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서론
이 장에서는 u-City 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체계의 틀을 정립하기 위한 연 구의 배경과 목적을 기술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u-City 계획 과 관련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u-City 계획체계의 개념, 특성, 구성요소를 정립한다. 둘째, u-City 계획대상을 u-인프라, u-서비스, u-공간, u-시민으로 설 정하고 각각의 개념정의와 구현방향 및 구현전략을 제시한다. 셋째, u-City 계 획구조로 주체, 범위, 목표, 수립주기, 내용, 집행 등을 새롭게 정비하고 계획위 계별로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계획과 지방정부 차원의 도시계획 및 사업계획의 위상구조를 정립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하여 도시공간의 효율성, 편리성, 자 립성, 쾌적성을 극대화한다.
또한 이 장에서는 연구의 시공간 범위, 내용적 범위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문헌 연구 및 전문가 활용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또한 u-City 관련 선행연구를 검 토하여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본연구와의 차별성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제2장 새로운 계획패러다임의 방향
이 장에서는 u-City 계획의 이론적 근거를 찾기 위해 계획패러다임의 변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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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분야에 정보기술활용 변천, 계획패러다임 변화의 움직임 그리고 계획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등의 내용을 기술하였다. 시대별 계획패러다임의 변천과정은 분 석기준과 시대적 가치관의 적용에 따라 다양하게 정리될 수 있다. 계획패러다임 은 계획 자체를 보는 관점과 계획가의 역할 설정에 따라 달라진다. 도시계획을 단순히 물리적 계획으로 본 1960년대 초반부터 인간의 정주공간 회복을 중시하 기 시작한 1990년대 신 도시주의(New Urbanism)까지의 전체 계획패러다임 변천 과정을 정리하였다.
한편, 20세기 중반 들어 급속도로 발달하기 시작한 정보통신기술은 우리 사회 의 전반적인 활동양식을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변화시켜가고 있다. 정보 화 사회의 도래로 정보기술은 민간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활동분야로까지 그 활 용범위가 넓어져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정책 및 도시계획 등의 공공부문 에도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각 십년 단위로 정보기 술이 도시계획분야에 미친 영향과 역할을 정리해보면, 첫째, 1960년대 - 데이터 구축, 둘째, 1970년대 - 정보화에 의한 정보시스템 구축, 셋째, 1980년대 - 계획가 와 이해당사자간 의사소통의 수단, 넷째, 1990년대 - 지역적 합의도출을 위한 협 의수단, 다섯째, 2000년대 - 정보기술에 의한 생활양식 변화에 대처 등으로 나눠 진다.
현대도시들의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게 얽혀있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호 복합적 현대도시문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해 결방안이 있어 왔다. 첫째, 도시 첨단정보화, 둘째, 시민참여 확대, 셋째, 지속가 능한 도시개발 노력, 넷째, 도시성장관리의 강화, 마지막으로 입체적·통합적 토지 이용관리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해결방안 모색의 기저에는 현대도시문제의 심 각성, 현대 첨단정보기술의 사회 전반적 활용 확대 그리고 20세기 이후 신 도시 주의(New Urbainsm)로 지칭되는 계획패러다임의 흐름에 의한 영향 등이 관련되 어 있다.
향후 도시계획의 방향은 도시의 기본요소를 이해하고 그것들이 얽혀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통합적인 도시문제 해결방
ⅶ 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의 계획부터 건설 그리고 마 지막 운영·관리까지의 전 과정에 첨단정보통신기술의 접목을 통한 책임 있는 계 획체계의 근거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제3장 u-City 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개념 정립
이 장에서는 u-City와 u-City 계획체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u-City 계획체 계에 대한 특성과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u-City란 기존 도시공간의 구성요소인 시민, 활동, 시설, 토지에 유비쿼터스 기 술을 적용하여, 지능화, 사이버화, 네트워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u-City계획은 이와 같은 u-City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개념과 범위가 불분명한 각종 u-City 사업 또는 계획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u-City 계획을 보다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방향으로 발전시키 기 위한 틀로 u-City 계획체계를 제안하였으며, 개념적인 차원에서는 u-City 계획 체계를 유비쿼터스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현, 운영, 관리하기 위한 위상구조, 계획 대상, 비전 및 목표, 내용, 추진주체, 계획수립 및 집행절차 등을 정의한 법제도적 틀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는 u-City 계획체계를 크게 계획대상, 계획구조, 계획위계의 3가지 요소로 정의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u-City 계획체계의 계획대상은 기존 도시공간의 구성요소인 시민, 토지, 시설, 활동을 u- 기술을 이용하여 유비쿼터스화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u-City 계획체 계의 계획구조는 계획이 그 자체로서 완전성을 지니기 위해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수평적 내용요소를 의미하며 이는 계획주체(who), 계획범 위(where), 계획목표(why), 수립주기(when), 계획내용(what), 계획집행(how) 등과 같은 6가지 요소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u-City계획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비전 및 지원책을 제시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 차원의 계획과 지방 차원의 계획이 별도로 존재하는 수직적 위상구조를 가져야 한다. u-City계획의 위상구조는 중앙-지방-사업으로 구성되는 3단구조로 정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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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u-City 계획체계의 구성요소
제4장 u-City 관련계획 및 사례분석
이 장에서는 u-City와 관련된 계획과 법제도를 분석하고,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제 사례를 살펴보았다. 먼저 u-City 관련계획 및 법제도는 u-City의 계획대 상 영역인 물리적‧비물리적‧정보기술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들 계획 및 법제도의 특정부분이 u-City 구현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들 계획 및 법제도는 별도의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는 만큼 u-City 구현을 전담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u-City 관련계획 및 법제도
ⅸ 다음으로 u-City 관련사례는 u-부산, u-광교, u-파주‧운정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관련계획 및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앞장에서 제시한 u-City 계획체계와 같이 u-City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틀을 갖추고 접근하는 경우는 없었다. 각 지자체에서 공통 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u-City 계획체계의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종합하여 보면, 현재 각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u-City 구현사업은 체계적인 기 준 및 근거 없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u-City와 관련된 개별법의 부분적 보완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여 u-City 계획체계 정비방안 마련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5장 u-City 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정비방안
이 장에서는 u-City 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정비의 기본방향, 4대 계획대상별 구현방안, 계획구조 및 위계별 정비방안과 법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u-City 계획체계의 정비를 위해서는 먼저 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이 우선되어 야 한다. 본 연구는 첫째, 물리적·비물리적·정보기술계획의 통합, 둘째, 4대 계획 대상의 확대 설정, 셋째, 계획목표, 계획주체, 계획내용, 장소, 기간, 절차 및 재원 등 계획구조의 계획위계별 정립, 마지막으로 2007년 말 현재 국무회의에 의결된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관한법률안」과의 조화 등을 계획체계 정비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u-City 계획대상별 구현방안에 관하여는, 3장에서 선정한 u-시민, u-공간, u-인 프라 및 u-서비스를 대상으로 개념, 구현방향 및 구현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는 u-City에 대한 4대 계획대상을 그 현실적 실현가능성과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 여 u-인프라, u-서비스, u-공간, u-사람 순으로 제안하였다.
한편, u-City 계획구조의 위계별 정비방안으로서, 본 연구는 계획구조를 계획 주체(who), 계획범위(where), 계획목표(why), 수립주기(when), 계획내용(what), 계 획집행(how)로 설정하고 u-City 종합계획, u-City 기본계획 및 u-City 사업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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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획위계별로 각 위계상 유사 관련계획과의 비교검토 및 u-City계획체계 구현 의 기본방향에 비춰 개별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u-City와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은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u-City 계획대상 영역과 연관된 개별 법제도를 수정 및 보완하는 방안 둘째,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안」을 수정 및 보완하는 것이다. 먼 저 u-City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물리적 계획, 비물리적 계획, 정보기술계 획들의 역할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된 기존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u-City의 개념 및 필요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되, u-City 구현의 종합적 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u-City 법률을 독립적으로 추가 제정하여 향후 참 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 때 u-City의 구현을 위한 법제도의 역 할은 실질적으로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안」이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법률안이 내용상 미비되거나 온전한 효력 발휘를 위한 법령으로서의 위상 에 부적절한 내용에 관해 일부 수정 및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권고사항을 제안하 였으며, 이를 단기, 중기, 장기에 걸친 3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u-City 구현을 위한 단계별 법제도 정비방안
xi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이 장에서는 연구의 기대효과, 연구의 특징과 한계, 향후 연구과제와 정책건의 를 정리하였다. 2007년 말 현재 국무회의에 의결된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관 한법률안」이 최종 확정되면 이 법률을 근거로 향후 u-City 관련 계획적 수요가 증대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획체계의 틀을 활용하면 u-City 관련 계획 수립에 대한 불명확함과 혼란을 줄이는데 일조할 것이다.
또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이 연구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관한법률 안」의 위상, 기본방향과 큰 틀을 공유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에 대한 정 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향후 본 법률안의 단계별 발전방향을 마련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u-City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제반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기초연구들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관한법률안」에 명시되어 있는 u-City 관 련 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수립전략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법률(안)이 효과 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u-City 관련 건설지원법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 가 있다. 또한, u-City 구현을 위한 수직 수평적 기관간 역할정립, 전담기구 및 조 직체계 개발, 운영지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u-City 사업이 성 공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 인센티드, 재정․금융지원 등 지원모델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색인어 _ 유비쿼터스, u-City 계획체계, u-City 계획대상, u-City 계획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