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 재산권 보장의식의 신장
우리의 경우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 및 1990년대 중반의 지방화 등을 거치면서 사적 재산권 보장의식이 크게 신장되었다. 헌법재판소 역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제한구역 지
토지소유권 관련 분쟁 현황 행정소송 발생 현황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78 80 85 87 90 93 98 00 01 02 03 04 05 06 07 0 250 500 750 1000 1250 1500 1750 행정소송
국토/지역개발사업 관련소송
정, 부동산실명제, 종합부동산세 운영 등 다소 과도하게 운영해온 토지규제에 대하여 위 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이 지속되어 왔다. 이를 반영하여 토지소유권 관련 분쟁의 증가와 함께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분쟁도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7> 토지소유권 분쟁 및 행정소송 발생 현황
자료: 문정호 외. 2008.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법적분쟁의 실태와 대처방안 . p.37.
□ 토지시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과 민간 간 역할분담 요구 증가
토지소유권의 사권의식이 증가하면서 공영개발을 통한 토지개발사업 등 공공주도형 개발에 여러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용지 개발․공급과정에서 공공-민간 간 역할분담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공공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한 계, 보상비 증가로 인한 택지개발 조성원가 상승 등의 요인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민간 부문의 택지개발 여력 위축과 민간자원 활용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지자제 도입 이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계속 늘어나 최근 10년간 2,265건 의 지방이양이 추진되었다. 최근의 토지행정 관련 이양사무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개발제한구역내의 집단취락지역 지정, 택지개발 승인권(3.3㎢), 소규모 농산지 전용허가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광역경제권 추진과 지방행정조직의 광역화 등으로 국 가사무 지방이양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 토지정보의 투명화와 거래안전성 제고 필요
토지 및 부동산가격 정보수준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것은 부동산 관련조세의 정상기능 확보뿐 아니라 민간 부동산시장의 정상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이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으려면 토지 관련정보의 축적
과 공개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들 가격정보는 부동산 물건과 시장수급 상황에 대한 정보 와 함께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화와 민주화 그리고 정보화가 복합적으로 진행되면서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거 래안정성 요구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부동산시장에 안정적 및 다양한 투자재원을 유치 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장정보 제공도 필요하다. 예컨대 거래가격 정 보, 수익관련 정보, 리스크 정보 등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직접투자 및 간 접투자 모두에서 거래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선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시에 토 지자산을 소유에서 이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재산관리, 자산관리, 기업실사 등 부동 산서비스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사항은 <그림 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