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재외선거
공정한 재외선거 공정한 재외선거 ! 재외국민 여러분이 만들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 여러분이 만들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 여러분이 만들 수 있습니다.
※ 2012. 12. 5.부터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투표가 시작되므로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신고인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 외투표 를 위 해 교 통편의 둥을 제 공 할 수 없습니 다.
누구든지(재외선관위 제외) 투표를 하게 하기 위하여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신고인에게 금전이나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ð 재외투표와 관련하여 금전이나 교통편의를 제공받아서도 안됩니다.
ð 개개인이 교통비를 갹출(분담)하여 교통수단을 임차하여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임 등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선거기간(2012. 11. 27.~12. 19.) 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은 적법한 방법으로 해주세요.
재외선거권자 여러분들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일(12. 19.)을 제외하고 언제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2112. 11. 27. ∼12. 18.)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또는 말(언어)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ð 하지만 문자메시지·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직접통화(전화 이용)·말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후보자나 그 가족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또는 비방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