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정 천 우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사무관
Ⅰ. 추진 배경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국發 금융위기가 전 세 계의 실물경제 침체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건 설산업의 성장세도 지난해 3/4분기 이후 급격 히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민간발주 공
사 수주액이 ’09.2월 현재 46.5% 감소하였으며, 특히 건축분야는 전년동기 대비 58.0% 감소하 였다. 또한, 업체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건설 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지난해 11월 사상 최저치인 14.6까지 급락하였고, 지난해 하반기 부터는 부도업체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 1> 건설수주 증가율 변화
건설수주 ’08 3/4 4/4 ’09.1 ’09.2
△9.0 △22.8 △6.5 △15.0 △20.7
발주자별 공 공 9.1 2.9 5.0 33.8 31.6
민 간 △15.8 △32.3 △15.3 △39.7 △46.5
공 종 별
토 목 13.9 16.3 50.7 162.6 73.2
건 축 △17.4 △37.2 △25.5 △44.8 △58.0
주택 △25.7 △53.3 △28.5 △35.8 △67.4
비주거용 3.0 0.8 △18.8 △60.7 △26.8
* CBSI : (’08.2) 75.0 → (’08.9) 50.1 → (11월) 14.6 → (’09.2) 50.0 → (3월) 72.3
[그림 1] 건설업 부도업체의 추이
정부는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 해 건설산업을 포함한 경제살리기를 위해 녹색 성장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침체의 조기극복을 위해 정부예산을 조기 배정·집행하고 있다.
금년 2월말 현재, 총 257.7조원의 집행예산 중 60조원을 집행하여 당초계획 46.7조원대비 128.4%를 집행하였다. 이러한 예산 조기집행의 목적 중 하나는 자금시장이 지나치게 경색된 상 황에서 유동성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 의 고리를 끊기 위한 것이다. 특히 조기집행 효 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현장까지 흘 러 새로운 소비와 투자로 연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기집행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 해서는 소비와 투자주체에 자금의 흐름이 원활 히 이루어져야 하고, 자금이 현장까지 가는 과 정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제조 업 등 대부분의 산업의 경우, 구매를 통해 자금 이 바로 전달되는 구조로 되어있어 구매 즉시 유동성이 소비와 투자주체에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경우 그 특성상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의 도급계약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자재나 장비업자, 건설현 장 근로자 등 복잡한 사적 계약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소비와 투자주체가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자금집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타 산업 에 비해 클 수 있다. 다만, 자금집행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원도급자의 공사대금이 하도급 자에게 전달되지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자와 거 래하고 있는 자재, 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에게 까지 영향을 미쳐 재정집행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자금흐름이 중단되거나, 원활치 못하게 되면 그 파생적 효과가 공사현장 전반에 미치게 되 어, 공사 지연은 물론 이들 업체와 거래하고 있 는 다른 업체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전반 적으로 건설산업의 침체를 장기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조기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는 자금의 집행 뿐 아니라, 자금의 집행과정에 대한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로 원도급업체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어, 자금이 하도 급체에게까지 원활하게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 이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국토부에서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서도 확인할 수 있다.
Ⅱ.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지난 2월 18일부터 25일까지 국토부 소속 지 방청 및 산하 공사·공단 29개기관에서 시행중 인 전 건설현장 1,738개, 총 11,808개 업체(원도 급업체 3,262개, 하도급업체 8,546개)를 대상 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조사대상 중 하도급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공사현장 등을 제외한 1,515개 현장 중 대부분의 현장인 1,150개(75.9%)에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어음은 6.7%(102개), 어음·현금 병행지급 등 기타 17.4%(263개)로 조사됐다
하도급대금의 지급주기도 기성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었다.
매월지급 하거나 (45.2%, 684개), 기성금 수령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관련 정책진단
후 15일 이내 지급( 36.5%, 553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직불등 기타가 18.3%(278 개)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대금 지급을 적절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 조사대상 원도급 업체 3,262개 중 123개(3.8%)가 하도급 대금 지급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고, 피해 하도급업체는 조사대상 8,546개 중 502개 (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 볼 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전체위반 건수 중 8.5%(50건), 지 급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례가 전체위반 건 수 중 40.9%(239건), 불법어음 지급사례가 전 체위반 건수 중 50.6%(296건)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에서와 같이 하도급대금이 적 기에 지급되지 못한다면 정부의 조기재정 집행 효과가 다소 반감될 수 있으며, 특히 하도급자 와 계약한 자재, 장비업자로까지 피해가 확산될 수 있어 이러한 대금지급 집행감독을 보다 강화 해 나갈 필요가 있다.
Ⅲ. 하도급대금 관련 법령검토
하도급대금 관련제도는 크게 건설산업기본법 (이하 : 건산법)과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이 하 : 하도급법)에 규정되어 있다. 건산법은 모든 건설공사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하도급법은 시 공능력평가액 30억 원 이상 건설업체가 하도급 을 위탁하는 건설공사에만 적용된다.
대금지급 방법은 원칙적으로 원도급자가 발 주자로부터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
로부터 15일 이내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하여야 하며,(건산법제34조), 어음으로 지급하 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 급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 다.(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제8항)
특히,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되 거나, 원도급자가 파산하는 경우 등 정상적인 대금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 가 하도급자에게 직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건 산법 제35조제1항)
아울러, 하도급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리스크 를 관리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 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교부하도록 지급보증 의무를 부 과하고 있다(건산법 제34조제2항·하도급법 제 13조의2).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에도 불응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부 과하거나(건산법 제81조, 제82조), 하도급대금 의 2배 이내에서 과징금·벌금을 부과하며,(하 도급법 제25조, 제25조의3, 제30조), 부정당업 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
Ⅳ.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개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어야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재정조기 집행의 효과도 증대될 수 있다. 현행 건산법 제34조에도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 자에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대 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원도급자가 건산법에 따라 적기에 대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 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불법 어음 등 편법·폐 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산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하도급자에게 제대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
도」를 마련(‘09.1.28)하여, 국토해양부 및 산하 기관의 공공공사에 대해 전면 시행하고, 전 부처 및 지자체에도 동 제도의 시행협조를 요청하였다.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는 원-하도급간 하도급 공사대금 및 선급금이 지급 기일 내에 적정하게 하도급자에 지급될 수 있도록 발주자 가 하도급대금 지급여부를 직접 원도급자와 하 도급자의 법인통장을 통해 확인·점검하는 절 차이다.
[그림 2]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전 에는 발주자가 원도급자에 대금을 지급하면, 그
[그림 3]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그림 2] 하도급대금 지급체계 발주자
공사대금 지급
원도급자 하도급대금 지급 (대금수령 후 15일이내)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수령
▶ ▶
⇩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관련 정책진단
이후의 절차는 법에서만 규 정하고 대금지급 이후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하도 급 대금이 제대로 하도급자 에게 전달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물론 발주자가 감리단을 통해 사후적으로 확인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매번 확인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공사가 많을 경우에 는 이를 직접 관리하기가 곤 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발주자가 대금지
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한 것이 발주자의「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라 할 수 있다.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대 금을 지급받은 후 하수급자에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발주자에 통보한다. 이를 통해 발주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고, 특히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했는 지도 알 수 있으며, 법인통장을 통해 지급내역 만 확인하면 되므로 현금지급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원도급자도 하도급 대금 지급 후 지 급내역만 발주자에게 통보하면 되므로 별도의 불필요한 행정비용은 없다.
하수급자는 건산법, 하도급법상 발주자가 원 도급자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이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통상 발 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언제 지급했 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원도급자가 하수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하수급자가 하도 급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원도급자가 하도 급대금 지급 기한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 기 곤란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 1월부 터는 발주자가 원도급자에 대금을 지급하고, 하 수급자 등에 지급 사실을 SMS를 통해 문자서 비스하는「대금지급 SMS 문자서비스」를 실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수급자는 발주자가 대 금을 지급 했는지와 대금지급일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하수급자의 관계가 통상적으로 甲-乙 관계에 있어, SMS문자 서비스를 통해 대금을 지급기일내에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확 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면 이를 원도급자에게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이 다.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에서는 하수급 자가 통상적인 甲-乙 관계에 있는 원도급자에 게 직접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 따라서 발주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 소한의 절차를 마련한 것이 발주자의「하도급대금 지급확 인제」라 할 수 있다.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 급받은 후 하수급자에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발주자에 통 보한다. 이를 통해 발주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지 급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고, 특히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 급했는지도 알 수 있으며, 법인통장을 통해 지급내역만 확 인하면 되므로 현금지급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원 도급자도 하도급 대금 지급 후 지급내역만 발주자에게 통 보하면 되므로 별도의 불필요한 행정비용은 없다.
“
”
원도급자 조치 사항
하도급대금 지급
·발주자에 기성금 지급요청시 하도급자별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구분(기성내역 첨부)
·하도급업체, 대금지급 현황 등을 발주자에 사전통보
·공사대금 수령시 15일이내 하도급자에 현금지급
·하도급대금 지급후, 발주자에게 지급내역을 5일이내 통보
* 하도급 업체명, 지급금액, 지급일시, 지급계좌, 지급확인 가능서류
발주자 조치 사항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
·원도급자의 지급내역과 하도급자의 수급내역 확인
·위반사항 적발시 시정조치, 소관 국토관리청에 통보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하도급자 조치 사항
하도급대금 수령
·업체명, 법인계좌, 하도급대금 수령현황 등을 발주자에 사전통보 (관계 연락처 감리단에 사전통보)
·하도급대금 수령후, 발주자에 수급내역을 5일이내 통보
* 하도급 업체명, 수령금액, 수령일시, 수령계좌, 통장사본
발주자(감리단) 조치 사항
하도급 대금 지급현황 파악
·원도급자·하도급자 대금 지급계좌 사전파악
·원도급자의 기성금 지급 요청시 하도급자 기성금액 구분포함 여부 확인
·기성대금 지급은 원도급자가 기통보한 계좌로 지급
* 기성금 지급시 SMS 문자로 대금지급 사실 통보 [그림 4] 하도금대금 지급확인제도 절차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관련 정책진단
도급자에게 지급받은 사실여부만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면 되므로 이러한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다.
발주자는 원도급자에 지급한 날로부터 대금 지급 법정기한이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 급자로부터 대금수령 내역 통보가 없거나, 원도 급, 하수급자로부터 각각 통보된 대금내역이 불 일치하는 경우 하수급자에게 대금 수령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요청 등 즉시 적절한 시정조 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발주자는 공공공사의 主人으로 서 공사대금 지급여부를 확인함으로서 전반적 인 공정관리를 할 수 있게 되며, 하수급자는 하 도급대금을 법정기일 내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는 비교적 단순 한 확인 절차이나 우리나라 건설문화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하는데 큰 개 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Ⅴ. 향후 과제
국토해양부에서는「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 도」를 마련하고, 이 제도가 일회성이 아닌 제도 (Institution)로써 체계적으로 집행되고 이행되 도록 하기 위해 산하 지방청(국토·해양·항공) 과 공사·공단에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전담부 서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자체교육도 실시하였다.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가 정착화 되면 앞으로 하도급대금의 병목현상은 상당부분 해 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발주자-원도급자-하수급자의 대금 흐름이 다소 원활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급 자와 복잡하게 사적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재 납품업자, 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의 대금집행 이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대금지급에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종수요자 (End-user)까지 대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체계 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일부 개 선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해 실시한 바 있는「대금지급 SMS 문자서비스」를 4월부터 납품업자, 장비업자 등에까지 확대시행토록 하 였다.
특히 불법하도급 행위를 즉시 시정조치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운 영하고 있는「불법하도급 신고센터」외에도 민 간공사의 불법하도급대금 지급행위 신고가 확 대될 수 있도록 대한전문건설협회의 16개 시·
도회에까지「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도급 119」
를 운영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불법 하도급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추진 할 예정이다.
앞으로 현장의 구석구석까지 대금이 적절히 지급되기 위해서는 대금지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그리고 이에 대한 보완 등 후속조치가 뒤 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설업체의 상 생노력과 투명한 건설문화 정착이다. 건설업체 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자구노력과 적극적 인 신고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