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보 도 자 료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보 도 자 료"

Copied!
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제목: 제21대 국회의원 재외투표 미실시 및 총영사관 민원실 정상업무 안내

1.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대한민국 현지시간 기준)

코로나-19 악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미주 지역 재외공관에 대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재 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함에 따라, 주LA총영사관은 재외투표가 예정되어 있 던 공관투표소(4.1-6) 및 추가투표소

(오렌지카운티한인회관, 샌디에고카운티한 인회관. 4.3-5)

를 모두 설치․운영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주LA총영사관은 국민주권 행사를 위한 헌법적 제도인 재외선거 실시를 위하여 주재국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사회적 거리유지 등)을 준수하면서 재 외투표를 준비해 왔으나, 최근 관할 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 추 세, 지방 정부의 행정조치 강화, 관할 지역 80만 한인커뮤니티의 보건과 안전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 지난 3.28.(토) 주미대사관 주도하에 각 총영사관 이 의견을 모아 외교부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미실시를 건의

2. 이에 따라 4.1-6 재외투표기간 중 일시 중지예정이었던 민원실에서의 영사 민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 기 공지된 바와 같이 주LA총영사관은 4.1.(수)부터 영사민원실과 공관내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직원 근무시간 탄력 운영을 예정대로 시행할 예 정인 바, 동포 민원인 여러분께서는 긴급민원이 아닌 경우 가급적 영사관 방 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로 스 앤 젤 레 스 총 영 사 관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제20-29호 배포일시 : 2020. 3. 30. (월) 문의 : 김수연 영사 (☎: 213-385-9300 내선 201)

(2)

[민원실 방문시 협조사항]

◦위생 관리 철저 : 민원실 내 비치된 손세정제 수시 사용, 가급적 개인 마스크 착용

◦공용 물품 이용 자제 : 개인 필기도구 소지 등

◦사회적 거리 유지 : 민원실 내/외 대기시 상호 2m 간격 유지. 끝.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참조

관련 문서

「입양인시민권법(ACA : Adoptee Citizenship Act)」이 발의된 가운데 개최되는 금번 입양인 세미나는 ACA 법안 통과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앞으로도 아리조나주를 포함하여 네바다주, 뉴멕시코주 및 남가주 지역 등 관할지와 한국간의 우호협력관계 증진, 한국의 문화ㆍ역사ㆍ발전상

- 건설일용근로자인 한ㅇㅇ님은 ‘복지멤버십’을 통해 주거급여 수급 가능성을 안내받고 상담을 하던 중 무릎수술로 인해 근로가 어렵고, 병원비로 인해 월세가 체납 중인 사실을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 한편,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 측 위원은 향후 수급자 확대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 국고지원의 상향 및 부당청구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동포재단 부동산 평가액이 재산정되어 실제 세금이 체납세금의 1/3 수준으로 줄어들고, 세금 환급금이 입금될 경우 체납세금 납부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산되어

2009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서비스 개선을 열망하는 시민 들의 높은 기대감과 다양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간 불편사항은 120 미추홀콜센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야만 민원을 접수할 수 있어 신 속한 답변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인천시버스운송조합, 시내버스 준공영제 34개 업체 는 시내버스 승객들의

정비대상 중 경관지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되며, 이 중 특화경관지구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통 폐합 사항을 반영하고, 시가지경관지구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용 도지구 통폐합 사항 반영, 지구경계가 도로와 불부합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