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계 완료 진행중
전체 1,361
(100.0%)
818 (60.1%)
543 (39.9%)
토지규제완화 136
(100.0%) 106
(77.9%) 30
(22.1%)
분야 계 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미검토
합계 263
(100.0%) 93 (35.4%)
66 (25.1%)
19 (7.2%)
73 (27.8%)
12 (4.6%
□ 토지이용 만족도 조사 실시
◦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매년 지역·지구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LURIS)과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등 국토이용정보망을 활용하여 “토지이용 만족 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는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심 층적으로 평가하여 토지이용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규제완화의 효과를 체감하고, 기업활동에 있어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해 소하고자 함
구분 안건명 과제명 제도개선 사항 비고
토지규제국경위 개선성과
산업입지 규제개선 방안 산단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정 및 시행령 ․통합지침마련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를 위한 특례법」제정(‘08.6.5) 및 시행(’08.9.6)
산업단지 공급가격 인하 방안
국고지원 확대 및 인구배정 유연화 확대
국고지원 추가 확대(1,999억원), 도 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및 도시 기본계획 변경없이 복합산단 개발 복합산업단지 조성 확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08.9.29)
임대산업용지 공급확대 ‘08년 임대산업용지 공급계획 발표 (’08.9.12, 14개단지 230만㎢) U턴 기업에게 최우선 공급 U턴 기업용 임대산업단지용지 공급
Land Bank 설치․운영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09.2.6)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개발선도지역 외국 초중고 설립추진 학교설립을 위한 예산확보(지경부50억배정)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별법 전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전환(‘09.1.8)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 농지이용규제 개선 등 17개 과제 완 료
32개 과제중 17개 과제 완료 -「지역상생발전기금」3,000억원 조 성 발표(‘10.3.4)
- 농지법, 산집법, 수정법, 한강수계 법 등 시행령 개정 완료
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 방안
군사시설 종합발전계획 수립 군사시설 종합발전계획 장관보고 (‘10.1.28)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기준 개선 작전성 검토기준 개선안 마련(‘09.12.31)
◦ 국경위 출범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토지규제개선은 법률의 제·개정 등을 통한 많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음
<표 39> 토지규제개선 관련 제도개선 성과
╶ 법률개정 등의 제도개선의 경우 행정부의 법률 제․개정안 제출은 완료되었으나, 법률 제․개정이 국회에서 1년이상 계류중인 것도 많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 응이 필요함
╶ 토지규제의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단순 민원사례나 법률개정으로 인한 단기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국경위차원에서 토지규제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 근이 필요함
╶ 또한 토지규제 개선의 효과는 1~2년내의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시장상황에 따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평가가 필요함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토지규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행위제한 및 민원해결 차원 의 단기적인 제도개선보다는 중장기적인 토지이용 효율화방안을 위한 전략 제시가 필요함
추진전략 추진과제
경제성장 선도기반 마련
◦ 공간계획과 환경계획과의 연계
◦ 용도지역의 재조정 - 농ㆍ산지 구분 기준 재정립
- 신재생에너지 구역, 유도적 용도지역(incentive zoning), 배제적 용도지역(exclusive) 등
◦ 환경친화적 토지개발 기반 마련 토지시장의
투명성 제고
◦ 토지정보의 공개기반 마련
◦ 부동산 투자지표의 개발
◦ 부동산거래의 안전성 제고
◦ 부동산 산업의 육성과 간접투자의 활성화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 입체적 토지이용기반 정비
◦ 복합적 토지이용기반 조성
◦ 도시용지 공급체계 개선
토지행정 거버넌스 체계
구축
◦ 토지비축제도의 효율적 운용
- 유휴토지 비축, 국유재산과 연계, 보전비축 추진
◦ 민간주도형 토지개발 유도
◦ 중앙과 지방정부간 역할 분담
◦ 공공과 민간의 갈등 조정
-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 개발사업시 주민참여 강화, 생활보상 제도화 모색
개발이익과 손실의 조정
◦ 토지규제의 사전심사 강화
◦ 토지규제의 사후보상 다양화
- 매수청구제도 개선, 개발권구매제(PDR), 개발권양도제(TDR), 보전지역권제(Conservative easement) 등
◦ 공공시설부담의 형평성 제고
토지정보의 통합적 관리
◦ 토지정보의 신뢰도 제고
- 지적재조사, 등기의 공신력, 토지보상 정보체계 구축
◦ 토지정보 및 관리조직의 통일화
- 토지정보의 연계, 지적·등기의 통합, 정보관리기구 통합 등
◦ 여건변화에 대응한 토지정보 구축
- 기후변화정부간협의회(IPCC) 기준 토지정보 구축
<표 38> 중장기 제도개선 검토사항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2002. 국토이용체계개편에 따른 세부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건설교통부. 2008.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내용 평가 등 운영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2009. 지역․지구등의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2010.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등 평가에 관한 연구 정희남 외4인. 2004. 토지규제개혁 추진과제. 국토연구원.
정희남. 2004.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추진방안.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추진방안에 관한 공청회.
정희남·최혁재. 2001.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등의 정비방향 연구. 국토연구원.
채미옥외. 2004.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청와대 정책소식지. 2010. 「규제개혁 2년반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제67호(2010.09.01). 청와대.
청와대 정책소식지. 2010. 「국민의 토지이용불편이 이렇게 개선됩니다.」. 제70호(2010.10.05).
청와대.
최혁재. 1999. 「토지이용규제 표준화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허우긍외. 2010. 21세기 국토공간 관리방안 연구 . 토지주택연구원.
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토지규제개선에 대한 주요기업의 설문조사
양금승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장
І . 검토 배경 ··· 51
Ⅱ. 조사 개요 ··· 54 1. 조사 목적 ··· 54 2. 조사 대상 ··· 54 3. 조사 방법 및 조사 기간 ··· 54 4. 조사 내용 ··· 55
Ⅲ. 조사 결과 : 토지규제 개선성과 평가 및 애로실태 ··· 56 1. 국경위(‘08.2.25~’10.8.31)의 토지규제 개선성과 평가 ··· 56 1) 개 괄 ··· 56 2) 부문별 만족도 ··· 57 2.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공장설립 투자효과와 추가 투자규모 ··· 68 1) 수도권 규제완화('09.1)로 인한 주요 기업의 공장설립투자 실행규모 68 2) 수도권 입지규제 등이 추가로 완화될 경우 공장설립 투자규모 ··· 72 3)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新인·허가체제 도입에 대한 의견 ··· 73 3. 토지규제로 인한 투자애로·개발지연 실태 및 제도 개선과제 ··· 75 1) 토지규제로 인한 투자저해 또는 개발지연 경험과 분야 ··· 75 2) 국내에서 입지관련 투자 및 개발사업 추진시 주된 애로 및 관련규제76
Ⅳ. 시사점 및 개선방향 ··· 83
1. 조사결과의 시사점 ··· 83
2. 토지관련제도의 개선방향 ··· 85
1) 농지·산지의 도시적 용지로의 공급 확대 ··· 85
2)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계획중심의 국토이용체계 보완 ··· 86
3) 지역·지구제도 간소화, 현실에 맞는 지역 및 기준 설정 ··· 86
І . 검토 배경
□ 토지는 기업활동의 기본인프라로써 자본, 노동과 함께 모든 투자활동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생산요소이므로 산업용지가격과 인·허가절차 등 토지규제수준이 기업 의 입지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생산요소의 여건에 따라 산업시설의 이동이 자유로운 글로벌 경영환경에서는 기 업들은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찾아 공장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세 계적 추세임
◦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렴하고 원활한 산업용지의 수급이 강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출범초부터 기업투자 및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이하 ‘국경위’)를 중심으로 단기간에 가시적 투자효과가 나타나는 산 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등 토지관련 규제개혁에 주력함
◦ ’08년 6월,「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18대 국회)이 공포 되어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었음(24~48개월 → 6개월)
◦ 제8차 국경위의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83.7)이후 가장 큰 폭의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하고, ’09년 1월에 후속법령을 개정함
- 그 밖에 농지·산지, 그린벨트 및 군사시설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용도지역을 통합·
간소화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제도 등을 개선하였음
◦ ‘09년 5월에는 투자활성화와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규제집행을 2년간 유예 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라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함
- 계획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증축시 건폐율 완화(40%→50%), 국토계획법 시행(’03.1.1) 이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는 연접면적의 산정에서 제외함
◦ ‘10년에 정부는 개별 기업․시민이 처한 특수 상황을 감안하여 개별 애로를 맞춤 형으로 신속히 해소하고자 ’규제형평제도‘ 관련법의 제정을 추진중임
□ 하지만, 정부의 과감한 토지관련규제의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침체 의 확산과 경직적이고 중첩적인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규제완화로 인한 가시적인 투자 집행효과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음
◦ ’08년말, 미증유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부진의 여파가 국내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정부 규제개혁의 효과를 반감시켰음
- ‘09.2월 본회 조사결과, 규제개혁이 기업투자로 연결되지 못한 이유로 주요 기업들 은 ‘경기침체로 인한 시장위축’(41.5%), '수익구조 악화로 인한 투자여력 감소
‘(17.9%) 등 세계적인 경제위기(59.4%)를 들고 있음
◦ 또한 기업들은 아직도 과다한 기업현실에 맞지 않은 토지관련규제를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인식하고 있음
- 우리나라 도시적 용지비중이 전국토의 6.4%로 OECD 주요 국가(네덜란드 25.5%, 영국 13%)에 비해 크게 낮고, 132개에 달하는 복잡한 토지관련법과 계획위주의 토 지이용체계가 원활한 산업용지 수급을 저해하기 때문임
- 특히, 우리나라 산업단지 분양가격은 일본, 대만, 홍콩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아시 아 다른 국가보다 3∼10배 가량 높고, 개발사업의 인·허가기간이 오래 걸려 기업투 자와 외자유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함
산업단지 / 지역 분양가 비교지수 산업단지 /
지역 분양가 비교지수
요코하마 1629.62 1759.85 방 콕 85.55 92.39 타이페이 684.3 738.98 콸라룸푸르 80.57 86.94
홍 콩 309.36 334.02 상 해 76.8 82.94
인천송도 300.05 324.03 뭄바이 54.8 59.18
충남천안 267.56 346.09 마닐라 45.91~50.28 49.58~54.30 싱가포르 110.18~361.52 118.98~390.41 자카르타 45 48.60
경기시화 92.60 100 뉴델리 38.36 41.43
< 표 1 > 산업단지 분양가의 국제비교
(단위 : US$/㎡)
자료 : <국내> 산업입지정보시스템 (2010), <해외>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JETRO) 「20th Comparative Survey of Investment-Related Costs in 29 Major Cities and Regions in Asia」(2010) , 환율
= 1US$ =1,112.1원 적용(2010.1.15 현재 기준)
□ 본 자료에서는 지난 2년반 동안 국경위가 추진한 수도권 등 토지관련규제중 핵심 과제의 개선성과에 대해 주요 기업의 만족도와 애로요인을 파악하는 한편, 입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토지관련규제의 개혁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특히, 주요 경쟁국과의 입지관련 투자여건 비교와 국내의 공장설립과 산업단지 의 개발절차를 중심으로 향후 토지제도 개편의 기본방향을 강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