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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Bilateral Fisheries Order in the East China Sea after Establishing the China-Japan Fisherie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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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M SE, 27(4), pp. 1053~1062, 2015. www.ksfme.or.kr 수산해양교육연구 제 권 제 호 통권 호, 27 4 , 76 , 2015. http://dx.doi.org/10.13000/JFMSE.2015.27.4.1053

.

서 론

동북아 수역은 한 중 일 어업이 조업해 온 국제 ․ ․ 어장으로서 1994년 유엔해양법 발효에 따라 EEZ 체제에 근거한 어업질서가 성립되었다 즉 한 중. , ․ ․

일 국은 한 일 한 중 중 일의 양자 간 어업협정3 , , 을 체결하여 매년 교섭을 통해 EEZ 상호입어 자, 원관리 등의 어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 수역의 국제 어업질서는 각국의 어업발전 차이 영토문제 등으로 어업에 한정된 ,

중 일 어업협정에 따른 양국 어업질서의 이행 실태 진단

김 대 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Research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Bilateral Fisheries Order in the East China Sea after Establishing the China-Japan Fisheries Agreement

Dae-Young KIM (Korea Maritime Institute)

Abstract

This research assesses the implementation of the bilateral fisheries order of the China-Japan fisheries agreement. After establishment of UNCLOS, the China-Japanese fisheries agreement has played as a basis for the fisheries order in the East China Sea. The China-Japanese fisheries agreement intends that the fisheries industries in China and Japan can utilize the renewable natural resources in the East China Sea. As the EEZ of China overlaps with that of Japanese in the East China Sea, the two countries established the China-Japan Provisional Measure Zone and Middle Zone in the Sea. Even though the three coastal States (e.g.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East China Sea are involved in managing these zones, there has been little effort to coordinate each county’s management. Additionally, the Taiwan-Japan fisheries agreement, which is for the area of N 27°, has made costal States to establish and implement united measures to conduct effective fisheries management. Regarding access to the joint fishing zone in EEZ, Chinese fisheries regulations have been enforced in the zone because the fishing capacity of China exceeds all of other countries, reducing the number of fishing licenses and catch quotas. It turned out that a nation that has authority over fisheries resources tends to establish specific conditions of fishing operations to maximize its national interest. In the China-Japan Provisional Measure Zone, Chinese and Japanese authorities have introduced united measures to manage fisheries resources. However, in the Middle Zone between China and Japan, there is no regulation on fishing;

both countries’ fishing vessels can have free access to the zone. Thus, it is recommended that one should introduce an inter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regime for the Middle Zone. In this regard, Korea should play a leading role in establishing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regime because Korea has middle position in terms of geographical standpoint, the degree of dependence on commercial fishing, and its fishing capacity.

Key words : China-Japan fisheries agreement, Fisheries relationship, Fisheries regime, Fisheries management

Corresponding author : 051-797-4552, [email protected]

(2012) .

(2)

것이며, EEZ 이외에 잠정적인 수역 잠정조치수역 ( 및 중간수역 등 이 설정되었다 그리고 국은 양) . 3 자 간 어업협정에 따라 EEZ에 대한 상호입어 잠, 정적 수역에서 공동이용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북아 수역에서 국제적 어업질서의 성 립과 재편에 대한 국내외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Kataoka, 2007, Choi, 2009, Kim, 2014). 하지만

이들 어업협정이 체결된 이후 어업질서의 이행과 관련된 연구는 그다지 수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Kim, 1998, Choi, 2012).

이러한 속에서 본 연구는 1997년 체결, 2000 발효된 중 일 어업협정을 대상으로 양국 어업질 서의 전개와 이행 실태를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 위해 먼저 EEZ체제 전후의 중 일 어업협정의 경 과 대만과 일본의 어업관계를 정리한다 다음으, . 로 중 일 신어업협정에 근거한 EEZ 상호입어 잠, 정조치수역 및 중간수역의 이용 관리에 대한 실 태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중 일 어업질서에서 .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 일 한 중 어업질서 , 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둔다.

우리나라는 한 일 한 중 어업협정에 따라 양국 , 과 어업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압. 도적인 어업세력과 불법어업으로 우리나라 EEZ 의 수산자원이 악화되고 있고 일본의 조업규제 , 강화로 인해 일본 EEZ에 입어하는 우리나라 어 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 중 일 어업질서의 이행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향 후 한 일 중 일 간 어업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대 , 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 일 어업질서의 전개 과정

.

체제 이전의 중 일 어업질서

1. EEZ

동북아 수역에서 한 중 일 국의 어업이 관계를 ․ ․ 3 가지게 된 때는 제 차 세계대전이 종료한 이후였2 다 패전국 일본은 당시 부족한 식량문제를 극복. 하고자 어업진흥에 역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대.

중형선망, 이서저인망1) 등의 어업세력은 빠르게 회복하면서 동중국해 및 황해까지 진출했고 한, 국과 중국의 수역에서 조업분쟁을 일으키기도 했 (Kataoka, 2006). 당시 한국과 중국은 소규모 어 업이 위주였기 때문에 자국수역에서 일본어선을 규제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평화선 과

기선저인망어업 금지구역 을 설정하였다

.2) 이에

대해 일본은 당시 세계 해양질서인 좁은 영해(3 해리), 공해어업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이를 반대 하였다(Ji, 1979).

이처럼 동북아 수역에서 한 중 일 간의 어업갈․ ․ 등은 심각했으며 정치문제로 확대되기도 하였 .(Kim, 1998) 이에 따라 일본은 자국어선의 안 전조업을 위해 한국 중국과 관계 개선에 노력하, 였다 그 결과 중 일 간은 . 1955년에 민간 어업협 정을 체결하였고 이 협정은 , 1975년 중 일 국교정 상화에 따라 정부 간 어업협정으로 바뀌었다 한. 일 간에도 1965년에 어업협정이 체결되었다.

중 일 어업협정의 경우 일본어선의 조업을 규 , 제하기 위해 중국의 기선저인망어업 금지구역 외 측에 저인망과 선망어업을 대상으로 휴어구와 보 호구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수역에 대해 일. 본어선의 조업척수를 정하여 기국주의로 관리하 였다(Choi, 2011). 그 이후 수차례에 걸쳐 휴어구 및 보호구의 수정 확대와 조업척수의 조정이 이 뤄졌다 이러한 중 일 어업협정은 중국수역에서 . 일본어선의 조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국 의 어업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 왔다.

년 일본은 세계 해양질서의 변화에 따라 1977

해리 영해 해리 어업수역을 설정하였다 이

12 , 200 .

는 소련 현재 러시아 에 대응한 것으로 한 중 중( ) , 일의 어업협정이 체결된 동경 135도 이서의 동해 와 동중국해에 어업수역을 설정하지 않았고 한,

1) 이서저인망은 동경 128도 분 초 이서의 동중국해 황29 53 해에서 조업하는 저인망을 지칭하는데 우리나라 쌍끌이기 선저인망과 조업방식과 규모가 유사하다.

2) 우리나라의 평화선은 1952년에 선포된 인접 해양의 주권 에 대한 대통령선언 에 근거하여 설정되었다 그 내용은 . 지철근 평화선 법문사, , (1979 )년 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3)

국과 중국의 어업에 대해 적용을 제외하였다 이. 는 한 일 중 일 어업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자국에 ,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1978년 중국 정부가 개혁 개방정책을 표 방한 이후 중국어업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 했고, 1985년 수산물 유통의 자유화로 인해 그 속도가 가속되었다 즉 어선척수의 . 증가 어선의 , 기계화 및 대형화 어장의 확대를 통해 어획량은 ,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중국어업의 발전은 한국. 과 일본의 수역에서 조업이 증가하는 결과로 나 타나 양국 어업과 마찰이 빈발하였다. 1990년대 이후 한국과 중국의 어업세력이 커지면서 일본은 년대 중반부터 해리 어업수역의 전면 적

1980 200

용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체제 이후의 중 일 어업질서

2. EEZ

년 유엔해양법이 발효되면서 세계 해양질 1994

서는 영해와 공해에서 영해, EEZ, 공해로 확대되 었다 이에 대응하여 한 중 일 국은 유엔해양법을 . ․ ․ 3 비준해서 EEZ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은 EEZ에 부합된 어업질서의 재편이 필요하여 1996년 월부터 어4 업교섭을 시작하였다 당초 핵심 의제는 . EEZ 대륙붕의 경계획정이었는데 중국은 형평의 원 ’, 일본은 중간선 을 주장했다 그러나 댜오위 . 다오 센카쿠열도 의 영유권 동중국해 지하자원의 ( ) , 관할권 등을 둘러싸고 양국의 입장은 팽팽하게 맞섰다 양국은 이를 타결하고자 . EEZ 경계획정과 어업협정을 분리하여 협의를 진행하여 199711 월 새로운 어업협정을 서명하였다 하지만 잠정. 조치수역과 중간수역의 공동관리 중국 오징어채, 낚기의 입어 등을 둘러싼 대립으로 인해 신 어업 협정은 2000년 월에 발효되었다6 .

새로운 중 일 어업협정은 전문 14 , 2 개 부속 서 합의의사록 북위 , , 27도 이남 및 동경 125

분 서쪽 수역에 대한 양측 서한 중국 오징어

30 ,

채낚기의 실적에 관한 일본 측 서한으로 구성되

어 있다([Fig. 1] 참조). 어업협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양국은 , EEZ에 상호입어를 실시한다 동중. 국해 중앙에 잠정조치수역 잠정조치수역 북쪽에 , 중간수역 허가불요수역 을 설정한다( ) .3) 이 중 잠정 조치수역은 양국의 52해리 외측의 북위 3040 분에서 북위 27도에 걸쳐 있는데 어업공동위원회 의 결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과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존조치를 하며 기국주의에 의, 해 자국어선의 단속을 실시한다 상대국 어선이 . 위반조업을 하는 경우 주의를 환기시키며 그 내 용을 상대국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Source: Japan Fisheries Agency, homepage.

[Fig. 1] China-Japan Fisheries agreement

다음으로 중간수역은 동경 12730분과 동경 분 사이의 잠정조치수역의 북쪽에 설정 124 45

되었는데 이 수역에서는 상대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다(Choi, 2011). 그리고 수산자원의 남 획방지에 노력하기로 했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

3) 중 일 어업협정에는 중간수역 허가불요수역 으로 명시되( ) 어 있지 않고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 항에 잠정조치수역, 2 의 북측 경계선 이북의 동중국해 일부 수역에서 현재의 어업활동을 존중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4)

다 중간수역은 한 일 간 제주도 남부의 중간수. 역 한 중 잠정조치수역 한 중 일 국의 , , ․ ․ 3 EEZ 일부 와 중첩되지만 일본은 한국의 영해와 , EEZ를 제 외하며 중국은 한 중 문제는 한 중 어업협정에서 , 다루는 것으로 했다.4)

또한 북위 27도 이남 및 동경 12530분 서쪽 수역은 상대국에게 자국의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어업질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댜외위. 다오 센카쿠열도 의 영토분쟁( ) , 대만과의 관계를 회피하기 위해서이다(Kataoka, 2007).

마지막으로 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동 . 위원회는 EEZ 상호입어 북위 , 27도 이남 및 동경 분 서쪽 수역의 어업질서 유지 자원보

125 30 ,

존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자국정부에 권고한다 그. 리고 잠정조치수역의 관리와 관련된 필요 조치를 협의 결정한다 하지만 중간수역의 자원관리에 대 . 한 역할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중 일 양국은 EEZ에 근거한 어업협정의 체결을 통해 어업질서의 틀을 마련하고 있다 어. 업세력이 월등한 중국은 어업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었지만 동중국해 중앙에 광활한 잠정조치수역 과 중간수역의 설정으로 인해 어업타격은 그만큼 경감되어졌다.

대만과 일본의 어업질서 3.

전술한 바와 같이 중 일 어업협정에서 대만과 , 댜외위다오 센카쿠열도 가 위치한 북위 ( ) 27도 이 남의 수역은 기존 조업질서를 적용하고 있다 이 . 수역에는 대만과 댜외위다오가 있으므로 중 일 어업협정에서 대만과의 관계 복잡한 영유권 문, 제를 다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수역에서 각. 국의 EEZ 범위와 적용은 불명확한 상태이다.5)

4) 중 일 중간수역의 경우 북쪽 한계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 없다.

5) 대만은 1999년 월에 영해기선 영해 접속수역의 범위를 2 , , 공포했는데 EEZ와 대륙붕의 범위는 없었다 중국은 . 1992 년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대만과 댜외위다오 등을 영토 로 포함했고, 1996년 유엔해양법을 비준할 때 해리 영12 , 200해리 EEZ의 시행을 선언했으나 1998EEZ 및 대

댜외위다오는 중국 대만 일본 간에 영토분쟁, , 이 있는 도서로서 주변수역에는 중국과 대만의 저인망 선망 일본의 다랑어연승 등이 조업하고 , , 있다(Kataoka, 2007). 이러한 상황 하에서 대만과 일본은 댜외위다오 주변수역에서 양국 어선의 안 전조업을 위해 1996년 월부터 민간어업협의를 8 개최하였다. 하지만 양국은 조업수역의 범위와 조업질서를 둘러싼 의견대립으로 2009년 월까지 2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2013년 월에 열린 제4 17 회 민간어업협의에서 어업협정이 타결되었다.6) 일본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민 간어업약정으로 부르기도 한다.

대만 일본 어업협정은 댜외위다오 센카쿠열도 ( ) 의 영유권 문제와 분리하여 체결되었다 동 어업. 협정에는 대만과 일본이 각각 EEZ를 주장하는 수역을 법령적용제외수역 으로 설정하여 양국 어선은 기국주의에 따라 조업한다 이 수역 중 . 일본 다랑어어업이 전통적으로 조업해 온 수역을

특별협력수역 댜외위다오와 오키나와 중간수역

( )’

으로 하여 어획량 및 조업척수를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어업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정수역에서의 자원관리 어업질서 등을 협의하게 하였다, .

중 일 상호입어 및

. EEZ

잠정조치수역의 이용 관리 실태

상호입어 1. EEZ

은 중 일 간 의 상호입어 현황으

<Table 1> EEZ

로서 업종별 조업척수와 어획할당량의 추이를 정 리한 것이다 당초 입어교섭에서 중국 측은 과거 . 일본어선이 중국수역에서 조업했던 역사를 감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유엔해.

륙붕법을 공표할 때 EEZ와 대륙붕 범위를 없었다. 6) 일본이 대만과의 어업협정을 체결한 것은 댜외위다오 센카(

쿠열도 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 중국과 대만의 공조를 차단) 하려는 정치적 이유가 있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하나의 .

중국 의 입장에서 대만과 일본의 어업협정에 대해 반대를

표방하였다. Yomiuri Shimbun.(2013, 4/10).

(5)

양법의 원칙에 따라 상호입어를 협의해야 하며 중국 입어규모를 축소시키려는 입장이었다.

년의 양국 상호입어 월 는 중국의 경

2000 (6~12 )

우 저인망 중간수역 동쪽 동경 ( 12730분에서 동경 128도까지의 쓰시마 남서) 800척에 대해 톤 오징어채낚기 북태평양 및 동해의 한 일

10,000 , (

중간수역) 416척에 대해 60,000톤이 할당되었다. 일본은 저인망 선망 연승 및 낚시 , , 710척에 대해

톤의 할당이 이뤄졌다

70,800 .

년에는 중국어선의 입어조건이 달라졌다

2001 .

중국의 요청으로 선망에 대해 년 동안 한시적으1 로 입어(3,000 )톤 되었는데 금지구역의 설정 다랑, 어 및 가다랑어 오징어 복어의 어획이 금지되었, , 다 저인망은 중간수역 동쪽 수역에서만 조업이 . 가능하였고 쓰시마 남서 수역에서 조업은 중지되 었다 오징어채낚기의 경우 어업협정 발효 후 . 5 년 동안 입어가 인정되었지만 조업척수와 어획할 당량이 축소되었다 한편 일본의 입어조건을 보. , 면 다랑어연승이 입어업종에서 제외되었다 선망, . 은 허가척수의 조정이 있었고 가다랑어 삼치 복, , 어 오징어의 조업이 금지되었다, .

년의 상호입어를 보면 허가척수는 중국

2002 ,

척 일본 척으로 일본 경우 업종별 척수가 982 , 575 ,

구분되었다 어획할당량의 경우 전년에 비해 축. , 소되어 양국 모두 62,546톤으로 등량을 이루었다. 주로 중국어선의 어획할당이 감축된 결과이다.

년은 허가척수의 경우 중국 척 일본

2003 , 939 ,

척으로 중국의 오징어채낚기가 줄었다 어획

575 .

할당량은 양국 모두 54,533톤으로 축소 균형을 이뤘다 그리고 . 2004년 역시 양국의 각 업종에서 허가척수와 어획할당량이 감소되었다.

년의 상호입어 조건은 크게 바뀌었다 허

2005 .

가척수는 중국 658 , 척 일본 570 , 척 어획할당량은 각각 12,711톤이 되었다 중국은 오징어채낚기의 . 북태평양 수역에서 퇴출되었고 중간수역 동쪽의 , 저인망도 처음으로 축소되어져 전체 허가척수와 어획할당량이 대폭 줄었다 일본 역시 중국과 동. 일한 수준으로 업종별 어획할당량이 감소되었다.

년 역시 양국의 상호입어 규모가 축소되었 2006

, 2007년에는 양국의 허가척수가 570척으로 같 아져 등량 등척이 처음으로 실현되었다 중국의 , . 저인망에서 축소가 이뤄졌다.

년부터는 중 일 양국의 허가척수와 어획할

2008

당량이 계속적으로 축소 균형을 보이고 있다 중.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Chinese vessels

Trawl Licensed vessel 800 700 700 700 700 600 578 512 450 392 350 308 288 263 Quota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8,570 8,256 8,256 8,000 7,600 6,600 6,131 5,733 5,673 Pole and Line

fishing

Licensed vessel 322 322 282 239 200 55 55 55 55 55 55 55 55 55

Auxiliary vessel 0 0 0 0 0 3 3 3 3 3 3 3 3 3

Quota 60,000 60,000 52,546 44,533 37,266 4,141 4,141 4,141 4,141 4,141 4,141 4,141 4,141 4,141

Purse seine Quota 0 3,000 0 0 0 0 0 0 0 0 0 0 0 0

Total Licensed vessel 1,122 1,022 982 939 900 658 636 570 508 450 408 366 346 321 Quota 70,000 73,000 62,546 54,533 47,266 12,711 12,397 12,397 12,141 11,741 10,741 10,272 9,874 9,814

Japanese vessels

Trawl Licensed vessel 0 0 42 42 42 42 42 42 37 33 30 27 26 24

Quota 3,500 3,500 3,000 2,600 800 780 780 764 739 676 646 621 617 purse seine Licensed vessel 0 0 186 186 186 181 181 181 161 143 130 117 111 103 Quota 63,000 63,000 57,146 50,043 43,381 11,011 10,739 10,739 10,524 10,177 9,310 8,903 8,558 8,506 Longliner Licensed vessel 0 0 347 347 347 347 347 347 310 274 248 222 209 194 Quota 0 1,900 1,900 1,490 1,285 900 878 878 853 825 755 723 695 691 Total Licensed vessel 710 575 575 575 575 570 570 570 508 450 408 366 346 321 Quota 70,800 70,300 62,546 54,533 47,266 12,711 12,397 12,397 12,141 11,741 10,741 10,272 9,874 9,814 Note: For data in 2000, fishing operations were conducted between June 2000 and December 2000.

Source: Japan Fisheries Agency Homepage.

<Table 1> Trends in specific conditions of fishing operation in China-Japan EEZ Unit : Vessel, MT

(6)

국은 저인망 일본은 업종별로 입어규모가 줄었, . 2010년의 상호입어는 허가척수 408 , 척 어획할 당량 10,741톤으로 정해졌다. 2013년은 허가척수

척 어획할당량 톤이 되었다 이는 협정

321 , 9,814 .

초년도인 2001년에 비해 중국은 허가척수 71.4%, 어획할당량 86.0%, 일본의 경우 허가척수 , 54.8%, 어획할당량 86.1%로 대폭 감소한 수치이다 하지. 만 일본어업은 중국수역에 조업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실제로 입는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다.

한편, [Fig. 2]는 중일 양국의 어획할당량과 어획 실적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양국의 어획할당량. 은 상호입어 초기부터 비슷한 수준에서 출발했다.

중국어선의 어획할당량은 입어 초기부터 70,000 정도인데 대부분 오징어채낚기에 할당되었다 저인. 망은 10,000톤에 불과했는데 이들이 조업하는 동중 국해에는 잠정조치수역과 중간수역이 비교적 넓게 설정되어 있어 일본 EEZ에 입어할 필요성이 낮았 던 것이다.7) 중국어선의 어획할당량은 매년 감소 하였는데, 2005년에는 북태평양 수역에서 입어가 종료되었다 그 이후에도 어획할당량은 저인망을 .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를 보였다.

일본어선의 어획할당량 역시 지속적으로 축소 되었다 그러나 어획할당량의 감축에 어업인들의 . 의견을 반영하였고 기존 어획실적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어업의 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 이후 어획할당량의 축소는 모든 . 업종에 걸쳐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어획실적의 경우 업종별 실제 조업, 척수는 물론 2009년부터는 공식적인 어획실적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중 일 양국의 조업실적은 양. 국 모두 낮은 수준이지만 중국이 일본보다 높다. 먼저 중국어선의 경우 협정이 발효된 , , 2000 에는 저인망과 오징어채낚기가 입어하였다 저인. 망은 어업협정 발효 이전에는 쓰시마 주변까지 대규모로 진출했었지만 협정 발효 이후에는 일본

7) 하지만 동중국해의 일본 EEZ는 중국으로부터 원거리에 있 으며 어장이 대륙붕에 걸쳐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저인망이 조업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입어가 대폭 축소되었다 그 원인은 일본의

EEZ .

조업조건과 단속이 강화되었고 대상어종인 말쥐, 치 자원의 감소 중간수역에서의 조업 증가 등을 , 들 수 있다 중국어선의 어획실적은 조업기간이 . 개월로 짧았고 조업수역 등을 제한받아 할당량 6

16.5%11,544톤이 어획되었다. 2001년의 조 업실적은 18,660톤으로 어획할당량의 25.6%를 차 지했다. 2002년은 20.8%, 200441.3%로서 최고 치를 기록하였다. 2005년에는 북태평양수역의 오 징어채낚기 조업이 금지됨에 따라 어획실적은

로 낮아졌다 그 이후 계속적으로 어획실적 35.7% .

이 줄어들어 2008년에는 어획할당량의 7.8%에 불 과한 948톤이 어획되었다.

Source: Japan Fisheries Agency, inside data.

[Fig. 2] Performance transition of China-Japan EEZ mutual accord fishing

다음으로 일본어선의 어획실적을 보면 입어업, 종은 저인망, 선망, 연승 채낚기 포함( ) 등이며,

년의 어획실적은 어획할당량의

2000 1.0% 714

에 불과했다. 2002년에 84.9%를 제외하고는 2003 년과 2004년은 3%대로 낮은 수준이었고 그 이후, 는 어획실적이 없다.8) 중국어선의 어획할당량 감

8) 2002년에 일본의 어획실적이 급증한 것은 중형선망의 어 군 형성이 이뤄져 어획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중 . 어업협정에서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잠정조치수역의 양 쪽 바깥에 과도수역이 설치되었는데 이 수역에는 중국으 로부터 허가를 받아 입어하였다.

(7)

축에 맞추어 일본어선의 할당량도 축소되었는데 주로 선망에 대한 삭감이었다.

양국의 상호입어 실적이 낮은 이유는 중국어선 의 경우 일본 , EEZ에 의존도가 높았지만 일본의 조업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며 일본어선은 중, EEZ의 어장생산성이 높지 않았고 중국어선의 집단조업으로 인해 위험을 느껴 조업을 기피했던 것이다.

잠정조치수역 및 중간수역의 이용 관리

2.

동중국해 중앙에 넓게 설정된 중 일 잠정조치 수역은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동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한다. 그리고 기국주의에 의해 자국어선을 관리하며 상대국 어선이 조업을 위, 반할 경우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대국에 통보하도 록 되어 있다 중 일 양국은 잠정조치수역의 수산. 자원이 악화되고 있음을 인식하여 2002년부터 자 원관리를 실시하고 있다.9)

잠정조치수역의 자원관리 내용을 보면, ① 국은 어선척수와 어획량 상한목표는 1996년 수준 으로 하고, ② 잠정조치수역의 어획량을 매년 업 종별 어종별로 집계하여 상대국에게 통보하며,

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 허가를 받은 자국어선

의 명부를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년의 어선척수와 어획량 상한목표는 중국 2002

의 경우 20,000 , 210 만 톤 일본은 , 1,000 , 10 만 톤으로 합의되었다(<Table 2> 참조).10) 여기서

년 수준으로 어획량 상한을 맞춘다는 것은 1996

9) 한 중 어업공동위원회 산하에 해양생물자원전문가 소위 원회에서 자원수준을 진단하여 자원관리 조치가 이뤄졌다.

년 이후 중국어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기 1996

때문에 중국의 어업세력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 한다 반면 일본어업은 이미 축소되어 왔으므로 . , 이러한 관리조치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년까지 잠정조치수역의 어선척수와 어획량 2004

상한목표는 전년도와 같았다. 2005년에는 어획량 상한목표는 동일했지만 어선척수는 일본 , 800 , 중국 19,800척으로 전년도에 비해 200척 씩 감소 했다.

년부터 자원관리가 강화되기 시작했다 일

2006 .

본이 중국어선의 대폭 축소를 요구하여 전년도에 비해 878척의 중국어선이 감소했다 어획량 상한 ( 목표는 전년과 동일). 일본의 경우 어획량 상한목 표가 약간 늘었다 그 이후 . 2007 , 2008 년에 한 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중국 측이 선망의 하계휴 어 관리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 2009년에는 중국 측이 하계휴어의 확대를 검토하였다. 2010 년에는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의 무허가어선에 의한 조업이 증가했기 때문에 중국 측이 단속을 강화하였다.

년부터 중국의 어획량 상한목표도 점차 감 2008

소하기 시작하였다 허가척수는 . 18,800 , 척 어획량 상한 목표를 2006년의 어획량인 179.5만 톤으로 정했다 그 이후 . 2009년은 18,580 , 178.8 만 톤,

만 톤 년에는

2011 18,336 , 171.4 , 2013 18,089 , 169.5만 톤으로 축소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 , , 2006년 이후에는 허가척수 800 , 척 어획량 상 한목표 10.9만 톤을 유지하고 있다.

10) 이를 통해 1996년 전후의 동중국해에서 중 일 양국의 어업세력은 큰 격차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Chinese vessels

Licensed vessel 20,000 20,000 20,000 19,800 18,922 18,922 18,800 18,580 18,458 18,336 18,214 18,089 Quota upper limit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1,795,346 1,788,344 1,763,987 1,711,720 1,703,161 1,694,645 Japanese

vessels

Licensed vessel 1,000 1,000 1,0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Quota upper limit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9,250 109,250 109,250 109,250 109,250 109,250 109,250 109,250 Note: The number of licensed vessels and quota limit between 2002 and 2004 were set to the level of 1996.

Source: Japan Fisheries Agency Homepage

<Table 2> Fishing conditions for China-Japan Provisional Measure Zone Unit : Vessel, MT

(8)

이러한 잠정조치수역의 자원관리는 중국어선의 어업세력을 축소하기 위해 어획노력의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다 또한 잠정조치수역에서의 관할권. 은 기국주의이므로 일본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중 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 일본은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어업의 어획노력량 을 감축시키기 위해 중국 측에게 하계휴어기의 확대 감척사업의 추진 지도단속의 강화 등을 지, , 속적으로 요청하였다.11)

한편 중간수역에서의 자원관리와 관련하여 어, 업공동위원회의 협의내용을 보면 자원관리에 필, 요한 자료의 수집과 관리조치에 대한 검토와 논 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중 일 중. 간수역은 한국 EEZ, 한 중 잠정조치수역 한 일 , 중간수역과 일부 중복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한 중․ ․ 일 국의 관할권과도 상충되어 있다 이러한 이3 . 유로 중 일 중간수역의 자원관리는 아직 확립되 어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간수역에. 서 양자 간의 공동관리가 필요한지 한 중 일 국, ․ ․ 3 의 공동의 보조를 맞추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한편 북위 . , 27도 이남 수역의 자원관리에 대해서도 협의는 진척되고 있지 않다.

일본의 중국어선 지도단속 강화 3.

일본은 자국 EEZ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불 법어업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Fig. 3] 일본 수산청에서 발표한 외국어선의 단속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외국어선의 단속건수는 . 2000년대 초반 20~40건에서 2000년대 후반부터 10~20건으 로 감소했다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은 어업세력이 . 큰 국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 중 중국. 어선의 단속실적은 2002년과 200312건이었지 만 그 이후 1~3척으로 추이했으나 2013년 이후

척으로 증가했다 중국어선의 단속은 주로 저

5~6 .

인망에서 이뤄졌다.

11) Report of the 15th Session of Japan-China Joint Fisheries Committee(2014).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단속실적이 적은 이유는 일본의 단속이 강화되었고 일본의 관할권이 미, 치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잠정 조치수역과 중간수역이 넓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저인망이 조업할 수 . 있는 일본 EEZ 내의 어장은 협소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므로 굳이 비용을 들여서 일본수역에 조업 할 필요성이 낮다는 것을 들 수 있다.

Source: Japan Fisheries Agency, inside data..

[Fig. 3] Foreign fishing vessel violations recorded by the Japan Coast Guard

한편 중 일은 매년 어업단속실무자회의를 개최, 하여 양국 어선의 어업질서 준수상황 불법조업 , 방지 등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 중국은 위반. 어선에 대해 일본 측의 정보제공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어선의 불법적인 산. 호 채취 잠정조치수역에서 무허가 어선의 단속, , 어획능력이 월등한 호망어업의 관리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12)

.

맺음말

본 연구는 유엔해양법의 발효에 따른 EEZ체제 성립 전후의 중 일 어업질서의 흐름과 새로운 어

12) 중국의 호망어업은 선망과 표층트롤을 결합한 형태로 본 선 척 집어선 및 작업선 1 , 1~2척으로 조업하는 어법이다. Report of the 9th Session of Japan-China Fisheries Law Enforcement Working-level Meeting.(2014).

(9)

업협정에 근거한 양국 어업질서의 이행 실태를 검토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를 정리하면서 한 중 한 일 어업질서와 관련한 우 , 리나라의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년에 발효된 중 일 신 어업협정은

2000 EEZ

근거한 양국 어업질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중. 일 어업협정은 한 일 한 중 어업협정과 마찬가지 , 로 영토문제, EEZ 및 대륙붕의 경계획정과 분리 해서 어업에 한정한 것이다 그리고 중 일 양국의 .

관할권 범위가 중복하는 동중국해에 잠정조 EEZ

치수역과 중간수역을 설정했다 이들 . 수역은 한․

일 중간수역 한 중 잠정조치수역 그리고 각국이 , , 주장하는 EEZ와 중첩되고 있으므로 이용과 관리 를 위해서는 한 중 일 국의 조정 및 협의가 필요․ ․ 3 하다 하지만 이들 수역의 관리와 관련한 가시적. 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중 일 잠정조치.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나라 어선은 중국과 일본의 허가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협정에 근거하여 . 양국이 제 국에게 입어를 허가하고 그 정보를 교3 환하고 있지만 단속 범위가 불분명하며 우리나라, 의 관할수역과 겹쳐있기 때문에 관할권 역시 중복 되어 있다 어업공동위원회에는 제 국 그리고 다. 3 , 른 협정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그리고 북위 27도 이남 및 동경 12530분 서 쪽 수역은 중 일 어업협정이 적용되지 않고 영해

해리 바깥 수역에는 자유로운 조업이 이뤄지고 12

있다 이는 대만과의 관계 댜외위다오 영유권 문. , 제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동 수역에 대해 . 최근 대만과 일본의 어업협정이 체결되었는데 법령적용제외수역 과 특별협력수역 이 설정되었

기 때문에 중국 대만 일본의 어업을 둘러싼 이, , 해관계가 복잡하다.

한편 중 일 간 , EEZ 상호입어의 경우 일본은 , 어업세력이 월등한 중국어선을 규제하기 위해 년부터 어획할당량의 등량 년부터 허가

2002 , 2007

척수의 등척이 실현되었고 그 이후 등량 등척이 축소 균형을 이루고 있다 명목적인 등량 등척에. 서 실질적인 등량 등척으로 전환되었지만 실제로

는 차이가 있다 중국은 저인망 선망 오징어채. , , 낚기 등이 일본수역에서 입어를 원하고 있는 반 면 일본은 선망 이외에는 중국수역의 입어를 하, 지 않고 실제 입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 국 입어어선의 감축은 주로 저인망인데 일본은 어획강도가 높은 중국 저인망을 규제하기 위해 이서저인망의 자원회복계획을 근거로 입어규모를 축소시키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즉 어업세력이 . 열등한 일본은 수산자원의 자국화 또는 자국 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입어척수 및 어획 EEZ

할당량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 나아가서는 자국 EEZ의 수산자원과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국의 일부 업종에 대해 입어를 불허하는 조 치가 이뤄지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EEZ 상호입어는 수산자원에 대한 주권을 가진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입어조 건을 유리하게 전개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작 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 일에 국한된 것이 . 아니고 한 일 한 중 간 상호입어에서도 나타나고 , 있으며 앞으로 전개 방향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한 일 한 중 양국 간 상호입어에서도 등 , 량 등척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고 일본의 경우 , , 자원회복계획과 같은 자국의 어업관리정책에 의 거하여 우리나라 중국과의 입어교섭에 활용하고 , 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우리나. 라는 국익 극대화의 차원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 는 어획할당량 급감 또는 입어중단과 같은 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 리나라 역시 EEZ의 자원보호 차원에서 어업세력 이 큰 중국어선의 입어를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중 일의 잠정조치수역과 중간수역은 일본 , 에 입어가 퇴출된 중국어선의 조업이 집중하 EEZ

고 있다 잠정조치수역은 상대방 어선에 대한 단. 속권이 없기 때문에 위반조업을 발견하더라도 주 의를 환기시키거나 위반을 상대국에게 통보하여 처분결과를 받을 뿐이다 그리고 중 일은 잠정조. 치수역에서 자원관리를 위해 어선척수와 어획량

(10)

상한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매년 조업허가를 받은 자국어선의 명부와 업종별 어종별 어획량을 교환하고 있다. 2006년부터 잠정조치수역의 자원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중 일 간 잠정조치. 수역의 자원관리는 중국어선의 어업세력을 축소 하기 위한 것이지만 양국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 는 수역에 자원관리를 위한 인식을 공유하고 통 일된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은 의미하는 바 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중 간 잠정조치수. , 역의 관리는 자원조사를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수 준이며 어획량 상한설정 어획보고 등의 조치는 , ,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 일 사례를 참고하여 한 중 . 잠정조치수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를 추 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 일 중간수역은 상대국 허가를 , 받지 않고 조업하고 있으며 자원관리를 위한 조 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중간수역은 . 한 중 잠정조치수역 한 일 중간수역 한 일 , , EEZ 중복되어 있어 관할권의 행사가 애매모호한 상황 이다 그 때문에 중 일 중간수역으로 한 중 일 어. ․ ․ 업세력이 집중되어 자원고갈의 위험성이 크므로 한 중 일 국간의 공통된 자원관리조치가 요구되․ ․ 3 어진다 유엔해양법 제 조 제 항에는 복수의 연. 63 1 안국의 EEZ가 인접하는 경우 자원의 보존 및 개, 발의 조정 등의 조치에 대해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수. 역에서 국제적인 자원관리체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지리적 위치 어업 의존도 어업세력의 측, , 면에서 중간위치에 있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 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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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d : 18 June, 2015 Revised : 07 August, 2015 Accepted : 12 August, 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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