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대문화
7. 신분과 역할
신분
• 血緣에 의해 사회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特權과 제약이 世襲되며, 관 습과 법에 의해 그 특권과 의무가 규정됨 (法制的 차등의 세습)
• 개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사회적인 권리, 즉 정치적 영향력 · 경제적 분배 · 문화적 혜택 등이 출생에 의해 규정되는 前近代의 사회체계
• 형식적 불평등을 징표로 하기 때문에 固定性이 强해 전환 불가능
槪念語 (身分)
생산력 발달의 일정한 단계에 있어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형태로서
그 이전의 공동체적 생산관계의 부분적인 해체에서
야기된 지배 및 착취관계 (Marxist)
계급
• 경제적인 생산과정에 있어서의 역할에 따라서 불리는, 경제적 질서에 관련된 개념
• 生産過程에서 성립하는 生産關係에 있어서,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와 비소유의 차이에 기인하여 형성된 노동력의 착취자와 피착취자를 가리키는 것
→ 資本制的 생산양식 성립에서 논의될 경제적 관계에 대한 용어
• 특정 신분에의 귀속 여부를 막론하고 생산과정에 있어서 동일한 위치를 점하는 사회집단을 지칭
槪念語 (階級)
• 생산의 사회적 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의하여 결정된 집단.
• 역사적으로 일정한 사회적 생산체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생산수단에 대한 관계와 사회적 노동조직에 있어서의 역할에 의하여, 사회적 財富 중에서 그들이 차지하게 되는 몫의 분량과 그 취득 방법에 의하여 서로 구별되는 사람들의 큰 집단 (Lenin)
계층
• 신분이나 계급을 포함한 다른 여러 사회적 上下關係
• 실질적인 불평등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身分에 비해 固定性이 약하며, 當代에도 전환이 가능
槪念語 (階層)
가. 한국 고대의 신분
1) 신분제 연구의 의의
정치사 : 국가 정치체계 파악이 중심이 되어 이를 구성하는 각 정치기구와 집단에 대한 연구 → 身分과 政治
사회사 : 한 사회의 公的 秩序體系와 그에 따른 사회 구조 → 身分과 役割
경제사 : 착취와 피착취를 비롯한, 신분 질서 내에서의 생산력과 생산관계 → 身分과 役割 또는 身分에 따른 存在 樣態
신분제
• 법제적 규제에 입각한 한 사회의 신분 구조로서, 국가의 공식적인 서열의 혈연적 계승을 보장하는 체계
• 국가 질서 체계 파악을 통해 국가 권력의 기본 성격은 물론, 권력 구조의 내용까지 밝혀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신분 질서 파악이 중요
• 신분제도는 전근대 사회에 존재한 정치적 조직체의 운용원리를 반영한 기본 질서 체계인 까닭에 한국고대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치집단들의 구체적 성격 파악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
사회구성체에 입각한 역사발전단계 · 停滯性論의 타파 · 시대구분 · 계급론 등에 주목한 唯物史觀의 초기 사회경제사가들의 연구
官等 · 官職 및 骨品制 등 정치체제와 관련하여 王 중심의 지배자 집단에 대한 관심을 위주로 한 우리 학계의 연구 자료의 한계
국가 구성원의 절대 다수와 국가 維持의 상당 부분의 차지하는
피지배층에 대한 관심 → 唯物史觀 · 民衆史觀의 관점 탈피 요망
국가 권력과 民의 관계, 民의 존재 양태, 국가의 對民支配 · 把握 방식 등과 관련된 연구
연구경향
2) 한국 고대의 신분규정
骨品制의 성립
• 국가 형성 · 발전단계에 수반된 집단의 移住 · 定着 · 倂合 과정에서 발생한 신분적 차등으로 인하여 골품제 형성
• 국가 팽창과 영역확장 과정에서 병합된 정치집단(小國?)의 지배층을 신라 지배체제 속에 편입할 때 그 등급을 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제정
• 혈연적 · 族的 유대에 기반한 君長層의 사회적 기반을 해체하지 못함에 기인
★ 金哲埈, 〈高句麗 · 新羅의 官階組織의 成立過程〉《李丙燾記念論叢》, 1956 ; 《韓國古代社會硏究》, 1975.
• 及梁部 · 沙梁部 출신자의 우대
• 骨制 : 왕족을 대상으로
• 頭品制 : 王京 內 일반 귀족(?) 대상
법흥왕 때 하나의 체계로 통합
개인 血統의 尊卑에 따라서 정치적 출세는 물론 婚姻 · 家屋 規模 · 衣服色 · 牛馬車의 裝飾 등에 이르기까지 사회 생활 전반에 걸쳐 여러 특권과 제약이 가해지는 제도
聖骨과 眞骨
• 聖骨
• 金氏 王과 朴氏 王妃 所生說 ↔ 眞興王 · 眞平王 · 善德王의 예외
• 혈통 · 출생관계가 아니라 加耶系와 김춘추의 破戒的 婚姻說
↔ 金春秋 父 龍春의 성골 여부 불분명
• 7세대 또는 3세대 왕실 친족집단에서 벗어날 때 眞骨로 降等說
↔ 많은 예외적 현상 존재
• 中古 王家의 자체 구분 관념 (眞平王)
骨品制의 내용
『三國史記』
上代(赫居世 ― 眞德王) · 中代(武烈王 ― 惠恭王) · 下代(宣德王 ― 敬順王)
『三國遺事』
上古(赫居世 ― 智證王) · 中古(法興王 ― 眞德王) · 下古(武烈王 ― 敬順王)
• 眞骨
• 王族 · 中古 王妃族 · 병합된 큰 국가의 王族
• 왕족과 통혼 · 최고 지위에까지 승진
頭品
• 6
頭品– 得難
– 斯盧 6村長의 후손 · 병합된 小國의 지배집단 – 官府의 長이나 軍指揮官인 將軍이 될 수 없음
• 5 · 4頭品
• 3 · 2 · 1頭品 : 점차 ‘平人’ 혹은 ‘百姓’으로 불리며 구분의 의미 상실
骨品制와 관등 · 관직 (別紙 參照)
(1) 伊伐湌
(2) 伊 湌 ` (3) 林 湌
(4) 波珍湌 (5) 大阿湌 (6) 阿 湌 (7) 一吉湌
(8) 沙 湌 (9) 級伐湌 (10)大奈麻 (11)奈 麻 (12)大 舍 (13) 舍 知 (14)吉 士 (15)大 烏
(16)小 烏 長
史 · 仕 大 舍 (17)造 位
四頭品 五頭品 六頭品 眞骨
官 等 令 卿 大 舍
舍
知 史 都
督 仕 臣
州 助
太 守
少 守
縣 令
骨 品 中 央 官 職 地 方 官 職
骨品制와 관등 · 관직
성골의 消滅
3 · 2 · 1두품의 평민화
王京居住人 · 王京出身者 대상의 편제
地方民은 外位體系로 편제한 二元性
신분제적 규제에 따른 정치적 진출의 한계
6두품의 動向
高麗 貴族社會로의 移行
骨品制의 모순
나. 신분에 따른 역할
1) 한국 고대의 신분 구성
신분구성 : 한국고대사회에서의 上層 신분집단은 혈연적 요소가 중시되고, 下層 신분집단은 지역적 요소가 중시되어 규정요소로 작용
支配階層
被支配階層
貴族
官僚
王 王族 貴族
良人 民 下戶 賤人 奴婢
鄕 · 部曲 등 集團隸民
大家 · 豪民 · 富豪
2) 신분에 따른 역할
王 王權과 臣權 및 國家權力
王族 王權에의 접근과 귀족으로서의 특권
貴族 귀족의 개념과 高麗의 “귀족” 설정
官僚 한국고대의 귀족과 관료, 王 · 貴族 · 官僚의 力關係
民
• 廣義의 民은 국가 구성원 모두를 포괄,
狹義의 民은 被支配 百姓, 庶人은 官人에 대비되는 ‘民’신분
• 租稅 · 徭役 · 軍役의 징발 대상
• 경제적 요소에 의해 分化 有田과 無田에 따라 地主 · 自營 · 傭作人
• 自營小農民 · 農奴
下戶 : 군사동원 등에서 民과 차별적인 服屬民 · 경제적 착취의 대상
奴婢 : 개별적 소유주에게 예속된 家內奴隸的 성격
集團隸民
• 무력적 통합에 起因 · 경제적 朝貢 (cf. 蔚珍鳳坪碑의 奴人)
• 자신의 共同體를 보유한 채 집단으로 파악
공동체와 국가로부터의 이중적 수탈