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담합 혐의로 이탈리아인 강제인도 - 경쟁법 역사상 외국인 강제인도 첫사례 -
1 관련 사실
ㅇ 4월3일 미국 법무부는 마린호스* 국제카르텔**에 가담한 Parker ITR Srl사의 전 임원인 이탈리아인 Romano Pisciotti를 미국 셔먼법 위반 혐의로 강제인도받음.
* marin hose는 해상석유운반호스로 원유나 석유제품을 유조선과 비축시설 사이에 운반하기위해 사용되는 특수 고무호스임.
** 마린호스 국제카르텔은 일본․영국․프랑스․이태리 소재 6개사들이 1999년1월부터 2007년5월경까지 지속된 국제카르텔임.
- R. Pisciotti는 마린호스 국제카르텔에 참여하여 2013.6.17. 독일에서 체포되어 2014.4.3. 미국으로 강제인도됨.
- R. Pisciotti의 혐의는 시장분할, 가격표 공유, 입찰담합시 밀어주기 (홈마켓 존중) 등임.
ㅇ 미국 법무부는 마린호스 국제카르텔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Parker ITR, Bridgestone 등 5개사 및 소속 임직원 9명과 유죄인정 합의 (plead guilty)를 하였음.
- 카르텔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개인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백만불 이하 (카르텔로부터 이득 본 금액의 2배 또는 카르텔 희생자들의 손해액 2배내로 증액 가능) 벌금을 부과받게됨.
ㅇ 카르텔 가담자에 대한 강제인도는 미국 경쟁법 역사상 첫번째 사례이며, 세계 경쟁법 역사상으로도 첫 사례임.
2 시사점
ㅇ R. Pisciotti에 대한 강제인도는 미국 독점금지국이 미국의 기업과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국제카르텔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져준 것으로, 향후 국제카르텔 가담자에 대한 강제인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임.
- 마린 호스 국제카르텔에 대한 조사가 법무부 독점금지국 형사1부, 국방부 형사조사팀, 해군 형사조사팀, 연방수사국(FBI)이 공조하여 진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제카르텔은끝까지추적하여응징하겠다는의지로보여짐.
ㅇ 수출이 많은 품목(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의 가격 결정 또는 수출 관련 임직원은경쟁사들과의회합시카르텔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격, 시장분할, 입찰 등에 대한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법위반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임.
- 만약 모르고 회합에 참여했는데 카르텔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장에서 빠지고, 회의에 빠졌다는 기록을 남기고 보관하여 후에 카르텔 의혹으로부터 대비할 필요가 있음.
ㅇ 우리나라 기업의 임직원들이 국제카르텔에 연루되어 미국 독점금지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기소되는 이유는 사전에 미국 독점금지법 및 독점금지국의 법집행 동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
- 따라서, 사전에 그룹 또는 회사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임직원들에 대한 카르텔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내용 관련 문의 : 김형배 경쟁협력관 (202-939-6488, kimhyungba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