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요 심결례
1. 온라인 음악 관련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1 2. 17개 상토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상토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건 ...3 3. 제천지역 4개 레미콘제조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5 4. 23개 절임류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5
Ⅱ. 주요판례
1. 서울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도봉구지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8
Ⅲ. 해외 동향
1. 중국 공상관리총국, 사업자단체의 시장분할에 과징금 부과...10
Ⅳ. 기타
1. 공정위, (국제)카르텔 예방을 위한 기업 노력 적극 지원...11
목 차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02-2023-4424)
Ⅰ
주요 심결례1. 온라인 음악 관련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2011.2.23, 2.25.)
가. 6개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가격․상품규격 등에 대한 담합
* 피심인 : ①SK텔레콤(주), ②(주)로엔엔터테인먼트, ③(주)KT, ④(주)KT뮤직,
⑤엠넷미디어(주), ⑥(주)네오위즈벅스
□ 6개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들은 2008. 5. 28.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합의 하고 실행(SKT, 로엔은 멜론, KT, KT뮤직은 도시락, 엠넷은 엠넷, 벅스는 벅스 사이트를 각각 운영)
ㅇ Non-DRM 월정액 상품의 경우 곡수무제한 상품은 출시하지 않고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만 출시
ㅇ Non-DRM 복합상품(다운로드+스트리밍)의 경우, 40곡 복합상품은 6,000원, 150곡 복합상품은 10,000원에 판매
ㅇ 기존 MR(기간임대제)상품은 5,000원으로 가격 유지
ㅇ 단품 다운로드는 DRM과 Non-DRM 사이에 100원의 차이를 두어 판매
ㅇ 자동연장결제할인은 Non-DRM에는 적용하지 않고, 기존 상품인 MR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Non-DRM상품에 대한 무료체험이벤 트는 금지
<관련용어>
* Non-DRM :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은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물에 기술적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Non-DRM은 이러한
* 스트리밍(streaming) : 인터넷상에서 음성이나 동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재 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 MR(Monthly Rental) : 월 일정금액을 내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휴대폰으로 한달동안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무제한으로받을 수 있도록 DRM 조치 를 해놓은 서비스로서 한달이 지나면 파일 재생이 불가함
□ 위 6개사는 2008년 12월 말경 Non-DRM 복합상품 가격을 각 1,000 원씩 인상(6,000원->7,000원, 10,000원->11,000원)하기로 합의하고 실행
* 소리바다의 경우 동일한 상품을 출시하고, 2009년 1월에 Non-DRM 복합상품 에 대한 가격인상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음원유통업체들의 음원공급조건 담 합에 따른 결과로 보아 무혐의 조치
나. 13개 음원유통업체의 음원공급 조건 담합
* 피심인 : ①(주)로엔엔터테인먼트, ②(주)KT뮤직, ③엠넷미디어(주), ④(주) 네오위즈벅스, ⑤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주), ⑥유니버설뮤직(주), ⑦워너뮤직 코리아(주), ⑧(주)SM엔터테인먼트, ⑨(주)에스비에스아이콘텐츠허브, ⑩ (주)예전미디어, ⑪포니캐년코리아(주), ⑫(주)킹핀엔터테인먼트, ⑬(주)다 이렉트 미디어
□ 13개 음원유통업체들은 Non-DRM 다운로드 상품의 전면 허용으로 인한 음원가격 하락을 막고자 하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2008년 6월에 다음 내용을 합의하고 실행
ㅇ Non-DRM 무제한 서비스에 대하여는 음원공급을 하지 않고, 곡 수제한에 대하여만 음원공급을 해 주되, 40곡 5,000원, 150곡 9,000 원 상품에 대하여만 음원을 공급하기로 합의
ㅇ Non-DRM 복합상품의 스트리밍부분에 대한 가격을 2008년 12월까 지 1,000원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지만 사용료 정산은 2,000원을 기준 으로 받기로 합의
다. 조치내용
담합사건별 가담업체 및 시정조치 내역
사건명 담합 가담업체 시정조치 내역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의 가격, 상품규격 담합
SK텔레콤, 로엔, KT, KT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등 6개사
∙과징금 : 128억원
∙시정명령
∙고 발 : 5개사
음원유통업체의 음원 공급조건 담합
로엔, KT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소 니뮤직,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 예전미디 어, 포니캐년코리아, SM, SBS콘텐츠허브, 킹 핀, 다이렉트미디어 등 13개사
∙과징금 : 60억원
∙시정명령
* 과징금액은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고,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17개 상토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상토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건(2011. 3. 4.)
가. 17개 상토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 피심인(가나다 순) : ① (주)건곤지오텍, ② 주기현(경주케미칼 대표), ③ 남해화 학(주), ④ (주)농경, ⑤ 농업회사법인(주)농우바이오, ⑥ (주)동부하이텍*, ⑦ (주) 렉셈, ⑧ (주)부농, ⑨ (주)서울바이오, ⑩ (주)성화, ⑪ 신기산업(주), ⑫ (주)신 성미네랄, 농업회사법인 우풍바이오(주), ⑭ (주)참그로, (주)토비테크, (주) 풍농, 케이지케미칼(주)
□ 17개 상토업체는 2008. 3월부터 판촉경쟁의 수단인 추가장려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추가장려금 지급 상한을 담합하여 정함
ㅇ 상토업체들은 2008. 3. 28. 농협계통상토등록협회 간담회 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명목으로 출혈경쟁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 2008. 6. 20. 상토업체 발전을 위한 간담회 에서 결의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대책을 담은 “상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방안”을 마련함
ㅇ 상토업체들은 2008. 11. 3. 「영업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추가 장려금 상한을 5% 이내로 할 것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이를 농협 중앙회에 건의하고,
- 농협중앙회가 인정하는 추가장려금만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상토의 유통 및 품질관리 지침”을 수립함
ㅇ 피심인들은 2009. 1월 농협중앙회와 상토구매납품계약(계통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담합한 내용대로 추가장려금을 5% 이내로 하는 내용의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담합을 실행함
나. 상토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건
□ 상토협회는 상토업체들이 담합한 내용을 이사회에서 재차 결의하고 각 상토업체에 통보함으로써 사업자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함 ㅇ 상토협회는 2008. 6. 20.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상토업체가
같은 해 3. 28.에 결의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협회가 중심이 되 어 강력히 추진하기로 함
ㅇ 상토협회는 2008. 12. 3. 「제5차 이사회」에서 상토업체가 같은 해 11. 3. 합의한 내용을 논의한 후 이사회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 였고 그 후 같은 내용을 담은 “한상협 고시 제1호(2009.1.15)”를 제정함 ㅇ 상토협회는 2009. 2. 6. 「제1차 이사회」에서 “한상협 고시 제1호”를 철
저히 준수할 것을 재차 결의함
다. 조치내용
□ 조치내용
ㅇ 17개 상토업체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시정명령 : 거래조건 공동 합의 금지 - 과징금 부과 : 총 1,078백만 원*
* 과징금 액수는 잠정수치이며,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상토협회 : 시정명령
- 시정명령 : 거래조건 결정 금지, 구성사업자에게 수명사실 서면 통지
3. 제천지역 4개 레미콘제조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2011. 3. 4.)
* 피심인 : 금강레미콘(주), 동일레미콘(주), 신영레미콘(주), (주)한일레미콘
□ 제천지역 4개 레미콘제조사 대표들은 2008년 초 레미콘 수요가 많은 1군 건설업체에게 자신들이 정한 기준단가의 79%으로 판매하기로 합의한 후, 2008.3.1일부터 2010.7.6일까지 합의내용을 실행함
*기준단가 : 레미콘회사들이 임의 산출한 단가(테이블단가)를 말하며 실제 거래 단가는 아님. 2008년, 2009년 4개사의 기준단가는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함
ㅇ 제천지역 4개 레미콘제조사들이 합의한 가격은 이 지역 레미콘의 최저 판매가격이 되어 제천지역 레미콘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이루어 지지 않았음
□ 조치내용 ㅇ 시정명령
ㅇ 과징금 : 총 5억7,400만 원
- 금강레미콘(합) : 1억6,700만 원, 동일산업(주) : 1억5,700만 원 신영레미콘(주) : 9,300만 원, (주)한일레미콘 : 1억5,700만 원
4. 23개 절임류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2011. 3. 18.)
가. 18개 사업자*의 단무지 가격담합
□ (주)일미농수산 등 18개 사업자*는 2010. 9. 15. 단무지 가격을 인상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음
* (주)일미농수산, 가족식품, (주)대창농산, 동서식품, 동화산업(주), 부산농산, 세천팜, 싱그람영농조합법인, 양지식품, (주)으뜸농산, 정다운식품, 진산물산, 현대식품, (주)한빛식품, 한아름영농조합법인, 한양식품, 한일식품, (주)꿈터 종합식품
ㅇ 가정용 소포장 단무지는 2010. 12월 중 혹은 2011. 1월 경에 약 15%
선에서 인상하고, 업소용 대포장 단무지(3kg 기준)는 2010. 10. 1.에 1차적으로 인상(원형 슬라이스 기준 2,500원, 반달형 및 김밥 슬라 이스 2,700원)하고, 2차적으로 같은 해 11월부로 인상(원형 슬라이 스 2,800원, 반달형 및 김밥 슬라이스 3,000원)
ㅇ 가정용 단무지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2010. 11. 9)로 인해 실행이 되지 않았으나, 업소용 단무지는 그 전에 실행됨
나. 10개 사업자의 쌈무, 우엉 및 마늘류 가격담합
□ (주)일미농수산 등 10개 사업자*는 2010. 9. 30. 쌈무․우엉․마늘류에 대 하여 2010. 10. 10. 이전에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음
* 피심인 : (주)일미농수산, 가족식품, (주)대창농산, 동서식품, 동화산업(주), 싱그람영농조합법인, (주)으뜸농산, 진식품, (주)꿈터종합식품, 한아름영농조 합법인
ㅇ (주)일미농수산의 경우 쌈무, 우엉 및 마늘 가격을 인상하였고, 합 의에 참여한 나머지 대부분의 업체의 경우 쌈무*만 가격 인상
* 우엉 및 마늘의 경우 중국 등 수입산이 대부분
다. 15개 사업자의 단무지용 생무 구입가격 담합
□ (주)일미농수산 등 15개 사업자*는 2010. 10. 25. 단무지용 생무 매입 금액을 4kg(1관)당 800원 이하로 매입하기로 합의
* 피심인 : (주)일미농수산, 가족식품, (주)대창농산, 동서식품, 동화산업(주), 부산농산, 세천팜, 싱그람영농조합법인, 양지식품, 한아름영농조합법인, 세 명농산영농조합, 한국식품, (주)한빛식품, (주)심스팜, 영농조합법인 한들찬
ㅇ 합의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업자의 경우 합의한 대로 4kg당 약 800 원 선에서 구매를 하였음
라. 조치내용
□ 조치내용
ㅇ 23개 사업자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 총 과징금 7억 3천 6백만원
* 과징금 액수는 잠정수치이며,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한국단무지식품공업협동조합 : 시정명령
Ⅱ
주요 판례1. 서울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도봉구지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
1. 사건의 개요 가. 법위반행위
□ 서울시자동차부분정비조합 도봉구지회는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동 지회가 선정한 특정폐기물처리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 반한 사업자들을 서울시조합이 제명하도록 요청하였음 (서울시조합 은 지회의 요청에 따라 제명 처리)
나. 위원회 시정조치(2009.12.10.)
□ 시정명령,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 2. 대법판결
□ 이 사건 사실관계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구성사 업자들로서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인 폐유의 처분 단가나 폐기물 처리업체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ㅇ 자신들의 이윤 형성에 유리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가 능성이 있었고 이를 통하여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 여건이 개선됨으로써 정비서비스 이용요금 하락 등 가격경쟁이 촉진 된다 할 것임
□ 그런데 원고가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그러한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성사업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고 ㅇ 원고가 그 회원들의 공동이익 증진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구
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해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구성사업자로 하 여금 자신과 계약을 체결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만 지정폐 기물을 처리하도록 강제함으로써
ㅇ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명한 이 사건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Ⅲ
해외 동향1.
중국 공상관리총국, 사업자단체의 시장분할에 과징금 부과* 2011.3.2. GCR.
□ (개요)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강소성(江苏省) 공상국 (이하
‘공상국’)이 연운항시(连云港市) 레미콘협회가 회원사의 레미콘 공급 시장을 분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 (행위사실) 연운항시(连云港市) 레미콘협회는 회원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레미콘업계 자율규약을 제정('09. 3. 3.)
ㅇ 규약에 따라 5개 상임위원사가 사장단회의를 통해 회원사의 레미콘 공급량, 판매지역 분할 등을 결정하고 회원사에 통지
ㅇ 협회는 통지내용을 위반한 3개 업체에 벌금 부과('09. 3. 26.) - 다른 회원사의 물량을 인수받은 회원사 : 1,000위안
- 공급량을 허위보고한 회원사 : 1,000위안
- 협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레미콘을 공급한 회원사 : 10,000위안
□ (처벌) 공상국은 레미콘협회, 5개 상임위원사, 회원사 등에 대해 카 르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규정한 반독점법(제13조, 제16조)을 적 용해 처벌
※ 레미콘협회(과징금 20만 위안), 5개 상임위원사(위법소득 13만5천 위안 몰수, 과징금 5만3천 위안), 13개 회원사(시정조치)
ㅇ 공상국은 SAIC의 승인을 받고 전담팀(전국에서 전문요원 10명 선발)을 구성하여 조사․처리
□ (시사점) 지방 공상국이 사업자단체의 시장분할 행위에 대해 반독 점법을 처음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ㅇ 그간 반독점법을 적극 집행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에 이어 SAIC도 반독점법 적용을 강화할 전망
Ⅳ
기타1. 공정위, (국제)카르텔 예방을 위한 기업 노력 적극 지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최근 미국, EU를 중심으로 (국제)카르텔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국제)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
ㅇ 최근 공정위가 51개 기업집단 및 관련협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조사 결과에서도 공정위에 대한 (국제)카르텔 예방교육 요청이 4배 이상 대폭 증가함
□ 공정위는 이러한 기업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국제)카르텔 예방사업을 기업과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ㅇ 첫째, 기업(집단)의 자체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직접 찾아가는 (국제)카르텔 교육 서비스를 제공
ㅇ 둘째, 국내기업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동영상 자료 등 교육 컨텐츠를 제작․보급
ㅇ 셋째, 기업수요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해외 현지설명회의 개최도시를 다변화하여 보다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예정
- 국제카르텔 제재 가능성이 높은 미국, EU,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 현지 설명회를 추진하되, 현지 진출기업이 많은 도시로 다변화하여 개최추진 (4월/영국 런던, 7월/미국 뉴욕, 10월/중국 북경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