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공정한 재외선거공정한 재외선거공정한 재외선거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공정한 재외선거공정한 재외선거공정한 재외선거"

Copied!
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공정한 재외선거

공정한 재외선거 공정한 재외선거 ! 재외국민 여러분이 만들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 여러분이 만들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 여러분이 만들 수 있습니다.

※ 2012. 12. 5.부터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투표가 시작되므로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신고인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 외투표 를 위 해 교 통편의 둥을 제 공 할 수 없습니 다.

누구든지(재외선관위 제외) 투표를 하게 하기 위하여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신고인에게 금전이나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ð 재외투표와 관련하여 금전이나 교통편의를 제공받아서도 안됩니다.

ð 개개인이 교통비를 갹출(분담)하여 교통수단을 임차하여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임 등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선거기간(2012. 11. 27.~12. 19.) 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은 적법한 방법으로 해주세요.

재외선거권자 여러분들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일(12. 19.)을 제외하고 언제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2112. 11. 27. ∼12. 18.)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또는 말(언어)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ð 하지만 문자메시지·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직접통화(전화 이용)·말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후보자나 그 가족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또는 비방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참조

관련 문서

노무현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표로 설 정하였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은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고 상. 식과 원칙이 통용되며 기업가정신을 최대한

[r]

을 위하여는 을 위하여는 위하여는 위하여는 정당한 정당한 정당한 정당한 범위 범위 범위 안에서 범위 안에서 안에서 안에서 공정한 공정한 공정한 공정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 회복지실천현장은?...

 한 과업관리를 통하여 연구한 최선의 작업방법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하루의 공정한 작업량을 산출한 다음, 작업량에 따라 임률을 차등화.. 

저렇게 단단한 금속 재료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체로 만들

ð국외부재자(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는 선거때마다 유권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재외선거인(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영구명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 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오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 여러분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재 외공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