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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추천(모집)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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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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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추천(모집)에 관한 안내

위원 구성 등

○ 위촉권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위촉대상자 :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재외선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한국어 구사에 문제가 없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재외공명선거 홍보와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활동이 가능한 자

선거운동이 금지된 재외동포재단·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직원이 아닌 자

○ 위원대우 : 비상근 명예직, 회의참석․출무에 따른 수당

(8만원)

과 예산범위내 실비

(여비․업무추진비 등)

지급

○ 위원역할 : 재외투표 관리, 재외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 등 ○ 위원구성 및 위촉방법

위원정수 → 5명 위촉대상자 선정 위촉방법 지명위원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명 공개모집 또는 추천

추천위원 3 교섭단체 구성정당 → 각 1명 추 천 일괄위촉 공관의 장 → 1명 추 천

 정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거나 일부 정당만이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도 정수는 불변 (정수에 미달되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현원으로 운영하되 최소 3인 이상으로 함)

위 촉 기 준

(2)

Ⅱ 위촉대상자 추천 및 공개모집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명위원 ○ 모집(추천)기한 : 2015. 8. 14.까지 ○ 모집(추천)인원 : 해당 공관별 2명

○ 모 집 방 법 : 공개모집 또는 공관추천

※ 2012년 양대선거 시 위촉된 위원 중 재외선거업무를 원활히 수행한 위원 추천 가능

2 공관장 추천위원

○ 추 천 기 한 : 2015. 8. 14.까지

○ 추 천 대 상 : 해당 공관 공관원 중에서 1명 추천

※ 재외투표관리관을 겸직하고 있는 공관의 장은 위원이 될 수 없음에 유의

○ 추 천 방 법 :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선관위에 공문으로 추천

<위촉대상자 확보 및 추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지명위원

◦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덧붙임 제3호 서식)

◦ 여권사본

◦ 지원서(덧붙임 제2호 서식) 공 관 장

추천위원

◦ 추천서(덧붙임 제4호 서식)

◦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덧붙임 제3호 서식)

여권사본 제출생략 가능

Ⅲ 행정사항(공관 협조사항)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명위원 공개모집 관련 협조사항 ○ 「덧붙임 1」위원모집 안내문을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 게시

○ 주재국 기관 ․단체에 「덧붙임 1」 위원모집 공모 안내문을 발송하고

해당 공관 민원실 등 재외국민의 왕래가 많은 장소에 안내문 첩부

(3)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명위원 공관추천 관련 협조사항

○ 재외동포사회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공관에서 한인단체 기관의 방문 면담활동 등을 통해 적임자를 확보

 2012년 양대선거 시 위촉된 위원 중 재외선거업무를 원활히 수행한 위원 추천 가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된 재외선거관 (20개 공관) 위촉 가능 ○ 지명정수 (2명)를 초과하여 추천할 경우에는 추천순위 기재

< 참고사항 : 2012년 선거시 미흡사례 >

▷ 외국국적자를 위원으로 위촉의뢰하여 교민사회에 자격시비 논란 야기

 19세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회의원선거권이 있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 에서 추천토록 함.

▷ 공관장이 이미 다른 공관으로 인사발령된 공관원을 위원으로 위촉의뢰

 소속 공관원을 추천토록 함.

▷ 위원으로 위촉하기 전에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위촉 예정자를 위원장 으로 호선하고 수당지급

 위원위촉 후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을 호선한 후 출무 등 수당을 지급토록 함.

덧붙임 1.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모집 안내문 1부.

2. 지원서 1부.

3.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 1부.

4. 추천서 1부.

(4)

【덧붙임 1】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모집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공관마다 재외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오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공모에 관심있는 재외국민 여러분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공관마다 설치․운영하는 한시적 합의제 선거관리기구로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설치기간은 2015. 10. 16 ~ 2016. 5. 13(7개월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국회 교섭단체 구성정당이 추천하는 2명, 재외공관장이 추천하는 1명을 합하여 모두 5명의 위원으로 구성

모든 위원은 비상근 명예직으로서 회의참석․출무에 따른 수당(8만원)과 예산범위내 실비(여비․업무추진비 등) 지급

2

모집대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위원

3

모집인원 : 0 명

4

자격요건 :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재외선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고 선거관리 업무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선거운동이 금지된 재외동포 관련 재단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5

응모기간 : 2015. 8. 10.(월) 18:00까지(한국시각 기준)

6

응모방법 :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qhatm@korea.kr)

지원서(컬러사진 포함) 1부

본인승낙 및 비당원 확인서(여권사본 포함) 1부 7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해당 재외공관 의견조회

8

기 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발결과는 e-mail로 개별통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의 : 02)507-8207 / 7322

(5)

【덧붙임 2】

지 원 서

사 진 (3cm x 4cm)

지 원 처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성 명 연 락 처 자택)

C․P)

직 업 e-m ail

구 분 수학연도 학 교 명 학과명 졸업/수료/중퇴 중 택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학 력

주요경력

구 분 연 도 주 요 내 용 비 고

국내경력

전 직

현 직

국외경력

전 직

현 직

상훈경력

연 도 포상 또는 표창명 수여자 공적 주요내용 비 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 “지원처”의 밑줄에는 해당 재외공관명(분관, 출장소 포함)을 기재합니다.

(6)

【덧붙임 3】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

성 명

한글(한자) 생년월일

영 문 성 별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말소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록 기 준 지

국 외 거 소 (전화 : )

(e-mail : @ )

학 력

경 력

위 본인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을 승낙하고, 국회의원 선거권을 확인하기 위한 등록기준지 등의 개인신상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아울러 어느 정당의 당원도 아님을 확인합니다.

붙 임 여권사본 1부.

년 월 일 승낙자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성명의 “한글(한자)”란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혀있는 이름을 적고, “영문”란에는 여권에 기재 된 성명을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은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3. “등록기준지”란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구) 「호적 법」의 본적지를 적습니다.

4. “국외거소”란에는 거류국의 거소를 로마자 또는 영문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5. 학력 및 경력은 주요사항 2 ~ 3개 정도를 각각 기재합니다.

6. 공관의 장과 그가 추천하는 공관원의 경우 여권사본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년 월 일

【덧붙임 4】

추 천 서

「공직선거법」 제218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사람을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

1. 추천자명단

거류국명 재외위원회명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국외거소 비 고

(전화번호, 이메일)

붙 임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 ○부.

○○○공관의 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국외거소”란에는 거류국의 거소를 적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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