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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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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관(영사관) 홈페이지 게시 의뢰내용

□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

❍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법령상 「재외국민 2세」의 지위가 상실됨.

① 본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 시 ⇒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과 동시에 병역의무부과

② 2018. 5.29. 이후 부 또는 모가 영주귀국 신고 시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 및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 관리

③ 2018. 5.29. 이후 본인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 체재 시

(☞국내 입국일은 산입하고, 출국일은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간 계산하여 1,095일 초과 시)

❍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법령상 「재외국민 2세」의 지위가 상실됨.

① 본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 시 ⇒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과 동시에 병역의무부과

② 부 또는 모가 영주귀국 신고 시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 및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 관리

③ 본인이 18세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 체재 시

(☞국내 입국일은 산입하고, 출국일은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간 계산하여 1,095일 초과 시)

□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 관리

「재외국민 2세」의 지위는 상실되어도 국외이주자로서의 병역연기는 37세까지 계 속 유지됩니다. (※ 38세 되는 해 1.1.부 전시근로역 편입, 입영 등 의무 면제) 다만, 37세 이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병역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 국내에서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경우 ▪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 1588-9090 )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2세」지위상실 및 국외이주자 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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