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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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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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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한미동포재단 체납 세금 문제 해결

1. 한미동포재단 부동산 소유권이 지난 2013년 한인사회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3명의 개인 명의로 불법 등기 이전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19. 5. 10. 캘리포니아 주법원은 소유권이전 무효 결정을 내린 바 있음.

2. 그러나, 동 소유권이 비영리법인에서 개인 명의로 변경됨에 따라 LA카운 티 세금당국은 세금산정의 기초로 쓰일 부동산 평가액을 크게 상향(건물은 58만불에서 361만불, 주차장 부지는 92만불에서 130만불)하였고, 이에 따 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약 33만불(건물 25만불, 주차장 부지 8만불)의 체납세금이 발생하게 되었음.

⇒ 2017-2019년 세금에 대해서는 법정관리인이 이미 납부(12만불 상당)하 였으나, 체납세금 과다에 따라 현 주차장 부지는 공매로 넘어간 상태.

3. 이와 관련, 김완중 총영사는 새로운 이사회의 이사로 내정된 원정재 변호 사 및 당관 문지선 영사와 함께 8. 29(목) 오후 LA카운티 제프리 프랑 (Jeffrey Prang) 조세사정관(Assessor) 및 키스 낙스(Keith Knox) 조세집행관 권한대행(Acting Treasurer and Tax Collector)과 면담을 갖고, 건물 등기이 전이 원천무효이므로 ① 부동산 평가액을 종전 수준으로 감액, ② 상향된 평가액에 기초한 체납 재산세 인하조정, ③공매 절차 중지 또는 연기를 요

주 로 스 앤 젤 레 스 총 영 사 관

보 도 참 고 자 료

PRESS RELEASE

배포일시 : 2019. 8. 30.(금) 문의 : 문지선 영사 (☎: 213-385-9300 내선 305)

(2)

청한 바, 프랑 조세사정관과 낙스 조세집행관은 아래와 같이 선처를 약속 함.

가. 총영사관 측의 요청과 법원의 불법 소유권이전 무효 판결에 따라 ① 부 동산 평가액을 재산정, ② 2013년 상향된 평가액에 기초한 체납세금 재산 정 및 벌칙금 면제, ③ 평가액 재산정 기간 중 공매절차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실무선에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음.

나. 상기 세가지 작업과 함께, 이미 추가 납부된 2017-19년분 세금(약 7만불 상당으로 추산) 환급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며, 실제 환 급시점 및 대상에 대해서는 추후 실무선에서 새로 구성되는 이사회 측과 협의 진행토록 하겠음

4. 이에 따라, 동포재단 부동산 평가액이 재산정되어 실제 세금이 체납세금의 1/3 수준으로 줄어들고, 세금 환급금이 입금될 경우 체납세금 납부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산되어 동포재단 세금체납 문제는 사실상 해결될 것 으로 기대됨.

5. 주LA총영사관은 향후 한인동포들의 공동자산인 한미동포재단의 조속한 정 상화를 위하여 법정관리인 임무가 9월중 원만히 종료되고, 새 이사진이 업 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임. 끝.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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