(filing fee)가 부과되지 않 을 것임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