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사관(영사관) 홈페이지 게시 의뢰내용
□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
❍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법령상 「재외국민 2세」의 지위가 상실됨.
① 본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 시 ⇒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과 동시에 병역의무부과
② 2018. 5.29. 이후 부 또는 모가 영주귀국 신고 시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 및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 관리
③ 2018. 5.29. 이후 본인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 체재 시
(☞국내 입국일은 산입하고, 출국일은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간 계산하여 1,095일 초과 시)
❍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법령상 「재외국민 2세」의 지위가 상실됨.
① 본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 시 ⇒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과 동시에 병역의무부과
② 부 또는 모가 영주귀국 신고 시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 및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 관리
③ 본인이 18세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 체재 시
(☞국내 입국일은 산입하고, 출국일은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간 계산하여 1,095일 초과 시)
□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 관리
「재외국민 2세」의 지위는 상실되어도 국외이주자로서의 병역연기는 37세까지 계 속 유지됩니다. (※ 38세 되는 해 1.1.부 전시근로역 편입, 입영 등 의무 면제) 다만, 37세 이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병역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 국내에서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경우 ▪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